제2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 제2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
5.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부의된안건
0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 제2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
5.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박현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0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의장 임상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9월 26일 박현희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은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부의장입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7.27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애쓰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나라당 수해방지대책 T/F팀에서 활동한 김성수 국회의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복구비용으로 457억 원을 확보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확보한 복구 사업비인 만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및 복구와 예방 중심의 항구적 방재 체계를 정립하여 예방 소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우리 시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함께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집행부에 묻고 자 합니다.
  먼저 금년에 발간한 2011동두천시정 특수시책 겉장에 우리에게 와 닿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린 틀을 깨고 꿈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기대를 부풀게 합니다. 또한 시민 만나기에 동분서주 하시는 우리 시장님은 신년사에서도 꿈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습니다.
  틀을 깬다는 것은 변화요 개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꿈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2011년도도 4/4분기 시작이라 남은 3개월 못 기다리고 묻겠습니다.
  틀을 깬 것은 무엇이고, 꿈을 실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돼서 두들겨 부순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각 분야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빠지는 일터, 살맛나는 지역경제 틀은 무엇이며 틀을 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틀은 무엇입니까?
  늘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고, 추진해 달라 그래도 못해 주는 것은 예산, 예산 부족이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 규제에 묶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움, 다 ‘내 탓이 아니다’가 우리 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일률적인 규제만 할까요, 또 국비 보조는 국책사업 예산만 보조해 주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가장 최고 엘리트들은 여기 계신 공위 공직자 여러분과 이하 공무원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탓만 하지 말고 뭔가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된 복지부동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최고 엘리트위에 엘리트 상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공직자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정에 대한 불감증 증후군이 문제이겠지요, 잘못을 지적하여 밟기 보다는 보완하여 함께하는 배려 속에 상생하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화통 속에 소통하면 신통한 우리 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 일부 부처에서는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이와 유사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개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기획단이 2004년 3월 22일 지역특구법을 공포되어 2004년 11월 3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보자면 23차에 걸쳐 금년 4월 22일까지 117개 지자체에 148개 시군이 지역특구를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10개 시·군에서 지정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인근 연천군은 2006년 9월 22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로, 양주시는 2008년 7월 25일 양주 장흥 문화체험특구로, 최근 2011년 4월 22일 잣 사업 특구로 가평군이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즈음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한국경제도 침체의 골이 깊어 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의 민생고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의 팽배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로서는 더욱 긴장되는 실정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자생력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역특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지역특구특별법은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요, 전국 어디에서나 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며 규제특례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자본의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두천신문 지난 9월 23일자로 보도된 “산악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라는 기사를 접하는 마음은 우리 시민 모두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특화 발전 방안을 마련, 우리도 특산품을 만들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우리에 맞는 맞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산학계, 언론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중앙 일부 부처에 지역특화 발전 특별법을 활용하여 맞춤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불황과 금융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불투명 시기이지만 지역특화 발전 특별법을 활용하여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러 넣어 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시 고위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서 - P50쪽 참고)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박현희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장중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적용 근거조항을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
(10시2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이나 수해 등을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번 수해로 주택의 전파, 반파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 피해 주택(전파·반파) 및 농지 매몰, 유실 등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100%내 감면하고, 수해 피해 주택(전파·반파)의 세대주에 대하여 2011년도 개인 균등 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 감면 건수 및 금액을 말씀 드리면 582건에 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5일 현재 도표 내용을 의원님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감면 건수 및 금액은 582건에 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제13조로,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제26조로 개정을 하고, 제2조에 명시된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적용 조항을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2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9월 8일『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소요생활권인 안흥동에 영상대학을, 광암 생활권인 지행동 종합대학을 계획하였으나, 안흥동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 영상대학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동두천시와 침례신학대학교가 반환공여구역인 소요생활권인 캠프 님블에 동두천캠퍼스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2010년 11월 22일 체결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침례신학대학 위치 변경 승인을 2011년 6월 23일 득함에 따라, 동두천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과 침례대학교 입지 여건 마련을 위하여 동일 생활권내 대학교 위치 및 개발단계를 조정하는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6년도에 2020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으로서 승인사항 중 소요생활권인 안흥동에 영상대학 입지를 계획하였으나 안흥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며 사실상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입지계획을 제외시키고 아울러 동두천시와 침례신학대학교가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님블에 동두천캠퍼스 건립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침례신학대학 위치변경승인을 득함에 따라 이를 2020년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권한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의 범위로 연장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안 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안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의회 박현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하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의 범위로 연장하고 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10시3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인 안 제79조제1항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의회 박현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2011년 7월 14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조례안의 예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 하는 내용으로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