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
13.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제10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
13.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4일 이강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형남선 부의장님과 간두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3일 동두천 시 상수도공급이 중단된 사유 및 향후 상수도물 공급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등 총20건을 묻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을, 동두천시 장기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전철사업의 고가화로 생긴 공간에 대한 주차장 활용계획은 없는지 등 총8건을 묻기 위하여 부시장을,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적절한 관리대책과 시민홍보계획은 무엇이며 문화재가 부족한 우리시로써 문화재를 발굴, 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있어 10여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7회에 걸쳐 공기를 연장한 사유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하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하여 민간협력과장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지방세 47억1,600만원, 세외수입 18억7,6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묻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광역쓰레기처리시설을 조성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바 광역쓰레기처리시설은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등 총2건을 묻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수려한 자연을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산사태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등 총2건을 묻기 위하여 농림과장을,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마자 주차장화 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묻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도로로 편입된 미보상 사유토지 403필지 6만6,104㎡에 대하여 보상 또는 임대료 지급계획과 향후 대책을 묻기 위하여 건설과장 등 총9명의 동두천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이강준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끝낸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강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반입료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낮기에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농·수산폐기물에 대한 반입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본문은 변경이 없고 안 별표7에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사업장폐기물 반입료를 톤당 17,000원에서 56,87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농·수산폐기물 반입료를 톤당 20,000원으로 신설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은 별표7과 8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용량별 가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는 80원으로 5ℓ는 150원으로 일반용 5ℓ는 150원으로 일반용 10ℓ는 290원으로 음식물전용쓰레기 20ℓ는 570원으로 일반용 20ℓ570원으로 일반용 50ℓ는 1,400원으로 일반용 75ℓ는  2,200원으로 일반용 100ℓ2,800만원으로 또 담기 어려운 전용포대를 사용할 때 한 개 단 4,000원으로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약93%의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음식물 전용봉투는 3ℓ40원에서 80원으로 음식물전용봉투 5ℓ는 80원에서 150원으로 이런 순서로 해서 93%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영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추가되는 것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만7,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폐기물시설을 하는 비용은 원가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계산결과 5만6,870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폐기물에 대해서 1만7,000원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장폐기물입니다만 농수산폐기물로 별도로 신설해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현실가 보다 낮게 책정된 생활폐기물반입료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농수산폐기물에 대한 반입료를 신설하고자 현 조례의 별표2 쓰레기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표와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고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감량화 유도와 처리의 현실화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나 100%정도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때는 주민의 부담과 불만이 예상되므로 향후 계획등을 참고하여 폐기물정책과 주민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본회의에서 질의한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첫 번째는 미군부대쓰레기가 우리 쓰레기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데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가 93% 인상한다고 했는데 거의 100%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단번에 100%올리면 잘못되지 않느냐, 50%씩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사단 쓰레기가 동두천의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데 들어오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김포로 못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를 허가받아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못하고 있고 김포로 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는 것 보다 20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도 그런 조건하에서 10억원을 지원하면서 10억원 이상은 절감한다는 판단하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 조건에 미군부대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는 김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봉투가격은 인상이 한꺼번에 100% 올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봉투가격이 현재가격으로 하면 약18%의 현실화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고 환경부지침이 올해까지 70%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8%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0%를 올려도 약36%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저희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불찰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강준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군부대 쓰레기 입찰과정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송내리 쓰레기하치장을 만들었을 때 미군부대에서 나온 쓰레기는 땅바닥에 놓지 말고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먼저 송내리의 하치장은 하남시에서 하청받은 사람이 땅에다 못놓고 콘테이너박스에서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 적에 동두천시 쓰레기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부대 쓰레기는 땅바닥에 놓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말에는 땅에는 놔서 분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그 법은 어떤 법이고 이 법은 어떤 법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하치장이라는 것을 허가받으면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허가 내준 업체에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미군부대 쓰레기를 받으면서 허가장소가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분리수거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를 조금 봐줘서 해서 가져가라 하는 편리를 봐준것이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받은 것은 고물상 세무신고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은 쓰레기 놓고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법을 이중으로 한 것은 절대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이번에 올려도 36%밖에 안 되는데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임시변통으로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98년 수해나고 99년 수해나고 이런식으로 해서 보니까 수해나서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어려움이 있고 그 때는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막 내보냈습니다. 