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이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형남선 부의장님과 간두범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납부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가 142종입니다만 이번에 4종을 추가해서 146종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법인인 경우 2만원이고, 공인중개사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는 1만원이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98년부터 민원접수상황을 보면 1, 3, 4번은 한 건도 없었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5건 내외로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징수대상 사무와 수수료 요율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연1동 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동사무소 및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중앙동 상가 증축은 생연동 594-1번지로서 중앙로 상가는 1970년대 양주군 당시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화재위험도 높을 뿐더러 상업중심지에 위치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대부료 산출방식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므로 건물을 증축 임대하여 위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시 재정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세번째, 시청 민원실 증축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종합행정 기능인 민원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원인용 화장실과 대기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네번째, 시의회 청사 증축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 및 자료실, 창고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상패동 경로당 신축은 상패동 지역의 경로당 8개소가 대부분 남산머루 1통에서 6통에 위치하여 서림교회옆 11통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신축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구 생연4동 경로당 신축은 기존 경로당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앞으로 철거예정이며 비좁고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사무소는 생연1동 215번지외 4필지로 토지는 자연녹지 4,300㎡내외 건물991㎡ 추정가액은 16억9,636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상가증축은 생연동 594-1 대지에 4,578㎡ 건물 880㎡ 추정가액은 6억3,318만원 취득시기는 2001년 6월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 증축은 생연동 438-1 대지에 면적 15,071㎡ 취득면적 건물이 460㎡ 추정가액은 5억2,1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6월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증축은 생연동 438-1번지 대지에 15,071㎡ 취득면적 건물 165㎡ 3억1,4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7월이 되겠습니다.
  상패동경로당은 상패동 245번지 대지에 450㎡를 기부채납 받아 건물 166㎡로 추정가액은 1억2,5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8월이 되겠습니다.
  구 생연4동 경로당 신축은 생연동 567-20외 1필지 대지 212㎡, 건물 132㎡ 추정가액 1억8,48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8월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11월 14일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모두 취득의건으로 물량은 토지매입 4,512㎡, 건물건립 2,949㎡이고 취득 추정가액은 34억7,4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부족 및 노인여가복지 시설확충 차원에서 취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앙동 상가의 개축은 현 중앙로변의 노후건물 90평을 철거하고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66평을 개축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25년이 경과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방시설의 미비로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장기적인 투자계획, 개축에 따른 시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중앙동 594-1 대지 4,578㎡를 6억3,318만원을 들여서 일부 신축을 했을 때 전체면적의 재개발이 생겼을 때는 장애요인이 되고 신축을 한 부분은 또 전체개축을 했을 때 장애가 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체를 검토하셔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지금 전체면적을 비해 봤을 때 증축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앞으로 여기 상권의 지가가 떨어지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답변이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거기 상권이 낙후될 것 같아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쪽 일부 상권을 계산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두천시 전반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신시가지 개발될 때까지 재산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재산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상가증축 제안설명을 보니까 70년대 양주군 당시의 건축된 건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70년도 이후에 공유재산 건축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재산증식 차원이 상당히......
형남선 의원  다른데 있는 공유재산은 재산증식 차원이 안 돼서 증축을 안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다른데는 안 해봤습니다.
형남선 의원  일방적으로 남들이 봤을 적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인데 그리고 중앙로 상가 가 대지를 90년초에 종합상가로 계획했다가 검토한 적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 동아건설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콘크리트 건물이 2층인데 일단 증축해 놓으면 최소한도 20년이상 가는데 20년 이전에는 종합상가계획이 시에서 없다는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그런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상에 내려온 것을 보면행자부에서 온 것인데 2001년도 지방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2001년도 신증축 청사의 수요를 덧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2000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현재 신증축에 있는 청사에 대해서 미착공, 장기간 준공지연 원인을 규명하여 청사정비기금의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코자 하오니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001년 정비대상청사의 경우에 보면 자재하라고 나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동청사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동청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비로 하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시비라서 관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모든 재정긴축을 하는 판국에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시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공문내용으로 봐서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보건소라든지는 모르지만 이 동사무소는 완전히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형남선 의원  동사무소도 원래 98년에 예산이 서 있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그 때 예산 세워준것을 다른데 전용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삭감 되었지요.
