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 조정 목록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을 대상으로 추가 질의와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 채용 용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2024년도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대행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8월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목적은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온라인 원서접수, 서류심사 및 필기 면접시험 그리고 단계별 합격자 발표에 따른 채용 업무를 외주 업체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채용시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범위는 온라인 입사지원 솔루션 제공 및 운영 그다음에 채용 전형별 개발 및 심사, 그밖에 원활한 채용을 위한 절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용역 세부내용은 온라인 채용시스템 제공 및 운영으로 신규 직원 채용 사이트 개설 그리고 온라인 입사지원 서류 제작 및 접수절차 진행 그리고 채용 전형별 도구 개발 및 심사로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주요사업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로 3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 그리고 필기전형에 있어서 인성검사에 450만 원 그리고 필기전형에 NCS 문항하고 전공 문항 추출하는데 925만 원, 그리고 감독관 및 아나운서에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전형으로 저희가 면접관 사전교육하고 면접전형 장소 대관료 등 해서 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관리비‧기업이윤으로 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타 시‧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대행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 선발인원은 정규직이 총 27명으로 일반직이 23, 공무직이 4명 그리고 기간제가 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채용 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공단직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거기 기술직이든 또 기능에 관련된 부분의 분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뭐 우리는 뭐 없습니까? 이 안에 다 운전서부터 그다음에 전기 또 많은 시설 분야 또 기타 여러 가지 직능별로 거의 전문가에 육박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공직사회를 떠나셨지만 국장, 과장을 하시던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항이 있고 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뭐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시험봐서 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몇 가지 항목만 던져보면 그 사람이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를 어느 정도 이력서와 더불어서 자격증 같이 다 첨부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보고 심사위원들이 인성에 관련 돼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족사항이라든지 기타 일해 온 과정을 쭉 보면 이력에 나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옮겼다, 절로 옮겼다,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꾸준히 한 직장에서 또 파트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올해 이렇게 경험을 쌓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좋은 직원 간의 인과관계 또 직장 내에 어떤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내놓으신 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저희도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뽑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 뽑는 거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거하고 성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저희하고.
  아무래도 이것은 솔직히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저희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뽑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여기 시험과목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업무에 적당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전문 채용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인재를 갖다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총 저희가 일반직만 27명이고 기간제만 61명인데 이것을 이제 몇 개월 내에 저희가 또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런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해서 용역을 이번에 주게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게 해서 뽑는 것이 이렇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채용이라는 부분이 잡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잖아요.
  타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게 처음이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전문기관에 하는 의뢰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도 이 이후에 벌어지는 기간제까지 포함하다 보면 거의 90명 정도인데 거의 90명 되죠? 90명이네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네.
◎위원 김재수
  채용기간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선정기관을 선정하는 거요?
◎위원 김재수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채용하는 기관‧‧‧‧‧‧.
◎위원 김재수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용역을 아까 표도 보셨겠지만 지금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전문화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맡아봤던 그런 데를 위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이다보니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선정하는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용역회사 선정하는 데도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혹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용역이라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후에 결원되거나 아니면 충원될 때도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아니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선발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할 겁니다.
◎위원 황주룡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기관이 선정돼서 그래 가지고 이제 채용을 한 이후에 정말 특별한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없도록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끝나서 그래서 정말 직원들에 의해서나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잠깐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정하고 형평성 인사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예. 용역업체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예산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대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39쪽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출생자로 우리 시 지원 대상은 258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총액은 3,870만 원입니다.
  이 재원 구성은 국비 67%, 도비 10%, 시비 23%입니다.
