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씩 봐 주시고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대로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회계과장님대신 해서 경리담당이 오셨는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세입예산에서 보면 미수납율이 전년도에 2.8%에서  4%로 증가됐습니다. 지방세가 미수납되는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지방세는 감소됐고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조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늘어났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늘어난 것이 민원봉사과에 차량과태료하고 건설과에서 보상금 나간것 중에서 환수금이 7억원 이상이 됩니다. 담당부서별로 별도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불용액 줄이는 것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집행평가제를 해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예방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지금 예산부서에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사업성도 없는 과다하게 예산계획만 세워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식으로 하면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것을 못합니다. 이런것은 철저하게 평가제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12월에 있을 때 각 실과 회계담당들이 모이면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라고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사업이 취소된 것은 예산절감하라고 누누히 얘기하는데 자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500만원이상 자료드린 것 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500만원 이상 쭉 과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 목에 보면 한가지 사업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잔액이 남아서......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한 목만 쓴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목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집행부서나 저희나 추경예산이 있을 때마다 잔액이라든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해서 죄송하고 이번 추경때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교육시켜서 불용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교육도 좋고 지시도 좋지만 평가제라는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기가 불이익을 안 당하려니까 나름대로 예산절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자기와는 무관하니까 구두로 지시해야 지나가면 그만이고 반복되는 것이니까 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절감될 수 있도록 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게 예산집행을 원만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를 채무상환으로 해서 기금조성했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의장 박수호  결산이 2001년도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네. 기금조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3쪽에 잉여금 처리상황에 표시가 안됐는데요?
◎경리담당 조희성  그것은 올해 또 상환할 것이니까요. 예산파트에서 기금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이라는 목이 23쪽에 있습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그것은 일반회계이고 그것은 기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장 박수호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부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이강진  이것은 내년도 예산세울 때 그 때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결산에서 잉여금처리사항에 있어서 기재를 해야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예산서에만 합니다.
◎의장 박수호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나요?
◎경리담당 조희성  20%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가지고 오세요.
◎경리담당 조희성  결손 사유별 사항은 부속서류 8쪽에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면 전년도와 올해나 지적사항이 대등소이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행부가 알아서 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질의답변으로 끝나고 또 한가지 부속자료에 보면 특히 불용액이 전년보다 더 많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은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결산감사나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느껴지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역으로 생각하면 이때가지 의회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실과소마다 예산을 너무 관대하게 통과시켜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보면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올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경리담당 조희성  지적사항이 일반회계일 경우 줄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경영수익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었거든요. 주차장의 경우는 어떤사업을 하는데 20억원 정도 있는데 시내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 만한 곳을 못 정했다고 하는데 계속 적립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점점 늘고 경영수익사업은 체험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세워 놓고 취소되고 잉여금이 넘어가고.....
형남선 의원  그러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안 자르고 집어 넣었줬는데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주차장회계가 어디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입니다.
◎의장 박수호  과장오시라고 하세요.
형남선 의원  경영수익사업도 왜 안 된 것이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의장 박수호  사업의 예산을 어떤사업을 해놓고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이 뭐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예비비로 계속 넘어가서 돈을 적립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어떤사업을 하기 위한 저축성예금이라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네.
◎의장 박수호  먼저 설명을 해줘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특별회계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회계사업을 위해서.....
◎의장 박수호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았다가 편성하고 당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없을 적에 이월이 되는 사항이네요?
◎경리담당 조희성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예산총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약을 대비한 돈이라고 하면 예비비에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경리담당 조희성  예비비에 잡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여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잡혀있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잡는 것은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왜 회계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행정감사 때 각실과소 별로 과장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든지 기획계에서 불러서 질의를 할 문제인데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목에 의해서 1년 예산을 짜서 가게되어 있는데......
◎의장 박수호  경리계장님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담당부서를 불러요. 직접 답을 듣고 결산에 임한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셨다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예산편성 할 적에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이 사항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내가 아까 지적한 대로 불용액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산평가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안하면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동두천에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적고 많고간에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동두천 예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점을 담당부서인 회계부서에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에서 결산처리 할 적에 담당부서별로 내역을 받지요. 집계할 적에 사유적인 것을 안 받습니까?
