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에 하지요.
◎의장 박수호  30일날 의결인가요?
◎전문위원 장위순  네.
◎의장 박수호  일단 9개의 안건을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해서 월요일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출석시켜서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동두천시통자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제7조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지난번 간담회때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되는 것으로 했나요?
◎전문위원 장위순  간담회때는 형 의원님께서 제4조, 제5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관련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55세라는 연령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55세 연령 규제는 심사과정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었다고 했습니다.
형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과정이 객관성만 보존된다면 구태여 55세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임기가 있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장위순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의장 박수호  2년이니까 형남선 의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위촉기간이 없으면..... 처음에 위촉할 시에는 전형위원으로 둔다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삽입해도 되고 안 될 수 도 있네요.
◎전문위원 장위순  심사과정이 객관성만 된다면 55세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삭제 여부에 대한 문제나 존치여부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항에 원안이나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아닙니다. 차이가 있지요.
◎의장 박수호   중학교가 빠졌지요.
형남선 의원  진학한 학생하고 진학을 못한 학생하고 차이가 있지요.
  여기다 혜택을 두려면 가정이 빈곤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든가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 내용으로만 보면 가정이 빈곤한 자만이 장학금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택기 의원  네.
◎의장 박수호  그래서 기준이 장래가 촉망되고 가정이 빈곤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망한 자를 우선하고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에 대한......
그래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홍운섭 의원  석차순은 1항에서 걸러지고 석차외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본 취지에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기금적인 것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취지는 지역의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장위순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성적우수자에 대한 것이지 빈곤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구 조항을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항에서는 현재 장학생에 대한 것, 2항에서는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못가는 부분을 구분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과정에서 심사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것이지 그것은 행정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요.
◎의장 박수호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둘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하여 진학을 못하는 학생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적인 것을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내용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신규조항하고 구 조항하고의 차이점이 지난번에 장학금제도 중에서 2항에 장래가 촉망되고 빈곤한 자가 있었습니다.
신규조항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가정이 빈곤하지만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신규조항에는 “이미 진학한 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그러니까 개정안은 제1항제3호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된다면 100분의 10에 들어야 촉망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여기서 원래 장학금의 취지는 석차안에 들어가는 것을 뒀는데 예외조항으로 제2항에 석차는 안 들었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뽑자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제2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2항중에서 모순은 중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이미 진학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선별하기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일단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것을 뽑아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간담회때 이 촉망되는 부분이 제1항하고 제2항이 겹쳐지지 않느냐.....
홍운섭 의원  그 당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기라든가 대상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의장님 얘기대로 애향장학기금의 목적이 뭐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냐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냐 그럼 두 가지를 다 가져갈 것이냐 그 내용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원래 애향장학금 조례규정이 지난번에는 장래가 촉망되는데 석차안에 드는 사람이 있고 별도조항 제2항에 석차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가난하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사항을 집어넣은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에 조례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구 조례에서 예외로 2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현행이 “관내 중학교 우수졸업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내 중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가정이 빈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6조제3항제1호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장위순  예능이라든지 체육입니다.
◎의장 박수호   뭘 지적하냐 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에서 가정이 빈곤한 자가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취지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 조항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가 촉망되고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 정도의 레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까지 감안해서 심사해서 적용한다는 기준적인 규칙을 정하면 몰라도 조례상에서 진학을 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라면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 심사할 때 보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석차에 못들어 가는 학생이지만 촉망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꼭 등수로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품이나 그 학생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어차피 가정이 빈곤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석차 100분의 10에 안 들어가면 자격이 안 됩니다.
형남선 의원  예외조항을 넣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이것은 규칙으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빈곤한 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항도 돼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내용을 해석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에서 빈곤한 자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제1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장래가 촉망된다면 100분의 10에 들어가야 하는데.....
형남선 의원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100분의 15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석차에는 조금 밀렸지만.....
◎의장 박수호  그것은 별도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기금내에서 일부의 몇 명 정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목적에 위배됩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담임이나 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것을 선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조항을 집어 넣으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조항을 없애든지 이것이 원래 있었던 조항이지만 지난번에 잘못된 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도 안 했는데 촉망되는 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진학하고 난 다음에 촉망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살려 놓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가정이 빈곤한 자가 명시되면 촉망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빈곤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이 빈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학생들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른 쪽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이라면 가정이 빈곤한 자가 아니고 촉망되는 학생이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서 월요일에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취지와 기본틀에서 예외규정을 약간 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쪽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연구해서 월요일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적한 것이 나항에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과장님 답변이 “법적 분쟁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됐을 때는 집행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송달을 한 것을 수취인이 못받다고 우기면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 그래서 등기로 했던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500원, 1,000원짜리도 전부 등기로 보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을 인정해서 이 정도는 일반으로 보내자는 취지인데 현실로서는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되면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우편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음을 시에 둔다. 책임의 한계는 과태료 문제입니다.
책임에 대한 손실적인 문제는 그 정도이고 또 하나는 등기로 했을 때는 도장을 받게되어 있는데 다 나가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또 다시 등기를 발송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시에 더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반우편을 보내서 못받았다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시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어느 정도냐, 추가되는 가산금인가요?
김택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두 번째는 행정편의거든요.
행정적으로 손해를 덜 보고 일단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 자기가 없을 때 그냥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손익을 떠나서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그전에는 대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등기는 집을 비우면 언제까지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없으면 우체국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형 의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러한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일반우편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현재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사공사구간이 178미터에 폭 15미터로 했는데 다른데는 전부 20미터로 했는데 여기만 15미터로 하면 모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데 이의를 내면 전부 그렇게 줄여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하지도 못할 계획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20미터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전문위원님! 도시계획결정안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지요?
◎전문위원 장위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문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시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면 돼지요?
◎전문위원 장위순  네.
홍석우 의원   우리가 의견을 내면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의견을 받아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지요.
◎의장 박수호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도시계획심의할 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께서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의회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됐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홍운섭 의원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바뀌어서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문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홍석우 의원  이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해보시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니까,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장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산은 땅 가진 분 세 명만이 15미터로 하자고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20미터로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얘기대로 누구라고는 말못하고 가스통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주말고는 20미터로 다 찬성합니다.
◎의장 박수호  당초에 20미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15미터로 줄인사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1, 2, 3안을 놓고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옥희 의원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도시과장돼서 얼마나 먹었길래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의원님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여기서 취합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월요일에 의견을 내서 취합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9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월요일에 다시 검토하고 3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