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일 (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4.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7.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13.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동두천시장 제출)
4.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동두천시장 제출)
7.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8.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2.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3.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영미 의원 외 6명발의)
1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미 의원 외 6명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당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3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장중 의원님과 임상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시에서 2012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기금의 총 규모는 10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 액 106억 2,6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조성 액은 7억 3,700만원이며 사용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3,700만원, 사회복지지금 33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900만원, 재난관리지금 7억 1,2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50억 5,700만원,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 액은 102억 9,200만원입니다.
  2쪽에서부터 4쪽 조성세부 명세서, 당해 연도 운용 명세서, 5쪽에서 24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25쪽에서 32쪽에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는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결산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기금결산 보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종으로 당해 연도 전체기금은 7억 3,730만 4,320원을 조성하였으며 4억 7,508만 7,730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말 조성 액보다 2억 6,331만 6,590원이 증가한 108억 8,862만 9,83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가내역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2억 7,300여만 원을 조성하여 사용액은 1억 6,100여만 원으로 잔여 액 1억 1,100여만 원과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조성 액 중에 사용 후 잔액 8,000여만 원등이 발생하여 2억 6,000여만 원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상황을 살펴본 바로는 통합관기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8개 기금 중 최근 2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는 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하거나 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채 상환기금, 식품진흥기금등에 대하여도 재원조달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진단과 기금집행의 투명성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개별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3개의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외 자로 연령제한이 없으면서 국가유공자 전체로 하고 만 65세 이상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현행 1년 이상 거주자에서 1개월 이상 거주자로 변경하였고 이 개정 조례 시행일을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 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과 관련한 3개의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철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부서명칭 및 녹색성장에 관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명칭 변경은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조정은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환경보호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부서명칭 및 녹색성장에 관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김장중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 검사를 실시하신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정례회시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3,391억 7,752만 4,89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3,044억 6,892만 9,600원으로서 잉여금은 총 347억 859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27억 9,241만 1,880원, 사고이월은 8억 5,103만 700원, 계속비이월은 229억 8,976만 6,0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7,107만 4,6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52억 4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에 세입 결산 액은 110억 3,239만 68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96억 4,378만 5,120원으로 잉여금은 총 13억 8,860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가 3억 5,286만 2,8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341만 3,1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10억 1,232만 9,59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 액은 378억 378만 3,47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262억 7,757만 7,080원으로 잉여금은 총 115억 2,620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2,735만 4,000원 중에서 주민소환 투표관련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제15호 태풍 볼라벤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3건에  3억 7,04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불용액 없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입니다.  
  2012년도 채권총액은 43억 4,677만 2,030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4억 6,069만 6,94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 액은 일반회계가 35억 1,964만 5,00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억 2,712만 7,030원 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채무액은 237억 1,640만원으로서 2011년도 278억 8,080만원에 비해서 총 41억 6,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 별 채무 결산 액은 일반회계가 128억 원, 특별회계가 109억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12조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서 회계원리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5,481억 8,000만원이며, 부채는 599억 5,618만원으로써 순자산은 1조 4,882억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액의 구성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788억 548만원, 투자자산이 104억 1,575만원, 일반 유형 자산이 828억 3,996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710억 346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2,035억 3,209만원, 기타 비 유동 자산이 15억 8,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부채 599억 5,618만원 중에서 유동부채가 133억 5,069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97억 400만원, 그리고 기타 비 유동 부채가 269억 149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2,398억 3,180만원이고 총 수익은 2,813억 1,992만원이며, 그 운영차액은 414억 8,812만원입니다.
  비용의 세부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비용 2,398억 3,18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04억 4,992만원, 운영비가 831억 4,866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51억 817만원, 민간 등 이전 비용이 759억 9,251만원, 그리고 기타비용이 251억 3,254만원입니다.
  다음 수익의 세부구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수익 2,813억 1,993만원 중에서 자체 조달 수익은 613억 3,202만원이며, 정부 간 이전 수익은 2,197억 2,654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억 6,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5쪽부터 9쪽까지는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도 지출한 예비비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내용 중에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3,391억 7,752만 4,89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3,044억 6,892만원 9,600원으로 잉여금이 347억 859만 5,29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110억 3,239만 68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96억 4,373만 5,120원으로 잉여금이 13억 8,860억 5,560원입니다.
  예비비는 주민소환 투표관련 부정선거감시단 운영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제15호 태풍 볼라벤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총 3건으로 3억 7,04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7개로 108억 8,862만 9,830원이며 지난해 대비 2억 6,221만 6,59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은 43억 4,677만 2,0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억 6,069만 6,940원이 증가였습니다.
  채무 결산 액은 237억 1,64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1억 6,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상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만 5,481억 8,000만 9,210원이며 부채 599억 5,618만 8,035원으로 순자산은 1조 4,882억 2,382만 1,17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 2,813억 1,992만 6,381원이며 총 비용 2,398억 3,180만 2,578원으로 운영차액이 414억 8,812만 3,80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지난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생활안정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징수 결정 액 대비 수납 율이 저조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폐지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등 몇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제외한 2012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재정 상태는 정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0여 년 전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가 각종 개발 등의 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여 현재 종이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법 제30조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내지 3조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4조 내지 8조에 위원회 임기와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 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3조에 지적재조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제8조에서 규정한 동두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3조에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8조에 위원회 위원 임기 와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 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13조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정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유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해 5월 개장이후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 개선을 위해 사용료를 인하 하여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를 매출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는 것을 안 제5조 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경영이 흑자로 전환 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을 7%에서 10%로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미나실 및 사무실 운영 책임과 한계를 수·허가 자 및 협의체에서 시로 이관하는 것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물공동관리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이후 경영적자를 보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사용료를 인하하고 세미나실 및 사무실 운영 책임과 한계를 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안을 안 제3종에 규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명·임기·자격 기준 및 회의개최 절차 등을 안 제6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안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임명, 임기, 자격 기준 및 회의개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 사무를 건실화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 28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소방방제 청으로부터 당초 조례상의 내용이 대폭 수정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도평가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정하였고, 위험도평가단원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위험도평가 시기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평가단의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결과보고서, 타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실시와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방지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조례이며, 소방방제 청의 표준 조례안이 변경 시달되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전면 재개정 하려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는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현지조사, 회의참석 등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영미 의원 외 6명발의)
1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미 의원 외 6명발의)
(11시2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및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정하고 둘째, 교류협력 대상 및 제의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교류협력 등의 체결을 안 제8조에서 정하고 넷째, 사후관리 및 교류협력 등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고 다섯 번째, 국제 교류 원 파견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정하고 둘째,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였으며 셋째, 등록기관 지정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정하고 넷째, 기증 등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안 제9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장영미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등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도시개발정책단장 민선식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창식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