치워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몇 퍼센트씩 올리지 못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못 했고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내년에도 100%로 올리게 되면 지금 36%에서 100%가 되면 72%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만 더 올리면 다른 지역과 평행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100% 올리면 상당한 격차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별격차가 없지만 1,000원을 100% 올리면 2,000원이 됩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50%씩이라든지 20%-30%씩이라든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50%올리고 내년에 20%를 올리면 다른데와 거의 평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제서야 올라오게된 경위와 두 번째 반입품목에서 반입료를 보면 부피로 계산하는데 톤당 감사원 지적사항이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5만6,870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게되면 폐목재 이런 부분들이 생활폐기물 보다 좀더 오랜기간에 걸쳐서 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그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따져보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했을 적에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가 공공요금을 올릴려고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처야 합니다. 작년에 감사원 받고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이 12월경에 떨어졌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가정책심의회의를 작년 연말에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16일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조례는 바꾸려면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를 거쳐서 올려오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물가심의위원회를 1월에 했으면 한달정도 빨라질 수 있었겠지요.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폐기물이 5만6,870원인데 다른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선 상하수도 오니라든지 우리가 공공에서 온 것이 많고 생활쓰레기입니다. 매립장에 묻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나온 쓰레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영업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많이 올리지 못하고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는 것이고 사업장폐기물은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거둬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업행위에 대해서 원가는 받아야 한다. 원가만큼 받아야 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 기간이 오래감으로 해서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도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맞춘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이 안 되는 폐비닐이라든가 스치로풀이라든가 영구히 그런부분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염발생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형평에 안맞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관련 되어서 쓰레기 양이 불어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 부분인데 톤당 2만원이라고 하면 감사지적사항에는 5만6,870원인데 안 맞지 않느냐 현평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매립장사정에 의해서 반입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떤 품목은 안 되는지 일괄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허용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혼동을 하시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매장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든지 산업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소각장으로 가고 우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시민은 내놓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오니도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만이 들어오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절대 못들어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부담이 됩니다. 또 이런것이 많지 않습니다. 온다는 것이 조금씩 오는데 가능하면 재활용창고로 보내서 전부 처리합니다. 요즘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이 생활폐기물에 섞여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장판까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지금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건설폐기물로 관리해서 중간처리하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홍순연 의원  시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못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시민이 5톤미만 나오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처리업쪽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가져가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등은 일체 저희 매립장으로 못들어갑니다.
홍순연 의원  생활폐기물이 단가가 오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일진산업과 우일환경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계산해 봤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단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생활폐기물 받는것도 매립장에서 같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수집운반해온 것만 얼마라고 하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연 의원  받지 않는데 그 단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할 적에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관계가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별도로 계산하고 매립장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매년 늘어난 금액의 이유는 어디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노임이 매년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것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서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의 인상문제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 현실화시킬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인상이 안 되었고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두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의 인상에 대한 문제를 좀더 구체화되고 연도별로 사업에 대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저희 의원들에게 주셔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50% 인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해에 몇 퍼센트 인상해야 된다는 것을 현실성있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의하는데 100%정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 적정성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구체화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미군부대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미군부대 계약했던 사람이 하남시로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계약한 분은 계약당시에 우리 동두천시 쓰레기장으로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리해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옛날부터 허가가 나갈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허가 받기전에 냅니다. 내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허가를 내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진기업같은 여기 5개업체는 저희지역에서 허가 받으면서 우리 매립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매립장을 못한다, 다른데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업체에도 통보를 해줘서 김포로 간다고 하면 김포같은 데는 시장이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고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종전부터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사업계획서서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원가계산 산출내역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일반인의 이용 제공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토록 된 내용이 본 법에서 삭제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설치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납부된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장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요금으로 산정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설치비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는데 산정기준은 1면당 비용설치비용과 면제된 주차장의 대수를 곱한금액이고 주차장설치비용의 감면은 정해진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해서 금액을 부담하는 사람은 총금액의 25%를 감액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 및 종류 및 별표안에서 2번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렸고 우선 마지막 7쪽에 별표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전에는 세분화 되어 있었고 이번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유흥음식점의 경우는 종전에 35㎡에서 67㎡완화되었고 기타시설물은 70㎡에서 67㎡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등에 대해서는 의료시설은 2병상당 1대와 시설 80㎡당 1대로 하는 하던 것을 시설 100㎡로 완화되었습니다.
