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들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20일동안 홍효섭 전 과장님과 박영철 전 과장님과 셋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검사소견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혹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경차  우선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면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결산서를 한번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적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매년 지적되던 사항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갈수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일반회계에서는 200억원 정도되고 특별회계에서도 20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번 시정하라고 하지만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올렸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로 지적됐을 것이고 3년간 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못해서 예비비로 다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행을 못함으로써 나오는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고 특히 여기 결산검사내용에 보면 전용과 이체이용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1쪽에 보면 없다고 나와 있는데 15쪽에 보면 지적된 것이 나와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직원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 일수에서 실제 연가를 실시하고 남은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반재료비에서 전용하여 지급한 것은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신 홍 의원님!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고 세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강구에서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미수납 대부분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와 주민세인데 고정체납자가 매번 그대로 늘고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해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때 실질적으로 실과소별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올려서 편성해서 임기내에 예산편성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안에 사업은 전부 효과적으로 완성되고 부득이한 것만 사고이월 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감사때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김경차  지금 부의장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 즉 불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볼까요?
형남선 의원  홍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홍석우 의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관계자를 불러서 답변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11쪽에 전용이체을 안 했다고 했는데 한 것은.....
홍석우 의원  특별회계입니다.
◎의장 김경차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담당자를 불러서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수호 의원  검토를 해보지요.  
  명시이월의 확인은 예산성립 시기로 봐줘야 할 것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구분해줘야 하고 2회, 3회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도 구분성을 봐줘야 할 것같고 잉여금 문제는 형남선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분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합적인 잉여금이 많은데 사업이 많아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한쪽에 치중됐는지 전체적인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볼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기타 현금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부속서류에 보면 현금보존금이나 보관금이라든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저희가 다 통장을 일일이 검사를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출이 여기에서 처리가 되어서 일시 보관했다고 정상 처리되어서 지출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반환해줄 것이 반환사유가 없으면 우리 시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시 기타회계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홍석우 의원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야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것은 못했고 나머지 기금이나 기타 현금에 대한 것은 통장으로 일일이 검사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사항 감사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된 영세민안정자금융자 이게 동두천시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가능한 것인가요?
◎전문위원 장위순  이것은 이자율을 우리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연 9퍼센트로....
  왜냐하면 현재 시중 금리를 봤을 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에게 대부해 주기 때문이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5%는 적어도 시중금리가 10%대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장 김경차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홍운섭 의원  아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시킨 것이 18건입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도시과에서 이 사업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예산안 내용을 보게되면 지금 도시과 직원 한 사람이 사실 41건을 감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과의 경우 보상담당 1명이 일을 하다가 또 교체가 됐습니다. 보상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사업현장은 많고 보상은 안 되고 사업예산은 받아놓고 하니까 일의 진척이 안 됩니다. 구조족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사고이월이 줄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에 아까 박수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세웠던 것은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섰던 사업자금을 2004년의 경우도 아직 실시설계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반기에 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집행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홍운섭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옥희 의원  아까 얘기대로 담당자를 불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어느 부분을요?
◎의장 김경차  아까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의 증가원인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무과장도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홍석우 의원  미수납액은 강제성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동차세 관련된 모든 범칙금을 자동차 사고 팔때 이루어지는데 자동차가 8년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는 다고 하면 그 자동차를 팔아도 100만원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실처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누적된다고 하더라구요.
박수호 의원  자동차세에 대한 문제는 명의변경할 때 세금을 다 내야 명의변경이 됩니다.
홍석우 의원  8년이상 노후된 차량은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더라도 차량가격이 1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세금을 안내면 신차를 구입해도 자기 명의로 차 구입을 못한다구요.
홍석우 의원  버려버리고 사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그러니가 자기 명의로 소유를 못한다구요.
홍석우 의원  하여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경차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에 대한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답변하실건가요?
◎예산담당 석익영  네.
