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일 (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계속)
12.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3.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계속)
12.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13.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0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5일 위원장에 이강준 의원을, 간사에 김관목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50억7,100만원, 세외수입 161억6,860만원, 지방교부세 204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23억1,919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8,400만원, 보조금 384억9,853만원, 지방채 30억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세입액 992억9,732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500만원, 사회개발비 700만원, 경제개발비 2,750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 6,95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세출총액은 992억9,73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총액 449억2,498만원과 세출총액449억2,498만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442억2,23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6,9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세출예산총 1,442억2,230만원중 6,950만원을 삭감한 1,441억5,28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1,442억2,230만원을 세출부분 총예산 1,442억2,230만원 중에서  6,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기타부분 1,441억5,280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동조례는 ’99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시정의 고객인 시민과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지침이 발령된 지 1년이 넘도록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등한시 하였다고 보는 바 향후 시민의 복지와 연계되는 조례안은 빠른 시일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관목 의원님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상위법이 개정시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8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8조2항, 제9조4항, 제14조3항, 제15조2항은 불필요하게 이 조항과 관련된 필요 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9조3항의 센타운영의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위원회구성, 임기등의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한편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한 조례안 제12조1항의 센타는 매회계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4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현실에 맞게 3개월로 조정하며 끝으로 조례안 제15조는 자원봉사경력자에 대하여 증명서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증서 교부 및 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간두범 의원님으로부터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2항의 규정은 그 동안 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삭제되는 것으로써 조례안 별지의 사회복지과 소관 별지 일련번호 2의 공설매장, 화장장,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당증명은 공설묘지 사용허가, 공설묘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업무와 함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관목 의원이 수정 발의한 별표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번호 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계속)
(10시2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2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도시계획사업(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1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