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있어서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검토만 하지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면 내일 거기에 따른 수정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9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 조례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옥희 의원님께서 200명으로 하는 것은 적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다발적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당초에 500명도 적정하다 라고 봤는데 반도 안 되게 줄이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의장 박수호  자료를 드렸는데 수원의 경우 현재 조례에 1,000명이 500명으로 개정 예정이고 성남의 경우는 같고 부천은 700명에서 5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안산은 600명에서 200명으로 의정부는 1,000명에서 200명으로 평택은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남이 500명에서 200명으로 오산이 500명에서 300명으로 여주가 500명에서 200명으로 가평은 5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 예정이고 연천도 500명에서 200명으로 연천의 경우 5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10월경에 검토를 할 것 같고 추진 예정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적정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님은 지금 안을 내신 것이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200명으로 얘기가 된 것을 300명으로 늘리자는 안으로 정식 제출된 것입니까?
◎의장 박수호  구체적으로 명수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문옥희 의원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적절하지 않나 보는데요.
홍운섭 의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내에서 특히 동두천내에서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지요?
◎전문위원 이강진  전국적으로 17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저희시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활용하자고 해서 개정하자는 취지인데 그랬을 경우 물론 시의회도 있지만 타시군의 형편에 맞춘다기 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2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가 비등한 시군의 내용이 200명선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루어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경차 의원  홍운섭 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게 되면 만에 하나 감사요구하는 주민들이 신빙성 없이 나쁘게 얘기해서 사감에 의해서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받아서 올려주고 하면 도에서도 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번거로움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여기서 반이상 줄이는 것 보다는 200명만 줄여서 300명선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명 정도로 적정선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의 검토사항으로 오늘은 토의가 되는 것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디다.
◎의장 박수호  부의장님이 300명선이 적합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홍운섭 의원님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장 박수호  오늘은 검토하는 것이니까 의견 제시해 놓고 조율해서 내일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올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작년말입니다.
◎의장 박수호  또 하나는 시민들이 여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의 민원이 많다보니까 연대서명하면 500명이상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1000명도 받아 봤는데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500명으로 시에서 제안을 해서 의회승인을 했을 때는 500명 정도 이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에서 제시했는데 지금 200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부의 지침이 아니겠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원수를 조율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정원의 수를 453명에서 45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인력의 보강지침에 따라 우리시 수의직 정원을 1명 증원하다 보니까...... 정원문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무청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통제구역이 기 설치가 됐다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통제구역이 있고 제한구역에 있어서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니까, 어느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지역내에서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문구중에 구체적인 선도방법과 업소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의장 박수호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선도하고 감시하는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한다 것을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구체적인 선도계획이 따로 있나보지요?
김경차 의원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경찰서, 사회복지과, 민간협력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업주단속하고 청소년단속하고 병행해서 나간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문구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자구수정에 대해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실제적인 시행 방법이 없잖아요?
◎의장 박수호  담당부서에서 청소년들 선도하는 부서라든가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업소단속 계획을 하겠다. 업소단속이라는 것이 현행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소단속까지 병행해서 하겠다는 문구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강화와 선도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조례에 이렇게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선도방법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적을 가져와 봐라 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안 다섯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모레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