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동두천시통자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과정이 객관성만 보존된다면 구태여 55세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삭제 여부에 대한 문제나 존치여부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혜택을 두려면 가정이 빈곤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든가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기금적인 것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취지는 지역의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왜냐하면 1항에서는 현재 장학생에 대한 것, 2항에서는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못가는 부분을 구분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심사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것이지 그것은 행정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하여 진학을 못하는 학생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적인 것을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내용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조항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가정이 빈곤하지만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신규조항에는 “이미 진학한 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기라든가 대상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의장님 얘기대로 애향장학기금의 목적이 뭐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냐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냐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져갈 것이냐 그 내용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 문구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내 중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가정이 빈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6조제3항제1호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가 촉망되고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 정도의 레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까지 감안해서 심사해서 적용한다는 기준적인 규칙을 정하면 몰라도 조례상에서 진학을 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라면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교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꼭 등수로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품이나 그 학생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빈곤한 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항도 돼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내용을 해석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에서 빈곤한 자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석차에는 조금 밀렸지만.....
아니면 이 기금내에서 일부의 몇 명 정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조항을 집어 넣으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조항을 없애든지 이것이 원래 있었던 조항이지만 지난번에 잘못된 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도 안 했는데 촉망되는 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진학하고 난 다음에 촉망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 빈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학생들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른 쪽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이라면 가정이 빈곤한 자가 아니고 촉망되는 학생이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월요일에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취지와 기본틀에서 예외규정을 약간 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쪽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연구해서 월요일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임에 대한 손실적인 문제는 그 정도이고 또 하나는 등기로 했을 때는 도장을 받게되어 있는데 다 나가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또 다시 등기를 발송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시에 더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반우편을 보내서 못받았다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시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냐, 추가되는 가산금인가요?
행정적으로 손해를 덜 보고 일단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자기가 없을 때 그냥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손익을 떠나서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는 집을 비우면 언제까지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형 의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러한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일반우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데 이의를 내면 전부 그렇게 줄여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하지도 못할 계획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20미터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문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니까,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장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1, 2, 3안을 놓고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월요일에 의견을 내서 취합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9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검토하고 3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