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16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14.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5.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16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14.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5.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라귀남  의사담당 라귀남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의로써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박형덕 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며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집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이병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형남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오늘 제1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장님을 도와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교육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총 280억원이 투입되어 2005년에 개교하고 금년에 기숙사증축,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모두 갖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는 모집 경쟁율이 2006학년도에 4.3대1, 2007학년도에는 9.1대1로 경쟁과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도내에서는 수원외고 다음이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적정한 교육경비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를 강화해 51개 사업에 17억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사동초등학교, 종합운동장, 중앙동 도심공원 등 3개소에 지혜의 등대를 건립, 시민들의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둘째 서울 중심에서 1시간대인 수도권 전원 신도시가 되도록 경원선전철 개통과 광역 도로망 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드디어 다음달 15일에는 우리시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95년에 시작하여 8,681억원이 투입된 전철이 11년 만에 개통되고 서울 ~ 동두천간 고속도로건설이 우선 추진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3단계 구간인 소요동까지 14㎞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치는 등 광역교통망 조성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등 명실상부한 수도권 전원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여건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현동 대원빌라에서 미2사단 정문까지 개설되는 국도3호선우회도로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여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주축이 되고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시행령의 제정으로 대규모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500㎡이상 공장 신 · 증설 및 4년제 대학의 유치가 가능해지고 우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사에 영원히 기록 될 아주 특별한 경우로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더욱 빛나야 되며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확장공사를 통해 44개 업체에 1일 2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13억원의 운전자금지원과 효과적이고 원활한 기업지원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2지방산업단지는 곧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내년 3월에 착공될 예정이며 사이언스타워는 115억원에 금주 중 매각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도심의 경제기반조성을 위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공원이 완공되면 이는「찾고 싶은 도심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44억원을 들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창고, 주차장, 캐노피사업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를 복지가 최우선인 사랑과 감성의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왕방경로당의 신설, 노인복지시설지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저소득 노인지원 등 노인복지를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장애인의 무장애를 돕기 위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2일에는 38억원을 들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준공식을 가졌으며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을 비롯한 각종 사기앙양을 위하여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익신장에 따라 97억원을 투입, 현대식 여성회관인 「아름다운문화센터」를 건립하였고 1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62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6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중인 보건소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두천락페스티발, 청소년뮤직페스티발, 길거리 콘서트 등 음악축제, 이춘풍전, 삼국지 등 마당놀이 공연, 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과 송년음악회 등 시민들의 감성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인도변 조형물 설치, 신천 자전거도로의 공원화를 위해 보리, 유채,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가꾸어 시민들의 많은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리모델링, 궁도장 신설과 동네 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축구 등 17개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각종 대회참가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였고 특히 배구는 카네이션배구대회 등 전국대회를 3번이나 휩쓸고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다가오는 2007년, 우리시는 또 하나의 도약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07년도의 예산은 총 1,7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안에는 우리시 8만 5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찾아  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와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잘 살펴 주시고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도에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가 더욱 견실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성장발전의 중심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50만평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갖춘 주거 산업 및 광역중심기능의 복합도시인 국제자유도시의 조속한 건설과 우리시의 43%를 차지하는 대규모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위한 내실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약 2만9천명의 고용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 동두천간 고속도로, 제2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지도34호선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의 상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도심공원이 연계된 『사보오』거리조성과 전선지중화사업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중앙로와 중앙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31억원을 투입하여 제일시장 비가림 시설, 큰 시장 공동창고 및 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출, 홍보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2지방산업단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내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화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육성하고「잎맞춤」등 특화작물의 공동 브랜드화도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환경개선, 특성화교육 및 4년제 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교육중심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의 급식실, 어학실과 각종교육기자재 등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애향 및 자립장학금확대를 위해 28억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산업대, 수원여대와 적십자간호대 등 최근 우리시로의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4년제 대학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T/F 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젊고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천의 저수로를 정비하고 수목 및 수생식물의 식재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악취관리지역지정, 완충녹지조성,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신시가지의 악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2억원을 투입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과 도시공원조성 등을 통해 더욱 젊고 푸른 도시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이담풍물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문화 창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송년음악회, 길거리콘서트, 마당놀이, 소요단풍축제, 소요콘서트 및 락페스티벌 지원 등 시민들의 문화, 공연마인드제고와 지역 알리기 행사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소외나 차별받지 않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억원이 소요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인 이담지킴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7억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로당, 노인전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의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억원을 들여 장애인, 여성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둘째아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센터지원 등 우리주변에 약자라서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 따듯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여성들의 소양, 교육,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내년부터는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2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맞춤행정으로 투명하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불현동 신시가지를 송내동으로 분동하여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며 공직자 고객만족 도입 및 마인드셋팅 교육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며 시정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민주시정과 서비스행정을 한 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풍요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비전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방만한 재정 운영의 소지를 없앰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 우리시는 시정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게 활용하고 한 단계 더 높여 도약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와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가 함께 믿는 건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동두천시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나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상황을 결코 쉽고 만만하게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집행부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8만 5천 시민들은 지역발전과 피부에 와 닿는 시책으로 『살맛나는 미래도시』의 꿈을 조속히 이루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필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뻥 뚫린 도로처럼 속 시원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어려움 앞에 절대 굴하지 않고 비껴가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일이 두드리고 쪼아서 훌륭한 조각 작품을 완성해 낸다는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는 협력과 끈끈한 격려를 정중히 당부 올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이  병  기
