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삭감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삭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요구액이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2쪽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2월달이 다 갔는데 보름동안의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세워주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15일도 안되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고 보여지고 3, 4일간 못씁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장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 69쪽 의회사무과 해외여비 1,01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해외여비와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협의하셔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들 해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중계시스템은 그 동안 의정뉴스를 한 달에 두 번씩 제작해서 방영합니다마는 제작을 한 후에 보름 후에 방영이 됩니다. 이왕이면 신속하게 의회 활동하는 모습을 전 주민에게 보여줌으로서 주민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의미에서 생중계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해외여비는 저희가 한해를 보내고 그 동안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해외연수를 통해 지식이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점이 내년에 2002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6개월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연초나 연말 2001년도 올해에 생각해 본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 보는데 시기적으로 적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의원님들 선거 끝나면 기분 좋으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화합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전에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봄이 되면 한해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선거에 따른 문제도 있고 3월이 되면 행사도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차라리 선거 후라면 자체적으로 보완한다던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감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4년 임기 중에 한번이거든요. 우리 나라는 겨울이지만 외국은 여름도 될 수 있고 가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선거 때문에 바쁜 것도 없고 여러 날 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할 수 있는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니까 갔다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이강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여행성 성격으로 보여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목적 적인 것, 계획등 습득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준 위원  한번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한 두 가지만 배우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나라를 갔다왔지만 그 나라의 풍습, 주민들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배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풍습이나 돌아가는 것을 듣고 오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셔서 교육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하나라도 보고 온다는 뜻이면 간단하지 않나 봅니다.
형남선 위원  두분도 뜻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다 넘어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지역 활동하시면서 내년도를 준비하시는데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날짜가 확정도 안 지어진 상태라면 우리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과연 내년 그 안에는 시간이 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 다음의 준비할 여력이 충분히 갖추시는 준비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바쁠수록 정신을 차려서 가다듬어야 되는데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바쁠수록 머리를 식혀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홍순연 위원  시기적으로 내년에 시간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관목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만일 우리 3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으면 4기 의원들도 갈 수 있는 일이지 꼭 우리만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룰 이유는 없지 않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내년 초에 계획을 잡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2회추경은 가을에 하고 새로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연수계획도 전문가들에게 강의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기성이나 적합성을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우리도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해외여비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 8,000만원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 생중계를 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중계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서 활용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중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한번 더 시정뉴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견들 있으시면서 말씀해주시고 처리되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중계시스템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도 있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동감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활동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의견제시할 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간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시간대에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홍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이나 시정질문도 방청객 수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행정과 의정이 맞물려서 더불어 가는 집행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되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하고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녹화해서라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연천군의회의 생중계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생중계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의정뉴스가 나가면 걸러서 요약이 되어나가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업무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영됨으로 인해서 시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형남선 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존속해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강준 위원  의정뉴스 나가는 것은 없애는 것입니까?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덧붙여서생중계하고나서 의정뉴스를 덧붙이는 것이 좋지, 별개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의정뉴스는 요약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뉴스이고, 생방송시스템은 우리의 진행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뉴스의 개념하고 생방송시스템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방송도 틀면 나오고 있습니다. 생중계해서 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한데서 착안하는 것이고 의정뉴스에 있어서는 시정뉴스가 있지만 의정뉴스의 홍보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의정뉴스를 별도로 해서 시민에게 하루에 몇 회씩 공식적으로 방영해서 일주일동안 계속 방영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생중계는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현장방송이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정회를 한다던지,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러한 문제도 유선방송사에서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생중계라는 것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방법의 매체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저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접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중계시스템을 한다면 의정뉴스를 전체 녹화해서 그 다음날에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의정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비용절차를 들여서 의회에서 현장감 있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반편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고, 앞에서 끝까지 다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의록이나 백서등이 있는데, 아니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생중계시스템은 방송시스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녹화를 떠서 의정뉴스에 방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효율적인 방법이고 운영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의정뉴스를 현실화해서 위원님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녹화해서라도 시민들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해나가고 생중계시스템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유보하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시정백서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시에서 주기적으로 준다고 하는데 시정백서가 효과적인 것이 별로 없고, 매년 책자만 발간하고요.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이 너무 많은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통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시정백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역사편찬이니까 살리는게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에 4,000만원 썼더라고요. 5,000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이기에 예비비성격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비비에서 특별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2,000정도는 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일반운영비를 기감실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잡아준 것 같으니까 2,000만원만 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9쪽 사회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수준으로 당초에 쓸 수 있게끔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초에 세워준 1차,2차 세워서 1억2,800만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범주에서 세워주고 1년동안 살림을 해나가고 추경에 올리지 않는 방법이 현실 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보면 과별,부서별로 임의보조금 성격의 금액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루면서 예산서에 있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나갔던 단체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가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시 빼놓았고 증액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타부서 과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어느 정도 조정해서 금액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수호 위원  저도 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것이 환경보호협의회나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어서도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여유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면밀검토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례적인 것으로 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의 절감성을 갖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추후에 의회와서 설명을 해서 그것에 따른 적합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필요할 때 승인해주는 검토를 거치자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의 중복적인 지원이 환경보호의 목적을 둔 단체가 아닌데 그 목적으로 나가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작년도 8,300만원으로 준하는 것은 작년보다 많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작년 수준으로 8,300만원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박수호 위원  5,000미만으로 세워줘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홍순연 위원  중요한 것이 지방의제21이 물론 환경이 주축이 됐지만 각 분과위별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무국의 월급도 주어가면서 운영이 되가는데 2,000만원 세워져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관목  작년 대비 8,300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것도 많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7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지역에 문제있을 때 의원님들의 사업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관목  맞습니다.
