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제2차 정례회의 남은 기간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준 의원을 간사에 간두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박수호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정확한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두천시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등 31건을 묻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을, 우리시의 필요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일제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체험관광 부지매입에 있어서 경매에 입찰되어 경매에 낙찰된 사람에게 4억원의 예산의 들여 매입하게 된 사유를 묻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지하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묻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공설운동장 잔디식재공사 준공전에도 락페스티발을 사전에 개최한 사유 및 손상된 잔디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하여 민간협력과장을, 동두천시 전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할 때까지 공동주택의 수수료징수를 유예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을, 평화로 버스노선 배차 및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묻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한화마트가 교통정체구간인 (구)동두천자동차학원을 사업승인이 가능했던 이유를 묻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총 8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수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수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
(10시0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중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중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개회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본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