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토론이 많았던 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 다수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보조토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예산(일반회계)의 1~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교육환경개선 방안 강구,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등 위원회기능을 정함. (안 제8조)
  라.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15억원의 예산을 주장했던 사안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이 시의 예산은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액을 1~2%로 정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은 지방세기준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재량권의 한계를 정확히 하자는 뜻에서 지방세로 다루었는데 지방세수입 재정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라온 1~2%라는 애매한 범위보다는 1%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 까해서 본 의원은 1.5% 이내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운섭 의원  일반회계만 1,100억원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수호  홍운섭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요?
홍운섭 의원  네.
◎의장 박수호  15억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매년회계에 따라서 차이는 둘 수 있는데.
홍석우 의원  1~2% 범위내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재량권을 주자는 의미에서 1~2%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도 다루었지만 예산받기도 힘들고 예산담당들에게 탄력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5%나 1~2%나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여유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1%로 할 때도 있고 여유가 있다 싶으면 2%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활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발휘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하자는 의미로 홍석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님은 1.5%로 명시해서 그 이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을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 차이인데 0.5% 차이니까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재정중장기 계획이니까 10억원씩 4년간 투자하고 1%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조례를 2%까지 정하든 1.5%로 정하든 간에 최대 10억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년동안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 예산을 성립시킬 것이니까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하되 1차적 집행하는 시행과정을 보고 의회에서 예산들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목적대로 우리교육현실의 낙후된 부분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시예산을 투입하고서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제동을 걸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고 홍운섭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치나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도 토론과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며, 같은 이유로 이미 경기도 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도 99년 4월 12일 폐지되어 우리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진흥기금을 상향목표를 정해서 조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4쪽 제12조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박수호  4쪽 제12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현행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택기 의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광실  본 조례개정안의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현행기금의 운용계획과 지금의 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시의회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5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의 시달은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표준안 12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도 관계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10조나 행정자치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의회 기금처리에 있어서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특별연수에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호와 제1항 제5호와 제133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서 설치운용해야 하므로 지방의회는 기금자체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전체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토론과 유권해석 부분이 내려졌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시의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의회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죠?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논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사항이라면 검토는 김택기 의원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자료는 또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 토론을 하면서 의견개진했던 사항이 현실적으로 아마 타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권해석을 10주년을 맞이해서 관계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과 특별연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택기 의원  그러면 각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 기금의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심의의결 받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운영계획 같은 것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출의 의미는 보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정이나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박수호  따라서 폐지라든가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감시감독제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택기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택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건의 안은 12월 24일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