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0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0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0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홍운섭 의원과 문옥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행자부 주관 지역브랜드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경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조희성  저희 과장님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국가전문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역브랜드개발과정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현재액보고서, 공유재산증감현재액보고서, 물품분담현재액보고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요청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에서 선임한 전 이강준 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2001회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5쪽 세입세출 총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단위 또는 천원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62억4,300만원으로 수입액은 1,844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9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1,842억7,400만원, 지출액은 1,185억7,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59억2,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인 659억2,300만원을 2002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108억7,800만원, 사고이월 40억6,200만원, 계속비이월 379억3,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3억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56억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85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6억7,000만원을 포함 1,282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20억7,8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 90억9,000만원, 사고이월 41억2,800만원, 계속비이월 116억7,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총액은 406억2,9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9억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52억6,000만원을 포함 558억8,900만원으로 이중 221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38억4,4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 12억8,800만원, 사고이월 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 262억5,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개 개별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09쪽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집행은 관광특구개발공사와 상패로정비사업 2건으로 지출액은 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1억6,700만원으로 폭설피해복구외 5건에 9,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900만원을 지출하고 465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11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생연1동사무소 건립공사외 75건으로 254억3,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1건 95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24건 41억6,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1건으로 1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은 12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고 예산전용사항은 2건으로 융통성있게 지출한 농업용 대형 관정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용금액은 3억6,600만원입니다. 133쪽부터 211쪽까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등 9종으로 2001년 수납액은 25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4,700만원으로 8억1,900만원이 증가해서 2001년도말 3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2억3,200만원, 애향장학기금 10억9,200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5,7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500만원, 주민지원기금 7,100만원, 농어민품목별생산제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2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7,2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8,600만원입니다.
각 개별 기금결산 내역은 22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채권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8,900만원에서 당해년도 2억5,900만원이 발생하고 6억7,600만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 은 3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23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540억2,000만원에서 58억7,400만원이 감소한 48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내역은 244쪽부터 24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 282만8,000㎡, 1,199억8,700만원, 건물 5만3,384㎡ 325억9,200만원, 기타 2,162건 8억9,200만원으로서 총액은 전년도말 1,533억7,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1,534억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53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83종, 703점에 31억5,600만원으로 증감현황을 보면 신규 취득등으로 18종 71점에 6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등 9종  15점에 6,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의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시 업무에 적극반영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1년 회계연도중 동두천시가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보다 세입·세출예산액은 51억9,842만8,000원이 증가한 1,362억4,307만3,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54억8,273만4,000원이 감소한 1,841억7,386만7,000원으로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56억2,626만6,000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가 108억2,469만4,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일반·특별회계 이월액 306억8,116만2,000원이 감소되어 전체 예산현액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전체 세입예산액 1,362억4,307만3,000원에 대한 수입액은 482억5,229만원이 증액된 1,844억9,536만3,000원으로 예산액대비 35.4%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 수입액의 64.3%인 1,185억7,283만3,000원으로 659억2,25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2000회계년도의 결산내용과 비교해볼 때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율은 지난해 71%에서 64.3%로 낮고 세입예산 미수납율은 2.8%에서 4%로 증가되었는바, 지출율 감소 요인은 지난해 보다 명시이월액이 206억 6,464만 6,000원이 감소된 반면, 계속비 이월액은 254억4,393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율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의 임시적  수입 8억 3,118만4,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7,469만7,000원, 기타특별 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1,693만2,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억3,999만1,000원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사항은 앞서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전체적인 미수납액 증가사유는 과년도 수입과 기타 잡수입 증가에서 기인되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불납결손액의 타당성 여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반환 사유와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 불이익 여부, 세출의 경우 예산의 과다 계상에 의한 불용액 발생 및 낭비여부, 사업계획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월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실적의 일치 여부 및 이월사유의 타당성,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불용액의 과다 여부,  경영 합리화 여부, 그리고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과 자금집행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대폭줄여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세 번째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추진과정을 보고드겠습니다.
  8월 16일자로 우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기 개정이 된 시군은 6개시 군이고 미개정시군은 24개시군입니다. 24개시군도 9월중에 열리는 의회 개원시에 거의다 개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참고로 보고 드릴 것은 과천시는 인구가 7만1,000명입니다. 우리시 보다 조금 적은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100명으로 연서할 주민수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500명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부패 방지법과 지방 자치법에 각각 규정된 감사청구인 수와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감사청구인수를 너무 높게 정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감사청구인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대폭 줄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의 국민감사청구인수는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주민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할 경우 주민의 감사청구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의 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주민의 감사청구 건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명 이상이 도장을 받아서 청구하면 물론 감사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정말로 200명 이상이 청구했지만 그 내용이 정말 감사를 해야 할 내용은 집행부나 의회에 보고 드려서 요구하겠고 지금 500명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500명의 도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은 주민의 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제어장치를 운영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1000명이 찍어서 들어올 경우도 정말로 그것이 감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시원하게 노출시켜서 풀어주는 사항이면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가축방역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우리시 수의직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2명에서 45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부칙 제2조제3항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2. 6. 10일 대통령령 제 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2월 28일 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사항과 악성 가축전염병인 광우병, 구제역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축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가축방역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수의직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452명에서 453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협력과 분장사무중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 65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민간협력과 분장사무중 병사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선도와 단속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통행금지와 제한구역의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선도·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선도와 업소단속 계획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라고 좀더 구체적인 선도와 단속방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민간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맞게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에 대한 조례 제7조의 규정내용중 선도·감시계획을 구체적 선도계획 및 업소단속계획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연가중이므로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개인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므로 청소행정담당인 제가 설명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체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 가능폐기물 품목중 폐형광등 및 일회용비닐봉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음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봉투를 제작·판매하고자 합니다. 안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일반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수지가 30%함유된 폴리에틸렌 재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의 두께는 보강하고 묶는 끈길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4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고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등 내용중에 밑줄친 부분에 분리보관용기가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리보관용기에 폐형광등류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 분리보관용기 5종을 개정안에는 6종으로 폐형광등류가 포함하는 것으로 6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골목길을 청소한 쓰레기를 담는 것이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또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가 설치되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전체 음식물을 수거해서 전량 자원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그것을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는 연한회색, 공공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사용종량제 봉투라는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일회용봉투 사용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쇼핑용 봉투로써 종량제봉투와 사용용도가 똑 같습니다. 단지 마트나 대형할인매장에서 일회용봉투대신 거기에 물건을 담아가서 집에가서 물건을 빼내고 거기에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함으로써 일회용봉투 발생량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 “생분해성수지가”를 “생분해성수지일 경우 생분해성수지가” 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에 폐형광등, 일회용비닐봉투를 추가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봉투두께와 묶는 끈 등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매장 등에서 포장재로 사용한 후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판매함 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가 모두 끝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6일 개최 예정인 제5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