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번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200명으로 시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300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명으로 제안한 필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5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을 낮추는 취지는 주민의 권익을 좀더 많이 공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대응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발이 될 경우도 있고 다음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자꾸 청구 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 맨 뒤에 각시군의 것을 파악해 본 결과 부천의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가 80만입니다.
  그런데 500명으로 한 것을 의회에서 너무 많다, 내려라 한것은 우리시 의원님들 생각과 상반된 것이고 다음에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치법 제13조제4항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생활침해하는 것도 배제되고 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의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연천, 가평, 동두천이 인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조례준칙안을 내려줄 때 결과적으로 각시군이 통일이 된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준칙안을 내려줬는데 우리 인구가 30만만 됐어도 300명이나 400명으로 해도 괜찮은데 인구수가 제일 하위인 동두천시가 오히려 인원이 올라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0명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200명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중앙에서도 200명으로 거의 통일되게 내려왔는데 우리같이 인구가 많지 않는 곳에서 200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주민감사청구민원이 접수했을 때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심의
를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도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를 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 박수호  도에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의장 박수호  감사의 주체는 주민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시민은 요구주체고 대상은 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주체는 시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인원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셔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시에다 요구에서 주민들이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이든 300명이든 숫자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0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침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조례준칙안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내용중에 타기관감사에 대한 것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타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타 기관은 우리 직속기관말고 다 해당이 됩니다. 감사원도 포함이 됩니다.
◎의장 박수호  전기같은 전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경차 의원  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검찰등 수사중인 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의장 박수호  당연히 안 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도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에 따른 감사의 청구를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보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의장 박수호  전기라든가 한전이 있고 타 기관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할 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타 기관이라고 하는 정의가 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의장 박수호  타기관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통보가 되어 있다든지 진행중이라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감사중이거나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못합니다.
홍운섭 의원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사지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감사와는 별개고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주민이 요청할 때 우리 의회에서 했다든가 감사원에서 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시에서 잘못한 것을 시장이 할 수 없거든요.
김경차 의원  문옥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문옥희 의원 의견을 들어보지요?
◎의장 박수호  문옥희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옥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문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문옥희 의원  이해가 됩니다.
◎의장 박수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원안대로 500명을 200명으로 한다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