박수호 의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세부사항이 있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결산내역에 보면 이월사유 내용들이.....
홍석우 의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예산담당 석익영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표기가 됐습니다. 보상이라든가 공기, 사업비 지원이 늦게 됐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경차  결산검사서에 지적된 내용을 분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사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월이라든가 이월되는 사업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세입세출 결산서 149쪽에 보면 거기에 이월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는 이 자료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결산검사하는 회계파트에다 이 자료를 제출 해서 거기에서 지난 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되어서.....
홍운섭 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사고이월건수가 5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협의지연이 18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이 14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연이 늦어졌다든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예산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정했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능력이 없는데도 예산만 먼저 받아놓고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못한 것이 많고 절대공기 부족이나 왜 이런 이유들이 많으냐, 일일이 결산심의하면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두가지 내용중에서 주류가 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명시이월에 보면 보상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부족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대부분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국도비 세입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때 보면 거의 하반기사업이 마무리 될 때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운섭 의원  사업예산을 짤 때 과년도에 차년도 예산안을 짤 때 내시를 받고 짜는데 전년도에 내시받았지만 집행은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구요?
◎예산담당 석익영  그렇지요. 저희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기에 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국도비 신청할 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지연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지가 보상가는 올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그 지가의 150퍼센트를 보상가액으로 사업비에 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해에 보상 해줄려고 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것에 의해서 그 구간에 어느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되면 보상평가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였는데 올해는 17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가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부서에서도 금액이 많이 뛰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연되는 것이 보상가를 더 받겠다고 하는 개인의 이기주의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간에 일사천리로 동의를 해주면 사업이 빨리 끝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런 공사지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반론을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야기될 수 있냐 하면 보상협의라는 것은 어차피 관하고 민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래입니다. 거기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하느냐, 예를 들어서 2003년 12월에 시가를 산정해서 150%로 했는데 이것을 6개월 지나서.....
6개월마다 변동하잖아요. 표준지가 얼마만에 변동합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1년에 한번입니다.
홍운섭 의원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금년도면 동두천시가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고시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고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이 됐다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
작년 12월에 한 고시지가를 가지고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2004년도 고시지가로 하려면 몇 퍼센트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지금 평균적으로 20퍼센트 인상됐는데 당연히 170퍼센트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섰으면 상반기중에 보상협의를 끝내야지 후반기까지 끌고가니까 표준지가가 높아지고 당연히 더 달라고 하지요.
박수호 의원  홍운섭 의원님께서는 원인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별개로 감사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반영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지만 참고해서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원인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이 있다가 바뀌면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된다.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가 지연되니까 인력낭비, 금전낭비 여러 가지 공사지연에 대한 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이 42개의 감리를 맡다 보니까 제대로 감리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공사지연의 원인이 여기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검토해야 될 것은 결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것에 대해서만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계장님!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회계년도에 이룬 사업은 회계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네.
형남선 의원  단, 계속비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마다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갈수록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늘어납니다.
동두천시의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중에 얼마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6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일반회계 빼놓고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60~70%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친다면.....
형남선 의원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 명시이월 합하면 얼마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결산검사때 마다 증가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지적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153쪽 사업중복으로 인해서 많은데 이게 뭡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맨 밑에 말이지요?
형남선 의원  네.
◎예산담당 석익영  그것은 153쪽하고 154쪽 넘어서 소요 10통 도로포장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이것은 별도 국도비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분야별로 달리 지원되어서 되는 것인데 이게 그 부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있다 해서 중복이라고 해서.....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이겁니다. 별로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또 하나 역세권용역개발비 편성된 것이 뭐 이렇게 길어요? 이런것도 보상하고.....