박수호 위원  의원님들 동의서가 올라가면 숙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냥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겠습니다.
  81쪽 월간지 1,344만원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월간지가 신문사에서 배부하는 것이죠? 광고료, 월간지, 신문대해서 2억8,522만4,000원이죠? 목이 너무 많으니까 월간지는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고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인터넷관계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요?
◎위원장 김관목  82쪽 문화공보과 인터넷광고료 4,6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3개사만 해주고 4개사 새로 들어온 것은 공보과에서 처리하고,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과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3개사 다 해주어야 됩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인터넷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데...
이강준 위원  아예 사전에 막아야 6개사가 안 들어오는데 과감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 자른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관목  81쪽, 82쪽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2쪽 소요산 자생식물 조사에 따른 6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자생식물조사를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해마다 해봐도 연구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봅니다.
박수호 위원  구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세운 것이 아닌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감원해야 한다는 것은 안되고,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판단해서 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추측으로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관목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같이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3쪽 한국교육 및 자유수호웅변대회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니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총무과의 부서운영 경상경비 9,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3,000만원 삭감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3,00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93쪽 시정설명회 3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행사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행사를 올해는 안 했다가 내년에는 잡았는데 시정설명회도 별도로 당초 예산에는 안 적혀 있었거든요?
홍순연 위원  시정뉴스도 매주 내보내고 똑같은게 올라가니까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강준 위원  감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관목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시정설명회 35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 협조자들에게 격려하는 2,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등 전체적인 것이 1억1,07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은 2,0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나 예산의 업무추진비쪽으로 예산의 비중을 많이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 개발쪽에 많이 잡혀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주어야할 사안인데 많이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작년도보다 감해서 쓰고, 추경때 다시 와서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의원님들이 인정이 하면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한쪽에 치우쳐서 감하면 사회단체시책격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준해서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이강준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협조자격려를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에 1,000만원 감액하고, 대민활동추진에 500만원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96쪽 직원연찬회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직원연찬회는 향후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서 세우더라도 본예산에서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표창부상품 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표창, 부상품이 너무 남발해서 주민들이 표창시상을 받더라도 시상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부상품을 줄임으로써 시상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50% 감하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의회경우에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4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성과상여금 2억6,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성과금이 2억6,484만원인데 지난번에 안 받는 사람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순연 위원  주긴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감사때 지적했으니까 지급 개선하는 조건으로 살려주죠?
◎위원장 김관목  살리겠습니다.
  98쪽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던지 해서 묘안을 찾아서...
◎위원장 김관목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은 살려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99쪽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20만원,320만원,700만원인데 초창기인데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제자리도 못 잡았는데 선진지 견학은 이르지 않나 생각해서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간부급이 가는 것이고 자치위원 견학은 전체 동두천시 7개동 자치위원이 견학을 가는 것이니까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고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107쪽, 108쪽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2호차 교체구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호차는 교체해도 좋지만 10년타기운동을 하거든요. 7년됐으니까 외부적으로 봐도 깨끗하니까 3년 더 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간두범 위원  2호차를 타봤는데 잔고장도 나고 매각처분이 안되고 그냥 교체해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일을 나가던지 타시군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업무용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외행사 나가면 경쟁심이 유발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홍순연 위원  고장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역경제도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를 갖고 있는 이 시기에 구입해야 되나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공공근로사업도 몇 일을 해야 겨울을 나는 시민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돕지는 못하나마 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님과 홍순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집게차는 확인을 해보고 유보했다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128쪽 시설사업소의 부서운영경비 1억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전문위원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고광갑  26쪽 2001년도 당초예산이냐고 했더니 최종예산이고, 총무과 것도 2쪽에 2002년도 최종적인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니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7쪽 민간협력과의 제3회 청소년별자리축제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이 부분은 나가는 것이니까 삭제해야 나가죠. 양쪽으로 올리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142쪽 보건소의 5대전염병 퇴치사업 발대식과 150쪽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을 수송하는 것인가 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142쪽은 삭감하고, 150쪽은 제안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57쪽 환경보호과의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21억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 3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도 없고 지역경제가 좋아서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없는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인건비인상이 15%되고, 퇴직가산금이 2002년부터 적용됩니다.
