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흥어린이집, 동두천시여성회관건립, 중앙동 5통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안흥동 어린이집은 부지안에 다른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장 박수호  부지가 다른동은 없고 땅을 일부 더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이상배씨가 희사한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