앞으로는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가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질문할 적에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결산해서 올라오는 것을 집계하면 서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 첨부해서 하면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사항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과장님 예산계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네.
김택기 의원  할 때 분기별로 하면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경상적인 것은 아니고 주요사업만.
◎의장 박수호  미수납이 거의 세금 같은 것이지요?
51억원이 이월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큰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9쪽에 보면 미수납사유가 나옵니다.
◎의장 박수호  지방세, 보통세 다 해서 51억원인데 지방세가 약30억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미수납이 되고 있는가, 고질적인 체납이 구체적으로 세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 30억원은 제일 큰 것이 자동차세 체납이이고 다음 취득세, 주민세순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21억원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옮길 적에 자동차 주소도 같이 옮겨야 하는데 안 옮기고 그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9억원 정도되고 두 번째 높은 것이 토지보상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를 뚫을려고 보상금을 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만큼 도로 측량한 것 만큼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내놔라 하면 안 주는 그돈이 8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하고 토지보상 환수금이 약18억원으로 7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미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미납은 분기에 1회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직장조회를 해서 급여라든가 소득이 있는지 급여를 압류하고 또 조회를 합니다. 세 번째는 예금을 조회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지, 예금이 있다면 예금도 압류해서 강제적으로 받고 하는데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문제점은 세금을 못낼 정도라면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순위가 은행에 저당잡혀 있다든지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에서 체납자들에게 압류처분에서 경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경매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매의뢰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건수로 80여건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앉아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의 징수방법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세무징수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의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강제적인 방법, 물리적으로 징수하는 방법까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으로 되니까 그러한 방법외에는 다른 징수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서울시보다 체납징수율이 2배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재산은 본인앞으로 안 되어 있고 차는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70여명 고발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고 은행에 예금을 강제적으로 추징하는 것도 우리시가 먼저했고 앉아서만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번호판도 강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떼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편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형남선 의원  설명대로 라면 자동차관련 체납액수가 많다고 했는데 제일 우선 순위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손과 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번호판을 떼고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액이 많은 것이 법인의 경우 부도난 회사 개인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폐차하고 싶어도 지방세, 자동세 뿐만 아니라 주정차과태료 등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폐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폐차를 못하니까 세금은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금년 10월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인터넷공매제도를 도입하는 제도를 확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순위가 뒤인 경우 공매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공매실익이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내려서 인도해라, 불응하면 형사고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공매시켜서 강제적으로 지방세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확정지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번호판을 압류하면 사용못하지요?
지금 자동차가 손과 발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압류해서 시에서 가져오면 우선은 자기들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제하고 자동차과태료나 부과세는 낼 수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정일  맞습니다.
사무실의 번호판을 안찾가는 것이 100여대 있는데 번호판을 떼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갖고 오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폐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워둡니다. 시청뒤에 보면 1년된 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면 무단방치 해놓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관내 100여대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시의 차량보유대수에 비례해서 벌과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지 압류처분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건수가 어느정도되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것은 차량등록부서에서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홍운섭 의원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시켜놓지요. 민원하고 할 때 해결하고 하는데 대략적인 건수는 통계를 낸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통계는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예를 들면 신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2차선이 4차선으로 되면서 저녁이면 주차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딱지라든지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홍석우 의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부속서류 9쪽에 보면 미수납액 발생현황에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차 의원  세무과장님이 고질적체납세라고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를 체납이 됐을 적에 딱지를 떼고 법원에다 의뢰해서 경매조치사항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폐차도 못 시키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방치되면 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음 조치사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또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자동차세인 경우 계속 늘어난다고 차량도 갖고 있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살아 있고 심지어 관내에 포니원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원부상에는 살아 있지만 본인이 차를 안갖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를 하지 안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또 등록원부상에 있는데 차량을 도난당했다, 또 차량은 내앞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빚을 져서 채권자가 끌어가서 안갖고 있다든가, 원부상에는 소유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경차 의원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도 많고 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적체납분포라든가 또한 사후처리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질적체납액이 어떤 결손조치를 안한다든가 그대로 체납액만 반복해서 늘어나는 현상으로 되다 보면 고질체납액만 늘어나는 것이지 징수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했을 적에 우리 동두천이 체납액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만 되는 것이지 어떤 조치사항이 없는 것인지 조치를 빨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질적체납액에 대한 고질적체납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중요한데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체납액이 우리시가 많지 않습니다. 