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님께서는 개요설명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총무과장이 일괄 답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지관리위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로 여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나 농지처분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현재로 1인당 4만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만도 수당을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논농업직접지불제추진여비로 국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추진여비 국비 20만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항입니다. 보조입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으로 기정에 2,454만원을 3,272만원으로 818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금 동두천에는 8농가에 9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3세 내지 5세가 되겠습니다. 3세 내지 4세는 6만 5,500원 5세는 13만 1,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고 증가요인은 1㏊ 미만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1.5㏊로 증가하는 사유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9,040만원에서 변경으로 1억 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1,811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국고로 1,811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930만원을 762만 3,000원으로 167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국비가 167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849만 9,000원을 경정으로 3,756만원으로 2,255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는 8명을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증가되어서 현재 28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목표는 벼보급종을 일품이나 대한, 이런 벼를 가지고 5,500키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의 신청이 많아서 6,760키로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18만 8,000원을 더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항으로서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체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50만890만원을 지출하고 2,94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 사항을 변경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장과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145쪽에 중소기업 수출관련 및 제품해외홍보비등 지원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으로 해서 8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추경에 국비와 도비가 증액 보조되어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15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국비 6억 8,110만원, 도비가 3억 6,085만원, 시비가 4억 7,30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는 사항이며 같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지만 감리비로 국비 1,640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520만원으로 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정 2억 8,694만 8,000원을 변경해서 3억 5,297만 2,000원 총 6,602만 4,000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5,827만 2,000원이 감액되면서 도비를 그 대신 6,2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6,214만 8,000원으로 총 662만 4,000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층 일자리제공 인부임입니다. 도비 2,080만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서 시비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2,080만원을 더 확보해서 총 4,16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년층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국도비 분담비율이 바뀐 것입니까?
도비 부담을 이렇게 하면서 시비부담을 하는데 국비는 그만큼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당초 행자부에서 예산세울 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국비가 행자부에서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니까 도비에서 보조해주겠다 해서 국비 감액된 5,827만 2,000원을 도비 6,248만원을 더 확보.....
홍운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자체분담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것은 항상 50 대 50으로 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국비를 받았을 때는 지자체부담이 안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지자체분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맞습니다.
홍운섭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홍운섭 위원  예산안과 별개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좌석에서 상패동에 농촌마을체육시설 공사비로 해서 도비 4,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안 들어 왔는데 그 도비 4,400만원 받은 것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마쳤고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홍운섭 위원  문제는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시비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뭐하든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 자체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올라와도 자체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운데 그 도비 받아온 내용을 사업을 안하고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아직까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부터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연말에 가서 반납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도비 2,400만원하고 시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홍운섭 위원  나중에 가서 반납을 하시겠다구요? 제3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안한다구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홍운섭 위원  꼭 그것만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예산자체가 그 예산 과목으로 서있고.....
홍운섭 위원  예산과목이 서있는데 꼭 상패동에 부지를 사서 해야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데서 신청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만 고집해서 그것이 안되면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라도 그 시설을 쓰겠다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솔직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육림사업지도인부임으로 61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림사업용 차량유지비 3대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조림묘목 운반차 임차료 2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조림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산재보험료 부족분 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 산재보험료 7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 수수료 3,4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단비표에 의해서 산림조합대행수수료입니다.
산불진화 산재보험료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육림사업 물품구입비로 97만 5,000원을 계상했고산림병해충 물품구입비로 1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돌발해충약제와 안전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방댐 신설부담금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공익조림비로 5,0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 3,3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면적이 당초 330㏊에서 510㏊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단비표에 의해서 증액됐습니다. 육림사업비 3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조림사업비로 85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육림 사업비로 1억 4,0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통합 단비에 의해서 당초에 100㏊였는데 300㏊로 약 200㏊가 증가해서 산림청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사업 예초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그것이 외래동식물제거용 장비로 변경되어서 500만원이 외래동식물제거용 장비구입으로 목변경되었습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1대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목재파쇄기는 근간에 보면 벌초하게 되면 나무를 육림사업할 때 나무를 잘라서 산에 방치하기 때문에 불이 날 때는 대형화재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고 풀이 안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면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대형수해로 발생한 사례가 동해에서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시군에 보급한 것인데 저희시에서 산림계장하고 담당자, 저하고 도에다 여러 각도로 힘써서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목재를 파쇄해서 우리 공원조성하는데 면적에 깔 수 있고 아니면 잘게 부셔서 퇴비로 쓸 수 있고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용 천공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창말어린이공원부지매입비로 1억 7,9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말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1,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유지관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도시계획상에 우리시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고시해놓은 곳이 많지요. 몇 개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주로 불현동에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행어린이공원하고 에이스올라가는데.....