◎위원장 김관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사회복지과의 행사지원비 16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교육 700만원, 여성문화교실 2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행사지원비를 깎자는 것입니까? 국내여비가 아니고요.
홍순연 위원  이런 것은 낭비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의 사회단체는 전부 행사하면 현수막까지 걸어달라고 나옵니다.
이강준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삭감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목  행사지원비 감액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목이 금년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실비보상금이나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를 세워줬는데 목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8,046만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월드컵 및 체전대비 캠페인참석보상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월드컵 및 체전 때도 가로환경사업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삭감하죠.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 이의 없으면 삭감하겠습니다. 600만원 감하겠습니다.
  196쪽의 농림과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김관목  살려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 200만원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양쪽에 자체행사가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208쪽 이담문화발자취는 1,000만원 깎고 8,000만원이 어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9쪽 지방문화향토자료조사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국비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예산을 세워주고 설명만 들어보겠습니다.
  210쪽 삼충단 제실건립에 대한 것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먼저 의회에서 재산취득심의를 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형남선 위원  작년에 취소한 것이 아닙니까?
홍순연 위원  그땐 부지를 시에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올라와서 거꾸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강준 위원  등기를 넘겨주고 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이강준 위원님 지역구니까 변동없죠?
이강준 위원  변동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향토문화로 승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시에 기부체납하면 관리적인 것은 문중에서 운영관리를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우리시의 향토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의견이 없으니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0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국제화재단이라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살리겠습니다.
  211쪽 박물관전시물 물품구입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전시물 구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자료 받는데 전시물을 사서 구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물품구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준 위원  전시품이라는 것은 6.25때 남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입이 되나요?
박수호 위원  사진이나 그때 당시의 필요한 전시품이 있을 것입니다. 융통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어디다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쪽으로 하죠.
◎위원장 김관목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물관청소 및 가로등 설치에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전쟁기념관을 설계할 때 가로등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박수호 위원  성격이 모호하네요. 가로등은 삭감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경상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 듣지 않고 3,000만원 감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요.
박수호 위원  개관이 3월 이후로 본다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관목  3,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4쪽 지역경제과의 운수사업계획보조금 1억2,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학생들에 대한 할인요금보조금일텐데 새로 목이 바뀌었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유가가 인상되면서 보조금형식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지원이 어디서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홍순연 위원  2000년도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2억5,000만원을 더해야 되네요 내년도에.  
◎전문위원 고광갑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법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수도과의 재정자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보겠는데, 특별회계의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들어 와 있는 예산이......
◎의사담당 이호연  344쪽은 시비만 포함되어있고 도비를 제외한 시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329쪽은 세입이고 334쪽은 지출이고.....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이 당초의 25억7,000만원이 플러스시킨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내년 지방채 발행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100억원 발행했다는 것을 설명했나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설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기채를 발행하면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리던지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기채를 발행하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회를 갖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홍순연 위원  10억원이상 발행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보다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고광갑  법상으로는 사전에 계상되어서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공고를 의회에 알리지 않고 남 과장님이 설명을 주실 때 올해 년도 안에 입찰계약을 해야 몇 일 안 남은 사이에 1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작년도 예산세워준 것이 82억원을 추경에 세워주었죠? 82억원중에 기채가 20억7,000만원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2001년도에 행정융자금으로 25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상수도시설 확장시설부담금이 8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상수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죠? 올해 것은 세워진 것이고 2002년도 것이.....
◎전문위원 고광갑  당초예산이 선 것이 도비 4억원과 융자금 25억7,000만원은 썼었고, 추후에 80억원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109억7,00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3회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고광갑  3회추경에는 공업용수개발사업으로 13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상수도 사업이 그것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공업용수와 사업자체가 13억원이 플러스되면 12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13억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잡혔는데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와 그런데 지출에는 경정기준으로 봤을 때 16억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기채와 시비부담이 얼마나 나왔죠?
◎전문위원 고광갑  도비 15억원이고 시비 100억원은 기채부분입니다.
