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3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80억 6,000만원, 세외수입 115억 7,158만3,000원, 지방교부세 454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 80억 9,758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9억 9,936만3,000원, 보조금 508억 2,393만8,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 1,420억 2,547만1,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51억 1,219만6,000원, 사회개발비 516억 7,731만7,000원, 경제개발비 484억 7,993만6,000원, 민방위비 1억9,985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 5,616만6,000원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한 검토결과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출액 1,420억 2,547만1,000원중 사회개발비 8,850만원, 경제개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억 5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일반행정비중 지역생활안내책자제작 2,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000만원과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예산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세출총액 1,420억 2,547만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88억 868만7,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1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비지원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된 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여 총 388억 868만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808억 3,415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1억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1,807억 3,365만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총 1,808억 3,415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사회개발비 8,850만원, 경제개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억 5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하고, 일반행정비중 지역생활안내책자제작 2,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000만원과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사업시행이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예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중앙동 공영주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1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비지원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된 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기타예산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 총액 1,808억 3,415만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 총예산액 1,808억3,415만8,000원중 사회개발비 8,850만원, 경제개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억 50만원은 지원 및기타경비의 예비비로 하고, 일반행정비중 지역생활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000만원과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공사비 5,000만원은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예산을 사용하도록 조건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 1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비지원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된 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각각 조건부 승인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1,807억 3,365만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대로 하여 총액 1,808억 3,415만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