  문화 집회시설은 수용인원을 시설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몇 명당 몇 대였는데 면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앉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 다. 업무시설은 70㎡당 한 대였는데 100㎡ 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시설, 숙박시설등은 종교, 전기, 운수, 창고, 숙박 이런 것은 전에는 세분화 했던 것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시설 100㎡당 한 대였던 것이 135㎡당으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은 가구당 한 대로하고 다세대주택인 경우 60㎡당 0.7대였던 것이 85㎡당 0.7대로 완화되었습니다.
  기타주택건설기준법에 대한 것은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20㎡당 0.7대였던 것이 85㎡당 0.7대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등은 골프장은 종전에 0.7홀당 10대였는데 1홀당 15대로 강화되었고 골프연습장은 0.7타석당 1대였는데 1타석당 1.5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옥외수영장은 10인당 1대는 종전과 같습니다. 관람장의 경우 예식장 기타는 면적으로 하던 것을 관람인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 200㎡에서 250㎡로 하고 산업단지같은것은 300㎡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주차장설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 제19조 내지 제19조의 4항과 2000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보면 대개 주차장이 단독이나 연립이나 아파트단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내놓기만 하면 주차장으로 둔갑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이강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의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계획을 시가 승격후에 많이 뚫었습니다. 차량은 95년도에 비해서 2000년말에 약1.5~1.6배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차량대수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98년 97년경에 주춤했던 것이 99년 2000년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의 요즘은 단독주택을 지으면 보통 소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고 크게 짓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완화된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무조건 크거나 작거나 한 대씩 신규로 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가 조금 완화되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주택이 여러 세대가 들어 올때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상가라든지 우리시는 상가가 개발되더라도 상가의 밀집된 그 분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면 지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비용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목길에 대한 주차는 다시 공식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정부경찰서에 공안협의를 일률적으로 보냈습니다. 한쪽면을 주차를을 하고 한쪽면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소방서등과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가나 그런것이 주차장확보를 해서 인근주차장의 동의 를 얻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허가만 받아서 제출하는데 그런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상가앞에 주차난이 해소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점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이 소규모 점포들이였습니다. 현행 짓고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설치확인서가 붙어야만이 준공검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주관 재해담당 회의에 참석관계로 방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윤만규  방재담당입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본부 조직표와 실무반 편성 및 분장사무중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문으로 변경이 없고 안 별표1안과 2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주민자치과”로 하는 사항이며 두번째는 "사회진흥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하고, “사회진흥과” 를 "민간협력과" 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조직표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주민자치과” 로 “사회진흥과”를 “민간협력과” 로 한다.
별표2 실무반 편성 및 분장사무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을 각각 “주민자치과장”과 “민간협력과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진흥과”를 각각 “주민자치과”와  “민간협력과” 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대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신청인 소유공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권리의무 및 승계에 관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4항에 보면 현행은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를 개정안에서는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귀책사유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로 먼저는 책임이 없던 것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배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이러한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2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되면 이사온 사람이 그것을 승계한다는 것인데 이 사항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승계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동장 사용허가에 있어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 타시군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운동장 연습이용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용허가자를 “시장”에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안제4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동장 사용시 입장권을 발매하거나 입장료를 구입할 행사 및 경기가 없어 불필요로 입장권 및 입장료에 관한 관련규정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용허가절차 및 사용료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정은 안제3조, 제8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전용사용자 부담을 경감코자 운동장 사용시간중 “조기” 사용시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용료 감면기준 확대는 안 제12조가 해당이 됩니다.