박수호 위원  전출했다고 설명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122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도비까지 하면 137억7,000만원이 사업비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군요. 지방상수도시설확장 기채부분은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야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고 시장님이 출석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기채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게 되면 260억에서 270억원 정도의 기채를 하는 계획이 있고 시비가 97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광역상수도 4만톤의 물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양주군, 경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해주는데 90억원이 들어가고 104억원이 수수료로 들어간다. 수수시설이다, 수수시설이 뭐냐 했더니 배수지하고 배관이다, 그러면 201억 합해서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한 내용을 보게되면 52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된 것으로 보여진다면 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부분은 감을 하고 사업을 추친하되 사업설명을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해서 정밀진단하고 예산을 감할 수 있는 것은 기채부분을 안 쓰고 예산절감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기채부분만 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또 의견 있으십니까?
형남선 위원  기채를 발행하려면 예산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기채에 올리겠다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수호 위원  사업자체가 바뀌었으면 추경 때도 계속해서 따라서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간단한 설명을 알리면서 집행을 강행하려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채부분을 감한다고 해도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회에 지적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설명하고 그것에 따른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더구나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밖의 여론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확장시설의 기채부분에 있어서는 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두범 위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문제는 수용자에게는 세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채를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받아와서 기채도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자금 조달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는 부분도 있으시고, 기타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한 것을 들고 나오셨는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 까요? 계수가 맞는다고 하지만 사업수입이 있어야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다른 도비지원이나 보조금은 승인해주고 단 기채부분에 문제가 있고 2시간여를 시장님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도 입찰에 관련된 내용은 취소할 수 없지만 추후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인정한다 재검토해서 사업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채부분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채부분에 있어서는 혈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지출, 산출 근거문제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관목  충분한 위원님들의 타당성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8쪽 하수도사용료 및 징수인부임해서 91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야죠?
형남선 위원  감해야죠.
◎위원장 김관목  358쪽 건설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에 84억8,7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도 2001년도 심의할 때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해라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정될 수 있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조건부 승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증설의 용량문제는 교수들이 와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용량 때문에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수질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주것이 안 들어왔을 때 양이 주는데 증설하는 것은 주장에 맞지 않고 추후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필요한 것이 인정된다면 모르지만 조건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을 해주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두범 위원  감사때 감사결과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를 건설과에다가 얘기하시고 국도비, 시비로 되어있는 3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양주군의 하수처리장시설을 줄긋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시설투자비 관계도 얘기된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조건부승인도 좋지만 해결된 경위가 있다면 경위설명을 먼저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208쪽 문화공보과 이담의 발자취 책자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이담의 발자취 책자의 예산관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2,000만원을 세웠다가 요구액이 올랐거든요. 오른 예산 요구액을 인쇄비가 올랐다던지 자료근거를 주어야 합니다. 의원생활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결국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의 하나의 발자취에 대한 책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되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00만원이 9,000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차액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심의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별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14시45분)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별로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80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5,000만원을 이용하게 된 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3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추경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2,330만원을 세워주었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는 공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기준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배부해드린 2001년도 주민숙원사업 금년도 집행사항이 나옵니다.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에서 방범콘테이너, 하수관설치사업을 한 것이고 상패동 1,2,3통 노인정 외 6개소에 노인회장을 상대로 해서 보조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패동의 콘테이너를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으면서 5,000만원을 했느냐하면 내년도 상황이 여분이 있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준 위원  79쪽 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은 설명하시는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주민숙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민자보 성격은 시입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 중에서 시 또는 동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쪽 월간지와 82쪽의 인터넷 광고료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유순상  공보담당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번 주까지 병가중이라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월간지 4종에 대해서 매월 40부씩 한 달에 7,000원씩 해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방 일간지에서 나오는 신문입니다. 경기일보와 시대일보, 기호일보, 전국매일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책자 또는 화보구입비용입니다. 82쪽 인터넷 광고료는 배너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3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매일, 시대일보사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배너관계를 7개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을 하나만 더 해 주십시오.
