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8.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계속)
11.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8.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9.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계속)
11.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중앙정부도 기금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동두천시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굳이 기금을 조성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성발전 기금이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주면 되는 것이고 현재 2억원씩 10억원을 매년 기금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정형편으로 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수호  동두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형남선 의원께서는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좀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계류냐, 검토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유사한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 보다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종목별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내용 중에 한 내용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유사한 기금이 어떤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주민지원기금도 있고 이러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수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형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열악한 문제, 기금 조성의 형평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좀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지요?
형남선 의원  네.
◎의장 박수호  홍운섭 의원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여성발전기금설치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한번 더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차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홍운섭 의원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폐지하는 것이니까.....
홍운섭 의원  향후에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쪽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의장 박수호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와서 좀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초에 의원님들이 아마 3대때 의견을 각 지역구 별로 의원님들이 대표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4대에 와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부분이 있지요. 종합해서 정확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여성복지담당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성기금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20군데 설치했고 11개 시군이 미설치중인데 파악해보니까 4개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20개시군이 기금설치가 되어 있고 11개중에서 4개시가 조례제정중이다구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홍운섭 의원  시군 현황에 대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요?
◎의장 박수호  31개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조성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조성중에 있고 11개 중에서 4개가 추진중에 있고 7군데 안 된 곳이 어딘지만 알려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네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주군, 시흥시, 동두천시, 평택시로 저희시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계획만 잡고 있고 의회에 올리지는 못 했다고 합니다.
◎의장 박수호  법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인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의장 박수호  근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홍운섭 의원  타시군들은 조성액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인근 시군으로 봐서 의정부의 경우 10억원, 고양시 30억원, 양평군 5억원을 조성중에 있는데 10억원으로 상향조정 계획이 있고 광명시 10억원 중에서 6억원을 이미 조성했고 남양주시도 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부 권고안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발전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권고안이지요?
◎의장 박수호  법으로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이지요.
형남선 의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에 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것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비, 여성관련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업에 지원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사용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보육아동들 교육관계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성교육관계  문화교실 쪽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성을 하고 나서 원금을 두고 나오는 이자로만 사용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사용하는 곳은 파악을 못하고 저희시도 조성이 완료되면 이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단체로부터 받아서 합당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기금조성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지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여성발전분야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여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합당한 분야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혼혈쪽 단체이라든지 보육단체라든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육교육, 아동교육 지원금 같은 것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획해서 유아원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여성문화교실이라고 해서 교양강좌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물론 현재 시대의 흐름이 여성지위향상이고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는 타시군이 하니까 하는 방향이 아니고 주관이 뚜렸한 계획을 세우려면 남보다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는 목적이 있을 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자립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을 많이해서 산재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동두천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과연 동두천시가 10억원이라는 것을 매년 2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노인복지기금도 목표가 10억원인데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단체가 기금조성하자고 하면 법설치 근거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시 동두천시의 경우 예를 들면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가 큰아들 보험료, 작은아들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다보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나, 그것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여성쪽에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쪽도 사실 외국인여성분야도 많고 한데 여성파트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여성관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우선으로 쓰이지 않고 사실 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기금조성 제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것이냐를 물어봤던 것이 그러한 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계장님께서 설명중에 현재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동두천시 예산 중에서 일부 반영되는 것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계획성만 갖고 있다면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목돈을 들여서 어려운 형편에 해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중요한 것은 그냥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의견을 전개하시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네.
