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19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4.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7.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7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4.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7.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8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1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형남선 의원과 홍순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11시1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이 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번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번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이 정하여지면 이를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수질오염, 경관훼손, 환경오염 예방, 미풍양속 저해환경 우려가 없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써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준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호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호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호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2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3호 명승지, 휴양지 주변과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호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제5호 기타 공익목적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4조(심의위원회) 제1항 제3조의 설치허용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제적인 설치허용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시장은 전항에서 결정된 제한지역을 5,000분지1의 지형도에 표기한다.
제4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5항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녹지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시의원 3인 이내
제2호 준농림지역주민 4인 이내
제3호 환경, 교육분야 전문가 2인 이내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항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1항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도시행정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도시행정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심의결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심의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시장은 결정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등) 위원회는 제3조의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한 지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관련법 등에 의하여 숙박업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또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중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97년 9월 11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설치허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설치허용지역을 심의하기 위해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결정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고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정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후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하고 다시 질의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까지만 마치고 10월 22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과장 최태규  회계과장입니다.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8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준칙안이 각시군에 일괄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공유재산제도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을 하며 금번 발생한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중인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동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조항의 신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신설, 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 세부적 구분 규정, 라)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규정, 마)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 바)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 규정,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아) 관사관리제도의 축소 이런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페이지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836호)이 ’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바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했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 10년 이내 5%, 10년 이내 8%, 5년 이내 8%, 20년 이내에 4%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벤체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낮게 규정하고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투자기업과 고용인원, 수출물량의 규모에 따라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위임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조성원가로 매각, 매각가격 전액감면, 매각가격 50% 감면, 매각가격 25% 감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관사관리에 있어 기존의 상급관사를 축소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등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안설명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박수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장과장 최태규  이것은 예를 들면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내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100분의 10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규정을 집어넣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하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관리사무의 수임이 아닙니까?  국가의 재산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수임을 우리시의 귀속비율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회계장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의원  그렇다면 우리시에 귀속하는 비율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어,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회계장과장 최태규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얘기한 수임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줬을 적에 100분의 10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시에서 비율을 낮춰가지고 수임료를 덜 받으려는 사유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회계장과장 최태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자부안이 없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관재계장님께 부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매각해 줬을 적에 100분의 10을 우리시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를 좀 수정해서 조금 다시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을 해선 안될 것인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되는데 그 사항이 여기에 첨부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그 내용적으로 해서 귀속비율을 10%만 우리시에 귀속을 한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수임료를요.  그렇게 인정이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용료라든가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3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귀속비율만 바꿨습니다.  그렇죠?
◎회계장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의원  그 내용적인 것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법률적인 것을 자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이 검토해 가지고 동의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장과장 최태규  네.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추가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그것만 가지고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분 도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추가로 조금씩은 삽입이 됐습니다.  꼭 정부에서 준 준칙안만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도유재산인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을 저희가 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조례상에 조금 삽입시킨 것이지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산업과장 홍재진입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 변경시 사전에 고시함으로써 주차장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차장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하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처분시 청문 및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고시토록 개정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두번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공휴일 이용자로 확대하고, 국가시책에 의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안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안제10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안제15조제5항에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징금, 과태료 처분시 “의견청취”조항을 안제1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요금표중 급지지역 구분을 안별표1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주차장의설치 제1안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의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라고 개정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공영유료주차장과 제6조제4항까지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도 역시 제7조제1항도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과 제4항은 생략을 하고 제5항에서 “가”호와 “나”호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호에서 주차요금 감면하는 차량대상을 고유명절에 설날연휴, 추석연휴 이용자로 하였는데 “가”항에 공휴일 이용차량으로 하고 “나”항을 신설해서 국가 또는 도 시책에 의할 때(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모범납세필증 부착차량 등)으로 해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도 생략하고, 제2호 공공시설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가, 법인 : 주사무소가 동두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법인.