  지원 내용은 공연전시 등 티켓 구입 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설명이 잘 나왔고요.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이거는 국비보조내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진행을 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15만 원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비만 10만 원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천이라든가 양주, 포천, 인근 시‧군에서는 다 받는데 우리 시 청년들만 국비 지원만 받고 5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리 지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권영기
  네. 사업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258명이 올해 신청을 하면 다음 나머지 못한 청년들이 내년에는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인터파크하고 예스24에서 온라인으로 티켓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해당 되는 게 없겠죠?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문화예술공연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것을 인터파크라든가 예스24에서 그것을 공연할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할 때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권영기
  그럼 저희 지역에서 구매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저희가 유명한 라인업을 구축해서 올 때는 사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대부분 지역이 문화예술 활동할 때 무료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람료 이런 것을 받는 식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추가는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뭐‧‧‧‧‧‧.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영화관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권영기
  저희 지역에서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권영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공사 실시용역 예산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143쪽에 있는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금 동양대학교 축구장은 사실은 정식 규격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정식 규격 축구장은 현재 대한축구협회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축구장이 일반적인 게 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 정식 규격 축구장은 3개로 종합운동장하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소람구장, 28사단 축구장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국 축구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려면 최소한 5개 정도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양대학교 축구장 크기는 너비가 한 55m, 길이는 75m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지침에 정식규격보다는 좀 부족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학축구리그 대회 규정상 국내 홈경기장을 구비해야 대회 참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대학교는 올해 축구부가 창단이 돼서 40명의 선수가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의 축구장에 정규규격 확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초‧중‧고, 대학까지 연결되는 엘리트 체육인들 육성도 가능하고요.
  더불어 생활체육인들에게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 같은 거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뒤에 7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한 게 개략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도로 및 보도 이설공사라든가 지반 조성공사 그다음에 배수공사 및 토목공사, 조명 전광판 및 휀스를 이설하는 공사,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인조잔디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규격을 확장하게 되면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교에 연결되는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고 또 생활체육시설 확대로 우리 시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하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동양대학교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국제규격으로 대학축구리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일단 동양대학교 올해 축구부가 40명이 올라오면서 창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동두천시 대표로 나가려고 하려면 규정에 정식 규격으로 된 홈구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20억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가 추산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 소람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공사비가 한 1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6억 원에 따른 설계비도 한 8,000만 원이 소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양대학교 축구장을 확장을 하다보면 그게 한쪽으로만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센터를‧‧‧‧‧‧.
◎위원 박인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저도 거기 다 알아요.
  거기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20억이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지금 산출한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게 지금 개략 공사비가 산출된 게 이렇게 보면 이거가지고 될까 싶은 게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저희가 일단은 공사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기타 부대시설 설치로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20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장실도 거기에 샤워 시설을 해야 되고 또 화장실 남녀 각각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게 화장실만 지어도 5~6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위원님 일단 이번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에 세워 주시면요, 실시설계 한번 그거 반영해서 나오는 공사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시비로만 할 생각은 아니고 동양대학교 협의 갖고 동양대에 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세우고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세우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그거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위원 박인범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공사금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양대학교랑 이야기를 협의해 갖고‧‧‧‧‧‧.
◎위원 박인범
  동양대학교보다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대학서부터는 교육부가 아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이게 국비를 써야지 되지 않나 이것도 교육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의를 교육부하고 동양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양대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이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설계용역비가 산출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양대학교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우리 시비 100%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위원 박인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은 뭐 우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시비를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육부의 협조와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면적을 보면 지금 국제규격으로 운동장을 끝에서 끝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국제규격으로 가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은 지금 도로 쪽으로도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넓이는요, 길이는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우리 쪽으로 지금 이렇게 동양대학교를 쳐다본다면 진출입로 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양쪽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그러면 공사비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교가 영주에서 다 올라왔고 축구부가 그렇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그게 운동장이 처음서부터 균형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매주 나가서 볼을 차시지만 거기가 한쪽으로 막 밑으로 가라 앉고 중간에 너무 올라와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균형 있는 어떤 운동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 싶은데 이번에 할 때에는 한동안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의 교육부와의 협의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볼을 찬다 그러니까 차긴 찹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도 부족한 부분 휀스 부분 그다음에 의자 앉는 부분이나 가림막에도 저는 이제 시설이 지금 설치 돼 있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 원 사실 2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토목공사 밑에까지 다 하면 아마 이것은 기본적인 비용밖에 안 될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동양대가 올라오고 다 좋아요.