  209쪽 지방문화향토자료조사 1,8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209쪽 지방문화향토자료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국비가 540만원,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270만원으로 그 동안 저희가 향토자료조사를 연구 집행하면서 향토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향토자료를 조사하는데 사용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예산다룰때 자료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자료 수집한 것의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보담당 유순상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실적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데요.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이담의 발자취 책자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인쇄비 기준요금액이나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것이 기획안을 낸 것이 어디서 자료를 받으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아문화사에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문화원에서 사업요구가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2,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맞으니까 금액추가분이 들어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해야 될 것인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문화공보과의 일반운영비 2억8,522만4,000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시정뉴스로 광고할 수 있는데 월간지 1,344만원과 그 외에 광고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고, 인터넷 광고도 4,220만원인데 지난번에 장민호 과장이 있을 때 3개사만 하고 다시는 안올리겠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해마다 올려놓고 위원들이 예산 올린 것 잘랐다고 욕먹이는데 이런 것은 아예 올리지 마셔서 기자들에게 아예 안되는구나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다 낭비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유순상  시정뉴스는 시행정이나 시정시책들을 동두천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의 홍보광고나 인터넷광고는 동두천시민들도 보지만 동두천시민이 아닌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동두천을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해 왔습니다. 다만 인터넷 광고료가 증가된 것은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광고를 보면 동두천시의 좋은 점은 광고가 안되고 수해나서 못살겠다, 가뭄들으면 가뭄들어서 못살겠다는 그런 것을 홍보해서 넘어갈 수 있는 홍보는 안하고 실적이 있어야죠. 동두천시를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 유순상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행사나 시민들이나 동두천시민이 아닌 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 홍보합니다. 소요단풍축제때 집중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관광철이 되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홍보비가 안들고도 프랑카드 몇 개만 동두천시관내에 세개 정도만 붙여놓아도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안해도 됩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들이 깎으면 욕먹고, 안 깎으면 예산낭비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관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소요산자생식물조사 6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유순상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동두천시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류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공보과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수동카메라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가 있고 사진기사가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식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나 장비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필름값과 현상비만 계상했습니다. 내년 한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넓게는 시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이것은 용역줄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얼마의 수고비를 주는 것이 용역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공보담당 유순상  민간부분에서 그런 쪽에 동두천시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강준 위원  해마다 해야될 것이고 지혜를 짜서 내년에 시작한다기보다는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죠. 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계획을 세우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23쪽 선별장의 집게차가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년수가 5년인데 이것이 고쳐쓰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한번 고치면 300~400만원씩 들여서 고쳐도 3, 4달이 못 갑니다. 8년이 지나다 보니까 3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장부상으로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57쪽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 21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올해 예산이 18억8,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도급계약을 한 결과 18억4,700만원에 도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약 15.9%가 인상된 21억8,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임금인상부분이 10%정도 오른 것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11% 올랐습니다. 11억8,470만원이 증가되고 산재의료보험, 국민연금 5%를 저희가 부담하고 2%에서 5%로 인상이 되어서 9,235만원, 퇴직금가산금이 98년도 재계약때는 도급으로 준 이후에 5년차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퇴직가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50%를 저희가 계상해주어야 되어서 5,500만원이 신규로 투입되다보니까 15.9%가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에는 75%가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도급입니까? 하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급입니다.
형남선 위원  청소문제가 틀려서 시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찰주어서 해결하면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업체가 와서 얼마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런데 저희가 애매한 것이 임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감독을 청소부터 임금까지 감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돈을 주고 청소상태만 감독하느냐, 도급 주었다는 부분은 청소상태만 감독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의 것은 잘못 생각하면 대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를 지침대로 주어야되는 형편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도급과 대행은 엄연히 구분해서 도급으로 봐야 됩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아는 도급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인건비 상승을 떠나서 좋은 기계를 끌어들인다든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으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지 상승효과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허수아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급이 아니고 대행으로 가는 것이지 왜 도급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인원수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합니다, 적정한 산출근거를 하면서 인건비나 기초산출정산을 할 때 행자부지침에 의해 한사람앞에 얼마주는 것이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지 업체를 위해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대행으로 했을 때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행은 인원수와 전체를 관리감독 다 해야됩니다. 차량도 관리하고 운전도 해야되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했느냐 안했느냐도 감독해서 정산도 받아야 되는데 도급을 줌으로서는 아예 인원을 몇 사람 쓰던지간에 적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주기만 하면 10명을 쓰던지 20명을 쓰던지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가 10명을 주는데 5명을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 39명이 가 있는데 병자나 급할 때 쓸 수 있는 한 사람정도의 여유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선정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상태만 감독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행정감사 때도 다룬 것이지만 이렇게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타이틀은 확실히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관리만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명분은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준다고 하지만 이렇다 보면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니까 일반경쟁률을 적용하니까 업체에 일방적으로 매달려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인원이 적다든지 39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인원을 깎을 수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다면 적정한 인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제가 왔을 때 46명정도 였는데 제가 와서 98년도 12월달에 한달 동안 39명으로 낮추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있는데 지난해 감사가 있을 때도 평택은 인구를 늘려주었습니다. 