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7.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부의된안건
1. 제13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7.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 홍석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에 대한 건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문옥희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10분)

◎의장 김경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4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차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04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홍석우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홍석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10월 23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11월 3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한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비율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아 명확하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안 제6조제1호에는 기준 조례에서 천분의 1로 폭넓게 정했고 이번 개정하는 것은 천분의 1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제2호는 기존 조례에서 천분의 5이상으로 정한 것을 천분의 5로 명확하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23일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미술장식사용금액의 비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정 허가 신청한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
(10시19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경기도지하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하수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정하였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서를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인에게 20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였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하여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였고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하 본문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상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지하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서 심사에 관한 사항, 경기도지사로부터 지하수 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인에게 20일이상 열람토록 하고 지하수보존구역의 관리와 지하수관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0시23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 내용이 오랜 기일이 지나서 변함이 있어서 본 규약을 개정해서 우리의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협의회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하는 안이 안 제2조에 삽입했습니다.
양주군, 포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군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협의회 순서가 정해지게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삽입했습니다.
또 회장은 도내의 시·군 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4조에 삽입되었습니다.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를 “동두천시 기획감사실장 및 기획계장”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담당관 및 기획업무담당 팀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안을 안 제9조에 삽입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동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규약을 변경할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개정 규약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문옥희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