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박형덕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운섭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사항을 추가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의정비등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월 2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월정수당이 월 215만원에서 월 174만 9,000원으로 변경 결정되었기에 안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입니다.
  박형덕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동두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인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2항의 월정수당 215만원을 174만 9,000원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5차 본회에서 검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브랜드슬로건 “Do Dream 동두천”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상징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CI와 융합할 수 있도록 도시마케팅 및 우리시 이미지 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징물의 범위에 도시브랜드를 포함시키고 둘째, 도시브랜드 제작을 사용하고 세 번째 시 상징마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브랜드슬로건 “Do Dream 동두천”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있는 기존의 CI와 융합할 수 있도록 도시마케팅 및 우리시 이미지 확보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금년 7월 3일 개정됨으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향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조정인데 집행기관의 정원 490명에서 49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을 1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나항에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안 별표 2와 안 별표 3에서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 제209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운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두천시는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국가안보의 볼모로 시전체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시 발전의 기틀이 되어야 할 교통기반시설은 그 어느 도시보다 취약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왔으며 특히 우리시를 관통하는 3번 국도는 수도 서울과 연결하는 주도로로써 이용되어 왔으나 의정부와 양주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적체가 반복되어 주말에는 서울~동두천간에 2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도로로써의 기능은 상실한 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통기반시설로 인하여 기업유치는 고사하고 변변한 상가조차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기반시설은 붕괴되어 주민생계에도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2007년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동두천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즉각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연장 개설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 채택의건은 오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기도지사, 김성수 국회의원에게 등 각각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