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
17.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제12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
17.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김경차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의원과 홍석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의원,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경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김경차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 국무부가 작성한 2001년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단속과 예방차원에서 일등급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과 더불어 최상위 등급에 포함시켰으나 지난 8월 폭스TV와 타임 아시안판에서 러시아와 필리핀출신 여성들이 술집과 나이트클럽등에서 성매매로 팔리고 있으며 이들이 강금상태에서 매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폭로하였고 그 지역이 기지촌인 동두천지역이라고 기사화하였습니다. 또한 10월초에 필리핀정부가 한국에서 윤락을 강요당한 자국여성 11명을 대신해 국내법원에 첫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인 뿐만 아니라 위치한 윤락가는 청소년 및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만의 사태에 대한민국 중에서도 동두천시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된 상태로서 시민들 대부분도 고향이 동두천이라는 것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탈 동두천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직업여성인권유린실태 파악을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동두천시이미지 개선에 기여코자 직업여성인권유린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김경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특구유흥업소행정관리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은 특별한 사항으로 본인을 비롯하여 김경차 의원,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이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이상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여성단체 지원비, 여성관련시설비, 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시군에서 24개시군이 조례를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7개시군도 현재 추진중이거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매년 2억원씩 5년간에 걸쳐 조성하겠으며 10억원에 대한 이자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전문위원 이강진입니다.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사업,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등에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산재되어 있는 기금을 통폐합시키라는 권장 사항도 나와있고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현재 산재해 있는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설치했을 경우에 타 단체에서 도 기금설치 요구를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의 경우 기금을 모으기 위한 특별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다 보면 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의장 박수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가 중복되는 부분, 통폐합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자립장학기금이라든가 애향장학기금 등이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통폐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우선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도로 어렵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정된 기금을 가지고 한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 동두천시의 자립도나 현 동두천시 현황을 봤을 적에 다른 단체에서도 목소리가 커져서 앞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대두되는데 만약에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바람직스러운가, 동두천시가 자립도가 넉넉해서 자금이 충분하다면 좋습니다만 현재 동두천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기금을 설치안하고라도 여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장애자같은 장애복지를 말씀하셨는데 현 실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없는 예산을 잘라서 저축성으로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이자율도 빈약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금이 설치될 경우 사회단체에서 기금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확보되어서 그 이자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상담교육을 한다든가 부모교육을 한다든가 여성문화교육을 한다든가 기존에 사업비로 지출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지 기존대로 예산은 있고 별도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 질의 중에서 만약에 타 단체에서 똑같이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물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저희는 중요한 것이 노인하고 여성이 있는데 이미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7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가 노인하고 여성밖에 없습니까? 청소년도 있고 각 사회단체가 집단화되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럴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질의드린 것이 기히 나가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면에서 우리가 현재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 예산이라든가는 본예산에서 매년 예산마다 세워주면 되지 기금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동두천시의 자립도면에서 비싼이자를 써가면서 쓰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는 제2조에서 적용 범위만을 규정해야 하는데 용어의 정의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제2조에는 적용범위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제3조를 신설해서 용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의 토지등의 매입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만으로 취득이 가능함으로써 기타 볍령 규정을 나열하여 적용하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조성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가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조례의 제목을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적용으로 분리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용적률을 강화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타시군의 내용과 우리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등 신규사업지구의 사업추진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제10조에 용적률은 400%를 250%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0%에서 200%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지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지정되는 일반주거지에 비해 건축법등이 완화됨에 따라 건축주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해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사례가 타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어 제10조의 내용중 용적률 400%를 250%로 단서규정 300%를 200%로 낮추어 현지 저소득주민를 보호하고 투기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바람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안이 제정된 지 얼마 안됐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먼저 건축한 주민들과 향후 앞으로 건축할 주민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로 해서 문제점이 됐던 것은 대도시의 경우 주차장문제와 일조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그러한 문제점을 설계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루면 되지 일방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용적률을 줄이는 