없는 시에서 지방세가 30억원 정도되는데 해마다 누적되어서 내려온 것이 30억원이거든요. 체납액이 지방세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액이라도 끝까지 징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세입미납액이 51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0%인 5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손액은 어느 정도인지와 결손처분의 내용은 주종이 무엇인지 지금 미수납액에 보면 거의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했는데 결손된 내역도 그러한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결손처분액이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인데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인 지방세입니다. 어떤것이 있냐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내가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강제적으로 경매해서 날라갔습니다.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거든요. 다 망해서 땅까지 뺐겼는데 거기다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주민세가 또 나옵니다. 법에는 어쨌든 양도로 보거든요. 주민세가 제일 많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방세 결손체납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무재산이라는 것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고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시효가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기타 잡수입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내역좀 주세요. 다음에 보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보관금 내역은 122쪽에 있는데 이것은 기여금이나 의료보험료 같은 것은 다음 날에 납부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보관했다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것이거든요.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금방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복구예치금의 경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고 주가 도로복구예치금하고 토지형실복구비가 있고 회계과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7,400만원 있는 것은 공무원들 봉급 압류된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법원에다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BBS회비는 뭐지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이것은 BBS에서 요구가 오면 봉급에게 직급별로 떼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기전에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2월말로 끊었기 때문에 시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최초 보관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보관일은 편의상 했는데 날짜를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서 이것은 날짜를 빼야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구비라든가 예치금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장 박수호  보관금에 있어서 2001년도 현황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요?
최초보관일이 92년 1월로 5년이라고 하면......
◎경리담당 조희성  최초 보관일 92년 1월은 잘못된 것입니다.
들어오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의장 박수호  편의상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식으로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입세출현금에 대한 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최초보관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먼저 최최보관일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그것은 기재를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여금의 경우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공란으로 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복구이체금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건만이 아니라 여러건이기 때문에 최초보관일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관기간도 문제가 있잖아요?
◎경리담당 조희성  기간도 만약에 예치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의장 박수호  이것도 우리가 봤을 적에 보관금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경리담당 조희성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의장 박수호  보관일하고 기간이 안 맞으면 장부상의 관리가 힘들어서 기재하기 어려워서 편의상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모르지만......
◎경리담당 조희성  기재가 됐으니까 일단 잘못된 것이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별로 지출하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담당이 오셨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환경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안 되어서 불용이 됐는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경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재산임대수익관계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5억3,6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불용처리된다는 것인가요?
◎예산담당 한천일  불용이 아니라 예비비입니다.
불용이라는 말이 우리가 재산임대 수입잡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 임대료관계에서 사업집행한 이후에 불용액으로 잡고 있는데 원칙은 예비비로 된 것입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결산에는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어느 특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을 사업으로 써야 할 것을 안써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계에서 조례에 6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임대사업이라든가 각종 수익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 의원님 말씀하신 관계가 각종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관계에 사업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주 사업이 재산임대 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선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으로 예비비 13억원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1년도 회계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경상경비를 빼고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세울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으로만 계산한다면 여기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고 임대료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15억원이라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불용처리한다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 관계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재정진단을 받은 이후에 불합리한 특별회계 관계를 재정비하라는 권고안이 아직 행자부에서 안 나왔지만 이런 문제때문에 소비성과를 다 하지 못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폐합 할 것입니다.
형 의원님 말씀하신 불합리하고 소비성과를 다하지 못한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지침상에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처림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 예산 중에서 15억원 정도가 아무리 잠자는 예비비로 남았다고 하지만 최대로 활용못했다는 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불용액이 1.5%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했는데 특히 특별회계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여기서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인해서 일부로 남겼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주종을 이루는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다면 애초부터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한번해주세요.