우리도 6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저희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용역을 무시하고 작년에 쓰는 것이 46명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줄인 것이고, 시흥시는 용역보고서보다 용역을 더 주어서 같은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도급으로 인정받았고 시흥시는 약 4,000만원을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청소대행업에 5명이 더 필요하다면 더 쓰고 줄일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한번 깎던지 올려놓으면 당장에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과장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용역도 준다던지 인구가 변해서  비율적인 것이나 객관성이 있어야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150쪽 방문보건사업차량 지원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 차량은 인근 연천이나 양주, 의정부는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475만원 보조되어서 방문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직원이 직접 운전하면서 방문보건 환자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환자를 후송해서 목욕시키거나 미용실에 가서 미용하거나 보건소의 진찰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후송해서 진료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방문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사업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강준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차량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안 써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그것은 몇 사람이 못하지만 한꺼번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10명에서 20명이 목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필요합니다. 매일 협조는 안 받겠지만 월요일 정도는 한번정도 협조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아울러서 142쪽 5대전염병퇴치사업 발대식을 했는데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해서 양주나 의정부에서 먼저 행사한 다음에 어깨띠를 빌려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의정부나 양주는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식사제공을 한 곳도 있고, 홍보기념품을 제공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선물비로 컵이나 반찬통 등 1,500원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 프랑카드나 어깨띠를 제작하고자 내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기념품을 주는 것은 퇴치사업 발대식에 안 맞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기념품의 문구에 전염병예방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발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퇴치가 문제아닙니까? 시정뉴스예산이 4,200만원인데 그것에 포함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주일 내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셔서 안됩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은 지역경제과 224쪽 운수업계보조금 1억2,4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224쪽 실비보상금의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상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환급금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국세인 교통세율의 3.2%에서 2001년도 7월부터 11.5%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정된 주행세가 시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대상이 원래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차 법령에 보면 버스, 택시를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차인 버스, 택시 등에 부과할 대상이 아닌데 부과한 것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사항이 됩니다. 원래는 환급금 성격인데 환급 받는 방법은 세입을 울산광역시에서 다 잡았다가 시군별로 배분해서 보내는데 11.5%의 세입이 잡힌 다음에 3.5%를 보조금으로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금액은 3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의 1억2,400만원만 세운 다음에 1차추경때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성격보다는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환급금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담당께서 수도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 지방상수도시설확장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334쪽 지방상수도시설포장 공사현황은 정수장시설 6만톤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2만톤을 포함해서 6만톤이 시설확장 공사가 된 것입니다. 광역용수가 4만톤, 배수지신설과 증설을 포함해서 4개소, 관로가 27개소, 그래서 추정금액이 5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비가 130억원 정도됩니다. 130억원정도는 확보된 상태고 공사비를 집행할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도급의 입찰가격이 264억7,500만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자제비가 14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금액이 도급액과 자제비만해서 412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채로해서 100억원의 예산성립이 되어야 연차적인 사업이지만 예산성립이 되어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상수도사업시설확장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사업기간이 얼마죠?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2004년 10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2003년 6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입주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확장공사가 완료되어야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이 30억원 정도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41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해서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해서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금년도 예산이 80억입니다. 80억원을 2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주공으로부터 계산서를 통보한 것은 120억원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주공에서 다시 산출합니다. 1차분 85만원을 받고 정산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계획입니다.
홍순연 위원  각 업체가 신청을 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토공 쪽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연차사업이면 그래도 기채를 될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원인적 부담을 받습니다. 기채를 해두었다가 들어온다면 상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 성립금액이 13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40억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네요? 그리고 예산성립이라는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 성립이 계약에 필요한 금액이 100억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358쪽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종말처리장건설 3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1억752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65억3,200만원, 도비가 34억6,700만원, 우리시 비용이 1억8,000만원해서 101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해서 94억3,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7억1,080만원, 도비가 17억1,800만원, 그리고 우리시비가 27억7,900만원해서 32억인데 32억과 27억의 관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수에서 확보되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설명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천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로부터 검토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3단계사업을 해야 겠다는 계획이죠? 3단계사업에 있어서는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연속사업으로 하루아침에 3단계사업의 필요성이 아니고 1,2,3단계 앞으로 2010년까지 당초의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보여지거든요. 중간에 사업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양주의 공동처리하던 것을 자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면 계속 사업적인 3단계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았던 사항수치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3단계사업 자료준 것을 보게 되면 1,2,3단계 다 보았습니다. 