  일곱번째, 축구경기장 전용사용료를 기존 1게임 원칙에서 1일 3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별표 1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잔디구장(축구경기장) 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사용료를 인상조정하고 운동장을 체육외 행사로 사용할 경우 별도 사용료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1, 별표2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부대시설 사용시 실전기사용료의 부과세 10%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기존 그것은 간담회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주체를 시장에서 소장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함은 물론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동장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이 조례 개정과 함께 종합운동장 입장료 징수업무는 삭제되므로 향후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중 시설사업소 사무의 일부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시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재산의 표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구분은 잡종재산이며 재산소재지는 상봉암동 274-1번지이며 지목 및 구조는 대지로서 661㎡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68.7㎡로서 예정 매각금액은 1억1,5464,0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요공동작업장 건물이며 취득년월일은 1994년 12월 30일이고 현용도는 잡종재산으로 태권도장으로 대부하였습니다. 관리상태는 지하층외 양호하며 대부자는 최영덕씨며 상봉암동에 거주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건은 총5건이고 금년도 현재까지 합계건은 2건에 67,140㎡ 금액은 약4억원 건물은 9건에 8,875㎡에 금액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 한 건에 829.7㎡로서 금액은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봉암동 274-1로써 건물이 168.7㎡이고 대지가 661㎡이며 평가액은 1억1,546만4,000원입니다. 매각시기는 하반기이며 매각사유는 1994년 12월 30일 소요13통주민들의 소일거리 장소마련을 위하여 건립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소요13통지역에 공동작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건물대부나 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4쪽과 5쪽에 매각재산위치와 변동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1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제37조 규정에 의해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취득의결된 공유재산은 토지 20,334평, 건물 2,685평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봉암동 274-1 소재 잡종재산으로 대지 661㎡, 건물 168.7㎡에 대해 재산의 대부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
(11시1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에관한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지구결정된 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도시계획사업의 주민참여를 적극유도하며 주민 스스로가 도시주거환경을 자발적인 참여속에 조성토록 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사업시행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업자체의 존폐를 검토결과 상황에 직면, 또한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규모가 협소하고 공공공지율이 높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본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환원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사업지구는 90,390㎡인데 이중 일반주거지역이 80,140㎡, 자연녹지는 10,250㎡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것은 사전에 간담회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
(11시1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요지구외 4개지구 동안1, 동안2, 생연1, 생연2-2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지정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 방금 상정한 조례안건들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1시25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조례안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하향 조정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올해 96%를 올리면 나머지를 1년 동안 동결시키든지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가뭄도 있고요.
이강준 의원  50%로가 적당한데요.
간두범 의원  연도별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현재 100%인데 50%정도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동의합니다.
김관목 의원  저는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심의절차를 했습니다. 100% 정도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환경부로부터 지침에 의한 것도 뒷받침 해줘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50%인상에 대한 절충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50%를 인상시키는 전체적으로 약75%정도의 인상폭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현재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현황적으로 봐서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관리측면에서 행정집행에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적외의 입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대폭적인 것보다는 중간적인 50%선 인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두범 의원  50%조정범위를 드리고 계수조정 하다가 예를 들어서 75원이라든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 범위를 잡아주지요. 5원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 가격은 50%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는 그대로.....