  나, 개인 :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자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호 동두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제4호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나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이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이상 사업체 운영 경험이 1년이상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보다 좀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명확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1호는 생략을 하고, 제2호 개인의 경우 최근 재산세납부증명서, 제3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정안은 제2호 개인의 경우 최근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참여결정서류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를 하도록 해서 운영주체가 되는 임원들의 의사를 저희가 묻지 않았는데 단체의 법인이라든지 참여대상자의 주요 의사결정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1항부터 제4항은 생략을 하고, 신설된 제5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공영유료노외주차장에 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과징금의 처분등)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이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기 때문입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고, 제19조 (의견청취)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주차요금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급지는 현재 1급, 2급지로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1, 2, 3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당초 제4항에서 말씀드린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때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공휴일이용자, 국가시책에 의할 때로 확대하여 주차장이용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과징금이나 과태로 처분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규정하는등 주차장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별표1의 급지지역을 삭제하고 고시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고시전 의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여 특정단체가 계속적으로 수탁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는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제4호에는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3년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이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이상 사업체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이 있는 자로 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자가 몇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10조 제3호, 제4호를 신설할 시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별표1에 보면 제19조 공영주차창 주차중 급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삭제할 경우에 급지조정은 시에서 임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먼저 질의하신 제10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문에 보면 법인으로 해서 주사무소가 동두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우리시에 하나도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우리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장애인협의회 등 해서 경우회를 제외하고도 비영리법인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제4호는 먼저는 납부실적이 재산세 5만원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근래의 주택가격 등의 상승과 건축비의 상승 등으로 해서 영세한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또 주차장운영을 해 봤거나 또는 10인이상 사업체를 경영을 해서 운영실적이 있는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급지조정의 문제는 사실상 것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요금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이 노상주차장이 상업지역은 중앙로, 동광로, 어수로, 소방로가 되겠고, 2급지나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은 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1급지가 생연3동, 보산동, 신천고수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급지의 선정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예를 드리면 탑동에 주차장이 있고 공보실에서 관리운영하는 소요산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급지를 세세히 넣다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상정하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변경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고시로서 대체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급지는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급지를 그대로 둠으로써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지를 없애므로써 모든 것이 원할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지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용빈도가 높고 시가가 높은데 사용량에 비해서 요금이 낮으면  과다 차량이 몰리는 그러한 면도 있고, 주차요금이 싼곳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잡기 위해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급지 조항에서 별표에서 삭제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인 이강준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급지에 있어서 주차장급지의 변경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급지를 수시로 변경하여야 할 목적적인 것이 있는지 또 하나 앞조항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지에 대해서 조례 별표 조항을 삭제했을 때 의회의 승인없이 고시만 하면 되겠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행정적인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급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큰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급지는 아직 변경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급지가 변경되는 것은 극히 적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급지를 삭제해도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설할 때만 고시를 하고 그 사항으로 나가니까 결국 여기다 규정을 해서 신설되는 주차장을 계속 개정하는 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10조에 보면 10년이상 사업체운영 경험이 1년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재산납부가 1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을 관리시키는 자들이 여태까지 몇이나 있었으며 납부를 늦게 낸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홍재진  이 사항은 계속해서 경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계약이 단독계약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금년 경우에는 두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이런 운영이라든지 해보지 않은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 명의로 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남선 의원  여쭤보는 이유는 자격요건만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재산을 조금 덜 가졌더라도 사업할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상실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본 것이 그런 이유였고, 저번에 동광교앞에 간이주차장 지난번에 폐지안이 들어왔지요?
