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참석해 주셔야 질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이것은 잠시미루고 다음안건으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지침에 따라 정원 승인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행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행정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 얘기한 대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과정이거든요.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설명드렸습니다만 통장의 자격이 상실이 되었을 때는 통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써 제한을 주지 않는 이상은 현행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원안대로 줘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부결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두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규제내용이 4가지 중에서 1호만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그냥 간두범 의원님 말씀대로 놔두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조례회기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을 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다 통보해 주고 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말씀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이 조례는 일차적으로 토론을 한번 거쳐서 올라오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위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전대를 한다든가 전에는 사용허가만 했는데 수익처분으로 확대된 것이 있고 20년동안 공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임을 줬습니다. 그 위임사항이 준칙에 의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준칙에 의해서 검토는 했는데 별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 제도가 20년동안 거의 손대지 않고 이어오다 보니까 사회는 많이 바뀌는데 제도자체가 묶여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정비해 주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는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0분의50을 1000분의50이상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네.
박수호 의원  사항 판단에 따라서 1000분의50%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50이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전문위원 고광갑  네.
박수호 의원  그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집행에 있어서 형평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용료 대부료에 있어서는 1000분의50을 받을 수 있고 1000분의70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간두범 의원  대부료 같은 것은 본인이 사용하겠다는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도 필요에 의해서 대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박수호 의원  사용료도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반대행의 어떤 점포를 예를 들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하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기준적인 것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강준 의원  100분의10을 받을 수 있고 100분의20을 받을 수 있고 15를 받을 수 있고....
박수호 의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에 의해서 경쟁입찰로 하는지 모르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줘야 했던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고광갑  제23조에 대해서는 100분의10, 1000분의10으로 딱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어서 못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1000분의50 이상, 1000분의25이상 이런식으로 종전에 있던 사항에다 딱 1000분의25 1000분의50으로 했던 것을 “이상”이라는 말을 더 넣어줬습니다.
◎의장 김택기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건가요?
간두범 의원  세부규칙이 다 되어 있는데요.
박수호 의원  이상으로 했는데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그러니까 공유재산 가격에 따라서 현행 100분의20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받아야 하는데 가격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25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30%를 받든, 50%를 받든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5%면 25%로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받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한 면을 봐서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형평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적으로 감안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조례로 승인해준다고 동의해주면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차후에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원칙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입찰해서 유찰됐을 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데 이 규정은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유찰될 경우에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게 범위를 넓게 해놨습니다.
박수호 의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 자율적인 것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장치적, 감시적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전에 동장들이 백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이것은 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의장 김택기  부의장님 이론이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혹시라도 이러한 것이 향후에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을 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고광갑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별도로 시도가 정하도록 위임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른 시군에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주택가라든가 주거시설지역에 안마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여관이라든가 말썽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전에 윤영우 부시장 있을 때 동두천시에는 모텔허가를 되도록 안 내주고 하봉암쪽으로 내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고광갑  관광특구지역에서 학교주변하고, 주거지역을 환경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첫 쪽에 상수도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16억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안 했을 적에 반영이 안 되면 수치상으로 전체금액이 시금고에 남아있는 잔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그 때 감지를 못 했는지?