이강준 의원  농수산물폐기물은 3,000원인데 그냥두고 다른 것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농수산물 폐기물은 1만7,000원이었는데 먼저 그대로 1만7,000원으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김관목 의원  사업장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사항까지도 충분한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주 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과정이 당시에 1만7,000원 생활폐기물 가격을 기본으로 두고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원칙을 갖고 여기에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면서 기본을 갖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못드리겠는데 내년 9월 30일까지 동두천시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체주와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이 1만7,000원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사업장에 소요된 금액을 환산하면서 톤당 1만7,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기 계약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사업주가 과중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에 따른 반입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인상폭을 농수산폐기물 시설에 대한 개정안에 2만원 선으로 반입료를 인상하고 차후 내년 9월 30일 이후에 협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기본을 두고 적절한 협약을 체결해서 동두천시의 반입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폐기물반입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쓰레기는 우리 농수산물 폐기물과는 별개입니다. 산업쓰레기입니다. 이것은 50% 그런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미군부대 쓰레기는 정확하게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깎고 할 것이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 당초에 농수산물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했다가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왜 분리시켰는가 원인적인 것도 설명을 해야 하고 5,000원 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1만7,000원에 시에서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면 300% 이상을 인상하고 1년후에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서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과한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시에서 원가적인 것을 산출해서 당초 계약시에 이것을 반영시켰어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와서 중간에 인상시키는 것은 계약 만료시점을 1년을 남겨놓고 시점에서 인상한다는 것은 행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 물론 자기 개인의 수익사업을 하는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당연히 원가계산에서 받아야 하는 것을 시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갑자기 계약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도 생각하고 그러나 농수산폐기물에 있어서는 농민들측면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2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 계약시에 분명하게 원가계산의 이상이 되든 지금 현재 5만6,870원에 준하는 계약시에는 인상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정요구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계약할 당시의 다시 올랐을 적에 인상분을 징수할 수 있나요?
박수호 의원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사업자쪽에서도 이것은 도급으로 해서 계약을 단가에 맞춰서 계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다시 기관동안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한 시에 설명들었는데 시의 입장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 부분이 계약당시에 전에 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리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고 그 때 산출에서 잘못해서 1만7,000원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가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수산폐기물에 있어서도 신설이 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같이 묶었던 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인상분의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계약자하고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시기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 후에 그 조정을 달아주면 조례안이 일단통과 시켜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다음 계약시까지.....
◎전문위원 고광갑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아줘야 합니다.
간두범 의원  조건부증으로 언제까지 시행한다로 그쪽에서 협약기관으로 줘서 협의를 해야지요.
박수호 의원  기간이 언제지요?
김관목 의원  9월 30일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2년 10월 1일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이 건은 생활폐기물건은 미군부대에서 조례로 인상하게 되면 미군부대에서 인상된 부분만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줄 적에 반입료에 대한 인상분이 성립된다고 하면 계약자하고 관계에서 성립이 된 후에 이행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안되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이것에 의해서 청소업체에서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간두범 의원  행정부에서 이 안을 줬을 적에 자기네들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안을 가져온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 안의 협약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것을 성립이 되고 나 다음에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읖 포함시키면 안돼냐는 것이지요?
전문  행정조직자체가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결과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분명히 명분을 찾아서 올렸는데 부결이 됐다. 명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 조직 내부적으로만은 처리를 않고 우리는 어떤식으로 못한다 해서 보고하기 어렵습니다.
간두범 의원  반인료라는 것을 조례규정이 안 되면 반입료를 저기서 인상분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반입료가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기간두고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줘서 그 동안 행정부가 맞춰줘야지요.