◎산업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주차장관리를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다보면 적자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시에서는 수익이 됐을 경우에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전례를 봤을 때 어느 1개업체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능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것이 오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교통난만 생기고 불법주차가 많지 않았나, 불법주차를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그런 적자가 나오는 것은 없지 않았나, 실질적인 현안으로 봤을 때 동두천시가 주차시설에 비해서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시에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재산세를 많이 낸 사람이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호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호에 이 사항이 해석상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상충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로 바꾸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영리공익이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저희와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여기서 공익자를 빼는 비영리법인으로 여러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만원 납부실적이라고 하면 사실상 20평이하의 주택 실제 거주면적 18평짜리 아파트만 가져도 재산세납부실적이 5만원이 넘기 때문에 좀더 강화를 하는 목적이지 몇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질문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운영자의 척도가 재산세가 전부가 아니잖느냐, 집행부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올린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여태왔는데 저희도 독점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어야지만 바람직하고 좀더 개방하기 위해서 3호도 넣고, 4호에서는 앞으로 사회발전이라든지 세입징수라든지 이런 뜻에서 높인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이 현재 먼저 조례안 나왔을 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올렸지요? 서울병원앞하고, 동광로하고, 노외주차장 고수부지, 보산동 미군부대앞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홍재진  받지 않고 있습디다.
이강준 의원  조례안이 통과돼야 안 받는 것이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홍재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시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중앙로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시관내에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고시만 해 놓고 안 받았을 때 조례안을 고쳤을 경우에 그때도 고시만 해놓고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급지는 지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 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준 의원  조례안이 와서 고시한 것에 의해서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고시는 변경이 됩니다.
이강준 의원  나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아는데 고시만하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 말씀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급지가 별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다는 사항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2시00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겠습니다만 도청회의에 참석중이므로 본안건의 관련 계장인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윤경원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경기도 주관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관련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생연2동에 위치하던 공설시장이 현대시장인 세아플라자로 변경설치되었으므로 기존 공설시장이 용도폐지됐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동두천시공설시장설치조례가 제73회 임시회에서 폐지됨에 따라 공설시장이 폐지되었으므로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나 과장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일정 오전 시간이 제7항만 남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오전 계획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시07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작성시행하고 중앙정부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사회, 약사회 등을 포함한 관련단체와 기관 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및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수립절차로는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5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 및 주민여론 수렴을 ’98년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각동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98년 9월 17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대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의하여 보건의료수요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건변화에 따라 노인건강관리 및 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인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는 질병치료 중심이며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재활, 증상악화방지 및 고통완화, 말기환자의료 등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수요에 비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염병관리나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체제를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제정립하고자 연차적인 시설확충과 장비보강, 새로운 업무개발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앉아서 하는 의료서비스보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재정립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업무에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장애자재활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시민을 위한 평생관리업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성목표로는 지역내 만성퇴행성질환 감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방문보건사업을 확대강화하겠으며 관내 전문 병·의원과 환자의료 및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언제든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보건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98년 3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에 관해 설문조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작성 분석하였으며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향후 2002년까지 달성목표, 지역현황 및 전망, 보건의료기관 확충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적합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간두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번에 발생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자체재원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등의 추경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세가 1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지방양여금 1억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98억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억800만원, 정부자금지방채가 20억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어서 13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보조사업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로 138억6,600만원, 경원선전철건설사업비 8억1,100만원, 보산동사무소 진입로개설에 5억원, 전쟁유물박물관 진입로개설에 3억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조성사업에 5,000만원, 광암동확포장사업에 1,600만원 등 총 15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 사고다발지역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3,000만원, 탑동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3,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 35억9,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9억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4,5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에 2,1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1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87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2억8,700만원으로써 ’98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40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1,211억500만원의 15.9%인 193억5,300만원이 증가한 1,404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인 871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인 532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9억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세입의 내역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는 1억1,400만원, 세외수입은 19억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지방양여금 1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8억3,500만원, 지방채가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의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예산 16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기타개발사업에 편성하여 실업대책과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총 532억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78억6,200만원의 11.3%인 54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기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채종류가 무엇이며 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어떤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경상적지출에서 줄여서 기채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부담될 채무부담의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억원을 더 기채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해복구작업에 대한 항구작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적용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알다시피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항구복구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입은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재특자금을 쓰도록 권유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20억원인데 이것은 어느 어느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지원사업 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예산반영하는데 사업부서라든가 의원님들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알아가지고 배정해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특자금을 가지고 오지않고서도 경상적경비를 삭감해서 2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을 받지않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 저희가 기위 ’98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6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다이너스티 골프장 관계 세입결함으로 해서 약 20억원이 결함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의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재특자금 20억원 가져오는 것을 카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입지적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수용해 온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중앙지원에 있어서 시비부담금이 불가피하게 한 20억원 정도 필요함으로 해서 재특자금으로 기채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네.
