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경차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부의장,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 9일 개정·공포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2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중복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개정된 법조문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후 중요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들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10시2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참여자치에 대한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중용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국지적 사안에 대한 주민의 결정이라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대상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할에 관한 사항, 시·군·자치구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도와 민간이 공동출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유권자 총수의 1/8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제한으로 참여자치에 대한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중용적 규정을 마련 지역적, 국지적 사안에 대한 주민의 결정이라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격,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 주민투표청구심의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총유권자수의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8분의 1은 어떤 근거로 만든 것인지, 10분의 1이나 또는 더 줄여서 할 용의는 없는지 타당한 근거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 적용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준칙에 인구 1만5천명 미만은 5분의1, 1만5천명이상 3만명 미만은 6분의 1,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은 7분의 1, 5만명 이상 7만명 미만은 8분의 1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5만이상 7만미만이기 때문에 8분의 1로 하면 먼저 대선유권자로 해서 7,224명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범위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주민에게 권익을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규정은 내려왔지만 10분의 1이라도 가능하다는 소리인지요?
◎총무과장 남상호  물론 지방조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에 달려 있는데..... 오늘 신문에 도 보도된 것이 안양이나 김포의 경우는 행자부표준안 보다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시민단체에서 항의들을 하던데 저희는 그래서 표준안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 아래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수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 정원승인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443명에서 446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정원승인에 따라 동두천시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43명에서 44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수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신설 및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해 오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등의 사무가 2004년 7월 30일부터 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혁신분권업무를 추가하고 총무과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권담당기구의 신설 및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등의 사무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 조항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 조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0시4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의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고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쪽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기본책무,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는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는 재정지원등,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코자 시의 책무,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보행환경 조성기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0시4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