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있어서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검토만 하지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면 내일 거기에 따른 수정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9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 조례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옥희 의원님께서 200명으로 하는 것은 적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다발적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당초에 500명도 적정하다 라고 봤는데 반도 안 되게 줄이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상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10월경에 검토를 할 것 같고 추진 예정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적정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인구가 비등한 시군의 내용이 200명선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루어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들의 검토사항으로 오늘은 토의가 되는 것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디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올해지요?
다음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정원의 수를 453명에서 45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인력의 보강지침에 따라 우리시 수의직 정원을 1명 증원하다 보니까...... 정원문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무청에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니까, 어느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지역내에서 단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강화와 선도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는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조례에 이렇게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선도방법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실적을 가져와 봐라 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조례안 다섯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모레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