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7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4.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8. 동두천시 농축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7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4.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8. 동두천시 농축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이균형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농축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서명해야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자 중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남상호씨를 추천 받았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본 시의회 홍석우 의원님과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회계과 경리계장, 총무과 총무계장등을 역임하면서 재무관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박용철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3인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홍석우 의원과 남상호, 박용철 전직 공무원을 2007년회계연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회계년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홍석우 의원, 남상호씨, 박용철씨 이상 3인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균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안 제4조 제1호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2호에,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 위문 격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3호에,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 제4호에 각각 정하였으며 둘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을 안 제5조 제1호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을 안 제5조 제2호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안 제5조 제3호에, 기타 지역사회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 및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안 제5조 제4호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이균형 의원외 1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해법에 의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정하여 졌으며 재향군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제170회 임시회 때 제출되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처리가 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늘 의원님들께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법률 제7572호」 제정·공포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복지·관련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 시민의 책무, 제5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 안 제6조에 대해서는 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는 보훈복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6·25참전 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지원요구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단체 지원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반대토론에 의해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사유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련조례인 동두천시 재향군인 및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6·25참전 전우회에 대한 관련조례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 미비점과 문제점이 다소 보완되었고 관련법의 근거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정하여 졌다고 판단되며 차후 참전전우회 관련조례는 면밀히 검토 후 적정한 시기에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경비 총액에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경비를 포함시키며, 위원회의 위원 중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학부모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총액에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포함하도록 안 제2조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교육청의 학무과장을 제외시키고, 위촉직 위원으로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을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외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도 재직 기간으로 정함을 안 제5조 제4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게 하고 위원회의 위원중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학부모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고 보조금지원 총액에 급식지원 예산 포함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임기를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10시1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경제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석익영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연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정하며,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소매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인정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 정했으며, 정부와 동두천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에게 등록하도록 안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7조에 정하며, 동두천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의무 사항 및 업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안 제35조 내지 제3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경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03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전문개정된 한시법과 2007년 6월 7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통 표준안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농축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10조제1항을 제11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농업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관련법인 수의사법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6호로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늦게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 시의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법규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수의 위촉근거인 수의사법이 지난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6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사법의 인용조문인 수의사법 제2조제4호를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농업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수의 위촉대상 관계 법령인 수의사법과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장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