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조례안 중에서 제7조는 국가가 지향하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굳이 제7조를 삽입시키지 않아도 제4조나 제5조에 의해서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철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2년이고 2년후에 다시 5명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공개전형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장치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차 의원  내 생각에는 연령제한을 55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55세이하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4조, 제5조의 내용은 제7조에 55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제4조, 5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55세가 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55세로 연령제한을 한다. 연령제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령제한이 55세로 되면 우선은 55세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55세 이하는 심의대상이 되고 다만 55세가 넘더라도 개인적 기량이라든지 뛰어난 사람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55세가 넘더라도 단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준은 55세가 전형대상인데 다만 55세가 넘더라도 기량이 되면 심의대상이 되어서 합창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4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거기서 선별된 전형위원들이 여러 가지 실력을 테스트 해서 하자가 없으면 선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55세 이상도 관계없이 철저한 전형위원회에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7조에 대해서는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제7조에 55세를 집어넣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처리해가면서 곤란성 때문에 미리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학력철폐, 연령철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조례상 이것은 철폐에 반하는 그러한 규제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도 2년이고 2년후에 다시 선별할 때 전형위원이 테스트 할 때 목소리나 활동면을 봐서 임원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5세를 집어넣지 않아도 정말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든가 소리의 한계를 느끼면 그 자리에 선별되지 않기 때문에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하여간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김경차 의원  의원님들이 하나더 생각할 사항이 연령을 왜 거기에 제한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학력철폐, 연령철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분야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필요로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들 임용할 때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55세 이상이 넘으면 노래하는데 여러 가지로 원만치 못할 연령의 입장이니까 이런 제한을 뒀는데 현재 55세를 여기다 연령제한을 둬서 민원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별 얘기가 없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들 의 좋은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보다는 연령은 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7조제1항, 제2항에 보면 특별한 것이 제7조를 만듬으로 해서 예외규정을 둔 것이 55세 이상이라도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고 했고 단장ㆍ지휘자ㆍ부단장ㆍ부지휘자ㆍ기획홍보팀장ㆍ반주자ㆍ부장 등을 위촉할 경우라고 했습니다.  
김경차 의원  2항에 보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단, 여기 55세 안에 들어오더라도 건강상 지장이 없으면 시장이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5세를 초과하는 연령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지금 형남선 의원님의 말이 맞는 얘기인데 55세 이하의 관계자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장 박수호  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홍석우 의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함축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의원님은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음악적 기량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쓸 수 있는데 왜 나이 제한을 두느냐고 했고 부의장님은 나이가 많더라도 잘 하는 사람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7조제1항에서는 다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위촉되어서 뛰어나다면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제7조에서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석하면 두 분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남선 의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5명 이내의 전형위원들이 후보자를 전형할 때 이런 것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제7조1제항에서 이미 다 심의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령제한을 두어서 공공을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군다나 국가가 지향하는 것에 반하는 조례항을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에서 제7조를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삭제하게 되면 시행규칙으로 연령제한이나 전형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조례를 그냥 놔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시행규칙 사항에는 연령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어야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연령제한을 안 한다면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장위순  그것은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연령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으려면 조례에서 넣어야 합니다.
김경차 의원  쉽게 얘기해서 형남선 의원 얘기는 제4조, 제5조의 전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간에 거기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연령제한을 넣는 것은 이중의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관계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55세라는 연령을 제한해서 거기에 연령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또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의를 전형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을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55세를 갖춘자에 한해서 제4조, 제5조에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형남선 의원님 얘기대로 연령은 지금 관계없이 이미 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면 연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가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설명드리자면 현재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는 예술의 극치는 연령에 관계없이 갈수록 더 많은 수련에 의해서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모순된 점이 자격에 제한을 많이 둬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폐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데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 이런것을 규제해야 되느냐, 규제를 안해도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자질이 미달되거나 형편이 떨어지면 선별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과장님! 위촉연령에 있어서 55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1항, 2항에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을 뒀고.....