◎전문위원 고광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수익계산하고 자본예산이 있고 또 자금운영계획이 들어갑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할 때 예산이라고 봤을 적에는 수익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회계와 일반회계가 틀린 제도는 발생비율 원칙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당해년도에 발생하면 당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운영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일반회계는 다음 연도를 세입잡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데 공기업회계는 세입예산이 못들어갑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들어오는데 못들어 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상특 경우 수의계산이든 자본예산이든 합산해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틀립니다. 맞지 않은데 자금운영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우리는 제로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기 때문 에 이 자금운영계획이 예산개념과 맞지않는냐 해서 자금운영계획을 전체예산으로 바뀌주는 것입니다. 수익계산하고 자본예산하고 합산된 부분하고 그 캡이 6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입이 안 되었으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계수를 잡아놓은 것이 그 캡이 6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현액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최종 승인해준 예산액하고 실제 결산액하고 차이가 난 부분이 바로 65억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으로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독립된 예산으로 봐야 하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독립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시예산을 잡을 때는 공기업까지 끌어다 놓고 우리시 예산 규모가 이 만큼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들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행자부 공기업과에 질의했는데 답변내용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간두범 의원  회계과에서 예산총칙에 의해서 하고 예산을 잡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3개처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쪽에서 결산한 것하고 예산에서 편성한 65억원 캡하고 회계과에서 잡은 것이 잘 안맞으니까 1회추경때 이것이 다 정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것을 3개부서가 예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간두범 의원  그 예산관계 문제가 65억 관계가 정리가 된 것을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홍순연 의원  2000년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세입세출에서 맞아 떨어집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1차 추경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3개과 불러서 인터넷들어가서 질의내고 행자부 담당사무관과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3개과 담당자를 불러서 틀리냐, 맞냐, 확인시킨 다음에 맞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1회 추경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에는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두 번째는 국고보조예산액이 1억2,581만5,000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액은 1억3,533만원 거기에 대한 집행을 착오로 인해 4,351만원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범위내에서 천단위라든가 만단위에서 글자 한자가 혹시 기재를 잘못해서 오차날 수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천만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을 운영하는데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병무관리가 부적정하게 나온것이 전에 민방위과가 있었던 것이 민간협력과로 분리됐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900만원인가 내시가 있었는데 세입예산에 일단 편입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또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500만원인가 내시되었는데 그것을 같은 병사관리로 500만원 플라스해서 잡아줘야 하고 또 9월중에 내시가 된 것을 반영을 못했고 마지막 추경할 때 내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에 잡아서 같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병사관리는 병무계원에 대한 인건비가 오는데 인건비를 전체 회계관리 인건비에 포함해서 거기다 국비라고 표시하고 지출하든가 아니면 별도 병사관리에다 인건비목 설정해서 거기에 병사관리 인건비로 계상하고 지출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계상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돈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회계관리에다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서 지출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흩허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누군가가 하나 잡고 병사관리 예산에 잡고 처음부터 세입예산이 들어온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도 목 별로 회계관리 급여로 하든가 병사관리 급여로하든가 분리시켜서 지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홍순연 의원  과가 통합되고 조정되면서 업무자체가 서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든가.....
◎전문위원 고광갑  인계인수 과정에 잘못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연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예산이 서기전에 지출이 된 것인데.....
◎전문위원 고광갑  자금이 오면 성립전에도 가능한데 내시가 됐으니까 병사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회계관리에서 나갔던 부분이고....
간두범 의원  병사관리 회계부서에서 잘못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예산액 보다 추가로 지출했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결산한 것을 보면 같은데 이것을 흩어놓으니까 일부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실제 자금이 나간 것은 자기들이 맞게 했는데 예산상으로 국비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수치상으로 틀리다? 자금에는 하자가 없고?
◎전문위원 고광갑   네.
형남선 의원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예산을 다루는 병무계가 세입을 안잡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이 안잡혔으면 돈이 있으면 일단 예산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마무리추경에라도 거의 예산이 12월 19일자로 마무리 추경에 작업이 들어왔는데 15일자로 시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고 바로 결재받고 해서 바로 수정예산에 잡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지적만 해주면 뭐.....
홍순연 의원  결산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주차장....
◎전문위원 고광갑  주차장과태료가 95년 이전것은 결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이후것은 했는데 이월금이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나오면 다음년도로 넘겨서 받고 계속 연결시켜서 쭉 연계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부가하고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결산금액하고 5~6년동안 전혀 맞지 않다가 이것을 거꾸로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내용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지적사항과 같이 통보를 하면서 결산전까지 정리해서 내라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이것이 컴퓨터자료에서 출력이 되느냐 했더니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3억5,381만원이 지금까지 징수결정을 안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징수결정해서 실질적으로 다음추경에라도 반영하고 내년도 결산부터는 반영이 되어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시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없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없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되지 주민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장부가격이라든가 결산가라든가 실질적으로 데이타가 맞지 않은 부분을 맞춰서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해서 세입예산부분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님이 한 3억원 받아써도 하자가 없네 수입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95년 이전부터 누적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관행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장부가격하고 맞아야 하는데 결산서에 임의수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징수결정을 안했으니까 받아도 관계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매년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음연도에 얼마고, 전년도에 얼마 이월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우리가 시금고 하고 일반은행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운영했을 적에 시금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시금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없고 그것은 금융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면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고는 시중은행에서 제일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돈 맡기는 곳 받는 곳하고 위탁을 하는 곳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금고업무를 보게 됩니다.