형남선 의원  삭감되었다는 것이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수리비로 4,000만원 예산 올라와서 수리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그 때 수리비로 수리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시가 또는 국가가 도가 재정을 절약시키고 가능한한 구조조정에 맞춰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에 갑자기 재산증식에서 차원에서 6건이 올라왔는데 합당한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시대에 내년도 동두천시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부동산 6건이 올라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2건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실 증축관계만 그런 내용이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계획안에 보면 화재위험도 있고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주제가 된다면 동두천시의 70년 이후에 건축된 모든 건물이 다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역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동 상가증축에 대해서는 만약에 큰 천여평이라는 재산을 관리했을 적에 사실 일부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사무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도지사지침상보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시군청사의 건립은 불필요한 예산점검과 공무원 및 지방행정기구의 축소등 최근의 행정계획에 역행한다는 사회적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니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행정여건,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읽어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그리고도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여기도 역시 생연1동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달인가도 올려서 그 당시 동사무소 증축을 하게 되면 다시 올리라는..... 동사무소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지금 동사무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동 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중앙동상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답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 사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동사무소 및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동사무신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생연1동 사무소는 98년 14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와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의원  ’97년 예산에 6~7,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먼저하고 예산의 낭비성 있었다 라고 하면 그 원이이 어디있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신축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 세웠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적인 것을 의회에서 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앙동 상가증축에 있어서도 대부료 산출방식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시 새정수익을 증대코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수익이 증축했을 적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올 것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6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4년이면 뽑습니다.
박수호 의원  막연하게 뽑는 다는 것이 아니라 몇 평 짜리 몇 개를 짓는데 있어서 월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년이면 6억원이 들어간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현재 임대료는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2~3일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시청민원실 증축문제에 있어서 15년전에 증축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민원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약합니다. 예산이 거의 6억대씩 들어가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이 어떤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따라서 주민의 민원실이용을 서비스차원에서 하겠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실 관계는 지금 인근의 전화를 해 봤는데 의정부시는 민원홀만 따지는데 민원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봤는데 어디까지나 참고인데 우리시는 민원인 공간이 30평밖에 안 되고 의정부는 80평, 양주군이 100평, 연천군이 60평 정도 구리가 150평 정도 물론 인근시의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인구 숫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참고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이라든지 여건의 차이가 있으니까......
박수호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적인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다른 시군의 민원실이 넓으니까 우리도 넓어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든, 크든간에 왜 필요한가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여부를 판단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적으로 적인것을 주셔야지 어느 시군에는 행정민원실이 넓으니까 우리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중앙로상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약34억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올린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홍순연 의원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시장님 지시에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특별한 경우는 시장님이 결재를 맡아서 한 것입니다. 지시라기 보다는 상가는 저희가 안을 잡아서 올린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첫번째 이유로 저도 민원실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다가 화장실을 갈 사항이 있으면 불편해서 찾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화장실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찾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모든 중요한 자료라든가 가치가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휴게실이라든가 의원사무실이라든가 여기저기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계획도 없고 의회를 졌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3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져서 지역경제가 많이 없어져서 아우성입니다. 겨울나는 것도 걱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주민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은 재정이 어려운데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실 화장실과 의회창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사를 지을 때 화장실을 안넣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 의회청사에 대해서 창고가 좁고 이것은 당초계획에 어떤 실무진에서 계획을 할 때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완차원에서 계획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4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해야 된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어떤 빼고 어떤것은 넣고 하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지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2개를 봤을 적에....... 34억원으로 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두개를 놓고 봤을 적에 어떤것이 시대에 맞는지 답변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용  실무자입장으로서는 해야 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민들은 고통을 받아도 시청이 먼저다?
◎회계과장 이상용  단적으로 잘른다기 보다는.....