여기에 있어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전형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7조에서 위촉연령을 55세 이하로 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에 입단하는 사람에게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원들은 부칙에서 경과조치에서 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후로 새롭게 뽑는 사람들의 최초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기존 55세 이하로 들어온 사람이 55세가 넘더라도 기량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총괄할 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사실상 기량이 떨어지면 그때 제외되는 것이지 단지 최초에 들어올 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차 의원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7조에 보면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형남선 의원님 말씀은 제4조, 제5조에 전형위원회에 의해서 자격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령제한을 55세 이하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제4조, 제5조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두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까지 하게되면 문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왕이면 다 희망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서 제4조, 제5조의 심사에 의해서 거기서 걸러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시지요 형남선 의원님?
형남선 의원  네.
김경차 의원  예를 들어서 55세 연령으로 일단 제한을 하되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제4조, 제5조의 심사대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4조에서는 현재에 있는 인원외에 새롭게 결원을 추가 모집할 때에 2항에 보면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전형은 공개전형과 실기, 면접을 하면서 면접은 실기합격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2항에서 지휘자가 기량이 있다고 추천할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55세 이상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가급적이면 단원이 들어와서 오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분들을 제한하는 사항을 7조에서 뒀습니다.
김경차 의원  55세 이하의 연령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제4조, 제5조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추가로 될 때는요.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휘자가 추천하면 가능하다.....
김경차 의원  한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55세가 넘어도 추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아닙니다. 7조가 살아있으면 55세 미만자에서 지휘자가 추천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능이 있는 사람이 새로이 들어오는데 연령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단원의 결원 또는 추가모집시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그럼 연령에 관계없이 되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제7조가 살아 있을 때는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좋습니다. 그럼 단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5인내의 전형위원이 공개전형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가의 공개전형을 해서 실기를 거쳐서 그 중에서 위촉합니다.
거기에 7조에 관계없이 다 응시를 했다면 정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위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휘자가 특별 케이스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4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제4조는 단지 결원이 생겼을 때에 지휘자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7조에 위촉연령 제한이 없다고 하면 연령에 구분없이 할 수 있는데 제7조에 55세 이하로 할 경우에는 55세 나이까지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하면 제7조에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예술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인정할 경우 추천한다. 단장, 부단장, 지휘자 등이 위촉할 경우 추천한다. 굳이 이 7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55세 이상도 이 사람들이 봐서 능력이 있다면 뽑는다고 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심의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는데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7조를 굳이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2호 사항은 단장은 부시장이고 지휘자는 음악의 전문가입니다.
부단장은 제가 되고 부지휘자도 역시 음악에 전문성을 갖고 소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홍보팀장은 행정적인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 부반주자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제7조를 만든 이유가 55세가 넘어서도 실력이 훌륭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목적이 그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그래서 1, 2항을 집어 넣은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기존에 55세로 연령제한을 하되 넘더라도 이런 사람은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5조에 보면 전형 위원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집대상을 봐서 실력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거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거치는데 굳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조례조항을 지방정부에서 집어 넣느냐, 충분히 그 안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여기서 이런 것을 걸러야 할 것이 안돼서 필요할 때는 7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조, 5조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한 것이 가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연령제한이 있거든요.
회사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제한시키는 것이지 먼저 있던 사람들은 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처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했을 때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분을 뽑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님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학력철폐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학력제한을 했다면 못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것을 지향해 나가는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검증할 수 있는 조항이 제4조, 5조에 있는데 제7조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제4조, 제5조를 떠나서 담당이 최복순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네.