  인구도 늘고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과장님, 전국대회라든지 최소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을 갖춘 정규 5개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람도 했잖아요.
  그 옆에 아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김재수
  공사하죠? 잔디 교체공사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조금 이따가 공사비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돼서 빨리 질문할게요.
  그 부분도 국제규격을 했을 때 종합운동장이 있고 소람도 있고 소람 만들 때 전체적으로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이전을 하면서도 주차장 부분 출입구 뺀 나머지도 확장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국제 규격 2개가 될 수 있는 그 생각을 안 한 게 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양대학교 공사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와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면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 시비 100%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동양대학교에서도 최소 30% 이상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협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구두적으로 하겠다, 하겠다 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게요.
  그렇다면 이게 동양대에서 이전하고 오고 했었을 때 조건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축구부가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걸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예상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들이 공사비 우리가 용역을 받기 전에 우리가 내겠다 그런 거라도 협의서라도 가져와서 이거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거 설계 다 해 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네 곤란하다라면 끝이잖아요.
  이것은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되겠다라는 MOU 잘하잖아요.
  그거라도 하고 해야 뭘 시민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비는 설계비 나오면 당연히 3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차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자꾸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이 주를 이룬 회원들인데 지금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한 우리 진출입로 거기까지 확장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보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필수고 그 장소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규격을 가지는 구장은요, 관람석도 필요합니다.
  관람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넓어진다라는 건 필수적인데 동서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으로 구장이 갈릴 수가 있고 지금 동서로 되어 있거든요. 골대가.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대충 비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라는 향유서를 갖고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부하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의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라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이 여기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지 말자라는 뜻보다는 이런 과정을 계속 다른 부서도 그렇고 순서 진행하는 거 보면 좀 앞뒤가 이상해요.
  어설픈 것 같고 좀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 전부 다.
◎위원 김재수
  이런 것 좀 아쉽다 생각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어찌 됐든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정상 이게 첫 번째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만 차후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첫 번째로 실시설계용역은 당연히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앞서 국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용역에 설계는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 아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것은 이제 첫 번에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만들어 놓고 또 변경할 수‧‧‧‧‧‧. 거기 구조상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 때 그 부분들을 반영이 되어야지 되고요.
  또 도로 진출입로 부분도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침범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있는 거만으로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초에 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설계 반영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주차장 협소한 관계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의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는 이런 실시설계용역비 산출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쪽이랑 MOU를 체결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을 때 학교랑 어떻게 협조적으로 이거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계속해서 제19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예산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144쪽 제19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삼천기 배드민턴대회는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1,000여 명 이상이 참가를 하다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협회에서 심판을 봐주면서 판정시비가 좀 명확하지 못해 갖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동두천에서 개최할 때는 이런 판정시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단할 수 있도록 심판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를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영을 못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포천시에서 삼천기 대회를 했을 때는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우선 산출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산출비가 잘 뽑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맥락이 잡히고 그래서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심판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고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데에, 산출내역에도.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에 연천이든 포천에서든 우리 동두천에서도 할 때도 한 제가 볼 때 모이는 인원은 한 300~400명 정도 사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참가인원을 통해서 포천시에서는 식대를 420명 곱하기 8,000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선수들 참여하신 분들 식사대접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식대비는 운영하는 운영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식대비를 다 주는 건 좀‧‧‧‧‧‧.
◎위원 박인범
  다른 웬만한 배드민턴대회도 온 사람들 전체가 다 어제도 가보니까 선수들만 운영하는 사람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포천은 336만 원이 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준비위원 35명밖에는 안 넣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각자가 사 먹으라는 건데 이게 우리 대회를 주최하는 동두천시로서 이게 맞는 건가요?