◎의장 박수호  명확하게 해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지금 형남선 의원님은 우려하는 것은 재정이 빈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냐 목적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울 수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둬서 효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뭐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형남선 의원님이 말씀 주셨고 꼭 필요하다면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데 할려고 하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사실 지금껏 없었으면서 여성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여성복지담당으로 온지 3개월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화교실쪽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싶어서 문화교실을 운영할려고 사실 전체예산을 따진다면 큰 부분이겠지만 올해의 경우 선거가 있어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할려고 예를 들면 올해 250만원이었는데 조금 늘려서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제가 느낀것은 작은 예지만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돌려서 하면 동두천시 여성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사실 여기와서 발전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그 차이를 크게 못느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도움은 못주지만 처음부터 큰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500만원을 쓸려고 해도 예산에 부딪혀서 계획을 못하고 여기 넘어오기 전에 돈이 없다고 삭감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조성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뜻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차 의원  계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설치계획을 동두천에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때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악재가 많기 때문에 제 기능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여성발전사업에 충분한 기여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김경차 의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사회복지과 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에 맞춰서 여성단체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네.
김경차 의원  알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이 있는데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기금을 마련한다면 그러한 것도 생각할 기회가 있는지요?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우리시의 경우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자료 불충분으로 재검토가 떨어져서 11월, 12월중에 타시군 자료를 파악해서 내년 2월 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에 올려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문옥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주셔야 하는데 예산안관계 보고로 시장님실에 있으신 관계로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경영수익 이쪽에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공기업 특별법이지요?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직영기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9개사업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통털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통털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나 공업용수, 자동차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에 관련 지방공기업 시행령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6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기타 영역사업으로 확대해서 시장님이 지정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그 범위에 위배되지 않게 잡고 시작했습니다.
홍운섭 의원  먼저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런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공기업특별법이 9개사업 분야인데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으로 했을 때 9개 사업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6개사업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공기업법안에 사업이 9개 사업인데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해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계획에 6개사업으로 정한 것입니다.
6개사업으로 정했지만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에 제4조 7항에 보면 기타 경영수익사업 영역확대중  시장이 정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결론적으로 계장님 설명대로라면 공기업특별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필요없는 경영수익사업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형남선 의원  9개 부분 중에서 6개로 정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나타난 범위이지만 우리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사업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1만5천톤 이상은 되겠지만 각종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조례에 나타난 것은 포괄적인 사업만 있지 공기업법상에 나타나는 관계의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의 1일 생산량 1만5천톤 이상이라든가 물량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조례폐지된 동기가 공기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의원  그리고 내가 맨처음 내가 질문던진것이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필요 없는 경영수익사업법을 조례로 만들었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지금 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 공기업법상의 9개사업을 우리 조례상에 만들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공기업법상에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공기업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법을 만든이유는 뭐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당초에 만들 때는 물론 형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상에 상위법에서 지정된 사업을 조례에서 다시 만들어서 집행하느냐, 지금에 와서 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유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만들 때는 지방직영법 범위에 있는 물량위주로 지정했는데 물량위주로 지정하다 보면 조례상에 효율적으로 기하지 않기 때문에 9개사업 중에 6개사업을 물량에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적인 개념만 조정해서 넣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정진단이나 도에서부터 행자부의 각종 재정진단을 보고하고 나서 후에 건전화 세부실천계획과 권고안이 와서 너무 경영수익사업관계가 너무 구차하지 않느냐 해서 권고안을 받아 들여서 부득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결론적으로 본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수동적으로 행정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상부지시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법을 갖고 있다가 사장되니까 폐지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가 타시군것을 비교해보면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잘못해서 빚을 진 점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효과를 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두천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었다가 사장시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과연 동두천시 집행부는 이런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냐, 갖고 있다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만들라면 만들고 폐지하라면 폐지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그런것은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형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정상 어렵고 민선이 들어오고 나서 민선시장들이 각종 기업에 대한 경영을 지방에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상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것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각종 사업을 특별회계 6개사업을 지정해서 운영할려고 대상사업을 조례상에 명명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직화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한적인 것이 많고 그러한 문제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하라 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한천일  폐지 안해도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설치 운영관계가 우리 입장이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사업관계로만 운영하는데 물론 지역규모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일반소득증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래적인 관계에서 불투명한 입장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계를 현실로 봤을 적에 충분히 일반회계로 수용할 수 있는 관계고 그리고 공유재산에 묶여 있는 2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당시까지 이 금액이 사장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봐서 재정진단해서 경기도나 행자부로부터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관련법을 검토했고 관련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현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된 지 1년 조금 넘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당초 조례는 꾀 오래 되었고 전부개정은 세 차례 했습니다.