것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형남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개정 당초에 개정했던 시점의 사항과 부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2000년도 12월말까지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법으로 해서 새로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현직이라는 것을 떠나서 공동주택을 짓다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신문상에 보도됐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지구지정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지정 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서울시등 인근 수도권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했고 이 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 개정하려면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옛날에 건축했던 사항과 새로 건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축상의 형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지 공동주택을 떠나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현지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3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3층 내지 4층미만으로 되어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현지인이 떠난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 건축주들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주거들은 공동주차장에 대한 설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이 되는 것은 공동주차장을 일부 지구지정을 해서 설치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부대시설인 도로를 뚫어놓으면 그 지역은 거의 주차장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현지인이 불편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건축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도시에 국한해서 주차장이나 일조권에 문제가 되고 우리는 대도시와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셨는데 특별법이 되어서 대도시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있고 400%로 있지만 대도시나 우리시의 경우도 주차장이든지 일조권 관계든지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60%지만 80%나 90%로 짓고 이적거리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용적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 국토이용관리법이 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져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일반 1, 2, 3종으로 구분해서 가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에 대한 것을 최대한 250%로 목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나 도시계획법상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맞춰서 가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용적률 조정건에 대해서 지금 동두천시 실태로 봐서 총면적의 75%가 미군공여지 관계로 해서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동두천시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15% 밖에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투기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열악한 시세에 비교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시가지 형태를 보면 물론 도시계획선 규제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루속히 규제되고 제약을 완화해서 시민이 마음놓고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우리 동두천시의 시세확충도 되고 기반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다 비교하면 타 지역은 전지역의 70%에서 80%를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15% 밖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인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이런 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두천시 개발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지역이 팽창되어서 돈 있는 사람이 돈 불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동두천은 그러한 실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에서 개발을 하고 확대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적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입니다.
해서 충분히 마음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실무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투기에 대한 것을 규제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열악한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보도상에는 개악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부 투기성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는 목적이고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용적율이 400%다 보니까 5층까지 나옵니다. 일반주택들이 앞에 벽이 생겨서 햇볕도 안 들어오고 이것에 안전장치를 다른 사업으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추세가 용적률에 대한 것을 줄여서 가는 사항이지 지역별로 10개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중에서 2개지역이 종중재산 땅이 많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어떤 지역에 한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을 적에 용적률에 대한 것은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항입니다.
또 국토계획법이 시행에 따라서 조례도 신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용적률하고 건폐율를 거론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2004년까지 한시적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다뤘을 적에 용적률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적인 장치를 해놓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그 법에 의해서 이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허가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해서 용적률을 줄여 놓으면 일부 지역은 해당되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지역은 손해를 보고 또 우리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뒷따를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지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동두천시의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첫째가 동두천에서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안하고 법령만 전제로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동두천시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규제로 인해서 제약받고 있는 지역의 낙후성으로 봐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은 용적률 강화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의장 박수호  김경차 의원님 이것은 토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사항적인 것을 질의 하셔서 답변듣고 결정을 차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사업 설치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함을 안 제9조제2항에 규정하였고 일반회계 부담경비근거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로 함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같은법시행이 개정되어 수도사업의 설치근거 및 일반회계의 부담경비근거를 관련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규정 신설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의 설치대상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면서 관련법에 규정됨에 따라 설치내용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중수도설치 대상은 공장은 1일 1,500톤이상 배출하는 업소, 연면적 6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면적이 2,400평방미터 이상, 열람석이 1,400석 이상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이 안 제11조입니다.