◎예산담당 한천일  특별회계를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같은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21억4,100만원이 불용됐지만 내년정도면 다 소화가 될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계장님, 답변을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한 것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자체에서 쓰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의장 박수호  경영수익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의장 박수호  예산지침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아니오.
◎의장 박수호  그러면 “네”라는 소리를 하지 많았어야지요. 형 의원님이 지침이 잘못됐지요 하니까 “네”라고 했잖아요?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은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잡은 목적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만 회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한 것이 없다보니까 임대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한 내용을 설명 주시고 다음에 지적사항은 특별한 회계까지 만들 어야 할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이 문제의 존폐적인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장 박수호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회계에서 감소됐는데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사유가 있다보니까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현실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타당하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이 됐든 주차장사업이 됐든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존폐문제라든가 운영의 부실 문제라든가 별도로 지적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건설과에 대해서 환수금이 미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환수금 미수된 이유가 뭐지요?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보상금을 집행했을 때 일단 보상금이 나갑니다. 다 준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측량을 통해서 보상을 많이 줬다 했을 적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아간 다음에 다 쓰고 난 후에 보상금을 회수할려니까 내지 않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결론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출을 더하게 되어서......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당초 계획보다 확장측량을 하다보면 조금씩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을 세울 때는 측량을 해서 얼마계산해서 세우는 것인데?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장 박수호  집행한 후에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했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차가 있다고 합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건설과에 확인해 봤는데 체납액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기 의원  그것이 민원의 대상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과오납 관계가 몇 쪽이지요?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15쪽에 결산총괄에 과오납이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방세가 제일 많네요?
과오납에 대한 현상이 이중으로 고지서가 날라간 것인가요?
◎경리담당 조희성  이중납부가 가장 많고요.
◎의장 박수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고지서를 두부 발급받아서 하나는 남편이 하나내고 부인이 하나내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장 박수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인데......
◎경리담당 조희성  그 때 그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임박해서 내기 때문에.......
◎의장 박수호  저도 결산검사를 해봤지만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세금을 한번 낼 것을 두번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든가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세무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지적이 됐나요?
◎경리담당 조희성  과오납은 두 번씩 내지만 우리가 고지서를 두 번 발급을 하기 보다는 민원인들이 두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납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 박수호  민원을 의원님들이 가끔접합니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형남선 의원  영수증 분실되면 또 내야 하잖아요?
◎의장 박수호  옛날에 전산망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냈다 말입니다. 또 냈으면 전산처리에 낸 것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경리담당 조희성  이중납부했으니까 받아가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 행정의 착오가 있지 않느냐?
◎경리담당 조희성  받는 것을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는 당시에는 저희가 모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안가도록 세무과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네.
김택기 의원  재정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심사분석을 잘 하면 금액이 적어지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보면 재정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주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실시하기전에 재정분석을 하고 나서 이후에 보내고 있고 그 이후에는 행자부에 재정분석이 9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분석제도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예산관계가 소홀히 되지 않고 적절하게 각종 재원이 여러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리담당 조희성  아까 의장님이 지방채 상환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채무관계가 상환비율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7%정도 되는데 우리는 13.37%로 72개 시군에서 가장 낮습니다.
2001년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행자부에서 재정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은 것은 자주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정도를 적립해서 각종 채무 관계의 이율높은 것부터 갚고 있습니다. 올해 24억5,000만원으로 당초 20억원 세우고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장 박수호  2001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20% 상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네.