◎의장 형남선  시장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요휴무 및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년간 회의개최일수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년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현행 80일 이내로 하던 것을 90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 회기를 현행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다음으로 매년 11월 25일 개최하였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4조제2호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박형덕 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요휴무 및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년간 회의개최 일수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의를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를 매 회기별 15일 이내 등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 9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3조로 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11월25일”에서 “11월 20일”로 안 제4조제2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회기일수 및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카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비의 관리와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에 보조금의 카드집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이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담당부서의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동두천시관리보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카드집행을 안제9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3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구성 · 운영중인 시립합창단을 시립예술단으로 통합하고 우리지역의 전통예술인 이담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탄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단체 종류와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고 단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단원모집을 위한 전형위원과 전형의 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연의 종류와 수입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 제10조,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예술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안 제12조 및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4년 4월 19일 조례 제1206호로 제정된「동두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2004년 6월 23일 규칙 제803호로 제정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시립 합창단”과 “시립 이담 풍물단”을 통합하여 시립예술단을 설치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에 관한 제반경비와 보상금, 실비 보상 지급관계를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재설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현행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지난 10월말일자로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대한감면” 및 “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 등 24개 항목으로 안제2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 정해져있습니다.
  두 번째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감면”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말인데 이것이 부칙으로 있던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본문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 정해져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전조례 제22조의7에 정해져있던 재산세과표경감 사항이 2005년 12월말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24개 항목별 감면내용은 종전 조례와 변동이 없고 다만 종전조례가 2004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이후에 24회에 걸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문과 조항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전쟁기념사업회 소유 부동산감면규정은 도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동두천시의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이며,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 전 조례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안 제23조의 전쟁기념사업회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10시4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구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울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로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3개월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로 했으면 지원액은  둘째아는 50만원 이하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 · 모 또는 보호자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내년도에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30만원이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금년 수준에서 둘째아 10만원, 셋째아는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예산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출생자 축하카드”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8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격도 1,000원에서 3,000원, 2,000원 정도 잡았을 적에 한 16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고 또 사업성과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 1월부터 가급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아울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되, 둘째아인 경우 50만원 이하, 셋째아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환수조치 등을 안 제5조 내지 제7조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최근 언론매체에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 운영에 대해 출산장려금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데다, 지원금액도 주민들의 요구에 못 미쳐 출산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단발성으로 장려금을 늘리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10시4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2006~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기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간의 재정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미래 4년간의 세입세출 방향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도출하였으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계획은 사회기반시설확충,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위주의 중기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 10개 분야 117개 단위사업과 특별회계 3개 분야 14개 단위사업등 11개 분야 131개 사업의 5억원 이상 단위사업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우리시 예산은 연 평균증가율 5.1%로 일반회계 4.2%, 공 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0%의 증가율로 계획되었습니다.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총 세입규모의 68.4%로 자체재원이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세입의 3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규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연평균 3.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증가와 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북부지역 지원약속으로 연평균 14.5%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6.3%의 신장율로 계획되었으며 지난 5년간 지방세 신장율을 분석하면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신장율이 높았으며 이는 도시화에 따른 지역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소유재산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와 제2산업단지 보상으로 양도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7.5%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시세의 9.