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5월 1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2004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고시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2004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에관한고시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4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어저께 제안설명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상패동에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 관계에 관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의논하고 그리고 시설도 어떤 시설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자 해서 유보된 사항인데 어저께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유보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얘기가 되어서 오늘 문옥희 의원님이 현지답사를 해보시자고 하니까 현지방문을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소요동 13통 마을회관 양여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양여하고 위탁관리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여인지 위탁관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13통 마을회관에 있어서 주민에게 양여를 위탁관리인지 아주 모든 명의를 넘기는 것인지 어제 설명을 주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리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명도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당초 그것을 돈으로 주기 어려워서 2001년도인가 사서 관리권을 주는 것으로 하면서 돈을 줄 수 없어서 그것을 사서 관리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홍운섭 의원  다른 동에 있는 마을회관 건물들도 대부분 보면 과거에 동네 유지들이 기증이나 기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시의 자산으로 취득하게끔 해서 저희가 관리해 오다가 이 부분도 거의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의장 박수호  이 내용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고 지금 3차까지 증설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증설하는 것은 땅 매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곤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물을 사서 마을에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일반 마을에서는 완전히 사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했었는데 운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1층, 2층 건물이 크다 보니까 시의 소유다 보니까 1층을 세를 주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별도로 주기가 형평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양도해서 마을에서 세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기료가 겨울에는 심야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새로 하나를 지어서 주든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찾았는 데 그렇게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그렇게 하던 차에 문제가 있는데 2001년 11월 29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의장 박수호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동에 있는 마을회관도 주민들이 어떤 근거나 필요에 의해서 양여해 달라면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잡종재산은 가능한데 행정재산의 경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행정재산은 안 되고 잡종재산은 법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의장 박수호  여기는 잡종재산이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홍운섭 의원  다른데도 일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시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보산동 7통, 생연1동 6통, 상패동 10통 마을회관이 있고 나머지는 단체입니다.
◎의장 박수호  소요동 13통까지 4건이네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에 대해서는 홍운섭 의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형평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을 진작 자료를 줘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어제 본인이 질의에 답변할 때 애매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양여냐고 하니까 양여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것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어제 형남선 의원님과 부의장님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수호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차 부의장님께서 지역 의원님이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어제 가는길이 있어서 가봤는데 매립을 다 해놓고.....
◎의장 박수호  매립하고 안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운섭 의원  부지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전이었는데 전부 잡종지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보고 체육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한테도 어제도 말씀 주셨고 또 김경차 부의장님은 지난번 간담회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상정됐으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현장을 보자고 하니까 보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이지요?
김경차 의원  네.
◎의장 박수호  현장방문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은 현장을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부과지역결정에관한고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 다음 오늘의 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홍운섭 의원님 말씀은 기 매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예상해서 토지조성을 해놓은 것입니까?
문옥희 의원  아니지요.
그 땅이 양천허씨 땅인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자기네들이 복토를 해놓은 것입니까?
문옥희 의원  네.
김경차 의원  당초에 부지 지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잡종지일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매립을 했다고 하면 모든 절차가 아직 부지매입도 안됐는데 사업승인이 안됐는데 매립이 됐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옥희 의원  종중땅이니까 자기네들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지 한 두달 됐을 것입니다.
여기 농촌지도담당이 왔으니까 한 번 들어보시지요.
◎의장 박수호  973-5번지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 생활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습니까?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네.
저희가 그 부락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전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상패동 9통에서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장 박수호  9통에서만 접수를 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촌통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했는데 상패동 9통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다?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네.
◎의장 박수호  위치나 체육시설의 적합성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까?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검토했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도로가 상패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부지 양옆으로는 소로가 있어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마을회관은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상패동 9통 지역은 사천부락, 가마소부락, 새마을부락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락이나 갈 수 있는 마을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정부지 위치에 있어서는 도 담당계장들이 동두천시를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위치는 어느 지역 보다 좋은 위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일단 현장을 보고 너무 외지고 잘 모르지만 일부 의원께서는 아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여러군데 했지만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예산적 낭비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앞으로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가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의장 박수호  현장을 보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사업 목적이 쉼터하고 체육시설, 녹지공간 조성으로 해서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가 체육공원 부지선정으로 당초에 타이틀을 정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농촌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농촌지도소는 우리시에서만 합니까 양주하고 공동입니까?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동두천시 소속입니다.
농촌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군에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없이 양주에서 1개 지도상담소로 해서 지도사 한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는 농촌지도사인데 농업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농촌지도소에 농촌지도사로 우리시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파견이 아니고 시소속 직원입니다.
◎의장 박수호  운영에 있어서 전에는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공동적으로 운영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은 아닙니다. 완전히 농업경제과 소속입니다.
저희 농업경제과에 계장급으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도소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행정7급하고 지도사 1명이 지도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 직원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의장 박수호  양주직원은 없고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소속이 농업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네.
김경차 의원  담당이 농촌지도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이지요?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네.
김경차 의원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이 설명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지 답사를 간담회가 끝난 후에라도 주선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난 간담회 때 지적되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도에서 적지다, 주민들이 사전에 요구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했으면 빨리 이해를 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원칙으로 간담회에서 지적되어서 유보된 사항은 다음 간담회 때 제기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결정짓는 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이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계류되고 다음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다음 회의때 결정짓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벗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렇지요. 보완해서 다음 간담회 때 다시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되고 해야 지 지금 어차피 현지에 갔다와도 다음 간담회 때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현장을 일단 보고 이번 회의에는 계류하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제기해서 검토해서 그 때 결정짓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의장 박수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와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11시35분)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간담회 때 보류로 결정이 된 사항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자체를 한다, 안 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의 운영상 절차가 조금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담회의 때 지적된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하고 이번 사항도 지난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결정된다, 안 된다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문제는 다음 간담회 때 의견제시를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해야 되겠지요.
  일단 부결하고 간담회에 다시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농촌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이상용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농촌지도담당 박기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