너무 안 맞고 있고 2001년도 예산을 조건부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을 고려해서 조건부 승인했는데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단순히 교수 한 분과 전문가가 한분와서 말씀 주셨지만 교수님은 용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사업에 필요한 것은 용량인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의회에 와서 확실한 답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혁단지, 산업단지에 자체처리장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환경청장이 와서 그 수질이라면 직방류해도 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문제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처리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직방류했을 때는 문제가 더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그것을 같이 포함시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만5,000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직방류한다면 많은 예산의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지는 확보하지 않고 현행대로 6만톤을 가지고 충분히 인구 15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처리시설로 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계산수치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좀더 설명이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조건부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협의해서 토론해서 판단할 것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면 기간산업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는 앞서가야 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한다고 하면 1년이나 6개월 안에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지만 필연적으로 저희 시입장에서는 피혁단지에서도 직접방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방류수질기준이 있는데 같은 돈을 들여도 지금 상태는 양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될지 장담을 못하고 시설이 새것이라서 그렇지 노후가 되면 우리 시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서 방류하지 지금처럼 방류한다는 것은 보장성이 없고, 피혁공단은 아예 기준치에도 못하니까 수질상태가 규정에 맞는 70ppm이하로만 방류됩니다. 50내지 60ppm정도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직방할 수 없습니다. 염색자체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양호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공업단지에서 기준치가 90~80ppm되는데 청정지역은 40ppm으로 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염색공단에서 처리되는 기준치는 10ppm미만입니다. 청정지역이 된다해도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양호한 실정입니다. 시급적인 문제나 앞으로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6만톤 처리는 230ℓ에 1일 발생기준 2000년도 기준잡았을 때는 20만명일때 4만6,000톤의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계획인구가 2016년까지가 12만5,000명입니다. 15만명을 잡았을 때도 여유분이 있는데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애로점이 중앙의 돈을 받았다가 반납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시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해주고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면 언제라도 사업할 수 있는 승인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감사원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결과를 설명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감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피혁은 안 되는 것으로 잡았는데, 염색은 가능한 것 같은데 피혁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피혁은 안되고 있고 염색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천에 방류되어있는 폐수자체가 많기 때문에 신천이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물은 직접 방류하게 하고 지저분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려고 행정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는 상황이고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완벽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염색단지측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방류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중 용량을 2만4,000톤을 증설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양주군의 양이나 동두천에서 발생되는 양을 면밀하게 2달 동안 감사받았는데, 결론이 양주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발생량을 오버해서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내용이 동두천은 6,000톤정도 감량해서 시설하고, 양주군에서는 3만톤 규모를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에서 하수 발생되는 양과 양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을 비교해서 적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국고에서 투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간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감사원자료 좀 주시고 감사원 담당의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감사원자료라면 2만톤이 아니고 5만5,000톤인데요.  
◎건설과장 민선식  2만4,000톤인데 시설을 6,000톤 단위로 합니다. 4개지에서 1개지는 보류하고 3개만 합니다. 시설자체가 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1개를 띄어낼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그러한 시설을 두면 향후에 물량이 늘어나면 그 시설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순연 위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2011년도 계획해서 추진 한 것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너무 용량을 많이 잡아서 6,000톤을 줄이라고할때는 몇 년도를 보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2011년 기준연도를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양주군 물량도 그것에 맞춰서하고 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송내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전철의 공사준공 시점과 아울러 2001년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양주군만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4, 5년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민선식  양주군은 내년에 확정하면 2006년도에 완공되고, 저희가 2004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건설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다보면 절반이상을 오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 때 4, 5년걸리다 보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면 또 모자라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을 또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박수호 위원  3단계사업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보게되면 6만톤처리시설 같으면 시민들이 쓰는 양은 1만8,000톤밖에 안됩니다. 하수도 양이 상수도 양보다는 적게 잡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량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3단계사업은 제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차집관로상의 문제를 먼저 고쳐야하고 계곡수가 들어오면 용량산출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차집관로는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또한 그러나 하천의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고 깨끗한 물이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고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나오면 국비도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 2월이 되었던 3월이 되었든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진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변경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민선식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용료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50~60%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획기적으로 단가를 올리고 미수금 자체가 매년 3,000만원, 올해는 2,500만원, 작년도 3,000만원정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미수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9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3,000~4,000만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계의 인원이 전에는 1명이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올해 와서는 속수무책이라서 전혀 못하다보니까 행정력의 문제도 있고 인원이 감축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900만원을 들이면 1년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금을 증액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도 상승시키고 그러다 보면 미수금관계도 더 증가되는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수증대하고 미수금관계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간두범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같이 하는 것이 일부있고,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별도로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 고지서 발부하고 수도과에서 돈 받는 것도 장부정리하고 혼자서 처리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조정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10분)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52쪽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1,200만원이 요구액인데, 800만원만 세워달라고 시장님께서 간곡히 부탁 주시는데 어차피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400만원정도 감하고 800만원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주시죠?
홍순연 위원  이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정을 맡고 계신 시장님께서 여러 분야에 참석하시다보면 많이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열배이상의 금액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이유가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껴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간두범 위원  전액삭감하자는 것입니까?
