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요구한 서류들이 오고 나서 본 후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주민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건가요?
◎의원 정문영
  그렇죠.
◎의원 정계숙
  제 생각은 이것은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것을 쭉 찾아봐서 봤어요.
  정문영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맞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을 적립을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도 없고요.
  다만 이 기금이 적립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하더라도 이게 그때 상황이 바뀌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지만 기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이게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시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신청사 기금설치 기금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청사짓는 것은 20년 후라도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중앙투자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주민한테 쓰일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를 가지 않지만 우리 현안에 쓸 돈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묶어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이것을 얼마 규모로 인구가 얼마가 늘 것인가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청사짓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신청사건립문제는 규모, 예산, 필요성 이것들이 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지어 주세요.” 그래서 짓고······.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살림인데 주민이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의장 이성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의원님께서 우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공포예요.
  사업 시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예산, 필요성 이런 것을 검사를 했어요.
  예비타당성검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 했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모든 환경은 바뀐다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주민이 돌아가야 할 돈을 사장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시 운영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도 7대 때 해 봤지만 반복적으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28억 원을 기금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을까요?
  항상 어느 시·군이나 특히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규모, 필요성 이런 것 하는 거 맞죠.
  맞는데 우리가 그 오랜 세월 지나서 다시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청사는 언젠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방금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더해서 나머지 28억 원이 또 못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이 사장이 되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또 발생되고 그러면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또 28억 원이라는 또 쓰이지 못하는 돈이 저축이 되어 진다면 이것 정말 큰 문제인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정문영 의원님이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조례와 사업이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주고 사업은 우리가 올해 한번 여론조사를 주민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저도 이것을 어제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문영 의원님이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 져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금 최금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기금 적립이 끝나는 해에는 정문영 의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들 중 일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금이 끝나는 연도해에는 지금 정문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타당성조사나 주민욕구조사, 또 아니면 뭐 규모나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청사를 어떻게 건립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삽입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의견이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비타당성조사는 20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모아서 500억 원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사는 필요하거든요.
  청사가 좁고 사실 의회사무실도 없고 다른 집행부의 사무실도 없어서 저희가 시민수영장에다가 별관을 증축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청사가 좁다라는 의미거든요.
  짜임새있게 규모있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돈을 모으겠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인거지 모든 사업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제 생각은 원안으로 가결하더라도 정문영 의원님께서 알아보셔서 내용을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금이 적립이 끝나는 연도 해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삽입하면 불만이 해소되면서 그때 가서 타당성조사 또 시민들 욕구와 그다음에 의견조사, 그다음에 규모와 위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알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그런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500억 원 이상을 넣으면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그것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삽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저도 여러 시민들께 청사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동두천 시청사가 정말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정문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건데,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주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500억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장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미리 해 보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의견도 미리 들어서 첨부해야 된다고 봐요.
  첨부해서 시간을 조금만 가지고 이게 현안으로 그렇게 다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런 의견을 투영을 해서 첨가해서 넣는다면 우리가 임의로 통과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류를 첨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 놔서 그때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철원다리 보산동 뒤에 있는 다리 같은 헛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에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다리를 200억 원 들여서 했어요.
  해주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드라마센터 다리 그것 한 명도 안 다니는 다리 20억 원씩 놔서 해 줬어요.
  타당성조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해 주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근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으로서 법과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100%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올 것 같거든요.
  그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향후에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니 기금을 적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돈이 모였을 때 어차피 저희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조례의 제·개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시민의 결정인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민한테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옳지만 저희는 이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곧 시민의 뜻인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모든 건건을 다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묻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과를 시켜놓고 돈을 모은 다음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저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최장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후에 의원님들이 만약에 대수가 바뀌어서 “기금이 부적절합니다. 깨시죠.” 그러면 깨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자라는 취지만을 생각하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위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짓겠다.” 그러면 그 돈으로 원하는 자리에다가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짓겠다고 해 놨는데 20년 후에 그 땅을 누군가가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신청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집행부나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당장 우리가 500억 원을 모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금에 대한 것을 저축을 해 놓자는 안인데 이 부분은 이성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28억 원씩 5년간 기금을 모아놓고 보더라도 그때 가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문영 의원님이 걱정하는 시민들의 예비타당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민들의 모든 의견은 사실 청사는 별로 타당하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가 예전에 연못자리다 보니까 버스도 사실 시청 앞으로 버스 안 다니는 곳은 동두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청사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바라 볼 수 있는 곳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문영
  제가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되 이런 것을 근거로 남겨두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주는 게 어떠냐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였죠.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정문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규모, 위치, 타당성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돈이 적립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규모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성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타당성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5년마다 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을 때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규모는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년 후에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검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서 예비타당성검토까지 해서 만드는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이 부분은 통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문영
  통과시켜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55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왜 28억 원이 씩 넣어야 되나······.