홍운섭 위원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시설로 고시해 놓은 것중에 미개설이 몇 개나 되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4개소를 못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창말어린이공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홍운섭 위원  당초 본예산 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150%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근래에는 부동산 투기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20만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38만원으로도 안 팔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지가의 상승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부득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홍운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창말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와이마트 맞은편입니다.
문옥희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1,000평입니다.  
문옥희 위원  적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옥희 위원  지금 공단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청소년과도 하고.....
문옥희 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관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공원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건설관리 도로행정에서 일반운영비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 생활민원처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 경상경비 800만원,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2,6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도로관리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배상금에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1억 5,000만원 감액해서 토지매입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보조받았습니다.
  상패로 정비사업에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비 조정문제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소요13통 진입로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9통 마을안길정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상패동9통 수로석축공사 1억원 감액했습니다. 한북대입구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기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생연, 지행, 송내 임시건널목 경비용역으로 3,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생활민원에서 가로등·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고 생활민원처리 각종 소모품으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자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에 3,0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시 재도색에 7,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에서 재정지원에따른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보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에 대중교통환승할인 결손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도색에 2,8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신호등 보수정비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관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1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서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으로 12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관계입니다. 31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87만원, 상여금 29만원, 월차유급수당 3만 4,000원, 연차유급수당 3만 8,000원, 시간외수당 22만 7,000원, 주휴수당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6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본급 40만 6,000원, 주휴수당 7만 5,000원, 월차유급수당 1만 6,000원, 정액급식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주정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500만원, 순찰차량 유지비 500만원, 견인차량 유지비로 250만원을 감액해서 7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1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견인차량구입에 3,000만원을 삭감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소형차량 구입으로 부기 변경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에 소송비용으로 57만 4,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8억 2,98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13억원이 전체사업비가 얼마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92억원입니다.
홍운섭 위원  13억원 가지고 금년에 어떤 공사를 발주합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건물 철거하고 일부 터파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운섭 위원  실시설계가 다 됐나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본예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13억원 가지고 철거를 한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일부 터파기 작업을 합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중앙동 주차장사업이 도비지원이 제대로 준비가 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해서 1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고 도에다 건의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건의해서 내년부터 도비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책정된 것은 없고 예상만하고 있고 현재 13억원은 시비 자체로만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시책추진비하고 도비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 추진사업이 2년째인데 도에다 올린 지 오래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국비라든가 도비 우리시에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그쪽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 사업이 뭔가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하고 각 상위부서와 어느 정도 연계가 이루어져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중앙동 터미널 관계는 생연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침해되는 구역으로 우려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은 곳인데 여러 가지 배려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중앙주차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 조사나 사전에 용역을 발주하기전에 사전에 그러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설문까지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와서 재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터미널 이전 부분 지역적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시민들 얘기하는 것은 터미널 이전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터미널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여론조사의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후에도 그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또 절차가 밟았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전문제도 국민투표 절차가 밟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여론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어떤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편향된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이 원치 않으면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가 밟았다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데에는 무리수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비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공무원들의 답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무책임한 소신이 문제가 되는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쪽에 경제권 영향이 미치느니 만큼 배려해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61쪽에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노선신차조사용역비가 뭐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버스에 대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가 적자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도비지원을 받아서 국가재원을 확충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확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적자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금을 몇 퍼센트를 줘야 하는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지금 홍운섭 위원이 지적하고 형남선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중앙동에 공영주차장 도심광장 준공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강행하고 그리고 형남선 위원 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이미 끝냈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설계부터 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효과성이 있어야 하는데 90억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광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부지에다 광장을 설치 해놓으면 그 주변 주거환경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주민들이 여가