◎의장 박수호  6~7년 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시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이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을 한 것 외에는 없는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신시가지 사업이요.....
홍운섭 의원  경영수익사업에서 보게 되면 토지의 개발 이러한 조목도 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홍운섭 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위기관에서 폐지를 하게끔 한 원인은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패한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일반사업을 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기업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손대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측에서 그런것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지 않았느냐, 단지 있는 것을 그대로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신천의 모래채취사업말고는 시도나 계획도 가져보지 않았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홍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시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시도한 그러한 단계는 없었습니다.
홍운섭 의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시도도 안 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두 가지 사업은 시도를 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기회가 되면 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답변할 적에좀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7년전에 조례 제정당시 왜 조정해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타 지역의 경영수익사업을 너도 나도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뭘하고 있느냐 의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팀을 구성했었잖아요? 알고있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네.
◎의장 박수호  지금은 해체됐지요. 그때 있었잖아요?
그것이 가동이 못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제재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시도를 안해본 것이 아니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도하다 못한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왜 못하느냐 지적했는데 택지수용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시에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2, 3, 4대를 거치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시군에서 실패한 부분이 엄청나게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경영적인 것이 공무원들이 하기는 부적합하다, 아니면 국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륜장이라든지 소싸움이라든가 이벤트적인 것을 대형적으로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힘든 것으로 판결문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로 안 하더라도 조례를 정해놓고 할려면 경영팀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할 때는 구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유명무실하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로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한천일 예산담당이 얘기한대로라면 조례폐지 하지말고 다시 살려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안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눈썰매장도 시도 했었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외에 다른 사업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단계가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썰매장 같은 경우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입안단계는 있었지만 실행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역화된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한천일 계장이 조례로 만들어놓고 시행을 제대로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깊이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하게끔 시에서 경영기획팀이라든가 이선재씨가 팀장을 해었잖아요. 시도도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서 언론에 터지고 문제점이 지적됐고 자금적인 문제도 지금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래사업에서인가 5억원을 벌어서 20억원이 된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박수호  예를 들어서 20억원이라든가 합자투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하지 못하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시에서 건립을 할려고 했었잖아요? 국도비인가 도비 지원받아서 시도할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깊이있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담당계장으로서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아야 의원님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결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기업개발 특별회계안에 사업법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도 향후에 경영수익사업에 다른 사업이 발생되어도 경영수익사업설치조례의 규정된 범위에서 하게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것은 좀 미흡하고 의원님들이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처음부터 시작단계라든가, 공무원들도 자꾸 부서가 바뀌다 보면 그전 것을 잘 모릅니다. 답변주실 때는 그전의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바뀌더라도 기록은 남겨져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구성되어서 해체된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 자료가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성복지담당으로부터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대때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능동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얘기했고 동료의원들도 동의해서 시도도 했봤는데 결과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시도해 볼 수 있지 있느냐,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전부 통과시키자는 것인가요?
◎의장 박수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아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의장 박수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 나누도록 하지요.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형남선 의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더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토론을 하시든가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담당계장에게 질문드렸듯이 현재 동두천시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여성기금조성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아까 계장이 지적한 그러한 여성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유도해서 쓰다가 점차적으로 신시가지도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동두천시가 어느정도 자립도가 올라간 다음에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은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박수호  형 의원님께서는 보류적인 발언에 대한 것도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네.
홍운섭 의원  여성복지담당도 아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우리시에서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중에서 동두천시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과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저희 분담비율만 갖추게 되면 만들겠다, 짓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시에 올라올 것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여성회관을 짓게되면 사회복지회관로 해서 타 단체들도 입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에 관한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도 향후 몇 년 동안 필요로 하는데 기금까지 만들면 이중 삼중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홍운섭 의원님이 제안하는 대로라면 기금조성이 돼야지요.