  작년에도 포천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는 없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행사는 체육행사는 이왕이면 운영하는 위원들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식비 같은 것을 제공해서 운영을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지만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셔 갖고 경기 한번 하시고 주변에서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올해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체육행사는 관내에 참여하시는 선수들께서 관내식당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배드민턴협회하고 논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은 체육회하고는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 갖고 운영위원들한테만 식비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 놨거든요.
◎위원 박인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 이거 괜히 연천, 동두천분들한테도 욕 먹죠. 이게.
  동두천에서 아무리 못가도 130~140명 정도는 참여를 할 거고 다른 데에서도 100명 정도씩 오신다고 보면 이게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급양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이런 부분이 저희도 항상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시비를 주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어떤 관내에 있는 지역의 식당에서 하다못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식권 8,000원짜리라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참가비 같은 거 받으면, 관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게 그래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컨셉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초대했는데 같이 다들 식사 제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행사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도 어느 게 과연 우리 시한테 좀 더 이 체육대회가‧‧‧‧‧‧.
◎위원 박인범
  운동하는 부분에서의 수익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다음 문제고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수익보다는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위원 박인범
  기본적으로 점심을 먹어야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다 나가서 먹고 그게 될까요? 이게?
  다른 시는 저는 아직까지 이 대회가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체육회도 체육회지만 배드민턴협회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 또 아주 최고 정통이세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더 쓰더라도 해 드릴 건 해 드려야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자체가 일반대회 같은 건 저희가 유치를 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3개 시‧군이잖아요.
  다른 데 시‧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그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경제라고 그렇게 일괄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예산이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인근 지역이고 또 스포츠 여기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하는 부분을 할애해서 저희도 뭐 예산 지역경제 부분도 할애되고 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는 시비보조금만 있는 거고요.
  위원님, 아마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원해서 식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황주룡
  자체비를 갖다가 할애한다든지 우리 여기에 비용은 여기가 빠져있더라도 그러면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잠깐 한 가지, 질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체육회가 지금 많잖아요.
  새로 생긴 협회도 생기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게 우리 담당 부서들이 다 일일이 협회마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 올릴 때는요, 올렸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협회에서 구성을 해서 회의한 걸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설명을 했었을 때 특히 정말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시고 호되게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작년에 행사 때 2년 동안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적이라는 건 참 괴로운 얘기인데 조금 개선되고 개선되고 모습은 보이지만 더 충분히 조금만 더 저희 생각이에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게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나오잖아요.
  인원 1,000명이라 그래 놓고 여기는 몇 명 이렇게 먹고 식대비 모든 차원들이 그러면 그쪽에서는 협회가 어떻게 할 건지 자료도 제출해서 보충 설명을 오늘 한다라는 계획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를 뒤늦게 설명하니까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대외적인 거 우리 동두천시의 얼굴인데 저희들도 옛날에 삼천기 갔는데 아쉽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다 나갔다 먹기가 힘들어요.
  예선 탈락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탈락한 사람이 가면서 먹고 가면 먹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먹고 갈까, 자기네 지역가서 먹는다 이렇게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는 계획 세울 때 자세하게 보고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말고 집행부한테‧‧‧‧‧‧. 체육회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다른 종목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다른 분들도 다 급식비에 찬성하는데 저도 한번 찬성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동두천, 포천, 연천 인근 2개 시‧군이 저희랑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경쟁하는 시‧군이네요.
  다른 시보다도 또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지요.
  저희 코로나 이후로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권영기
  충분히 선수들 방문하니까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개선 비용이 약 52억 원 필요하고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는 기술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실시하고자 용역수립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전량 민간처리 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과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2024년 본예산액은 5억 4,221만 3,000원입니다.