박수호 의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의 현안적으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연 이자나가는 것이 30억원 이상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중앙에서도 전에는 수해라든가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100%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년도부터는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재정적인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국가로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채에 먼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이나 우리 자치단체나 다 같습니다.  빗은 우선 갚고 봐야지 부채만 자꾸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 ’99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채무상환하는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의원님께 올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일반회계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그리고 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으로써 지방세수입이 1억1,400만원이 감소된 중에서 주민세가 2억1,500만원, 자동차세가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종합토지세는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가 23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700만원 감소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000만원, 관공업수입이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000만원, 기타수수료수입 1,400만원은 증가되었으며,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5억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미등록으로 세수결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인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로 해서 1억500만원 감소되었고, 일반부담금이 8억8,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46만원 증액되었고, 위약금이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써 총12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9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0억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산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재특자금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이율이 9.5%이고,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써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반환금이 1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1억5,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지출된 수해복구사업에 5억1,800만원을 재원대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패동직원 봉급 및 상여금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직원 정액수당 78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 비가 18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체력단련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2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150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행동연료비가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행동 차량선박비 100만원 삭감했고, 내행동에 재료비 50만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500만원 중에서 생연2동에 수해복구사업에 2,600만원, 생연4동 수해복구 사업에 1,200만원, 보산동 앰프시설 보수공사에 150만원 계상했고, 동안동사무소 주차선도색 100만원 삭감했으며 앰프시설 보수공사로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안동 수해복구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2동사무소 전자복사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문화보조에 1,0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다목적광장보수에 먼저는 2억8,500만원인데 경정이 3억9,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밑에 폭포주변정비로서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가진입로 확포장이 8,417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요산하천 하상 정리로 2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르웨이참전비 수해복구 이전비로 2,17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노르웨이참전비 수해복구사업 이전비로  2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7,3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쟁유물박물관 진입로 개설에 3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이번에 5억5,933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산 하천 하상정리에서 5,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설계가 28일에 나옵니다.
박수호 의원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설계가 나와야 예산이 정확하게 잡혀지는 것 아니 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소요산하천하상정비가 당초 2억8,500만원이었는데 5,900만원이 감한 것은 다목적광장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광장 보수로 앞으로는 소요산단풍축제라든지 문화행사를 다목적광장에다 영구히 무대설치를 해놓고 해서 시청에 각종 문화행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목적광장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것은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의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설명이 없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오늘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무슨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이 있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래서 폭포장 주변에 당초에 2억3,800만원하고 하천에 하상정비사업 5,9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목적광장 보수비로 시설을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수호 의원  다목적광장에 시설을 새로 설치할 공간이라든가 검토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만 철조망제거라든가 시민들이 다목적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2~3년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무슨 3억원을 들여서 추경에 도가 1억700여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한다는 계획자체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목적광장 울타리제거는 외부관광객들이 입장요금을 내고 가지만 옆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철조물에 대한 해체는 못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답변을 본회의에서 주신 내용이 조금 흡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추가경정예산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번에 보산동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예산을 안 집어 넣으셨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보산동 관광특구요? 거기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형남선 의원  왜 안집어 넣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 문제는 20일날 지사님이 오시면 조감도를 준비해서 예산안에 대한 특별지원관계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형남선 의원님도 요구하신 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본 예산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에 실장님에게 몇번 말씀드렸는데 관광특구가 되고 나서 대진대학에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5,000만원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기획감사실에서 21세기......