홍운섭 의원  5년뒤에 써야하는 것인데......
◎의장 박수호  그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3대말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 요구해야 지원이 된다.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것을 갖고 여성회관을 지어야지 여성회관만 짓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여성회관 시설 안에는 장애인시설이 전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종합타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도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부담이 준비가 되어서 도에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면 기금설치하는 것은 미리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게 봐줘야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써야 할 것이며 목적이 이런데 필요한 것인가 법적인 근거는 인위적으로 선심성인가 아닌가 이런것을 집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중앙 같은데 연금기금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10억원 목표라면 원금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범위에서 하면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금설치할 때는 노인에 대한 복지적인 문제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해서 더 지원해주자, 또 장학재단의 경우 10억원의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매년 1년씩 출연해서 됐는데 그것은 지역의 애향심을 주고 지역의 인재양성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목적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조례에 준하는 예산의 집행은 이자의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자밖에 못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다.
다음에 의회에서 기금을 만들어줘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쥐고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여성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 기금에 대한 폐지문제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 장치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고 홍운섭 의원께서 여성회관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형 의원님이 우려하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것은 지금 경영수익 회계에서 20억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렸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재정관계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여성기금설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얘기지 어느 누가 특정인에 대해서 대안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주민화합에, 주민들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느끼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성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그때 그때 요구하면 제약을 받고 여성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이 있었다. 그러한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제때 여성활동에 많고 적고 간에 유효하게 자금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활동의 필요성을 갖기 위해서 여성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상정된 것이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승인해줘서 좀더 여성들을 활발하게, 다양하게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동두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있어서는 찬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형남선 의원님의 경우 기금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설명하셨고 부의장님께서는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국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의장 박수호  그 문제가 양해가 된다라고 하면 유보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보충설명이 있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형남선 의원  내 취지는 우리시 형편상 어렵다,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홍운섭 의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운섭 의원  저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찬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써야할 돈 부분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옥희 의원  언제가는 해야 하는데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형남선 의원님이나 홍운섭 의원님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적으로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금방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안은 1년에 2억원씩 잡혀 있지요?
5년간의 계획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수정보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본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기금이 조성되면 15억을 곳감 빼먹듯이 쓰면 얼마 안가서 다 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것을 전부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에 대한 장학기금 말고는 노인네들 활동하는대로 전부 뽑아쓰면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나고 또 기금을 세워주고 해야 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단체별로 기금을 다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한 적이 있는데 이자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솔직한 애기로 동두천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 저것 참관해주니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여성들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이상의 활동도 있을 것같은 계획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효율적관리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자율을 싼 것을 10억원을 갖다놓고 이자로 여성활동비로 쓰기 보다는 그 10억원을 동두천시 재정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시 여성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았으니까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여성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더 책정하고 10억원을 동두천시 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앞으로 생연택지개발이 조성되어서  인구가 늘고 자립도가 오르면 동두천시 형평상 그것이 더 시를 위해서 옳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차 의원  반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조율만 하고 양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형남선 의원님과 홍운섭 의원님은 형평적으로 좀더 있다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고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어 놓고 공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정도 후라든가 할 수 있고 다음에 10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억원씩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도 5년이상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은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형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지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홍운섭 의원  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이해를 해준다니까 그렇게 알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끝나고 나서 시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금운용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통폐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여성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시장님이 애초에 생각하셨던 것 하고 상반된 것 같아서..... 원래 시장님은 기금이 너무 많다,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장 박수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입니까?
홍석우 의원  동의는 하는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성발전기금을 만든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그것은 중요한 것이 목적적인 문제, 필요성문제, 시기성 이런것을 먼저 말씀주셨는데 우리 형남선 의원님은 시기성을 말씀주신 것이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시기성을 말씀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다음에 객관적인 것 하고 실질적인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판단적인 결정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도 기금에 대해서 개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앞으로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목적성, 어느 단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면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명분적인 것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자구수정이라든가 문구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예산담당 한천일  여성복지담당 김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실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