문옥희 의원  현재하고 또 뽑는다면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현재 인원이 40명인데 남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을 다 수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남자인원으로 하는데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처음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견을 피하기 위해서 심사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규정에 연령제한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의 사견이 제한되고 또 연령층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화음 조화를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인데 운영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옥희 의원  글쓰는 사람은 한갑이 지나야 제 글이 나온다고 하지만 55세 이상이 넘으면 화음이 떨어집니까?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은 연령이 많아도 고화음을 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연령이 많으면 고음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차 의원  제7조는 지금 각 조를 검토해보면 자격사항인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자격은 밑에 내려와 있고 심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대한 심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7조가 자격연령을 제4조, 제5조에 심의해 놓고 그 밑에 가서 연령제한을 가지고 규제하니까 지금 지적된 대로 4조, 5조에서 심사를 했는데 또 규제를 하니까 일원화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의장 박수호  조항의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위촉연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례 순서의 변동으로는 조례의 기본자체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차 의원  4조에서 다 심의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7조에 가서 연령을 제한하니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것을 우선 해놓고 자격을 갖춘 사항에서 제4조, 제5조에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어야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맞지요.
◎의장 박수호  조례나 정관에는 목적이 있고 구성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위촉연령은 자격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3조나 4조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입니다.
조항에 대한 것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보통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면 큰 문제가 안되고 단,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좋으냐 삭제를 안해도 상관이 없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조항의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변경을 시켜도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아까 최복순 계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말할 때 심사위원들이 재량의 폭에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도의 시 전형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전형위원으로 모시는 것이고 전문가에 의해서 뽑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횡포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시립합창단의 운영위원을 뽑을 때는 심사규정이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 규정이 없으면 규정없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남선 의원  여기서 뽑는 것은 성악가를 뽑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자를 봐서 거기서 뽑아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규제가 필요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개인적인 의사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사규정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어야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심사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뽑는 것이 종합예술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성악, 목소리로 뽑는 것인데.....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성악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성악도 시각에 따라서 분야별로 저 사람은 기질이 특이하다, 어떤 사람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그래서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전형위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하도 우리의견에 반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전형위원은 음악 전문가를 뽑아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봐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담당 최복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재가 아니라 심사규정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판단을 할 때 공직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저희가 전형위원들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가급적이면 선정하고 저희가 보완규정을 만들겠습니다만 개인 한 사람의 독단을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4조나 제5조를 보면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실기시험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다방면으로 음악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의 음질도 보고 화음도 보고 해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4조, 5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7조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너무 한가지 의안을 가지고 지루한 공방이 되는데요?
◎의장 박수호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조금더 의견을 듣고 제가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의원님들에게 죄송한데 여기서 조례를 다루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옳으냐 그르냐를 청취해서 저도 다수에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논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조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줄인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제가 밖에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화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옳게 만들어줘야만이 시민들에게 불만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조항을 검토해보니까 4조나 5조에 의해서 충분히 양질의 소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7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학력철폐, 연령철폐에 반하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것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수명이 길어져서 활동시간이 커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위촉연령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줄이겠습니다.
단원의 기본적인 화음이라든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때 젊은 사람이 배울 때는 쉽게 배울 수 있지만 50 이 넘으면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55세 이하로 한 것이고 그 밑에 1호에 보면 예외 조항에서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기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55세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지요.
건강상 문제가 있고 자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젊음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전문가를 뽑는 것입니다. 평소에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에 종사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음악가를 뽑는 것입니다. 음악가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굳이 연령제한을 집어넣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중복으로 답변하는 내용인데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때는 분명히 조문을 설명드릴 때도 경과조치에서 기존에 55세가 넘었거나 연세가 들었어도 승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모집하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뽑는 사람은 가급적 55세 이하로 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형남선 의원  4조, 5조에서 이미 심사위원들이 심의할 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똑같은 능력이 있다면 어차피 젊은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절차상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다룰 때 과장님이 일단 의원님이 하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달라지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의원님들의 전체 총회에 의해서 문구수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야 따라야지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제가 과거에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직을 갖고 모집해서 쓰고자 할 때는 전문성이나 단체 조직에 대한 화합성이라든가가 요구되고 그래서 선별과정에서 전형위원을 채택해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라든지 직위, 봉사 자리에서도 운영위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추천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자기 소신껏 선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봤고 해서 이러한 전형위원들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차 의원  과장님이 연령제한을 55세 이하로 한다고 제7조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해놓고 1항에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55세로 명시해놓고 예외 단서를 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55세 이하로 했는데 여기 건강상 이유가 없으면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55세로 명시 해놓은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55세로 정했으면 55세내에서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다만 예외에 대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그것은 모든 기량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차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하지 않거나 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단서 조항입니다.