형남선 의원  그 다음번에 전체용역을 1억원을 주고 했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내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것은 ’99년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형남선 의원  99년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형남선 의원  용역주는 것이 ’99년도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우리시에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실장님은 그전에 저하고 같이 관광특구를 만들고 나서 5개 지역을 현지 답사한 분중에 한분이신데요, 관광특구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항의도 몇번 했는데 아무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진대학에 5,000만원의 용역을 주었고, 지난번에 1억원까지 용역을 주었으면서도 진짜 관광특구의 본원지인 보산동에 대해서 특구가 된지 2년이 넘도록 용역자체를 안 주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실히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은 변함이 없고 내년도에 탑동관광개발을 할 때 같이 보산동관광특구와 같이 묶어 발취하는 것으로......
형남선 의원  왜 탑동과 연관을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관광특구 용역을 주면 같이 함께 용역발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어차피 탑동도 해야 되거든요, 보산동관광특구와 탑동과 같이.
형남선 의원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관광특구 지역이 어디고, 본산지가 어디고, 처음부터 말씀드렸 잖아요, 대진대학에 용역을 줄 때 부터, 그런데 왜 항상 보산동은 꿔다놓은 보리자루입니까? 탑동과 연계해서 준다는 상대방 기분 나쁜 말만 하는데 용역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주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이번에 추경은 국비하고 도비보조에 대한 추경이고 현재 시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현재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됐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내행동지 발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 8월부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98년도 본격적으로 됐지요.  
홍순연 의원  ’97년 8월부터 했지요? 사업이 갑자기 반정도 줄었는데 감소요인이 도비가 전체 줄었네요?
  그 원인은 어디있고 현재 사업비가 몇 %가 집행이 되었는지,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지를 발간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지를 발간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당초에 시지가 나왔는데 동지를 발간해야 되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드리면 향토유적에 대한 것을 더욱 발굴해서 좀 발굴, 보존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에서 도비 5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지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때문에 했습니다.
  동지발간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원고집필은 90% 되어있습니다.
  지금 홍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해야 됐냐는데 감한 3,1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감하고 대신 경기도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지원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전체 감되는 것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홍순연 의원  현재 사업비가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현재 인건비가 1,100만원 나가 있고, 일반예산은 현재 60% 나가 있습니다. 도비 3,10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이번에 경정된 것에 대해서는 3,100만원 감한 금액은 문화재단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순연 의원  현재 다 나갔네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사업비가 60% 나갔습니다.
홍순연 의원  꼭 추진하게 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배경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지도 발간해서 모든 각동별로 역사에 기록을 남길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동지를 발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것은 먼저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인제 지사님이 계실때 추진한 것인데 각시군에 1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곳을 골라서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문화발굴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지난번 동사무소 자치단체장회의 때 가서 들었는데 그 지역 시지하고 동지하고 차이점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좀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교육에 참석중이므로 본 안건의 관련 계장인 시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홍현섭  시정계장 홍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현원발생에 대한 기본급에서 3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이 기정에 1억원, 경정에 4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이 100만원, 공공요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발간실운영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륜차책임보험료에서 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동사무소 및 사업소 무인경비용역수수료를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를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2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관련 유공단체에 대해서 군부대 대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및 관외지역 단체 감사패에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감액했습니다.
  문제선정 심의수당 108만원 감액했습니다. 교육여비에서 1,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채용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방범대 무전기 충전기 42만5,000원, 순찰용 경광등 87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8년도 사업채 기초통계조사 특별급식비 42만원 삭감했습니다.