에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사업성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 해도 사업이 추진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쪽 주거환경을 보면 거기 나와서 보낼 주거환경이 못된다고 봅니다. 굳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시에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성에 대한 주민의 반대하는 이유, 시에서 강행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공영주차장확충하고 도심광장 조성하는 사업이 2002년 8월 6일에 저희가 나름대로 도심공원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광장을 만들고 지역적으로 거기가 침체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그 부분이 너무 지역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02년 8월 6일 조성개발사업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서 2002년 8월 13일에 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이 됐고 다음에 2002년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개발사업에 찬성이 94.3%가 나왔고 2002년 9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설명한 바 있고 2002년 12월 6일에 공영주차장과 도심광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3년 3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온 결과가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면수 219면으로 해서 9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설명을 했고 2003년 4월 22일 불법주정차 근절에 따른 시민설명회 개최시에 시민회관에서도 또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항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차 위원  지금 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또한 시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성에 대한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도 여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변 주거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 주변분들이 과연 거기와서 여가를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주민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주변을 충분히 돌아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지금 광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심공원인데 이것은 사업성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다시 검토하고 좀더효과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시유재산 중에서 최고 가치일 것입니다.
아마 10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중기재정심의투융자에서 심의받으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거기에서 도비보조율을 몇 퍼센트로 받았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는 회계과에서 와서 도비부담율을 몇 퍼센트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45%로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시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해서 승인해줬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90억원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설명할 때는 도비로 45%를 받아오겠다고 하고 이제와서 확보 안됐는데 노력해보겠다. 그러면서 사업을 강행한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도비가 예정대로 들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 해야할 상황인데 그런 것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의견사항이 주민여론 조사나 주민설명회시에 그러한 의견이 나왔으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을 지하2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것을 해 왔는데.....
홍운섭 위원  당초 사업계획에는 도비 45%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와서 불확실하게 얘기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이 부분은 저희도 도에서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도 도비를 계속 요구했는데 한수이북쪽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 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차장 부분에 도비 지원 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당장 금년도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내년도 도비를 받았을 때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은 건물철거하고 터파기를 일부 하려는 이유는.....
홍운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설명하면서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간담회때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위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있었던 4.5톤 레카차는 어떻게 했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가지고 있는데 매각하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1대입니다.
홍운섭 위원  보유대수를 2대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도로교통과 주차단속원 중에서 레카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이호식씨라고 1명이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어차피 2대가 있어도 레카면허가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네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사발령 때문에.....
홍운섭 위원  도로교통과 주차단속하면서 레카를 견인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보 못 했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홍운섭 위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인사이동 되면서 없어서 그 차가 있어도 무용지물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은 크고 작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운영해 오다 보니까 큰 차량 부분에 대해서 좁은 골목이나.....
홍운섭 위원  그래서 이유가 되는데.....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견인차량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운섭 위원  과장님도 자꾸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원래 도로주차 단속원중에서 레카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있었는데 과장님도 모르게 인사이동이 되면서 한 사람 밖에 안 남았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네.
홍운섭 위원  차가 있어도 사용 못하지요?
지금 방법에서는 경차로 해서 레카 면허없이 주차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결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견인차량 구입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이 있는데 대형차량의 기능이 저하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차량을 유지한다고 하면 인원도 1명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1년동안 도로교통과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해서 견인차량을 마티즈 2대로 해서 소형차량으로 단속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단속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도로도 많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고 견인차량 대형차량 부분은 매각을 해서 없애버리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데다 견인차를 임차해서는 쓰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경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견인차가 있어도 활용을 할 자격증 있는 인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현재 인원이 1명 밖에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끌고 나가서 쓰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필요로 하는데는 소형차량 내놓고 큰 차량을 그 사람이 끌고 나가서 쓰고.....