저는 시간적인 것을 줘서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 때가서 못 했을 적에 왜 못했느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관목 의원  조례합의 각서를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3항 내지 4항인가 내용이 두가지 부분의 해석의 차이에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후자쪽에 선택을 하면 조례가 정한바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표현되어 있고 4항은 기히 계약이 된 상태는 차기계약때까지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간다는 의미로 상반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못 건드리면 법적인 측면에 요소도 보여졌던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서 이 결정을 하기전에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기전에 합의각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다툼에 대한 해석규정은 없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려놓고 또다시 행정적인 착오에 대한 문제를 일반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약에 의해서 재 계약시에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회피적인 차원에서 올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부분 바로 잡아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에 제안한 내용대로 동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동의를 하고 경과규정을 2002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관계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쓰레기반입하는 것만 경과조치를 하를 넣으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경과규정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데 경과규정을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하자가 있는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은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정비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부칙에 있어서이 조례의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신설적으로 건축하는 것 행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 부설주차장설치규정을 보면 기타건축물의 있어서 시설면적250㎡당 한 대, 산업단지내 300㎡당 한 대로 되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가 두군데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칙에다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에 보게되면 부설주차상설치대상시설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타 건축물이 시설면적이 250㎡당 한 대, 산업단지내에 건축물은 300㎡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기존적인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받았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단지도 법률에 의해서 단지가 된 것이라면 종전규정에 따를 것 같은데요.
구법하고 신법하고 법질서라 흐트러지니까 기득권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공단이 조성됐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종전의 조례에 따르는 것 같은데요.
박수호 의원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시행전에 건축받았던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봐야겠네요.
박수호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을 오라고 하지요.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뒤에 부대시설사용료 17쪽에 있는 것을 전기관계에 보면 기본료 만원 플러스 실 전기사용료 10%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부과세하고 별도로 해놨다가 그렇게 하면 실익이 없으니까 묶어놓은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제 생각에는 사용료 10%를 징수하는 해서 받는 것인데 10%가 징수가 안 되면 10% 부과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의장 김택기  2001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재산을 자꾸 팔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운영비등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물건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에 동두천시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변경의견 청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동두천시2001년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청취에 관한 건은 안해도 되겠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전문  17쪽 전기사용료에다가 실 전기사용료 10%가 있어서 더 받았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삭제시키고......
◎의장 김택기  17쪽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조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기본공단에서 소급해서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수 없냐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법률  같은 경우 구법의 원칙이 있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소급시킨다고 하면.....
◎의장 김택기  신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신법 우선법은 법을 새로이 만들었을 때고 개정이 됐을 때는 경과규정에다 둬서.....
간두범 의원  할 수 없나 잘 정리가 안 되면 우선 원안대로 가고 수정발의를 해서 나중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지요. 지금 해석이 안 되면.....
박수호 의원  검토해보시고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현재 민원이라든가 현안사항을 볼 때 적용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원래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것을 것은 공단지역은 300㎡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당초에 도시과 의견이 200㎡로 제한했다가 이번에 완화하는 것인데 저희 경기도 관내에 부천하고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은 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완화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의 원칙관계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지난 가을인가 검찰에서 건축물 불법사항을 일제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토지관리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그래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200㎡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공장의 사장들은 타지역도 300㎡인데 이런것 까지 적용하냐고 쉽게 생각했다가 검찰에 여러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아서 불법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공단지역에 벌금을 몇 백만원씩 물으니까 사실상 공단지역이라는 것은 공단을 만들 때 최대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베풀어주는 것이 공단지역인데 강화시켜 놓을 수 혜택을 못받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공단내의 여러가지 사항 여건으로 해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주위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40대 가장이 실직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조금라도 찾아서라도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 하지 않느냐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정용에 적용시키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과 수도에 대한 부담 등등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1년내에 도산된다고 하면 경제가 흔들리는데 시에서 기업회생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하나씩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기에 놓여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발의가 가능하지요?
간두범 의원  해석이 안 나오는데 우선은 원안대로 하고 그 동안에 숙지를 해서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내일이라도 해석이 나오면 의원발의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우리가 사항을 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쓰레기봉투용량판매가격 봉투는 50%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장은 원안통과를 해주되 경과규정은 2002년 9월 30일까지 두는 것으로.....
◎전문위원 고광갑  농산물쓰레기 봉투만 4쪽에 조례 제23조 별표8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만 2002년 10월 1일부터로 해주면 됩니다.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 조례는 원안통과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두천시종합운동장작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6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