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7내지 10인승 자동차의 승용차세의 부과에 따른 징수세액 인상과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로 연평균 11.7%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시세의 6.2%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세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등에 의한 세수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 상승률로 인해 연평균 8.4%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시세의 14.6%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의 상승,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과표적용율 이 매년 5%씩 상승하여 연평균 7.4%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잡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의 세외수입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0.1%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른 분야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연평균 2.1%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의해 정해진 계획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71% 내외로 계획하였으면 연평균 4.8%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분양별 투자현황을 분석하면 일반 공공행정은 점차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광대업자가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외 7개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관광, 체육 육성으로 소요 생활체육공원 및 8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면 연평균 증가율 31%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우리시 인구비중이 65세이상 노인이 이미 1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 증인사업 확충과 적극적인 복지 인프라확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 실질적 사업복지 방침에 발맞춰 노인복지회관건립외 14개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점차 비중으로 늘려가는 방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외 10개 사업으로 연평균 증가율 17.1%를 보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외 16개 사업으로 연평균 14%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살기좋은 주거문화 창조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조성, 도로개설외 30개 사업으로 연평균 4.8%의 증가율로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에 대한 중장기시계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재정,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재정진단으로 이어지는 지방재정 예산운영의 활류시스템화하여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계획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을 말씀드리면 중소유통물류센터 및 상패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동두천시 지역의 침체 되어가는 소규모 슈퍼마켓의 유통물류를 개선하여 상인을 보호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상패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수 있는 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패동 122의 2 현재 상패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토지 7,648평방미터 2,318평을 국도비 17억원을 지원받아서 38억2,4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소유통물류센터 및 상패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건은 침체 되어가는 소규모 슈퍼마켓의 유통물류를 개선하여, 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상패동 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상패동 1222번지 목장용지 7,648㎡를 금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정가액은 3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패동 사무소 건립과 관련한 토지 취득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방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사업의 심사 절차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홍현섭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받아서 2008년도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사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승인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이미 사전 검토가 다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이 내용은 농업경제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치만 시내에서 상패동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홍운섭 의원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절차를 안 지킨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매번 간담회석상이나 회기때마다 과장님들에게 지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는 것인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지만 가능한 실과소장님들 절차를 꼭 지켜주세요.

1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안건과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선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배드민턴 전용공간 부족 및 시간 제한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리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참여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시청뒤에 배수지 산 41-13에 270여평의 규모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촉진하여 시장 이용시민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생연동 823-223일원에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예산은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시비와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행2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휴식 및 체력증진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이 아파트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의 야산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녹지공간 및 체육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구)동두천지구대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지 공원조성등 향후의 우리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동연파출소 자리로써 생연동 496-1 428평방미터 약 13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불현동 분동청사 사무소 매입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신시가지의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두천 싸이언스 건물을 매입하여 분동청사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대민행정편의 도모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722-3 싸이언스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00평 정도되고 추정가격은 15억원 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과「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어,「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우리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참여인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연동 산41-13번지 생연배수지 위에, 건물 915㎡를 내년도 하반기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촉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생연동 823-223번지 일원에 1,040㎡ 공작물을 내년도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행2 어린이공원 토지 취득 건은, 주변지역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휴식 및 체력증진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이 아파트단지와 주거 밀집지역의 야산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녹지공간 및 체육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생연동 산104-5외 3필지 임야 4,005㎡를 내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10억2,2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을 위해 생연1동 소재, 구)동두천지구대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지 공원조성 등 앞으로의 시 목적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생연동 496-1번지 대지 428㎡를 내년도 상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현동 분동청사 사무소 매입을 위해 불현동 신시가지의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두천싸이언스 건물 2층을 매입하여 분동청사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대민행정 편의도모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행동 722-3번지 건물중 2층 995.58㎡를 내년도 상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관리계획중에서 배드민턴, 제일시장, 내행, 공공용지까지는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를 했었지요?
◎회계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고?
◎회계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하여간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현동 분동청사 사무소 매입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홍현섭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양해를 드린 부분이 이건데 저희가 송내싸언스타워2층을 동사무소로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지난 11월 16일이었습니다.
당초에 송내싸이언스 2층을 분동사무소로 검토해왔는데 문제가 과연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유치했을경우에 그 115억원에 분양받아서 하겠다는 업자가 과연 달려들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지행역앞에 임대건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마침 115억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컨설팅업자가 동사무소도 좋다, 라고 쾌히 승락을 해서거기다 결정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운섭 의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분동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것이 지금 신시가지에 동사무 부지를 매입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다 동사무소의 신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는 재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신시가지 싸이언스타워에 임대해서 쓰자는 것을 저도 제안했고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영구히 동두천의 자산으로 취득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신시가지에 우리가 매입해 놓은 동사무소 역할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기만하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100억원이상씩 투자해서 매입하는데 지금 매입가격을 보면 평당 500만원을 잡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근생시설로 해서 500만원의 가치가 될런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영구히 매입해서 또 자산가치를 분양업자가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 그만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컨설팅업자가 와서 매입을 해서 어떻게 분양할런지는 의문스럽지만 여하튼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을때 가치하고 우리가 매입했을 때 가치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500만원에 분양이 안 됩니다.
지금 이쪽 상권지역에도 2층이 500만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10억원을 깎아주는 것이나 마차가지예요. 결과가 저희가 15억원에 산다면은.