홍순연 의원  시의 재정자립도를 봤적에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이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 얼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않게 하는 것이 우선순이가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회계과장 이상용  다 해야 되겠냐고 따졌을 적에는...... 이 6건은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올린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올린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토론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첫번째안인 생연1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때 말씀하신 대로 생연1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동사무소 및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복리증진이 기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중에서 회계장과장님이 답을 주셔야 할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서면은 도로부터 ’98년도지방청사정비추진실적 및 ’99년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각시군에 지침을 했습니다. 당시에 각시군에 청사건립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얘기에 의해서 기히 ’98년도에 14억원의 동사무소 건축예산을 세워났는데 삭감을 하게된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드고 아울러 2000년 10월 30일 도로부터 동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읍·면·동이 자치센타 등으로 인해서 기능전환이 되는 것에 한에서는 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이 도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1회추경에 주민자치센타를 생연1동에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상정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나와서 동두천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아직은 주민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전에 동두천시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하에서 반대토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반대토론하신 의원의 내용을 보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 부지매입건을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을 제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생연1동 사무소의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면적이 적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생연1동 부지매입의건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반대토론을 해 주신 의원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당시에 우리시 의회에서 생연1동의 주민자치센타와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유인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히 예산에 섰던 부분도 아울러 드리면서 당시에 생연1동 시민들이 과연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의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필요성 또는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건의서를 냈던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위원장과 동장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자치센타로서의 부지매입을 부결시킬 수 밖에 없는 내용도 전해 주셨고 향후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로 건축하는 부지매입을 신청해 달라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견의 청취하고 돌아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 시간에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확대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생연2동을 제외한 6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행정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과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총 소요예산이 4억8,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2억6,400만원은 예산을 확보시켜 줬습니다. 또한 당초에 4억8,000만원에 대한 부족 부분이 2억1,600만원이었습니다. 2억1,600원을 다시 1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세워줬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동두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아울러 생연1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 동사무소는 1970년도 준공된 건물로서 타동청사 비하여 건물면적이 작고 2층에 화장실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동기능전환을 위하여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타 확대조정시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건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못하여 그간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현건물에다 증축 등 시설투자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될 사항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동청사를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행정부에 전달되어서 오늘 동청사를 짓기 위한 대지와 건축을 위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얘기 주신대로 18일부터 22일간 의회 회기중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말씀을 나눠서 8,500명의 동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동두천시민의 복합민원을 받아들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회기가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더질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검토사안에 대해서 검토시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김관목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혹 잘못 이해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회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사무소에 대해서 지난번 초창기에 들어 왔을 적에 다뤘던 것이 실제적으로 동두천시에 맞지 않는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서 동료의원들이 시기상조라고 난상토론을 벌인적이 있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두 번째 올라왔을 적에 도에서 예산을 시에서 가져왔기에 이것을 다시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계시지요.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예산편성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갖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50%를 예산에 반영해 줬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여기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이유는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숙원사업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을 시키든지 항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목을 정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놓고 우리가 계획세워놓고 방망이만 두들기는 의회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 모든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비로 세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한다. 이런 우매한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 시비든지, 국비든지 이것은 국민의 혈세이고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한테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고숙고해서 세웠겠지만 동료의원들도 이것을 심사숙고 토론해서 우리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생연1동사무소는 전자부터 내려왔던 문제고 중앙동 상가는 회계과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원실 증축은 사실은 청사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비좁고 해서 올라온 것이고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 또 상패동역시 이것은 회계과장 올린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린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구구하게 설명을 안드릴 려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회계과장이 올린것은 아닙니다. 34억원을 올렸지만 내용적으로 나눠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34억원을 회계계장이 올린것이 다 옳으냐고 따진다면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궁합니다. 단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의원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대답과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던 얘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상가 증축 계획안에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17쪽에 보면 건물예정부지하고 상가주차장 예정부지 현존건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물을 신축했을 적에 현주차장의 범위를 점유해야지 상가 에 대한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1억5,000만원 정도의 연수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차액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예상 부분에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간두범 의원  그것은 주차장이 현재 현존해 있는 3동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간두범 의원  그것을 이해를 돕기로 하고 한가지는 생연1동 동사무소 신축관계 문제인데 조금전에 김관목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을 현황설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안을 한번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장고하게 김관목 의원께서 나열해서 읽어주셨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간두범 의원  그 내용때문에 이번에 생연1동에 취득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민원실증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자료에 보면 정면으로 증축이 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전면으로 하게되면 전체 시청건물에 보기에 장애가 되지 않나 해서 시장님 관사 그쪽으로 증축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전면으로 증축하게 되면 그쪽에 기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소를 떠나서 시민이 활용하기 좋고 모든면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건축기사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전면으로 설계대로 하면 누구봐도 그런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쪽으로 지으면 공사가 난 공사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쪽으로 지으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 말씀은 드렸으니까 처리과정에서 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공사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걸려도 사용시기는 몇 십년이 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해서 적절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의원  동사무신축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의원  주민자치센타 건립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전에 간두범 의원님 답변에는 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은 방향이 틀립니다.
자치센타 내부수리지요. 자치센타에 운영에 관한 시설 내지 보수 운영에 따른 경비만입니다. 건축은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전에 동사무소 건립으로 ’98년 예산 세운것은 그때 감을 할 적에 그렇게 설명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설명주신 것하고 다시 하고자 할 때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내부자료를 발췌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명확히 설명을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