  상반기 지출액은 2억 7,110만 7,000원이고 하반기 소요 예산액은 5억 9,502만 6,000원입니다.
  이는 하반기 6개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측량 약 4,600톤에 대해 민간위탁처리 단가 13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3억 2,392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2024년 본예산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전량 민간위탁처리 시에는 협잡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액 1억 1,55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추경예산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한 2억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막히게 됐을 때에‧‧‧‧‧‧.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이 계획 용역수립의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일단은 뭐 서두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짧게 잡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둬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게 더 일단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용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문제가 되고 노후화 돼가지고 사실 그거를 제가 8대 의회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국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어떤 시설물이라 그게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을 같이 설치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간에 좀 용역이 좀 이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저는 관계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설물은 빨리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기간을 길게 잡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용역의 내용이 처리를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을 시키느냐도 있지만 만약에 처리를 했을 때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재원조달 방식의 민자도로로 갈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이제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데 사실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건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향이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환경사업소에 있는 시설하고의 연계성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간을 여유있게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여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게 아까 감해지는 금액 있잖아요.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 이거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협잡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로 처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협잡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 황주룡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자체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지금 기술진단 결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비용을 한 52억 정도가 든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노후화된 시설에 굳이 52억이란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일단 기존 시설은 더 이상 너무 나이가 들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 처리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운영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거를 전량 민간위탁 처리하겠다는‧‧‧‧‧‧.
◎위원 황주룡
  민간위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아니면 거기서 계상이 따로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협잡물은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협잡물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그러면 4월, 5월, 6월 3개월을 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권영기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혹시라도 근로자 안전사고가 저는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그 기간은 3개월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운영은 하지만 혹시라도 또 기계가 노후화되고 현장근로자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 차원이나 이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게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소요가 돼서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잡은 건데요.
  아무튼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우려 없도록 열심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더 빨리 좀 하시지요.
  작년부터 하셨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작년에 기술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 권영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설계 공모를 진행 예정으로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중계용역비, 심사수당비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이중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설계공모 심사수당 200만 원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중계용역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공모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 내역은 최우수작 4,000만 원, 우수작 3,000만 원, 가작 2,000만 원, 입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2023년 7월 준공하였으며 용역추진 중 총 3회에 의원정담회 시 용역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경기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수요조사서를 지난해 11월과 금년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동두천과 포천에 제출하였으며 금년에는 동두천, 포천, 파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 28일 경기도 반려동물과에서 과장, 반려동물정책 팀장이 우리 시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였으며 방문 주목적은 공모 참여 자치단체 현황 파악이며 이하 별도로 서울~연천 간 서울에서 연천에서 같이 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상공작소 2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시 현황에 대하여 PPT 보고와 현지를 출장, 설명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에서 연천군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큰 점,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 경쟁력 저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성공적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출 방안으로 첫 번째, 자연의 수려한 소요산 계곡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로의 발전 가능성, 두 번째, 대중교통인 전철의 접근 편리성, 다양한 콘텐츠 도입 가능성, 세 번째, 소요산 확대개발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산업들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점, 네 번째, 야구공원 부지 매입을 통한 향후 사업부지 확장 가능성 등 동두천시의 장점을 설명하는 등 경쟁력이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현장을 함께 둘러본 후 경기도는 소요산의 계곡과 산림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으며 연천군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대규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휴양의 강점을 내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에서 5월 중 경기도 공모가 예상되므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코자 하며 경기도 공모 전후 시기에 동두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등 동두천만의 특색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돼서 추진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 4, 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권역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동두천과 포천의 비교, 이하 별도로 서울과 연천군 간에 협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사항을 6, 7, 8페이지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제출한 자료로 보고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동 사업 추진 시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목적물이 완성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의원정담회 등을 통해 당면사항 등을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협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내용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경기도 반려동물과에서 오셨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박인범
  부시장님 모시고 올라갔었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부시장님 그때 안 계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위원 박인범
  국장님도 같이 안 올라가봤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다 그때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위원 박인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경기도 내려오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올려보내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반려동물과장한테 저희가 반려동물과장님이 온다는 사항으로 보고드렸는데 반려동물과에서 점심이나 차나 아예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담당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 네가 부담이 되니까 아예 올라오지 마시게해라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올라갔습니다.