◎예산담당 석익영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상 용역 납품하는 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아까 모든 예산은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년도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하고 편성하거나 보상지연이나 민원이라고 했다지만 이런것은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아마 역세권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정비와 연계되어서 어떤 권역이 결정되어야 개발계획이라든가 같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사고이월이 매년 증가됐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하고 행정감사 때 지적됐는데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만 하고 증액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독이 부족하다든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획을 제대로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것인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기성과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해서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 이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올해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같이 계산이 안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를 저희같은 경우 중앙에 의존재원이 75%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자체재원가지고 단기간내에 마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는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부서에서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여건상.....
박수호 의원  2003년도 예산총액이 2,600억원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2,600억원이라는 것은 이월된 금액 포함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님이 변명하는데 효율적인 예산편성인가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153쪽에 보면 아차놀이공사가 이유가 3회추경예산으로 사업지 미선정 때문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네.
형남선 의원  3회 추경에 들어서 온 것이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정말로 중간에 급한 것은 2회, 3회추경에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인 사업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다뤄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지 이렇게 해서 전부 이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형남선 의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아차놀이석축공사지요.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지가 미선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어딘지도 모르고 사업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네요?
◎예산담당 석익영  이 내용은 사업부서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어느 과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상하수과입니다.
◎의장 김경차  상하수과장 오라고 하세요.
박수호 의원  그리고 이월금에 있어서 불가피하고 이월에 대한 예산성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됐다. 그럼 이월금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만한 사유에 의해서 이월이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당해년도에 할 수 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월금은 많을 수 도 있고 적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비리나 업무에 대해 중점적인 것도 있고 기강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것도 조사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데 못한 사유가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냐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소화를 못시키는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내용이 변명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러나 일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40개 이상의 감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5일 근무제 들어가지 공휴일 빠지면 힘드니까 이런 원인적인 것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이월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적인 문제도 검토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반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하려면 의회에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고 하면 더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때 세부적인 것을 발췌해서 지적해서 행정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2003년도 결산에서 보면 집행율이 67%였는데 2002년도에 2002년도는 몇 퍼센트였지요?
지금 집행잔액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2003년도 예산액을 보게되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때 운영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1차, 2차 추경까지 가면서 운영비를 세우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전년도 대비를 보면 물가상승이 10%씩 오르는데 운영비는 제자리다 해서 예산비는 확보해놓고 집행비는 왜 2억 3,000만원씩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홍운섭 의원  예산편성하면서 결산하면서 한번씩은 부서별로 확인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석익영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중에는 전기료라든가 그러한 부분, 어떤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자료나 금액 큰 부류에 대해서는.....
홍운섭 의원  지난번 1차추경때 운영비 올라온 것만 1억원이 넘었다구요.
그런데 전년도 집행잔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식으로 운영비를 짜길래 이렇게 갭이 많이 나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석익영  저희도 일반운영비 그러한 부분은 전년도 기준 대비로 해서 거의 동결시키다시피 하는데 관련부서의 특수성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집행 내지는 사업의 실효성이랄까 이런것들이 결여되어서 집행이 안 된다든가.....
홍운섭 의원  운영비가 사업집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인데.....
운영비 예산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예산담당 석익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홍운섭 의원  2, 3차 추경에 운영비에 요구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작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의 경우요?
홍운섭 의원  네.
◎의장 김경차  홍운섭 의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을 마치고 세무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지금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78건이 보상협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협의가 잘 되어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인원을 더 배치해서 보상계를 증설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배치해서 보상협의가 빨리 끝나야 사업이 빨리 빨리 끝나야 이월비가 적게됩니다.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오셔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만 집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만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의회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결산검사서 15쪽에 미수납액이 많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가 28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2억원 해서 50억원 넘는데 늘어난 것 중에서 미납액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형남선 의원  지방세 미수납액에서 세외수입하고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데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동안 안 됐을 때 처분하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5년간 재산이 없으면 자동으로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안 됐더라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러할 경우 징수가능성이 없다면 5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고지를 납부시키고 나오면 1회 통보해서 안되면 가산금 해서 보내서 안내면 나중에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의 경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아서 고질적체납이 결손처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히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4년, 5년, 8년 지나면 자동차를 팔아도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안 낸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체납되면 그 차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빼내면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 중에서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이 자동차세목인데 그래도 3회이상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터넷공매제라고 해서 세금못내는 우리시에 인도명령을 발부합니다. 그 차를 인터넷에 공매해서 체납세에 충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자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부도라든가 망해서 차를 채권자가 갖고 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는 계속 부과됩니다.