홍운섭 위원  그 당시에는 견인차가 2대가 있어도 1대는 항상 공차로 있었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렇지요, 번갈아 쓰는 것이니까요.
홍운섭 위원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여론조사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 당시에 여론조사는 우리시에서 여론에 따른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옥희 위원  다음에 간담회 할 적에 여론조사한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319쪽에 예비비가 8억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당초에 8억 7,919만 8,000원이었는데 금번에 8억 2,983만 6,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지금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13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타자기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군사보호구역 조서작성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속성입력 용역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1.09㎞에서 23.14㎞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시책추진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로 해서 5개 역세권지구단위계획 역세권용역사업비가 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진아파트에서 동양아파트간 도로개설로 4억 7,000만원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조정이 기능한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못골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생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7,06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지방교부세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상패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3,820만원, 상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6,100만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850만원, 생연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 5억원, 송내 안골진입로 도로개설 성립전예산으로 5억원, 생연2동 2통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 4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양봉제 보상건이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광극장 뒤 도로개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어수로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81쪽 세입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6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서 경매수수료 잔액환급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사항으로서 기타국내차입급상환에서 84복지주택외 16개주택 원금 상환으로 3,6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2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 339쪽입니다.
  시설비로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비로 3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로 2억 5,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사항으로 34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600만원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8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사항으로 3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3억 3,426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132부터 133쪽까지 관련된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뭐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당초에 건설교통부로 작년 10월에 가내시 됐을 적에 이 사업이 2004년에서 2005년도로 국비지원 부분이 연기가 됐는데 가내시로 해서 국비지원을 80억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예산확정해서 고시해주면서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43%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중에서 국비하고 10%가 보통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내년도에 마무리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상을 작년도에 가내시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연초에 보상을 주려고  추진했었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광암동지역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무척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 지사님이 왔을 적에도 보상가가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거의 당초 계상보다 보상 감정가격이 두배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된 보조금액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 시설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지원에 대한 65%로 해서라도 더 지원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13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물 대장작성으로 타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타자기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현재 타자기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지나서 작동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작성하는데 타자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타자기를 구입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컴퓨터가 21세기의 문서를 끌어가고 있는데 상황에 19세기, 18세기에 쓰던타자기를 써야 하는지, 타시군에서도 타자기를 구입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지금은 거의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하는데 기록하면서 타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전산화 작업이 안됐습니다.
형남선 위원  앞으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타자기가 필요하겠네요?
◎도시과장 박창식  현재로서는.....
형남선 위원  전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창식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133쪽에 송내 안골진입로 도로개설은 왜 성립전 예산으로 썼지요?
◎예산담당 석익영  이것은 행자부에 전 목요상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상하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부서운영경상경비 2,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빗물펌프장 안전전기대행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준설장비 임차료 13개소에1,04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155쪽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교 재가설 및 신천 개수공사 9억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천 개수공사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빗물 펌프장시설 유지관리 풀관리로 6,000만원, 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준설로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8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용잔액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양주시 부담금 부족분과 1억 8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6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액급식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9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266쪽 일반회계 전출금 동두천천 개수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에 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261쪽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지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본예산에서 착오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수입이 원래가 2,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잡았나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네.
형남선 위원  착오였나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장마가 며칠있으면 옵니다. 항상 상패동에 보면 천성빌라가 피해를 보는데 빗물펌프장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오경환  중앙에서도 하고 현장에 3명씩 파견이 됩니다.
문옥희 위원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오경환  네.
문옥희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도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155쪽에 동두천천 개수공사에서 9억 9,000만원이 더 잡혔는데 잡히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탑동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을 합니다. 개설하는 도로에 거기에 하수관로가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당초 사업설계할 때 하수관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포함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두천천 개수공사 자체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탑동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이 시비부담이었습니다.