  53쪽 ’98년 사업채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331만6,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교환기업그레이드(톨교환기연계)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로써 시외전화를 시내전화처럼 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동 구내선로 교체 66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키폰재활용 공사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화상전화기 구입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3대)였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이것이 수입품인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자율방범대용)이 400만원, 휴대폰이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치지도 활용시스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1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은 일반지도를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수치지도에 표시된 도로나 건물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동광교다 하면 동광교에 대한 도로를 컴퓨터에서 크릭을 하면 동광교의 개설시기라든지 보수현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348만원 삭감되었고, 대신 프린터를 34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치지도 활용시스템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시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51쪽에서 방범대 무전기 충전기하고, 순찰용 경광등 예산이 있는데 관내에 새로 추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시정계장 홍현섭  현재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홍순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행동 가스충전소 뒤 동진빌라에서 여러가지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님에게 누차 건의를 드린 지역인데 계속 거기가 가정파괴범이라든지 빈집털이 등, 강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요?
◎시정계장 홍현섭  동에 확인을 해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시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는.
◎시정계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54쪽에 휴대폰구입비는 어디서 쓰는 휴대폰구입비입니까?
◎시정계장 홍현섭  이것은 저희 시장님하고 간부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110만원 곱하기 2대로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착오로 잘못된 것입니다.  55만원 곱하기 2대로 110만원입니다.  저희 간부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까지는 간부들이 휴대폰이 없었는데 더 필요한 것입니까?
◎시정계장 홍현섭  아닙니다.  교환입니다.  
형남선 의원  너무 오래되어서 교환한다?
◎시정계장 홍현섭  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휴대폰이 어디 건데 비쌉니까?
◎시정계장 홍현섭  55만원인데 차량(옵션)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순연 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형이라도 요즈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정계장 홍현섭  실무계장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성년의날 축하카드 제작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천고수부지 관리인부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천체육시설 4개소에 5,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체육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52만원이 신천체육시설에 계상됐고, 88체육시설에 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과목경정이 1억4,500만원이 토지매입으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부기 및 과목변경에서 지난번에 레포츠공원사업에 저희가 1억4,594만원이 부기변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에 1억4,594만원과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부대비 전액 부족분을 레포츠공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억4,594만원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음향시설 설치가 1,500만원이 추가로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추가개설에 따른 2억8,500만원이 건설과에서 저희 과목으로 변경됐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 과목에 시설부대비는 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지난번에 의정부시가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가 됐는데 수해를 입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탑동초등학교의 급식시설지원이 도지사 승인이 나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으로써 상패동 9통 1반과 9통 5반은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주민수혜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상패동 8통 1반, 4반과 상패동 9통 2반, 3반에 각각 4,000만원씩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부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행동과 광암동간에 보도블록교체에 1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설계자에게 4,500만원을 재원변경을 시켜가지고 불량지역인 생연2동과 광암동 보도블록교체에 4,500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동계곡 폐기물운반수수료 및 분뇨수수료에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행락객의 이용이 저조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광암동계곡 청소인부도 역시 510만원을 삭감시켰고, 신천자전거도로 제초사업인부도 1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유원지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도 315만원을 삭감시켰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징수인부도 48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탑동·왕방지역의 자연보호시설이 이번에 수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항을 1,28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총 13억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로 539만원을 계상했고, 수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인 소교량 5개소에 1억8,700만원, 농로가 27개소에 6억5,900만원, 기타 내행동 보호수옆 석축보수 차원에서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유원지에 관리위탁금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행락객이 적기 때문에 중단해서 8월 5일 이후에는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650만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점이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평가결과 우수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3,7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세금을 더냈을 경우에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은행이자를 쳐서 이자까지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오납 환불이자를 책정하셨는데 과오납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세무과장 김정일  과오납금이 생긴 이유는 거의 납세의무자한테 발생되는데요.  일단 세금을 냈는데 여러 가지 세금내는 것이 많다 보니까 모르고 또 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연간 4,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상 수납부하고 장부상 수납부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안맞는 원인을 찾아들어가면 시민이 모르고 세금 더낸 것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이자를 쳐서 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고지서 발급이 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강준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세금을 이중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냈는데 정리가 안되고 안낸 것으로 해서 또 발부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되지 않나 생각해요.