  550억 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그 금액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 규모가 맞는 것이냐······.
  그 금액을 모으는 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하자는 것이지 짓자, 안 짓자 이것은 아니에요.
  하긴 하되 이 규모가 맞느냐 550억 원을 모아야 되냐, 100억 원을 모아야 되냐, 더 이상 모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금액에 대한 것을······.
◎의장 이성수  
  의원님 이것은 계획 안이잖아요.
◎의원 정문영
  계획 안이니까 이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규모가 그때 가서 건축을 짓는 것은 그때 하되 이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한 타당성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장 이성수
  이것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기보다는 20년 간 돈을 모아서 그 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1년 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 돼요.
◎의원 정문영
  그것은 건축조사고요.  
◎의장 이성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청사를 지을 것에 대한 기금을 모을 거냐, 말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의원 정문영
  기금을 모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의장 이성수
  의원님은 기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의원 정문영  
  지금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장 이성수
  그러면 찬성을 하시면 의결을 하고 향후에 돈이 모였을 때 나중에 그것을 하신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안이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축비가 20%가 오를지, 30%가 오를지, 내려갈지 그것은 우리가 돈을 적립한 다음에 1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판단할 것은 기금을 적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내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서장을 불러다 더 이상 설명을 들을 건 없잖아요.
◎의원 정문영
  인구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든지 미래는 추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에서 나왔듯이 합당 하냐, 합당 하지 않냐에 대해 세밀하게 짚고 가서 나중에 주민의 돈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장 이성수
  저도 집행부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8억 원을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당해 년도에 세출로 써야 되는 돈을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을 사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지만 550억 원이 맞냐, 안 맞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주나 다른 데도 보면 10년 전에 500억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해 보니 500억 원 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500억 원으로 안 되니까 1,000억 원으로 하자해서 1,000억 원으로 바꿨어요.
  평택 같은 경우는 4년을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주는 10년, 포천은 15년 계속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돈을 모아서 먼저 토지를 사야 돼요.
  이 돈은 계속 모으다 보면 못 지어요.
  28억 원씩 모은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따라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5년을 모으든 10년을 모으든 먼저 해야될 건 뭐냐면 그 돈으로 부지를 먼저 사야 될 것 같아요.
  부지를 산 후에 건물을 지어야만 신청사를 지으니까요.
  지금의 포인트는 적립을 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의 문제지 550억 원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은 지금 하기에는 부정확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의원 정문영
  최금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이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과연 이것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인구가 어떻게 될 런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세밀하게 짚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또 세금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짓지 말자, 저축을 하지 말자 그것은 아니에요.
  세밀하게 해 놓고 그냥 해 준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의견에 의해서 했던 것을 남기고 싶다는 거죠.
  그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것을······.
◎의장 이성수  
  주민의 의견수렴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게 주민의견 수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의원 정문영
  말씀은 다 알아 들었는데 주민으로서 여기 들어와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는다 해도 몇 평을 지을 것인지 얼마로 지을 것인지 그때 또 몇 살이 될 것인지 나오는 거잖아요.
◎의장 이성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정해 놓은 거잖아요.
  대지면적 2500㎡, 총면적 등등 이렇게 짓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현재 550억 원인데······.
◎의원 정문영
  그래서 제 말은 이 규모가 맞냐 이렇게 설정한 금액이 얼추 맞느냐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하면 되죠.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따가 회계과에 다시 연락해서 왜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2500㎡냐, 총면적 왜 1,500㎡냐······.
◎의원 정문영
  그렇죠.
◎의장 이성수
  그럼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다른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10시 29분)

◎의장 이성수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사회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는데요.
  대지 면적과 총면적 예상하는 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조례안 첨부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먼저 비용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550억 원 이상을 잡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에 대한 내용이고 토지는 현재 신청사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비만 선정된 거고 그다음에 20년간 매년 21억 5,000만 원을 했을 때 내년 2020년부터 27억 원씩 적립을 한다면 2039년에 560억 원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왜 550억 원이 나왔는지 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신청사가 현재 청사가 거기 보면 1만 6,663㎡인데 앞으로 향후에 도시변화를 감안해서 150%를 산정을 해 가지고 신청사는 대지면적 규모를 더 추가로 규모를 잡았고요.