시중은행이면 아무나 금고를 할 수 있지만 금고계약을 시로 따지면 동두천시장하고 금고계약이 이루어진 금액만이 금고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홍순연 의원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때 이율만 한가지 생각해서 타 은행에다 예치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경기은행이 부실이 있어서 통폐합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일반 그러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금융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바로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치한 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예치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금고는 금고계약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동두천시의 1년 세입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믿고 넣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율이 높은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금고하고 계약된 은행하고 별차이 없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금융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의 기금을 예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지, 처리결과를 보면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2002년 2월 24일 이후에 타 은행과 이율을 비교해서 다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율이 더 높다고 하면 또 넣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이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더 안전한 곳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는 시금고로 계약한 은행에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자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율이 높아서 저희가 예금주가 그쪽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은행에 대한 관리문제에서 아니면 그 사람이 차후에 시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한다든가 그러한 부속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기금운영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반 시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체제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만 기금운영법에 의해서 시금고 계약권에 의해서 하지만 기금관리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확실히 해결해 주고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율관계 때문에 타당성있게 봐줄 수 있고 안 봐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타은행에다 예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그 때 당시 이율을 평가했을 적에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 은행으로 했다는 분명한 얘기가 나와야 다음에 얘기가 서로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적하고 싶다면 기금운영을 하면서 일반 시금고 운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이 그 자금운영계획을 한 군데로 몰았을 적에 이율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편한것이 있지 않겠는가 일원에 창구를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 원인이 나오면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시금고를 딱 여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적에 그쪽하고 계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면 너무 무리한 행정부의 얘기를 촉구하는 강제성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회계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세무과장도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해당이 되는데 금고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각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운영관이고 체육성금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의 과장이 기금운영관이고 그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하면 금고에 예치해야 하고 관련이 없는, 언급이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조례별로 금고에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율문제는 구체적인 다른 문제이고 다음에 아까 한미은행의 문제를 말씀했는데 금고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는데 경기은행이 부실했다고 하는데 한미은행이 BIS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도의 경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눠서 계상했는데 한미은행이 일반회계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BIS비율이나 도 단위에서도 부실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금고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이나 저나 기금운영관도 아니고 기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는 얘기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노인복지기금이라면 그 분들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시행령 제74조에 의거에서 운영조례 제4조, 노인복지기금운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시에서 년 5%가 됐든간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해야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고계약한 것은 원래 회계별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금까지 관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고칠 필요가 있네요?
운영관은 담당과장이고 조례에는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운영관은 담당과장이고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고 안 맞는 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시의 전체적인 경리관은 부시장님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경리관이라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갖고 말하는 것이고 기금은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두범 의원  기금을 행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주는 것인데.....
◎세무과장 김정일  행정부의 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운영관은 결산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중요한 것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고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누가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리하는 부서에도 관련성이 전혀없다고 볼 수 없지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적인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간두범 의원  회계과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기금운영관이 여기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야지 시정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주무과장을 만나서 나름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해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고쳐야 하는데 서로 공개적으로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열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빨리 원안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님에게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잘 안해 주시는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통보해 주면 이듬해 예산다룰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겠으니까 통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회계실무자들에게 회계에 관해서 1년에 두번 이상 연찬회를 개최해서 회계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세무과장에게는 현재 세금받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태료가 각 과로 나눠져 있는데 세무과장님이 과태료징수에 특별히 노력을 경주해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받아보면 물론 결산서가 나와서 모든 결과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유인되어서 나오는데 그전에 부속자료를 의원들에게 줬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의 대표성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무척어려우니까.....
이런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결산서라는 것을 행정부에서 이미 결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준것을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지금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다 작성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가 됩니다. 회계과장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게 결산을 회계과에서 이미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검산만 해야지 의원들이 결산하면서 지적해서 행정부로 다시 보낸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숙지해서 회계과나 의회하고 숙지해서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행정부의 1년치 예산에 대해서 전부 종합해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좀 안 맞는데..... 숙제로 넘겨보시지요.
홍순연 의원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우리시의 기금을 폭넓게 운영해서 기금을 확대시킬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단 모든 공공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금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보면 제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현금출납원은 그 종류별로 명확히 분류하여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는 제5조제2항에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기금조례에 보면 제4조2항에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시고 운영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이 시금고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타 은행에 현재까지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조례에 의하면 시금고에 예치해야 하는데 우선 기금은 이자를 늘려서 기금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것에 집착해서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예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계장님 답변이 안 맞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기가 도래하면 2002년 2월 24일인데 조례에 안 맞는 법규정을 위반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중도에 해지하면 이율이.....
홍순연 의원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타 은행하고 이율차이가 얼마입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0.3%가 높았습니다. 저희가 6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액 차액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미은행으로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세 같은 것도 다 비교를 했나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다 해서 비교를 엄밀히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여기는 몇 퍼센트로 넣었지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저희가 올해 2월에 넣을 때 한미은행이 6.5%이고 농협이 6.2%로 0.3%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미은행으로 했었는데 적절한 지적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확정금리로 6.5%로 1년을 묶인 것이기 때문에 만기 도래시까지 해 주시면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2001년 2월 24일 예치시킨 것입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네.
홍순연 의원  기금을 원금에서 짤라쓰지 못하게 되어있지요? 10억원이 되기전까지 매년운영하는 기금의 10분1을 적립해서 쓰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원금은 못쓰게 되어 있는데 3년짜리라든가 이윤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생각은 못했습니까? 계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타 은행에 비교해서 1년 2년, 3년, 4년에 따라서 상품이 다른데.....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저희가 1년단위로 계속해오면서 이번에 통장 통합관리를 하느라고요.
