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7일 (목) 오전 9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김정자 의원 사직허가의건
3.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8.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김정자의원 사직허가의건
3.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8.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3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위원장인 홍운섭 의원을 간사에 김정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를 조정하여, 12월 15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2월 16일 김정자 의원으로부터 ‘시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3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김정자 의원 사직 건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정자의원 사직허가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정자 의원 사직 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김정자 의원 사직 건에 대하여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허가코자 하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5명)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1명)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 5분으로 김정자 의원 사직허가권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정자 의원 사직허가 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10시00분)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켤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9억 5,000만원, 세외수입 309억 2,066만원, 지방교부세 606억 3,486만 5,000원, 재정보전금 190억 5,94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819억 424만 9,000원, 지방채예치금회수 480억 원등 총 2,272억 6,918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총액도 2,272억 6,918만 5,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도 2,272억 6,918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74억 7,376만 4,000원을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74억 7,376만 4,000원을 동두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총액 2,747억 4,294만 9,000원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96억 5,000만원 세외 수입 160억 8,095만 1,000원 지방교부세 502억 617만 9천원 재정보전금 146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782억 6,426만 9,000원 총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888억 1,839만 9,000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3억 7,98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000만원 교육 2억 6,011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1,600만원 환경보호 6,000만원 사회복지 4,380만원 수송 및 교통 6억 769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7,000만원을 삭감한 총 27억 740만 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 1,888억 1,839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 회계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434억 3,321만 4,000원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적 지출이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1억7,800만원 자본적 지출의 기계장치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각 지출항목별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434억 3,321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은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만원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억 6,540만 9,000천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290억 8,620만 4,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2,322억 5,161만 3,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액 102억 2,503만 3,000원을, 2010년도 중 수입 14억 7,113만 5,000원, 지출 8억 3,491만 1.000원으로 하여, 6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2010년도 말 현재액 108억 6,125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액 2,747억 6,918만 5,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원안대로 총 예산액 2,747억 6,918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입예산 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예산총액 2,322억 5,161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1억 6,54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2,290억 8,620만 4,000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예산액 2,322억 5,161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의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중 수입 14억 7,113만 5,000원, 지출 8억 3,491만 1,000원으로 하여 6억 3,622만 4,000원이 증가한 2010년도 말 현재액 108억 6,125만 7,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집행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하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6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건축과장 여규만  재난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