그 시비부담중에 하수관로사업비 9억 9,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동두천천 개수공사 자체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하수관로에 대한 예산이 9억 9,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자치관리로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에 소요되는 홍보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평가로 최우수동 1개동에 50만원, 우수동 2개동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가팀 보상금으로 30만원씩 22개팀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운영비에 있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1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15만 6,000원 공중보건의사 3명에 대해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등 4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환자 목욕 유류지원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레저피아에서 목욕봉사를 하는데 공사중에 있어서 성경원목욕탕 시설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입니다.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 생활서비스 자원봉사예산 317만 5,000원을 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동불능환자 이동목욕 생활서비스 새세대육영회에 200만원, 작은사랑회 나눔회 102만 5,000원, 이담라이온스에 15만원 등 3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던 급양비를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봉사활동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간 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 유류 구입비 2,0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에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성병, 에이즈 관리 업무수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 약품구입비 1,0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민간위탁금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비 800만원 감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로 1,147만 8,000원 감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37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9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성병에이즈관리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 말라리아위탁방역비 3,523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위탁방역 유류구입비와 약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9,94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사업비가 가평군으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서 방역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광등 안전기 및 전기선 교체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가 83년에 건축이 되다보니까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전기선도 노후되어서 누전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반기구입으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독반응검사용 기구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거동불능자 이동목욕 생활서비스 자원봉사비를 각 단체에서 나눠줬다고 했는데 단체마다 예산이 틀리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새세대육영회는 회원수가 30명이 되는데 보통 매주 봉사하는 분이 20명 나옵니다. 작은사랑 나눔회는 평균 10명정도 나오고 이담라이온스는 3명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물론 참여유도도 바람직하지만 3명정도 나와서 생색내기 보다는 정말 열심히 나온 회원이 20명이나 30명씩 나오는 것으로 유도해서 2개 단체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종옥  앞으로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겠는데 현재는 3개단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분배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3명이 나와도 가능하고 10명이 나와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면에서는 쓸데없이 인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것으로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3명이 나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한꺼번에 하는데 보통 노인분들 한번 목욕시키는데 15명 정도 하는데 노인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못합니다. 보통 두명씩 세명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날짜는 같은데 각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을 합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홍보면에서는 3명이 나와도 좋을 것 같지만 운영면에서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보건소 신축이 언제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예산처에서는 도시지역은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상 국회의원님에게 건의드려서 행자위 예결에는 통과했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 본예산에 국고 보조 예산이 안섰습니다.
올해는 다시 예산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늦어도 200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현재 몇 군데 알아보니까 군단위하고 통합시는 국고지원이 10억원 정도됐습니다. 시단위는 구리, 시흥, 군포가 작년에 안산 이런데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예결위에서 예산을 끼워넣는 식으로 해서 4군데가 10억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최대한 받아야만 사업을 하는데 원만히 할 수 있는데 국비를 20억원을 받게 되면 국비받는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달라집니다. 보통 국비에 비해서 도비는 50%를 지원 해 주는데 저희가 국비는 20억원을 요구하고 도비는 18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설비 투자에 방역기계 보관창고 시설비가 있고 형광등 안전기 전기교체가 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사업 진행이 몇 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능한한 이런 예산적인 낭비는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하고 특전동지회에서 거동불편환자들을 이송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인원가지고 모자라서 또 다시 사회단체에서 300만원이 들어올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도 하겠다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외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이것은 본예산에 그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적 급양비로 해서 600만원이 선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본예산에 보면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는 어느 단체가 하냐고 했더니 의용소방대하고 특전동지회에서 거동불편환자를 이송한다고 했는데 같은 명목으로 추경에 들어온 것이 새세대육영회라든지 작은사랑나눔회라든지 이담라이온스 해서 317만원을 또 증액했단 말입니다. 기존에 600만원을 갖고 하던 단체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할 수요자가 많아서 다른 단체도 많아서 하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 단체로는 나가는 것이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급양비로 실비보상을 했는데 317만 5,000원을 감하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7만 5,000원을 증시키는 것이니까.....