홍순연 의원  계장님 답변이 법을 위반해서 만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사고났을 적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홍순연 의원  계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구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제가 우선은 일차적인 책임자구요.....
홍순연 의원  시가 뭐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돈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어디서 시사를 하는 것입니까? 불쌍하니까 시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특히 IMF이후에 각 대형은행들도 굉장히 불안한데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를 지정되어서 계약한 부분은 일반은행에서의 공공기관에서 예치했다 하더라도 일반은행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금융법에 의해서..... 법의 한도내에서 그러나 시금고와 계약한 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성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고려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분명하게 주세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일단은 저희 의견은 이것을 할 때 시금고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행자부지침에도 기금관리은행을 금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기왕이면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행자부에서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네.
박수호 의원  그것좀 주세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네.
홍순연 의원  시에서 관리를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이강준 의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인가 있지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6억5,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했습니다.
이강준 의원  예산서에 보니까 2억인가 되어 있는데......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6억5,000만원입니다.
이강준 의원  0.3%면 1,000만원 차이가 난다구요?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네.
이강준 의원  1,000만원 벌려다가 나중에 송두리째.....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정확히 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네.
박수호 의원  6억원이 다 들어갔다고 하면 2001년도 기금 예산세운것 까지 들어갔습니까?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올해 저희가 1억원 출연해 주셔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한미은행에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언제했습니까? 그런데 또 무시하고 또 넣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법, 시행령,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정합니까? 아시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선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면서 이율높다고 해서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법을 위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수차 질문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건의를 요구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규가 잘못됐으면 과태료 붙이잖아요. 안내면 강제집행한다고 집달관붙이고 경고하잖아요?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지켜줘야 시민들도 따라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는데 불신이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정도 융통범위로 이것은 여기에 해야 되는데 이율이 높으니까 옮겼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율때문에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문제가 도출됐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언제까지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금고에 있고 조례에 시금고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데로 옮길때는 자치단체장이나 경리관이나 부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집행부에 대응적인 방법을 의회차원에서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준 의원  시금고하고 한미은행하고 이자조율이 6.5%로 안 되나요?
안되면 다음에라도 시금고 계약만료되면 시금고를 다시 계약할 때 이율높은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것은 차후문제지만 이자조율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2월달에 할 때까지 그 이율 밖에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농협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금조성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이율관계나 이익에 의한 발생되는 것을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계약의 원칙을 여기서 세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기본방침을 세워줘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누누히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난상토론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속조치로 해약했을 적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액수가 얼마며 해약했을 적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조항의 관계를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서 문제가 현실성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해가 가면 조정범위로 가야하고 또 혹시 담당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어렵다. 시장이 시금고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년안의 1,000만원의 캡이 생긴다. 실무자로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안을 부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 쌍방의 관계가 서로간의 이해 상충적인 것으로 가야지 현재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의 방법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의회의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고치자 했을 적에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나느냐 그 문제를 하고 우리가 하고 원칙대로 갑시다. 가든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한번 수정해볼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을 하자. 1,000만원의 캡이 생긴다면 은행상의 조정이 안 된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건전한 생각을 갖고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연 의원  우선 본 의원은 조례에 의해서 빠른시일내에 2~3일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계장님 답변은 1년에 1,000만원 이라는 차이가 나기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계산해보니까 그것도 안 맞는데 6억5,000만원에 1%라고 하면 650만원이고 0.1%면 65만원입니다. 대략 200만원 가량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거기에 세금계산하고 하면 15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3일내에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앞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기금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통과 안 해주는 것으로 다루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법을 위반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법· 규정있는 것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뭐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먼저 지켜주고 간 의원님 말씀대로 이율이 더 있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세입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방법적인 것은 찾아보는 것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항이고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사실 일반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더 늘릴려고 합니다. 일단 한미은행에 계약했다고 하면 1년간 약정할 때 조례를 위반된 것으로 보시고 지금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2002년 2월 24일까지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적법성이냐, 효율성이냐 두가지가 다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규정위반해서 현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고쳐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되면 옮기겠다는 기금운영부서의 얘기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제적 기금이 한미은행으로 간 것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농협금고도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0.3%를 농협에서 더 못주느냐 경쟁이율에 의해서 경쟁하는 면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율이 높아질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역기능이 있으면서 순기능이 있는 면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깊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또 만기가 됐어도 타 은행과 이율과 비교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또 위험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물으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현재의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김관목 의원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의미의 얘기니까 이 부분을 종결하고 의원님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박수호 의원  세무과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행정의 신뢰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의 신뢰받는 행정이 몇 십억원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만이 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시발전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문제적인 것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서 세입 등등 시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중에 규정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바꿔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이상용  수도과장 남상호  세무과장 김정일  부녀복지담당 최영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