◎세무과장 김정일  물론 이런것이 있습니다.  관외 서울에서 우체국이나 은행에 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일 정도 걸리고 그러다보면 납기가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 10월 30일까지가 납기인데 10월 31일 냈습니다.  냈는데 안낸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혹 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강준 의원  세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 날짜에 안 내고 시기가 넘어서 냈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연체된 것을 그냥 나뒀다 또 내보내요, 본인은 냈는데.
그런 데서 많이 착오가 되지 않나봐요.  제가 통장할 때에 그런것이 수건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지 않나 하니까 그런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과장 최태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감정수수료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188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이것은 보조요원이 있었는데 9월 19일자로 퇴직했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후에는 저희 있는 직원이 전부 보조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안쓰고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등이 있는데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동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1동사무소 부지 형질변경설계비인데 신축에 대한 설계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형질변경에 대한 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에 1동사무소 신축 6억7,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1동사무소를 신축하려다가 2000년도에 가서 읍면동사무소 폐지계획이 있고 다음에 현재 공무원 인원감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정비 재검토 등등 이런 지시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1동사무소 신축은 지금 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창문 보수 부기변경인데 22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청사뒷면 포장 32평을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부기변경했습니다.
생연2동 민원대설치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생연2동 민원대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생연1동사무소 신축을 안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삭감했고, 감비리도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62쪽에 사무실창문 보수는 좋았는데 그뒤에 병행해서 청사뒷면 포장이라고 했어요, 32평을.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정일  우리시 청사뒷면이 주차장으로 전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 부분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흘러내려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차장같이 똑같이 할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시청사 뒷면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수현  시민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주민전산망시스템 전환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입니다.  하드웨어 DSV장비하고 케이블, 하드디스크 구입해서 155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주민전산망은 자료가 현재 도와 중앙주전산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도 주전산기를 통하지 않고 중앙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추가장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민등록 통합회선 사용료입니다.  부족분에서 80만원입니다.  주민등록회선은 현재 시와 동 11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민원실내 전산작업실 설치인데 이것은 설치후 집행잔액으로 35만6,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전자카드 구입, 주민전자카드 전자판독기 구입은 현재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 유보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적부 보관함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총예산액은 60억5,680만1,000원으로 60억4,142만2,000원인 기정예산액보다 1,53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3명이 증가되어서 60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1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는 거택보호비 인원증가로 인해서 1억4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1,3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보조수당이 55명에서 45명으로 10명이 감축되어서 480만원이 감됐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로써 4명이 5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서 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금은 장애인곰돌이체전 지원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취소로 인해서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정복지 관계입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금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2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9,288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한시적생보자 자녀보육료가 54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1세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중도에 1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900만원 감됐습니다.  실제 지급 인원 27명만 지급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고금은 아동복지회관 건물도색 및 담장보수가 수해복구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보산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1,300만원이 들어가서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창말 경로당신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이번에 감하고 ’99년도 본예산에 요구중입니다.
내행동 안골 6통 경로당신축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와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부자가정 중학생비,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이 각각 증감되어서 3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모자가정 신입생교육비,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 부자가정 초중고교생 학습재료비 등이 각각 계상되어서 47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현년도 대불금회수수입이 25만원 감소되었고 잡수입에 1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1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진료비가 7억4,515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의료보호진료비는 1억8,62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20%가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있어서 10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10명이 줄은 원인이 그분이 우리관내를 벗어나서 이주하여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줄인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1급부터 2급까지 대상자로서 당초에 책정이 도비보조로 전액 나오는 것입니다.  
  도특수시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당초에 55명을 저희시에 배정한 사항인데 저희시의 실제 인원은 4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축이 됐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거든요, 도에서.  증감은 그때 그때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하여는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실과소 순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지적과장 윤수현  회계장과장 최태규  시민과장 윤수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남상호  산업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한정의  녹지과장 김준만
  수도과장 장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전양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상운
  시정계장 홍현섭  지역경제계장 윤경원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