홍운섭 위원  감한 내용은 경상보조로 해서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또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600만원 중에서 5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317만 5,000원인데 그것을 급양비로 식당에 지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금액만큼 돌린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급한 부분은 쓰셔서 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600만원에서 282만 5,000원을 쓰고 317만 5,000원을.....
홍운섭 위원  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돌렸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운섭 위원  지금 거동불능환자가 현재 사회단체보조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할 정도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환자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분들에게 보조금은 주지만 아까 600만원은 직접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차원에서도 식사비를 5,000원씩 제공했습니다.
홍운섭 위원  1일 4명씩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4명도 하고 5명도 하고 하는데 그 돈을 식당에서 돈을 빼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늦게 먹을 수 도 있고 일찍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단체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 예산안 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도 와서 얘기했는데 가화의료재단이 어디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동원정신병원입니다.
홍운섭 위원  동원정신병원에서 저희한테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도에서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1, 2, 3차까지 모집했는데 결국은 남양주에 수동충정보건병원하고 동원정신병원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에 가서 동원정신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남양주는 충정병원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전문병원은 도비가 196억원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건축을 해서 나중에 부지확보한 것은 동원병원측에서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상은 200병상입니다.
홍운섭 위원  동두천시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도에도 몇 번 가기도 하고 시장님 의견을 달아서 지원해달라는.....
홍운섭 위원  유치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종옥  그것은 경합이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이익훈 의원께서 직접 많이 뛰시고 시장님도 몇 번 전화라든가 공문을 보내고.....
홍운섭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이 아니라 도립병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병원은 치매병원이다 아직까지는 의식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도립병원을 요구했는데.....
◎보건소장 김종옥  도립병원은 도에서도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포천이나 의정부, 파주도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109쪽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는데 동마다 한 사람이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상패동에서 한 사람이 동두천시 전체를 다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새마을회원으로 주축으로 해서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휴대용 연막기도 가질 수 있고 차량용도 있고 이번에 골목용으로 해서 전부 동에다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소독에 필요한 유류를 사드리는 것입니다.
문옥희 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 7개동인데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또 일지를 쓰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동에서 지역구마다 조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그분들이 이 지역도 하고 저 지역도 하고 어느 지역을 딱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옥희 위원  여기에 써 있기는 민간이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111쪽에 보면 말라리아 민간위탁방역비라고 해서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을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지원으로 과목변경을 시킨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연천, 김포 이쪽은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이고 동두천이나 포천, 고양은 저위험 지역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도에서 도비와 시비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일반 민간방역업자하고 계약해서 지역을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품은 그분들이 마땅이 살 때가 없습니다. 저희는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가격자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고 유류구입은 실질적으로 주유소하고 직접 계약해서 그분이 소독할 때 티켓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 보다 직접 약을 사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홍석우 위원  오늘의 경우 예년보다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말라리아 위탁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그러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3,500만원을 삭감했지만 유류구입비와 약품구입비로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111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성경원에서 2003년도에 프로그램실 운영비하고 식당 증축하는데 예산을 도비 보조로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강당을 신축하고 심야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구상을 했는데 도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세웠다가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이 가평 꽃동네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본예산에 섰을 때 심야전기하고 강단을 신축하겠다고 국도비를 신청했던 사항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성경원측에서 도에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2003년도 했으니까 2004년도는 가평으로 이 사업을 준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없이 세우고 국·도비를 받기로 예시했다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판단해서 국도비 보조를 해주고 저희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도에서 가내시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예산을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성립을 하고 깎고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전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목표량이 보통 얼마로 책정했다가 목표량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조정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료 암검진사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건강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목표량을 너무 많이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이상도 못썼습니다. 