김경차 의원  쉽게 얘기해서 공직사회도 정년이 되면 건강하다고 해서 더 연기를 해주고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형남선 의원이 지적한 대로 55세를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5세에 이하로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재위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지 55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단서를 붙여놓으면 55세라는 얘기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저는 홍운섭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합창의 특수성은  어느 정도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의 조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연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종목은 연령제한이 필요없을 수도 있지만 합창은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보고 형남선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연령이 많더라도 구제방법을 제7조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운섭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의견이 반반같은데 나이먹는 것도 억울한데 55세라는 것은 제7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부의장님은 수정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차 의원  55세라고 연령을 줬으면 예외사항을 1항에 다만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네요.
연령을 55세로 제한 해놓고 여기에 예외사항을 해놓으면.....
◎의장 박수호  이것은 55세로 제한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 그것은 예외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만이 특채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 모든 사람의 기준이 55세가 발성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분에 대해서는 합창단에 도움이 되고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전형위원이나 공개전형에서 받으면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경차 의원  단원이 처음에 신규로 입단할 때는 55세로 연령제한을 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활동하다가 55세가 넘더라도 건강상 지장이 없으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김경차 의원  예외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기존 단원 중에서 기량이 쇠퇴하지 않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김경차 의원  그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지 그것을 예외로 해놓았으니까 처음에 입단할 때는 55세 이하로 입단해서 활동하다가 55세가 넘으면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기존에 단원들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그렇게 되면 입단할 때 55세 이하나 예외를 두는 것이나 똑같은데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단서 조항을 뺄 경우 사실상 기량이 전혀 쇠퇴하지 않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량을 갖췄는데도 나이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55세가 넘어도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인데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5세 이상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음악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화음이라든가 등등 능력발휘를 못할 연령이라 해서 여기다 규제를 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입단할 때 능력이 있고 건강상 모든 것을 갖춘사람도 55세 이상된 사람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외상으로 넣을 바에는 굳이 55세를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단 55세로 제한해놓고 활동을 쭉 하다가 55세 넘으면 예외사항이 되고.....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현재 기존에 인원을 승계를 하고 부족한 분들을 다시 위촉할 때는 55세 이하로 한다는 얘지요.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기량을 유지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내년에 가서 다시 재위촉할 때도 그분들을 위촉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형남선 의원  공무원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4조, 5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바라는 전부가 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형남선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홍석우 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고 임기가 돼서 넘어 갈 때는 55세가 넘더라도 구제방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항 문제는 목적, 구성, 다음에 자격 보통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위촉연령이 밑이 오나 위에 오나 조례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만 관례적인 것이 목적, 구성, 자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조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맞게끔 내일 회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장위순  위촉연령이 밑으로 들어간 것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7조가 위로 올라오면 위촉전에 예외조항이 들어가니까 조문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것을.....
