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오늘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도 분석해 봤어요? 우리는 등외자가 3만원이고 사망자위로금이 15만원이죠?
등외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 문제는 전에도 검토했던 사항이었었고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석우
의 원 임상오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