예산 목표량을 많이 책정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의 결과를 보지 않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지침을 내려줬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경에 감액을 시킨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임의로 삭감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성병·에이즈 관리 같은 경우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도 계속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의 범위넘게 책정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급수사용료 감소등에 의한 세수가 불투명해서 당초대비 1억원이 증가된 204억 8,03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요인은 행자부로부터 영세자치단체 일부 보존차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어 237쪽에 자본적수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3쪽 지출에 있어서 수익적지출로 228쪽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5.07%로 계상했는데 이자상환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2004년도 1/4분기 상환이자율인 3.07%보다 약간 상회한 4%로 조정하여 1억원을 감액했고 244쪽에 폴리염화알루미늄구입비 1,700만원, 266쪽에 차량유지비 250만원, 229쪽에 여비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봉급 인상분등 인건성 경비로 9,900만원을 반영하고 223쪽에 취수원정화활동 수중장비구입비로 1,620만원 225쪽에 수질검사장비 수선비 550만원, 누수복구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다만, 227쪽에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행자부에서 유수율제고사업목적으로 지원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서 시비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해서 총사업비 증감없이 재원 내용만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삭감된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원을 241쪽에 미급수지역 수돗물공급확대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업목적상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약품투입실 PAC 전자계량기 설치비 500만원, 비상급수탑 설치비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검침용 휴대단말기 구입비 64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항목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돗물공급확대사업에 반영된 1억원은 불현동 29통에 경기도 제2청에서 시행하는 율정-광암간 도로확포장구간내 상수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코자 우선 반영한 것으로 현재 상수도시설 설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29통 율정간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장림마을 1㎞정도.....
홍운섭 위원  장림교에서 1㎞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광암도로에서 윗쪽으로 1㎞입니다.
홍운섭 위원  현재 이화빌라앞까지 되어 있지요? 거기부터 1㎞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241쪽에 비상급수탑설치하고 약품투입실 PAC전자계량기 설치 5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삭감시킨 이유가 뭐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비상급수탑설치는 배수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차량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약품투입실 PAC전자계량기는 지금 확장공사에 약품투입실을 일부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설치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본예산에 섰다가 추경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쓸 것을 50억원만 쓴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냥 해보자, 아니면 말구.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242쪽에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이 부분은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지출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하고 2가지로 구성해서 하는데 감액하고 증액하는데 편차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중에 지난번에 봉급부분에서 미지급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인상분입니다.
형남선 위원  미지급분이라고 해서..... 인상분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위원  아까 홍석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에서 이번에 차량유지라든가 삭감된 부분하고 241쪽에 약품투입실은 아까 현상을 확인해서 절약차원에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것을 늦게 밝혀서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칭찬할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각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제대로 확인 안했다가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위원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각 부서에서 행정의 행태라고까지 말하는 것인데 무조건 올려서 얼마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리는 것이나 되든, 안 되든 식으로 하는 예산행태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것은 절약할 부분이 있어서 절약해야겠다 해서 올린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은 지금 시행하면 나중에 예산낭비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 좋게 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시설물구축물 유지보수비 풀관리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해 노후시설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생슬러치 인발벨브 교체공사에 대해서 80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송풍기 수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벨트프레스 탈수기수리 1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벨트프레스 탈수시설 설비공사 1,800만원 탈수기동 UPS 및 비상용 밧데리 교체공사 1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UPS는 전기 정전시에 사용하는 예비전력입니다. 슬러지 유량계 교정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CCTV 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CP 판넬 보수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LCD프로젝트에 300만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사업소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시설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정보시스템기가 되겠습니다.
전동스크린 1식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 1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일용인부임 2명이 있는데 인상분 1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시설에 2003년도로 계산해서 공공요금, 상하수요금, 유류대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족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국비가 작년연말에 확정 내시되어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복사기를 10여년 썼는데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103쪽에 공중전화기가 있는데 이것은 전화국에서 해줘야 하는데 시설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체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쓰다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휴게실 소파구입입니다. 2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나무로된 걸상,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쉬게 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103쪽 도서관 휴게실 소파구입이 있습니다. 몇 평인데 1,000만원씩이나 되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평수가 20평 정도됩니다. 3세트 정도 놀려고 합니다.
문옥희 위원  가죽도 아닌데 하나에 300만원씩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최대한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염가로 해서 편리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제가 알기에 가죽 빼놓고 1세트에 120만원이면 제일 좋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싸고 편리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택기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