◎전문위원 장위순  만약에 7조를 이대로 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예술단운영위원회를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형 의원님도 말씀주신 것도 의미가 있고 문옥희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예술단운영위원회를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2항에 보면 애매한 것이 “관내 중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로 되어 있는데 우수하게를 빼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 보면 100분의 70에 들어야지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빈곤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성적이 되어야 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100분의 50으로 한다든지 100분의 30으로 한다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줘야만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담임교사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수호  홍석우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학교의 추천을 요구하면 담임선생이 해당되는 학생을 추천해서 올라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수하게는 중학교때 못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와서 잘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지금 애향장학금의 목적은 동두천시에 있는 우수인재의 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제6조제2항에 내용은 우수하지만 자격기준 100분의 10에는 못들어가지만 우수한 학생을 구제해주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의 비슷한 유사한 저희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서 처음에 이 조례에 목적에도 위배되는 내용을 다시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자립장학기금 쪽으로 확충해서 그쪽에서 혜택을 받게 하고 이 조례는 제2항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우수인재 양성에만 목적을 둔 장학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홍운섭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에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정함으로 해서 제6조제2항으로 했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립장학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가......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빈곤자를 삭제하는 좋겠다는 것이지요?
김경차 의원  네.
◎의장 박수호  자립장학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좀더 그쪽에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빈곤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있도록 나중에 기금운영 계획이 상정이 되면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수하게 하고 빈곤한 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지금 제2항을 둔 목적은 100분의 10에 드는 학생들은 당연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애향장학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빈곤한 학생에 대해서 100분의 10이 안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립장학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기금을 더 확충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이 항을 삭제시키는 것이 낫지요?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전체삭제가 되어야 하나요?
◎전문위원 장위순  제2항제1호가 삭제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전체가 다 삭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100분의 10이라든가는 다른 조항에 있으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네.
형남선 의원  지금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산업화 경제화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가난한 집 애들도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들어야 간 것이 저번주에 토론중에 나온 것이 공부를 남보다 열심히 하지만 100분의 10이 안되고 100분의 15로 해서 심의대상에서 빠졌을 때 이런것은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이런조항을 2항에 둔 것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석차가 바닥에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이런것은 선택대상으로 집어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자립장학금의 뜻이고 애향장학금의 목적은 있지만 그중에서 차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빈곤한 자를 빼자고 하는데 빼더라도 최소한도 석차가 조금 떨어졌지만 기회를 줘서 구제할 수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석차를 두고 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5나 100분의 20을 주게 되면 바로 밑에 학생 구제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립장학금이 형남선 의원님 얘기대로 생보자 자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일시적으로 빈곤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 대상을 넣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장학금은 별도의 생보자하고 별도의 장학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형 의원님 현실적으로 보면 타당하고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 애향장학기금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학생을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빈곤한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그쪽에서 그러한 학생을 추천받아서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여 기는 목적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라면 모양새가 유망하더라도 가정이 빈곤하지 않으면 못받는 것이 됩니다.
본 취지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심의위원이 아니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쟁을 벌일 때 추천을 한 교장선생님들이 토를 달아서 온 것이 있었습니다.
석차는 조금 떨어졌지만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도시화되어서 획일화되니까 물론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간미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2항에 배려라는 것이 바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올라오지도 않고 다만 석차를 올릴 때 교장선생님들이 담임의 추천받아서 100분의 10이 안되고 100분의 15가 되는 것은 토를 달아서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봤을 적에 이런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을 때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얘기한 것이고 자립장학금은 빈촌에 있는 애들, 석차가 바닥에 있어도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100분의 60입니다.
◎의장 박수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그런 애뜻한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자립장학기금에다 기금을 더 확충해서 애석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향장학기금의 목적은 인재양성의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중 가정이 빈곤한 자라면 일반의 우수 학생들은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빈곤해야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한 애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당부드린 말씀은 자립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기금확충을 해서 애석한 학생들이 특출나게 공부를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순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에 건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운섭 의원  자립장학기금은 의회에서 발의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장위순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시설 중로 2호에 대한 결정안이 들어왔는데 동두천시의 도시계획의 결정과정을 보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했던 내용입니다.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선형변경이 들어 왔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차적으로 주민의견이 공람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거기에 확정이 되어 도까지 올라간 내용인데 밑에서 다시 번복돼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장 박수호  원안이 어떤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20미터로 해서 한 것이 원안이지요.