세 번째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3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물수요 관리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수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37조의 수도요금경감 기준 및 요금감면 신청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모아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삭제했고 했고 효유적인 운용관리
를 위하여 특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이유는 작년도 우리시 지방 재정진단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임대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이 여유자금을 사장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용하도록 하겠고 본 특별회게자금 2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시에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경영수익사업 법적근거는 우리시 지방공기업법 및 동두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폐지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경영수익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인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공유재산임대외에 특별한 사업없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예산액 대비 96%이상의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지방재정진단 결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이 조례의 폐지를 권고받은 바 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현재 특별기금이 사장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뚜렸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념에 보면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비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 목적, 공공서비스 확대 또한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가능한한 공공개념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에게 환원시키는 취지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폐지권고안을 받은 이유로는 공금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1세기는 CEO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가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결론짓자면 동두천시에서는 수익경제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계획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지금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실무 과장으로서 자인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의 영업행위를 침범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유치해서 운용하는데도 31개시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전에 시행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고 현재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여러방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했냐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각 시군이 생각을 하고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장례사업, 납골, 경정 아니면 경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내에서 경정을 유치한 곳이 하남시가 유치를 했고 서울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조정경기장이 있고 사실상 조건이 아주 맞아떨어졌고 자동으로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90억원 정도 들어오고 그 외에는 내놓으라고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우리시로는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시의 예산에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긴밀하게 연구되고 용역화시켜서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실무진에서 했지만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아주 목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되지 못하는 쓸데없는 특별회계 자금이 20억원 이상 사장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활용하고 다시 사업추진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특별회계 자금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공기업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없다고 해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법을 만들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체가 그것을 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되었는데 공기업특별법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타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토지개발을 이용한 것과 관광유원지이용한 것과,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등 이 세가지 부분으로 성공한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최소한 뭔가 계획을 해봤냐고 질문드리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첨단문화, 아이디어시대에 있어서 동두천시는 결론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지고 남이하면 따라서 형식만 갖춰질 뿐이지 그것을 활용안하고 없어지고, 도로 폐지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을 안 거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두천시에서도 뭔가 의식이 깨어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연택지개발의 경우 그 때 동두천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갔다면 지금 굉장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에게 공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실을 인정하니까 본의원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토지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뭔가 잡히는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시사를 편집하기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가 98년 4월 30일 시사편찬이 완료됨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어 98년 4월 30일이후 운영실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함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1981년 7월 1일 조례 제2호로 동두천시시사편집을 위하여 시사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왔으나 1998년 시사편찬이 완료된 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2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재래시장(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도심중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중앙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등 시민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며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암동 주민자치센타·게이트볼장 부지매입으로 1998년 11월 30일 행정동 통합에 따른 광암동에 동사무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 및 중계소 설치를 건의하여 구·광암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차장도 협소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타·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장) 주차장등으로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취득예정 재산현황으로 생연동 590-1번지외 5필지로 면적은 993㎡에 추정가액은 15억원이면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입니다. 취득사유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고 소유자는 생연동 590-1번지 오재근외 6명입니다.
광암동 182-2외 3,594㎡에 추정가액은 3억8,46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광암동 주민자치센타·게이트볼장이며 소유주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한경숙입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200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변경 건수는 1건에 3,594㎡로 금액은 8억8,460만원으로 모두 4건에 1만578㎡로써 총금액은 34억3,6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2002년도 제3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생연동 590-2에 5필지로써 취득대상은 933㎡로 평가액은 15억원이고 취득사유는 2002년 하반기고 취득사유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설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는 광암동 182-2외 1필지로 3,594㎡에 추정가액은 3억8,46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광암동 주민자치센타·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10월 10일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땅소유자가 연말내에 안팔리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200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변경안은 부지 1건에 3억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신청내역은 광암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광암동 주민자치센타 및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1건에 3,594㎡ 3억8,460만원과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변경받아서 추진중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설치 사업비가 경기도로부터 당초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안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현재 동두천시에서 계획중인 구 읍사무소 자리에 주차장시설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및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생연2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지금 운영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이것이 시에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냐, 일부 상인을 위한 주창자이냐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보고 때는 그 시설이 낙후되어 활용할 수 없으므로 개보수하는 것 보다는 새로 짓는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애초 작년도 예산 반영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않았는지, 현재 광암동사무소 부지는 시유지인데 더 설계변경해서 확장해서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당초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현장에 전임 시의원님하고 실무부서, 저하고 건축부서와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 때 예산부서의 별개로 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전에 있던 사무소는 시유지지요?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용  수리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연말에 보고할 때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이상용  1억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형남선 의원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했어야지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때 수리를 할려고 했다가 다시 짓는다고 해서 예산세웠는데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그 점은 사업 추진부서가 자체가 틀려버렸습니다.
