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1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작성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출납정리 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월 10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2004년 2월 28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 채권채무 현재액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요청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홍석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명의 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단위 또는 천원단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편의상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610억 5,631만원으로 수납액은 2,607억 8,061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91억 5,361만원을 포함한 2,610억 5,631만원 지출액은 1,483억 5,31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24억 2,745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잉여금 총액인 1,124억 2,745만원은 2004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에는 명시이월 243억 3,304만원 사고이월 22억 8,439만원 계속비이월 772억 9,626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17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693억 567만원으로 수납액은 1,685억2,255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예산현액 155억 3,000만원에 대하여 100%인 155억 6,6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예산현액 531억 3,746만원에 대하여 530억 1,262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8%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액은 총 58억 4,462만원이며 이중 7억 1,293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51억 3,168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으로는 고질적체납이 미수납의 41%인 20억 9,838만원 무재산이 미수납액의 27%인 14억 1,099만원 거소불명은 미수납액의 13%인 6억 5,259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미수납액의 6%인 3억 2,691만원 기타 사망자, 국외이주자는 미수납액이 13%인 6억 4,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8억 8,687만원을 포함한 1,693억 567만원이며 지출액은 1,138억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547억 8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187억 9,724만원 사고이월 20억 6,579만원 계속비이월 304억 8,616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89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8,269만원이며 불용액은 41억 3,47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비비는 집행잔액의 24%인 9억 9,405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인 7억 6,78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51%인 21억 1,721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등은 집행잔액의 6%인 2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축소 또는 예산 과다편성이 확인될 시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즉시 타 사업으로 전용토록 하는등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17억 5,064만원으로 수납액은 922억 5,80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2억 6,674만원을 포함한 917억 5,064만원으로 이중 345억 3,1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577억 2,662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중 이월사업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55억 3,780만원 사고이월 2억 1,859만원 계속비이월 468억 1,01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8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7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억 6,650만원 불용액은 46억 5,2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줄어든반면 이월액은 22억 9,9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의 차질이 예상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차후에는 우선 순위를 잘 파악하여 사업을 선정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부터 142쪽까지 각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계속비 집행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1,625만원중 기본급 지급외 2건에 4억 2,2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2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68건에 513억 4,92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5건 187억 9,724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20억 6,579만원, 계속비이월 26건에 304억 8,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능한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예산집행율의 제고와 명시이월 관행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의 경우 대다수 공사가 토지수용과 관련된 용지보상문제로 이월사업의 높은 이유중의 하나로 이에 대안으로 용지보상 태스크포스팀구성 및 용지보상업무의 민간위탁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증대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겠으며 미수납급에 대하여는 세목별, 체납자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강력히 징수해 나가는 한편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법절차에 따라 과감히 정리해 나감으로써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적기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이월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2002년보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78억 4,100만원이 증가한 1,719억 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437억 2,100만원이 증가한 2,610억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예산액 1,719억 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07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1.7%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 수납액의 56.9%인 1,483억 5,300만원으로 1,124억 2,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2002회계년도의 결산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예산 현액대비 지출율은 54%에서 57%로 높아짐으로서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4억 1,600만원중 공무원 봉급인 기본급과 수당부족분 2억 6,900만원,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 경매취득 입찰보증금 1억 5,320만 2,000원등 4억 2,220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한 후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 경매취득 입찰보증금 1억5,320만 2,000원은 경매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 반납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앞서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승인안 심사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 세입금 결손처분의 타당성 여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사유와 세출의 경우 예산의 과다계상에 의한 불용액 발생여부, 이월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실적의 일치여부, 이월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과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과 자금집행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2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에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 기반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패동 973-5번지에 대해서 추정가액 1억 2,600만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흥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및 주변기업의 근로자자녀와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고자 안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동두천동 539-1번지 토지 3억 2,500만원, 취득건물 신축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홍운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농톤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토지 2건, 3,630㎡ 4억 5,100만원 안흥어린이집 신축건물 1건 899㎡ 12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
(10시26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3항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와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41조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공시설인 광역소각장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분담등 주요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협약서안과 같이 협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규정된 사업비는 총 880억원 국도비 660억원 양주시와 우리시가 균형분담해야 할 시비는 22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준공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업비부담 110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안 제7조 규정된 부지 및 시설의 소유는 양주시로 하고 만약 우리시에서 차후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우리시가 부담한 시설비를 양주시가 부담키로 했고 안 제8조는 규정된 운영비는 우리시와 양주시가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량의 비율에 따라 차등 분담키로 하고 안 제9조의 규정된 주민지원기금은 120억원으로 사업개시 연도부터 3년간 출연하되 양주시와 우리시가 폐기물 발생에 따라 차등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10조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양주시와 우리시가 동수 추천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양주시에서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협약서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법률자문결과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의뢰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통과 해주셔서 원만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원만히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일반안건은 6일 개최 예정인 제5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