그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자동차가 누가 끌고 가도 책임보험은 내지 않겠느냐, 책임보험내는 것을 보험회사에 조회해서 전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해서 그것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차를 끌고간 사람이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으니까 그런것이 고질적인 체납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5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없고요.
형남선 의원  형식은 취해야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고지행위이고 체납자가 생기면 그 분이 재산이 있는지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재산까지 다 나오니까 확인해서 하고 직장을 갖고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수시로 독촉을 하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끌고 가는 것이지 부동산이든, 재산이든, 급여든 드러만나면..... 또 금융기관에 예금한 것이 있는지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럼에도 이렇게 고질체납자가 많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고질체납에는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는 무직자 분들이고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류한 것이 있어서 공매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데 압류순위가 밀린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있고 주소불명이나 행불자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온 것이 이 금액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  미수납 이월액이 2002년과 2003년도 증감비율이 얼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세입이 늘어나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비슷하고 금액으로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홍운섭 의원  결손처분은요?
◎세무과장 김정일  2002년보다 2003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홍운섭 의원  얼마나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액적으로는 시세의 경우 1억 2,000~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운섭 의원  결산액이 7억원인데 2억원이면 많은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1억 8,000만원이면.....
홍운섭 의원  거의 25%인데요 약간이 아니네요?
  대처방안은 아까 질의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기타 그 외에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으로 문자메세지를 한다든지 금액이 큰 사람은 외국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다음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재산은 본인이 안 되어 있는데 생활하는데.....
홍운섭 의원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해외출국금지 시킬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  우리시에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홍운섭 의원  몇 명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개인적인 것으로는 기업빼고 2명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하고 거주불명은 결손처분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징수가 51억원이면 큰 돈인데 그것이 1개년도에 생기게 된 것이 아니고 쭉 누적된 것이 51억원이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미수납액이 제일 적은 돈입니다.
◎의장 김경차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액수로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정일  결손처분도 문자그대로 재산도 없고 사망자도 있고 연로해서 도저히 재산을 마련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계속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경차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시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과장님 153쪽 아차놀이석축공사에 대해서 작년 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받았는데 사업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2003년도에 아차놀이석축공사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취약지정비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31만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이 1,96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3회 추경에 사업지를 미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경차  잔액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들어가야지 이월액으로 들어갔지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뭐해서 익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 요구가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에 마저 집행을 했습니다.
◎의장 김경차  이것을 예산계장이 모릅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해들 하셨으면 상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집행관리 과정이라든가 예산부서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보완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박수호 의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억 3,300만원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25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많이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안 했네요?
김택기 의원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먼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사업부서에서 답변하기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받다보면 신청받는 금액에서 작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기금이 작아서.....
◎전문위원 장위순  신청을 받다 보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신청가능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순서로 정해서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홍운섭 의원  먼저 보고 받기는 200 몇 건에서 400 몇 건이라고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20년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씩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이것은 연도계획이 없이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인가?
매년 얼마씩 몇 건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다면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갖고 간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매년 우리가 청사문제로 해서 10억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전문위원 장위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은 특별기금으로 예산을 조성하는 과정이고 매년 이 문제를 2대부터 제기됐습니다. 올해 예상액이 얼마다 하면 세워줬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나요? 사유가 발생을 안 했는지.....
◎전문위원 장위순  그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를 해서 줄 수 있게끔 별도의 금액입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당 사항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미진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세무과장 김정일  상하수과장 오경환  예산담당 석익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