  2만 5,000㎡로 잡았고 총 연면적도 똑같이 예상규모를 산정해서 1만 5,000㎡를 했는데 건축비 대략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건축비 분석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축비 상승 예상추이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쭉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가 상승이 되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하고 조달청에서 고시한 건축비 분석을 해서 저희가 1㎡ 개략 공사비를 368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총 연면적을 15,000㎡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곱하면 약 550억 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성수
  궁금하신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지금 청사 현황이 많이 부족하죠?
  총 우리 청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되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본청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정문영
  본청이요.
◎회계과장 최복순
  본청만 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정문영  
  그러면 신청사 계획에는 몇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50%를 잡으셨는데 그때는 몇 명이 될까요?
◎회계과장 최복순
  명 수는 산정하지 않았고요.
  명 수로 한 게 아니라 조직 확대나 인구상승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수 같은 것은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문화공간까지 포함된 겁니다.
  굳이 여기에 대지면적, 총면적을 한 것은 순수한 건축면적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주민의 삶의 질 공간까지, 문화공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사무실 공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동두천시인구가 9만 6,200명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 신청사 계획에 의한 인구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인구추이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늘어난다고 생각한 것이지 제가 앞으로 20년 후에 몇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인구정책과도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문영
  회계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통계청 자료를 참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최복순
  그것은 건축비 면적을 참고 한 것이지 인구를 참고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몇 명이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어제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인구가 중요하다고 김승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살 건지 셋이 살 건지 청사도 동두천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냐는 가정을 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복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요.
  인구추계를 건축비를 산정을 할 때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기금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봐서 얼마가 늘었나······.
  기금의 적립의 문제가 존속여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증감의 여부를 그때 판단을 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제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5년 단위로 인구가 얼마나 늘 것인지 제가 행정가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구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문영
  청사만 덜렁지어 놓고 인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최복순
  예를 들어서 청사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매년 시설을 개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되면 이 청사건물은 완전히 50년이 지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건물을 짓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100억 원이 어디서 나올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인구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돈을 얼마씩 적립을 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목적도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이 30년 됐어요.
◎의원 정문영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의 설정근거에 인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복순
  인구가 추후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인구가 대략 2,000명이 늘어날 거다, 5,000명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문영  
  인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최복순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 명이 늘어날 거라고는 장담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문영
  추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150% 올렸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복순
  면적은 150%를 왜 늘렸냐면요.
  면적 대비해서 150%까지 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의원 정문영
  그 근거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의장 이성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의 말씀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청사를 보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휴식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특히 우리 직원들이 5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데 사실상 어디 만만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다고 또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운동시설도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또 육아시설도 없죠.
  이번에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들 50여 명 되는 분들이 앞으로 아이를 낳아도······.
  실질적으로 거의 청사에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청사의 면적에 관계없이 시설들이, 또 시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청사규모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모든 것은 예정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은 모든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인구추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계획한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그대로라면 부족하죠.
  그런데 인구가 반으로 준다면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가져가자는 말입니다.
  인구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정 근거를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모든 통계자료를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자료 없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인구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엉성하다는 거죠.
  그냥 지금에 비해서 “좁다, 있어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문영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150%라고 산정을 한 것은 청사를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여건이 아주 안좋아요.
◎의원 정문영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할 때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가자, 이런 것이 엉성하다, 너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550억 원은 아니다, 정확하게 근거가 있게 뽑아왔으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으로서 상세하게 시행착오 없이 잘 가자는 얘기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이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을 찬성하시는데 어떠한 데이터,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 의원님이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내용은 아니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액을 빼고 조례안만 통과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내년부터 이것을 기금조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때 이 사업계획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정문영 의원님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는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통계는 정확히 맞지 않을뿐더러 또 우리가 550억 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지금은 어떤 목적을 둬야지 그 예측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금이 모아지고 정말로 우리 청사가 꼭 노후화되고 어떤 인구하고 별개로 청사가 30년이 됐으니까 환경적으로도 모든 게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청사는 이렇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문화시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청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시민도 활용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공무원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예측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엊그제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2세라고 나와 있어요.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62세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없어요······.
  인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통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데이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늘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은 통계에 의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장 이성수
  저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인 것이지, 디테일하게 인구가 줄 것이냐 말거냐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사건립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 간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명히 돈이 모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의견을 공유해서 통과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성수
  의견은 조금 있으나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검토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최복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