홍순연 위원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박수호 위원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위원님과 이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69쪽 위원님들 해외여비를 세워놨고 또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 8,000만원을 보류했었는데 마지막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해외여행비는 세워놓았다 안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세워놓으시고, 의정활동 생중계도 세워놓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두범 위원  전 반대의견입니다.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은 의정뉴스를 생중계 하는 것으로 녹화해서 쓰던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은 집행부나 위원이나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이지만, 의정활동 생중계시스템은 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연천에 갔을 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가지 다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0쪽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 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그 전에 79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2,300만원은 전년도 예비대비로 하고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내로 하자고 하는데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강준 위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어온 것을 보면 별자리 축제 500만원과 자유수호웅변대회 300만원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면 1억2,000만원으로 못 박았을 때 추경에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별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 부서는 안 하지만 다른 부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억2,300만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니까 시비는 맞춰주고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은 다시 조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으니까 1억2,300만원을 작년수준으로 주고 사회단체예비보조금을 쓰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다시 수정보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별자리축제를 삭감해야 됩니다.
박수호 위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별자리 축제나 환경단체협의회 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장 운영비가 이것에서 다 나갔습니다. 8,300만원을 세워도 행정집행의 어려움이 없고, 풀 보조비 사용에 대한 것만 감사때 지적해서 참고로 예산 심의할 때 참고되는 것입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대로 쓴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풍부하다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것은 하고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요구할 때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추경때다시 세워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당초 예산대로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적절성을 기하는 것은 어차피 1년에 정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적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별자리 축제나 쓰레기 매립장은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을 빼면 전년도 나간 지출액이 나가니까 그 지출액만 계산해서 해주고 마감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2001년도 보조금준데 따른 평가를 해도 되거든요. 안 줘도 될 것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급해 준 것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썼느냐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시적인 역할의 기능차원에라도 당초 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예산입니다. 그때는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79쪽에 대한 것은 간위원님이 양해해주셔서 넘어가고, 80쪽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얘기하시기를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5,000만원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81쪽 문화공보과 월간지 1,34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강준 위원  그것은 살려주시고 인터넷 광고료를 원래 있던 3개사만 하고 4개사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소요산자생식물조사 6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자기노동력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65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쪽 총무과 부서운영경상경비 9,480만원을 요구했고, 3,0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주셨거든요?
간두범 위원  일상경비에서 총무과부서 운영경비가 있는데 2002년도에 9,484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경비에 우편료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대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9,484만원 요구액 그대로 확정하겠습니다.
  96쪽 직원연찬회 6,000만원, 과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얘기 주셨던 부분인데,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연찬회는 그대로 6,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3쪽 환경보호과의 재활용선별장 지게차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한번 고치는데 수리비가 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0쪽 보건소 소장님께서 얘기 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지원과 5대전염병 퇴치사업발대식 100만원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7쪽 환경보호과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9쪽 사회복지과의 행사지원비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5쪽 민간협력과의 월드컵 및 체전대비 캠페인참석포상 600만원 살리겠습니다.
  208쪽 이담발자취책자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저는 감이 안 섭니다. 예산문제에서도 실제 검토해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닌데 일단은 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도 취지에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적용요구를 보아서 과다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사업한다면 사업비를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사업예산요구에 대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문화원에서 요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자취책자를 다시 추경 때 세우더라도 삭감을 전액 했으면 좋겠는데, 7,000만원정도만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모자라는 금액은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7,000만원 세우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209쪽 지방문화향토자료조사에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관목  살리겠습니다.
  224쪽 지역경제과도 설명했던 것으로 살렸습니다.
  수도과의 지방상수도시설확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기채 부분은 삭감해도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00억에 대해서는 과다한 부채를 안고 가야 되고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채부분에 있어서도 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수도에 필요한 물량적인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전문가에 의존해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점검을 다시 하는 차원으로 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세워져있는 130여억 정도는 30, 40억원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업성립에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감액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358쪽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고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주셨죠? 17만5,000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살려주죠.
◎위원장 김관목  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박수호 위원님 얘기대로 한번 정확하게 기회를 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조건부승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조건부 승인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장님, 인터넷 광고료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누구는 봐준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어야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7시15분)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추경예산서부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액 1,200만원, 78쪽 일반운영비 삭감액 2,000만원, 79쪽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81쪽 인터넷광고료 삭감액 4,620만원, 83쪽 안보교육 및 자유수호웅변대회 삭감액 300만원, 93쪽 시정설명회 삭감액 350만원, 94쪽 사회단체 및 시책추진 협조자격려 삭감 1,000만원,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삭감액 1,000만원, 대민활동추진비 삭감액 500만원, 직원연찬회 삭감액 6,000만원, 107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유공기관표창 삭감액 120만원, 동기능 활성화 선진지 견학 320만원, 주민자치위원견학 삭감 700만원, 제3회 청소년별자리축제 삭감액 500만원, 문화공보과 미담발자취 책자 삭감액 2,000만원, 박물관청사 및 가로등 삭감 3,000만원. 수도과 지방상수도시설 확장비로 삭감액 7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는 조건부승인을 해주게 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운영담당 박승조  공보담당 유순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