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2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부의된안건
1. 제13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에 대한 건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하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삭제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에 있어 중학생의 선발을 삭제하고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을 삭제하고, 장학생 선발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소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두천시시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악한 지역 문화환경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시립합창단 구성에 관하여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립합창단 단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을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하여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병역기피 및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코자 시립합창단 구성과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결격사유, 합창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의 위촉연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연령을 보면 55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지향하는 규제조항 철폐 및 참여의 확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7조에 보면 제4조나 제5조에서 지적했듯이 제4조에는 이미 위원회 위촉같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이 공개전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개전형시에 거기서 적정여부가 정말 건강상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거기서 선별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5조에 보면 공개전형을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제7조에 한하는 조례로 걸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7조의 연령제한은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박수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령제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령을 만55세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에 기존에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그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5세가 넘더라도 기존 단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항이고 앞으로 신규로 채용시에 55세를 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화음이나 발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형남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동화합동법률사무소에 있는 황대성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결론은 헌법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익형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지 않아서 그냥 삽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제4조에 보면 5명이내의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제7조를 넣지 않아도 제4조에 의해서 공개전형에 의해서 제7조의 결격사유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55세 이하로 둔다는 것은 조금전 설명대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정부가 특히 이런것은 학력철폐나 연령철폐에 대해서 우선 솔선수범 해야 할 공직의 입장에서 먼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도 분명히 제7조에 의한 것은 갈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7조를 넣는 이유가 뭔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변호사에게 답변받은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작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55세로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사회활동과 합창 등 음악활동에 있어서 고령일 경우 화음, 발성 등에 지장이 있는 점, 합창단원의 경우 혼자가 아닌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과 조화를 위해서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 고령자가 계속 단원으로 남아 있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연령제한 규정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만55세 이상이라도 기량이 우수한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 합창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원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형 의원님께서 전 조항에서도 배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의원들님께서 수정을 해도 저희가 큰 의견을 달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에게 답변받은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무교육에 따라 관련조문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 형남선 의원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대로 제가 검토해봤는데 본 취지가 실력은 떨어지지만 관내 중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나 가정이 빈곤해서 진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을 구제해주자는 취지로 한 사항인데 오히려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항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 지급에서 중학교 학생인 경우도 역시 의무교육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고 관내 중학교 우수졸업생으로 가정이 빈곤하여 관내 고등학교는 진학못하는 학생의 장학금지급조항인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는 것으로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안은 동조 제1항제3호와 내용상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유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한 타시군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금년도에 다 인상할 계획이 있고 의정부의 경우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인근의 연천, 포천, 양주도 각각 5,000원으로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는 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자·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세에서 우리시에 약 8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일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의 위원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게 하고 주행세의 법정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나항에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지방세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해서 전달이 안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납세고지서의 전달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했을 경우와 실제로 못 받았다면, 또 받았다는 근거 입증을 우리 행정관청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책임은 우리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우리 세입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그래서 이 제도가 개정되면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30만원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구요?
◎세무과장 김정일  네.
그리고 보통우편인 경우 190원이고 등기우편이 1,490원입니다. 한 통당 1,3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주민세의 경우 4,000원입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면 1,490원이 들어가고 반송됐을 경우 낮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이 30%가 넘습니다. 반송료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2,490원이 듭니다.  
다음에 행정력, 인건비, 고지서 종이 등 징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4,000을 받기 위해서 4,000원 보다 더 들어가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공장 이전부지에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준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 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동두천동에 준공업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평수로는 6,230평 되는데 이 지역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준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3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2조 및 별표에 정하고 두 번째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안 제3조로 정하였고 세 번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기한에 대하여 안 제4조로 정하였고 네 번째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로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하고자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안 제2조에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기능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줄이고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설치 운영에 따른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입소자격과 퇴소조건을 정하고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급수장치 공사비부담 및 관리에 있어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주체 및 공사비부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누수발생시 복구비부담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선 등 공사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공사비용의 경계를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9조제1항에 두었고 급수장치의 소유권 및 관리주체를 현행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하여 누수발생시 수선 등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9조제2항에 두었으며 수도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제외한 건축물내의 모든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토록 함을 안 제9조제3항에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장치 공사비부담 및 관리에 있어서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장치의 공사주체 및 공사비부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누수발생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선등을 하면서 공사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급수장치에 대한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의 관리부주의 기준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9조제2항에 급수장치 소유권 및 관리주체를 현행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하여 누수발생시 수선등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의원  그런데 다항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제외한 건축물내의 모든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분명히 조례에 보면 계량기까지 시에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문제가 실내에 있는 배수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관리부주의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까지 수선 등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받는자 관리 부주의로 했을 경우 법적으로 이 조례가 계량기까지라면 책임이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관리에 대한 것은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마련을 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건축물 안에 있는 것은 사권재산 안에 들어갔을 때 사유재산을 파헤치고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 본 취지가 관리는 물을 공급받는 자가 하고 다만, 누수가 발생됐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안에 보면 급수장치의 관리에 있어서는 시에서 수도관 매설후 사용자가 임의로 토사를 제거해서 결빙이나 동파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증·개축으로 인한 수도관 이상 및 폐쇄에 따른 누수, 기타 수도관에 물리적 행위를 가하여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는 수돗물 공급받는 자가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 질의는 법적논쟁으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계량기까지 시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으면 설사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봤는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근본적으로 대지경계선안에서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고 다만 그 안에서 건축물경계까지만 누수가 발생되면 시에서 부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개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됐고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특별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이 사항을 봤을 때 어차피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옛날에는 대지경계선까지 했고 이번에 계량기까지라면 모든 것을 계량기까지라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그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다만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권재산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경계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대지안에 있던 계량기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은 어려운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어렵습니다.
개인이 동의를 안합니다. 개조공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신청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일률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지금은 통제를 하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기존에 있던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0시4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중 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공고로 주민 공람공고된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안 중 상패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개설안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4개의 대안을 추가로 작성해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입안된 중로1류 노선에 대한 조정된 사항으로 대원슈퍼~현대축산공사 구간까지 폭 15m, 연장 178m로 입안하였으며 현대축산공사~상패교(동두천시경계)구간까지는 폭 20m, 연장 1,149m로 조정 완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2003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소요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개설안 중 신천변의 중로 2류에 대하여 심의 의결된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도로선형을 재검토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심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를 수정 입안한 사항입니다.
중로2류에 대해서 폭원 15m, 연장 2,567m로 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상패동 일원 지역간선도로 입안에 대해서 당초 입안된 중로 1류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원수퍼에서 현대축산 공사구간이 폭 15미터로 되어 있고 현대축산공사에서 상패교가 폭 20미터로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도로가 획일적인 것이 원안이고 미관상이건 장기집행에서 미래를 내다 볼 때도 도로가 넓은 것이 원안인데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창식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신문 공람공고시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에 대한 사항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주민에 대한 의견이 그쪽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재검토 과정에서 도로 기능상이라든지 법적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통해서 당해 토지 소유주들의 당초대로 20미터로 결정해달라는 의견에 대한 것을 제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폭원에 대해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를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미관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20미터선으로 가든지 15미터로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요즘 집단이기주의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로 인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정시키려는 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옛날에 여러 가지 도로로 인해서 잘못 개설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시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것을 획일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쪽에서 이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장기적으로 시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내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검토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신문 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노력해왔지만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움을 현재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합의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신문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