지금 상업용지 2~3층이면 평당 500만원인데 저희시에서 그 사람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특혜밖에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은 첫 번째 얘기한대로 주민들에게 어떤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적으로 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신시가지에 땅을 매입해서 동사무를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 부분을 매입해서 부동산 투자가치로 본다구요?
지금 그 용지자체는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상업적인 가치는 500만원이 최고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우리가 매입해주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현섭  15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상하는 금액이고 평당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4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따르도록 할 것이고 동사무소를 거기 2층에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5단지쪽에 거기다 동사무소를 건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하는 곳은 거기다 어차피 지행역 앞이고 재산적인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재산적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투자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15억원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재차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썼을 때하고우리가 매입했을 때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이해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600만원, 800만원 받고 2층에 500만원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했을 텐데우리가 만약에 15억원으로 평당 500만원에 매입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현재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놨을 적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시가지에 동사무소를 써주고 했을 때 공공용지에 지금 경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관리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또 매각을 해도 매각이 안 되는 공공용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서 용지도 마찬가지고 몇 번씩 해서 유찰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상패동 부지하게 되면 상패동 동사무소 또 공공용지 남아돌고 그랬을 때 우리 재원이 거기에 묶여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상비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동안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차해서 쓰고 나중에 가서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이 향후 우리 재원활용을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1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7항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내 멀티스포츠센터를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멀티스포츠센터를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훌륭한 스포츠문화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 사업계획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두천시 생연동70-3일원으로 현재 종합운동장 윗편 산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454평이고 건축연면적은 4,770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폐율은 20%이하가 되며 용적율은 100%이하가 되겠습니다.
  총민간사업비 투자하는 사업은 357억원이 되며 이것을 건축했을 때 총시설임대료로 7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에 대해서는 국비 50%와 시비 5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 임대료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현황 총액을 보고드리면 임대료와 운영비포함해서 1,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임대료는 717억원, 운영비는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1,170억원은 우리가 20년간 지급할 총액이 되겠습니다.
  년간으로 따져보면 시설임대료는 35억8,70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는 22억6,6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년에 58억5,300만원이 20년간 지급하게 되고 반기로 하면 29억2,6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지원 및 부담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총시설임대료가 50%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되어 있고 BTL사업으로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적에 도비가 저희 부담액에 25%정도는 도비에서 지원받는 방안으로 계속 도에 건의하고 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전액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우리시 총부담액은 총 41억원씩 20년간 부담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18억원, 운영비 23억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약기간을 하게 되면 건설기간을 2008년~2010년까지 30개월이내에 다 건설한 다음에 저희가 건물인수 받은 다음에 관리운영은 20년간 설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지급금을 구성하는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고 사업추진 BTL방식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년간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부담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BTL 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20년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그사업내용을 보면, 위치는 생연동 70-3번지 일원 종합운동장내, 사업량은 부지면적 11,419㎡에 건축연면적 15,77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7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4개월동안 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빙상시설 2,230㎡, 수영시설 1,950㎡, 체력단련시설 3,120㎡, 기타시설 8,470㎡ 그중 스포츠홍보관, 스포츠용품점, 사무실 및 주차장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0년간의 총시설 임대료는 717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으며 1년에 36억원씩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 보면 국비 18억,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부지위치가 시민의 접근성·용이성이반영되지 않아 사업위치에 대해서 상당한 판단이 요구되고, 지방비 50%중 도비보조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설임대료 717억원과 동의안의 나타나지 않은 운영기간 20년에 대한 운영비용 453억원등 총1,17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로 매년 소요되는 예산액 59억원 시설임대료 36억원, 운영비 23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운동장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먼저 간담회에서 저희가 도비보조가 확실히 지원이 되면 검토해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비 지원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년간 현재 어려운 재정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체는 민간부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은 있다고 일단 본 사업입니다.
이균형 의원  이 사업 말고라도 지금 시민들의 생각하고 이 사업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20년동안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이 사업은 발상보다는 BTL사업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제가 재삼 강조하는 것은 구시가지 신시가지권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사실은 모든 분야에 보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삶의 질을 높인다. 물론 이 사업도 삶의질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들은 그러면 전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해둬야하는데 시민들 생각과 차이가 많은 사업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하셔야 하고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도비지원이 없다고 하면 20년씩이나 시비를 어려운 살림에 이번에 예산안도 보면 일반 도시계획도로도 중기재정계획안 넣었던 것도 예산이 어려워서 자꾸 빼고 하는 상황에 20년씩 장기적으로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잘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호  총무과장 김정일  문화공보과장 조희성  체육청소년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구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농업경제과장 박상정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미군현안대책과장 김휘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이남연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