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계속)
6.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계속)
6.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해지역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된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형남선 수해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택기 의원외 2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택기 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은 김택기 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의장님!
◎의장 간두범  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동조례 별표8에 규정된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를 보면 기존에는 건축폐기물 처리시 비용이 톤당 8,000원이었으나 개정조례에는 폐기물의 종류중에서 건축폐기물 항목이 없어 시민이 건축폐기물을 버릴려면 일반폐기물업자가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있어 기존 단가가 없어 폐기물업자가 담합할 경우 이와 유사한 폐목재류의 위생매립장 반입료인 톤당 2만원에 준하여 시민에게 요구할 경우 폐기물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며 주민에게는 상당한 처리비용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건축폐기물 항목이 없음으로 해서 무단 건축폐기물 투기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별표8 조항에 폐기물의 종류 건축폐기물 단가 톤당 8,000원을 삽입하여 건축폐기물 처리시 처리단가를 제시하여 일반폐기물업자의 가격담합을 막고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자 별표8에 본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김관목 의원님으로부터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여러분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끝내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계속)
(10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형남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형남선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선입니다.
본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동두천시 수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98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수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주요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신천분류 및 소하천 범람으로 시가지 일원 침수 및 농경지 유실이 있었으며 그외에 동광교 표고가 계획홍수위보다 1.8m가 낮아 수해를 가속하는 등 총 8건의 수해발생원인을 지적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 긴급재해발생시 총체적인 대처방안 강구 등 총 49건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2사단측의 협조 미비로 인한 수해피해 확산과 동두천시 재정열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전액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해조사보고서를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하여 주신 수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서를 채택의결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동두천시수해조사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건의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김정일  환경보호과장 남상호  건설과장 박창식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