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받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