회계과는 다른 것까지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관련된 집행부서를 출석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홍재진입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수빌딩부지의 주차장계획과 중복여부 또한 일부상인들의 편의만 도모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지적입니다.
우선 어수빌딩의 부지와 중복여부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로옆에 근접된 부분에다 차를 대고 내려서 가게앞에 대고 드나듭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한블럭을 건너서 횡단보도를 두 군데를 건너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두 군데를 건너다 보면 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어수빌딩에서 주차하기 보다는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 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적하신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손님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자 해도 주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러한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과 건립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분들이 거기다 대지 않토록 그 분들의 차는 어수빌딩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 지하2층정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월차 주차표를 끊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할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로 도로가 엄청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생연로와 역 진입로를 일방통행로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샛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중앙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에서 샛길로 들어가는 안으로 교통에 경험이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조합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를 거쳤습니다.
좀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의원님들께 주차장조성계획안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송내· 생연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 부지 확보로 송내·생연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 택지를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공급가격으로 분양계획에 있어 향후 소요될 수 있는 공공용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공공용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연1동사무소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생연1동 주민자치센타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조성과 노인과 청·장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함입니다.
세 번째 중앙동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은 중앙동사무소 주변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취득예정 재산현황으로 송내동 646번지 일원 1,000㎡에 취득가액은 3억8,3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소유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생연동 714-10번지로 수량은 915.3㎡이며 취득가액은 3억5,9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3년 상반기로 취득사유는 공공시설용지이며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생연동 216번지로 면적 1,485㎡이며 추정가액은 8,91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고 취득사유는 생연1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소유자는 생연1동 홍순식외 1명입니다.
생연동 587-2외 면적은 651㎡로 추정가액은 5억8,142만4,000원으로 취득시기는 2003년 상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주차장입니다. 소유자는 서울 이화동 25-1 김창집외 2명입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음 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주차장특별회계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2003년도 예산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03년 공유재산은 취득은 4건 451㎡에 1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청내역으로 송내·생연택지개발지구내 부지매입 2건 1,915㎡로 7억4,200만원, 게이트볼장 주차장부지매입 2건에 2,136㎡에 6억7,052만원으로써 향후 소요될 공공시설 부지확보 주민숙원사업 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
(11시3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 재검토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용도지역 3건 변경입안과 둘째 용도지역 세분화 셋째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진단을 통해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보건의료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향후 4년간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서 우리시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 1,174명, 장애등록자수 2,018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 3,050명, 노인부부세대 821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의원 30개, 정신병원 1개, 노인병원 1개, 치과의원 12개, 한의원 7개, 약국 30개소로 총 82개소입니다.
다음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 있어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향은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과 각종매체 및 방법을 통한 보건교육 및 질병예방활동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충원 및 교육실시로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자체평가는 담당별로 해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취약지구는 적은 편입니다.
그중 의료취약지구는 생연동, 보산동, 소요동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보건소까지 1시간 미만으로 소요됩니다. 관내 공공의료기관은 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1개 뿐이며 산업인구는 3차산업 인구가 높은 반면 1차, 2차 산업인구는 매우 낮은편입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 1.55%, 장애인 2.67%, 기초생활보장대상자 4.03%, 노인부부세대 3.17%입니다.
6쪽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율은 둔한 편이지만,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등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 주민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활동, 보건 교육, 노인 보건사업, 일반진료강화, 건강검진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서 핵심사업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건교육으로 세부사업은 영양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시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계획에 있어서 생의 주기에 다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암검진 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보건 및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보건사업은 방문보건의료사업과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및 기타사업은 의·약무관리사업과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 예산계획은 2003년 24억원, 2004년 66억원, 2005년 68억, 2006년은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과 2005년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보건소 신축비가 40억원씩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시설 및 장비 계획에 있어서 시설계획은 보건소이전 신축에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위치는 잠정적으로 지행동 생연택지개발지구이며 사업부지는 약 1,000평이며 건평은 1,20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11월 5일 개최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