주민공고 기간에 끝나서 다시 들아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입니다.
지금 선형을 보게 되면 이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북대학교의 앞 노선이 굽은 것을 다시 핀 것은 선형이나 기능성을 봐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민회관 앞에서 현대축산까지의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다시 원안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민원의 공람공고를 했나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수정되는 부분을 의견을 듣고 심의를 열어서 다시 공람하고 결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하는 것인데 다시 재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가요?
홍운섭 의원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원안이 뭐지요?
홍운섭 의원  20미터도로입니다.
김경차 의원  쉽게 얘기해서 관계 과장이 설명했을 적에 질문을 형남선 의원이 했을 적에 20미터를 15미터로 했다가 다시 20미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김경차 의원  그것을 20미터로 하자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여기 선형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산 구간 178미터 구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현재 20미터 이 부분만 15미터로 하자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김경차 의원  20미터로 해야지 이 부분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15미터로 줄이면 이 도로가 병목상태가 다시 된다는 것인데.....
◎의장 박수호  도로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김경차 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우선 문옥희 의원님이 해당 지역 의원님이신데 문옥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홍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다좋고 지금 얘기하자는 것은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산 178미터를 15미터로 동네 주민에게 설명회를 했는데 15미터를 20미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차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라는 것이지요.
문옥희 의원  제 생각에도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산까지는 20미터가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차 의원  해당동 의원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홍운섭 의원  원래 선형이 지금 1안에 들어갔던 선형이 조흥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변경도로는 로터리 축하고 안 맞고 약간 각이 지는 로타리가 형성이 됩니다. 선형도 직선으로 가야합니다.
김경차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문옥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 박수호  지금 의원님 의견은 원안의 변경, 주민들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은 이해를 하나 초입에 있어서의 15미터로 줄인 부분은 2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현장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동초등학교 20미터 도로입니다. 그 옆에 생연로 진입도로인데 8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다닐 수 가 없습니다.
여기 신천교에서 어수로 진입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강변도로가 몇 미터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15미터입니다.
홍석우 의원  중앙로는요?
◎도시과장 박창식  20미터입니다.
홍석우 의원  다음에 어수로는요?
◎도시과장 박창식  15미터입니다.
홍석우 의원  어수로가 1차선인데요?
◎도시과장 박창식  양쪽에 보도가 있어서요.
홍석우 의원  강변도로하고 중앙로 구간이 몇 미터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300미터 정도 돼지요.
홍석우 의원  역시 어수로는 통과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좁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다닐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5미터로 줄게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실 때 힘드시더라도 도시계획을 한번하면 변경하기 힘드니까 원안대로 20미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2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공통적인 것 같고 이 문제는 의회의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도시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시장 결정사항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최종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원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받았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의원  받았는데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홍운섭 의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재차 이것을 원안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고집하더라도 주민들 절차에 의해서, 당해 토지 소유주들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재차 신문 공고를 하고 주민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냐, 다수결이냐 당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일단 최총적으로 결론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차 올려서 다시 똑같은 결정을 낸다면 해당 주민들은 계속 고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심의위원회에서 반발이 많으면 어쨌든 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15미터든 20미터든 다시 하고 만약에 안되어서 반발이 많아서 시설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든지 해야 합니다.
홍운섭 의원  보류를 하겠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인 능력이거든요.
김경차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이 된 사항을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주민이 만약에 동의안해준다고 하면 보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도로개설사업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다 충족시키려면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창식  절차상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우리가 일단 여기다 안건을 상정해주셔서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문옥희 의원님의 해당 지역이니까 문옥희 의원님도 2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운섭 의원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셨는데 주민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보류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력이나 공신력이나 등등 신뢰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문옥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20미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역구 의원이니까 의견을 존중해줘야지요.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홍운섭 의원  지금 기존에 선형변경된 것은 찬성하고 거기까지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결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박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