◎위원 박인범
  투명한 경기도네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주된 도하고 우리하고 공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적에 지금 먼저 그 전날에 포천에 다녀왔습니다.
  포천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별 얘기는 저희 시 현장에서 지금 사방댐까지 저희가 쭉 올라가갖고 그 상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더니 일단은 보니까 자연환경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하천 흐르는 쪽으로 해서 좌우 쪽으로 하게 되면 동두천만의 특색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모 내려온다 하면 그런 자연적인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강점을 내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연천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는 지금 임진강변이고 뙤약볕이고 그렇다 그랬더니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했었니 필요 없고 자기네가 가겠다, 자기네끼리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장에 왔을 적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참고로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행정2부지사님 만나가지고 별도로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2부지사님이 행안부 계실 적에 재난안전본부에서 본부장님이 하신 거 같아요.
  부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동두천시에 꼭 들어와야 되니까 해 달라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면서 축산복지동물과장님이 그때 의회 출장 중이셨는데 6시에 데리고 와라 그래 가지고 또 데리고 왔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띄고 있다는 거 있고 반려동물과를 저희가 작년에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반려마루를 오픈할 적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가 휴일에 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가 가가지고 시설도 다 둘러봤고 해 가지고 담당팀장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사료까지 사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반려동물과에서는 우리 시가 작년부터 계속 협의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했던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가 된다고는 일단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두천, 파주, 포천이 됐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위치도 지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그냥 갑자기 내라 그래 가지고 파주시에서 저희 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시에서 개략적인 현황만 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자료를 안 줄 거 같은데도 줘서 고맙다, 자기도 암담하다라고 했고 포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하기가 면적이 굉장히 적으니까 경기도에서 동두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시는 건 아닌 걸로‧‧‧‧‧‧.
◎위원 박인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뭐 그거를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은 경기도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얼마 정도로 서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알기로는 파악한 거로는 75억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75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연천군에 도와주는 거에 아주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연천군에서는 450억 정도로 계약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 금액에 현재 보면 거기가 연천군에 군남면에 임진강 옆에 있는 땅인데 토지인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조성하다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그게 아킬레스건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연천군이 서울시에다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 토지를 그쪽으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한 2배 내지는 2.5배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매각하는 금액이 한 110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450억에서 토지 매입비를 빼고 그러면 한 270억 정도 저희 시하고 거의 같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이제 규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는 경기도로부터 받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래도 경기도가 그래도 적어도 한 150억 정도의 그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 100억 되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것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하고.
  그런 노력하고 4월 10일 날 선거 끝나면 당선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 앞장세워서 들어가서 그런 거 싸우고 그리고 또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임상오 도의원님이 북부에 도의원협의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자꾸 노력을 해 주고 그래서 상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오늘 추가 설명자료를 해 가지고 나오신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요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냐하면 경기도의 관심을 조금 더 집중시키고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동두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은 일단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빗대서 경기도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뛰는 부분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일지 작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시간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추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조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5,642억 5,473만 1,000원 중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 외 2개 사업에서 총 7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휴양과 「동두천 맥주축제」사업은 “보다 규모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타 행사와 병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내 여러 맥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다양성을 높여 주기바람”이라는 부대의견과 공원녹지과 「소요산 체육공원 매입」사업은 “해당 토지이용현황 및 공매 유찰가격을 고려할 때 매입가격이 다소 높은 편임. 전체 토지면적 중 꼭 필요한 토지만 부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삭감 총액 7억 1,000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위원장 이은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4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