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분석해 봤어요? 우리는 등외자가 3만원이고 사망자위로금이 15만원이죠?
◎전문위원 박승조  타시군에도 조례가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파악하니까 21명인데 예산은 30명으로 해 놨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타시군에 액수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위원 박승조  유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 검토해 보셨는데 별 이상 없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실시한거 아니에요?
등외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승조  예산편성도 이번에 들어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장 형남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전문위원 박승조  네.
홍석우 의원  아무리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지만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의장 형남선  타시군은 등외자 실시하는 데가 없어요?
◎전문위원 박승조  일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홍석우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선두주자예요. 우리가.
◎의장 형남선  그것 한번 자료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주세요. 지금 현재 등외자에 대해서 조례 지급하고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전국 말고.
◎전문위원 박승조  경기도에서는 아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우리가 제일 빨라요? 우리가 제일 우선이에요?
◎전문위원 박승조  어느 시군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요,
홍석우 의원  다른 시군은 실시한데가 없어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김정자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원금이 나간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인원도 3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등외가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곳에서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문제는 전에도 검토했던 사항이었었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전국적인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장 형남선  예산은 세워졌다면서요.
홍석우 의원  예산은 세웠는데,
박형덕 의원  이 부분은 저번에 예산안 다룰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도 등외자  동의 한 것 같았는데, 사실 제일 사각지대가 등외자 분들인데 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타시군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우리도 타시군을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현상 같으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지금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등외자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김정자 의원 얘기대로 관계자들보다도 등외자가 더 힘드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우리 시군을 지원해 주더라도 명분을 갖고 가야 되니까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조례안 검토할 때도 별다른 사항 없었는데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보다보니까 등외자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동두천시가 거의 선두주자다, 여기서 어떻게 명분을 갖고 갈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자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두천시가 선두주자라고 하면 타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같이 어렵고 힘든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나 하는 질타도 스스로의 공무원들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의장 형남선  어차피 제한적인 인원이고 또 국가에 희생한분들이고 -에 그 양반 사고도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국가가 군인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예산도 세웠으니까 일단 자료는 전문위원님이 의원님들께 주세요. 전국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며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전문위원 박승조  경기도에는 선두주자로 가고요. 전국적으로는,
◎의장 형남선  알아보시라고요. 다른 것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