◎경리담당 조희성  215쪽입니다. 14억3,120만원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를 갚았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그 외에 상환이 도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 기채에 있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부채상환기금으로 만들어서 상환을 하는데 20%가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20%정도면 갚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SOC사업으로 강변우회도로공사하고 광암로확포장공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65대 35,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SOC사업을 갚아야 할 입장인데 도비로 상환기간내에 갚을 때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시가 갚을 경우에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다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누차 경로를 통해서 도비부담은 너희가 해주고 시비부담은 우리가 갚겠다고 했는데 함께 다 갚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분야는 도하고 절충해서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분야가 있는데 실수효자 부담금 공기업 수익금으로 받아도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공기업쪽이 우려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관계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20% 떼는 것은 문제가 없고 SOC사업 도비받아주는 부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장 박수호  원금도 물고 있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갚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건별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이자와 원금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건별로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관계만 해소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갚을려고 합니다.
도비부담 문제가 있어서.......
◎의장 박수호  시에서 부담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도비부담이 50%인데 우리시에서 안고 간다고 하면 재정적부담이 크지요. 만약에 도비부담에 대해서 안고가는 사항이라면 중책적인 문제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사전이 아니라 처리해놓고 보고 해야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대책관계를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가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20%를 부채상환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현황이 총 얼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2002년 6월말 현재 35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144억원이고 시비로 갚아야 할 것이 93억원이고 공기업쪽에 99억원, 실수효자 주택관계가 19억원 정도됩니다.
◎의장 박수호  총 부채가 355억원이라구요?
◎예산담당 한천일  6월말 현재입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경리담당님 어제 말씀하신 것은 뭐지요?
◎경리담당 조희성  전년도말이 540억원이었고 이것은 2001년도입니다.
◎의장 박수호  355억원중에 도비부담이 플러스 된 것입니까?
◎경리담당 조희성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144억원......
◎의장 박수호  지금 시의 부채는 210억원 정도되네요?
◎예산담당 한천일  원금만입니다. 이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이자포함해서 얼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446억원입니다.
◎의장 박수호  어제 2001년도 11월말에는?
◎경리담당 조희성  481억원입니다.
◎의장 박수호  이자포함해서 도비부담을 빼면 얼마되지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철  현재 총 일반회계 순수시비로 갚아야 할 것이 원금이 13억550만원이고 이자 20억3,700만원으로 총113억3,760만원을 시비로 갚고 나머지는 공기업수익금이나 실수효자부담금으로 갚기 때문에 순수 시비는 113억3,760만원입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부채현황 시비부담할 것을 의회에서 받아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6월말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내용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하네요?
채무상환액에 대해서 당시에는 6월말현재로 해서 채무잔액이 원금 360억원 이자가 93억원으로 보고 했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 관계는 갚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쪽에서......
◎의장 박수호  어느 사업에 있어서는 도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할 때 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의원  우리가 전 단체장에게 예산문제와 채무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앞으로 동두천시민에 대한 채무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탕감해줄 문제도 시에서 풀어야 하겠지만 현재 단체장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공약사업이 있어서 공약사업을 관철시키려고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중에서 여성기금에 대해서 10억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2억원씩 5년에 걸쳐서 예산을 만들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님은 현재 우리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현황을 갚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특별회계 같은 것도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담당님께서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 단체장의 지침이라고 해서 이런것을 예산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담당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금관계로 유사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이 소신이고 장학기금하고 자립장학기금의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기금은 31개시군에서 7개시군이 조성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때는 시기상조이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유사기금의 각종 기금도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시입장에서 시기상조이고 하게되면 노인복지기금하고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쪽으로 통폐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소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기채 중에서 이율의 편차가 심한데 재정부 것은 5.5%, 경기도기채는 7.5%, 8%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차익 이율때문에 편차가 심한 것입니까, 기금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차입조건은 당초 차입할 때 이율이고 차입한 이율관계는 변동이 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7.5%에서 8%인데 지금 변동되어서 5% 내년에는 4.5%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때 차입 조건을 쓰는 것이며 변동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보다 더 썼네요?
◎경리담당 조희성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이니까 이월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의장 박수호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것을 좀 주세요.
김경차 의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차이가 뭐지요?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한천일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금액의 천분의 8을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천분의 2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재해대책기금은 천재지변이고 재난이나 일반사고라든가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김경차 의원  통합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통합되어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김정일   예산담당 한천일   경리담당 조희성   세외수입담당 정신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