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8.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3.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14.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6.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동두천시장제출)  
8.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동두천시장제출)  
9.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화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  
11.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박현희 외 6인의  의원발의)  
12.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형덕 외 6인의  의원발의)  
13.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김장중 외 6인의  의원발의)  14.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장중 외 6인의  의원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결과 10월 28일부터 11월 4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 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장중 의원과 임상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 예정으로 이에 맞춰서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직종 전환에 따른 전환 인원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64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능직 64명은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다음에 별정직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전환이 2명이 되고 공무 경력 관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한 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종 전환에 따른 정원 변동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직 총 정원이 현재 469명에서 534명으로 되고 전문 경력관이 1명이 증이 되고 기능직 64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3명은 2명이 감이 되고 한 명이 남아서 총 정원 539명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 예정으로 이에 맞춰서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예기자의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정 홍보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조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예기자”였던 제목을 “명예기자 운영”으로 폭을 넓혔고 안 제11조의2항을 신설해서 시민 등의 참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실비 보상 등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당 등 지급의 조항”에서 “실비 보상 등의 지원”으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사진 공모전을 2014년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주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명예기자만이 아닌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하고 명예기자의 활동비 또는 전문성을 위한 교육, 견학을 신설토록 하겠고 시정 수행 시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진 공모전을 차기년도에 한번 실시해볼까 함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예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기자의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시정홍보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소식지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동두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의결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먼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8년도에 확정된 사업으로써 그 동안 경찰서 임시 청사 사용 등으로 건립추진이 4년여 동안 지연이 되었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등급 강화 그리고 신생에너지 설치 의무 법규 등의 강화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면적은 당초 3,500제곱미터에서 3,624제곱미터로 94제곱미터가 증가가 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72억 원에서 116억 3,600만원으로 44억 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기존 청사를 멸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등 시민의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상호간 정보교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농업 활동에 관한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상패동 307-7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상패동 307-7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5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70평입니다.
  토지 현황은 당초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6억 5,000만원 투입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했던 것인데 부지 매입비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유지인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위치와 부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립니다.
  취득 대상 현황은 건축현황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행동 284-1번지 그리고 사업비가 116억 3,600만원이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상패동 307-7번지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현황은 기존에 사용하던 구 경찰서를 멸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리계획 총괄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도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계획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의 변경의 건은 2008년 확정된 사업으로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 강화 등으로 건축비 상승 원인이 30% 이상이고 우리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써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추후 모자라는 시설을 보강하느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처음 설치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은 현재 농업인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상패동사무소 옆 부지로써는 매우 협소하여 인근에 적절한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상패동 307-7번지 외 1필지에 적절한 시유지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또한 여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인근 국가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 문화, 통상, 투자 지원 등 개발 방향이나 상호 관심 사항 등을 교류 벤치마킹하기 위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유이고 두 번째로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온 베트남 빈롱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양 시의 상생 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10호 및 2013년 7월 31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첫 번째로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사항 중 두 번째 상호 교류에 대한 실적을 우선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일 7일 빈롱시의 인민위원장 외 3인이 우호교류 협력 차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9일 시의회 의장 외 6인이 우호교류 차 빈롱시를 방문해서 송아지를 사비로 전달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두천시장 외 10인이 우호도시협정체결을 하신바가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동두천 부시장 외 17인이 의사회 주관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롱시에서 최근에 금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교육국장 외 학생 30인이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해서 즐기고 갔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대표단 빈롱시 방문 체결을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방문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전산분야 컴퓨터 지원도 이번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호관심이라든가 상생발전 교류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호협력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와 베트남 빈롱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부터 양 시의 우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매결연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호교류, 문화 및 통상, 투자 지원 등 양 시의 상생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기존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17.8%로 같은 경기 권에서도 상당히 저조한 현실화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요금 체계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관계상 일반회계의 지원도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난 95년도에 설치 가동돼서 현재 노후 화 된 하수처리장 설비를 제때에 고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하수관 개․보수를 비롯한 하수도민원 처리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 번 하수도사용료를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기준 20%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첨부한 5쪽 사용료 조정 방안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 번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인상되는 요금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에 금년 대비 약 8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절약 정신도 상당 부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요금 조정안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에 개최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가 있고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2012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율이 17.8%로 낮아 하수도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행 톤당 260원에서 312원 등으로 20%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두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된바 적정한 인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화섭 외 6인의 의원발의)
(10시3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서 정하고 둘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고 넷째, 보험가입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심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심화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되어 우리시를 위해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동두천지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조금의 지원은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동두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였기에 지원에 대한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이 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박현희 외 6인의 의원발의)
(10시3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원 등 공무 국외 출장을 주민참여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해외방문으로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공무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뢰받는 의회와 의원 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정하고 둘째,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고 넷째,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박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제출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조례안은 의원 등 공무 국외 출장을 주민참여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공무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형덕 외 6인의 의원발의)
(10시3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의원이신 박형덕 의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련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합리적 에너지 소비 생활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정하고 둘째, 시장 등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에너지 계획 및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정하고 넷째, 에너지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고 다섯째,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박형덕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합리적 에너지 소비 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김장중 외 6인의 의원발의)
14.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장중 외 6인의 의원발의)
(10시4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정하고 둘째,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정하였고 셋째,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고 넷째, 환수조치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해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정책개발,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 정하고 둘째, 기본 계획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실태조사위원회의 목적,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20조에서 정하고 넷째, 수당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 출산 시대의 출산 장려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김장중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도시개발정책단장 민선식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안전총괄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