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10시01분)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 선별장 시정부지 확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네, 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두범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재활용 선별장 이전 부지가 예정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미정으로해서 취득평수하고 취득가액을 추정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신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취득하는 번지라든지 취득의 지번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하는데 미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간두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장 이전부지는 예정지도 없고 또 사업규모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므로 일단 부결해 놓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부지 확보 문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처리 탈취설비 및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현장방문에서 느낀 사항인데 어쨌든 취득에 대한 것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나 침출수 처리로 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습 습도가 나가는데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지상으로 해가지고 침출수 쪽으로 흘려가지고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굴뚝을 세우면 괜찮다고 해서 또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보다도 징집시설을 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고 또 주민의 편의적인 문제에서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업자들이 기구를 선정하는데 업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고 환경문제가 전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처리됐을 적에 맨 처음부터 투자를 냄새라든가 색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한꺼번에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해보고 안 되면 또 투자해서 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를 배출을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후각으로 맡는 거 밖에 없지 수치로서는 계산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학적인 방법에서 증명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제거를 해 놓고 또 안 되면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취득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기까지를 심도있게 다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급하니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장 김택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강준 의원  저희 집 앞에 보면 산업폐기물과 똑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말려서 증발 해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제로 해 놓은 것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폐기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중간에 냄새나는 걸 태우는, 증발시키는 그런 시설을 이중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갈 때 냄새가 하나도 안나가고 물을 끊여가면서 태워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보고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두번 세번 해 가지고 80% 완벽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김관목 의원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본 의원은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안을 물론 심도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좋지만 오늘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번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탈황설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방문한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신축현장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상태가 너무 조밀하게 식재되어 향후 나무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준공식에 6.25 참전 16개국 참전용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 번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현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서 6.25전쟁 필림을 상시 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철원 노동당사, 연천 제3땅굴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할 안보관광벨트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섯 번째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을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신축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매표소가 관람할 수 있는 관람쪽에만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4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까지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입장해서 그곳을 관람할 때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철을 맞아 예를 들어서 단풍철 등을 맞았을 때에 모든 차량이 밑에 있다가 위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간다면 실질 관람객인 사람은 사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표소에서 거기까지 와서 자연환경을 즐기고 내려가면서 관람을 할 자는 매표만 안 끊는다면 그것까지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정됐을 때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익성 문제도 있거니와 관리자의 관리에 대한 수익관계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관람매표소 하나만 운영해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망대는 아래층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2층에서 나가야 되는 계단구조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망대를 보는 사람이 결국 입장료를 사서 전망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보든지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기형 절차가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매표소를 출입구에다 내놓고 주차료하고 매표의 입장료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운영권이 되고 향후 우리가 그 옆에 주차공간을 더 한다고 해도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현 입장에서는 매표소 운영관계 문제가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심도있게 행정부에서 다뤄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의장 김택기  매표소 이전문제는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중요한 것은 간 의원님 지적한 대로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 대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제공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차입장매표를 안에서 한다고 하면 관리통제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관목 의원  추가로 더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강구대책 그런 문제를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함으로 해서 불편을 겪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준 의원  다시 말해서 박물관에서 주차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서 전액을 주차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5대 5로 아래주차장으로 겸했을 때는 5대 5로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자재암에서 지분을 따지는 것은 소요산이라든 것이 자재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분을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전쟁박물관을 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강준 의원 위쪽으로는 위쪽은 자재암 것이고 주차장 아래쪽은 시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같이 해서......
형남선 의원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주차시설은 자재암과 동두천시와 같이 관리를 해가 지고 같이 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전쟁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효율성에도 안 맞습니다. 다만 전쟁 박물관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귀찮아 하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주차할 공간이 좁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밑에 주차하기 싫고 위에까지 오기를 원하는 고객한테 그게 조금 협소하다. 주차장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러 거기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의장 김택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16개국 토속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형남선 의원  자재암에서 반대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의장 김택기  장소가 없어요.  
형남선 의원  자재암에서 안 내주는 것입니다.
자재암에서 새로운 건물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니까 우리땅에 해야지요.
형남선 의원  소요산 자재암이 관리하는 인근의 ... 자재암과 협상을 맺어야 되는데 자재암에서 그런 관건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박물관 부지는 자재암 부지가 아니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 쪽에다가 유치시키자고요?
박수호 의원  박물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광특구 개발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의 포함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간두범 의원  박물관은 우리소유의 땅 아닙니까?
◎의장 김택기  우리 소유땅입니다.  
간두범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재암 그쪽에 소요산을 같이 묶을 거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따로 할 것이냐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용조례가 나오겠지만 사용조례에 준해서 한다면 대개는 박물관에 간다고 하면 박물관에 들어가는 그 라인서부터 주차료와 관람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소요산 주차비와 똑같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의가 있는 것이 주차장은 공용으로 다 쓰는 것이고 소요산을 찾는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시하고 자재암하고 반반 나누는 것이고 자재암에 들어가는 건 별도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박물관은 별도로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한해서만은 공용으로 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공용으로 소요산을 찾는 분이던 문화재를 관람하던 안 하던 공용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박물관만 순수하게 관람하러 왔다. 그러면 박물관을 온 사람들에게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을 찾는 고객이 입장료가 포함되잖습니까? 주차장에 있어서는 일반 소요산 주차장 광장은 투자한 비례에 의해서 또 땅의 면적이라든지 해가지고 자재암과 공동주차에 대한 주차료를 받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는 별개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토되고 입장료가 거기에 대한 것이 확정된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형남선 의원  그 의견이 맞는다면 소요산에 그냥 놀러온 사람이 자재암 들어가는 입장료를 끊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따지면 하지만 역으로 자재암에 입장료를 끊은 사람은 주차장료를 환불시켜 줘야지요.
박수호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에 지금 현재 있는데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건 받을 수 있겠느냐, 주차요금은 밑에서 받잖아요. 주차료받는데 통과해가지고 박물관 들어가는 얘기죠. 박물관 막는다고 해서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대책적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박물관을 지어놓고서 박물관 관람료 따로 받고 주차료 따로 받는다고 하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자재암 간다고 하면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 되겠네.
박수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데는 받으면 안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극장에 갔는데 주차료를 받느냐 극장을 보기 위한 고객을 위해서는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다. 병원이나 다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받아라 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라 입장료에 관해서는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형남선 의원  일단 소요산 광장 주차장에 차를 갖고 왔으면 주차시킬 경비를 대는 것이 법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별도로 자재암을 들어간다든가 전쟁기념관을 들어간다 할 때는 거기에 준한 입장료만 내면 되는거지 주차비는 그 안에 들어 온 사람은 공히 누구든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경비는 지출할 필요가 없지. 일단 소요산에 들어와서 주차는 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든 여기에 대든 똑같고 다만 별도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전쟁박물관을 들어가든지 자재암을 들어 갈 때는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또 이게 문제되는 것은 박물관은 우리 시 자체에 대한 겁니다.
입장료는 자재암하고 공동으로 나눠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은 우리 자체로 시비,국비 받아가지고 한 것을 자재암하고 나눠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주차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 수입에 100%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물관 내의 주차장시설은 시비 투자한 것이고 현재 주차장은 자재암 부지하고 시유지가 겸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시에서 했지만 자기네 투자가 있으니까 5대 5로 해 달라 면적 부분에서는 시가 많고 자재암은 작은데 어떻게 5대 5로 하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암에서는 명동땅하고 동두천땅하고 똑같으냐 자재암 땅이 있는 쪽은 평일날도 주차를 하지만 그러나 시유지는 일요일만 거의 주차하기 때문에 이익적으로 본다면 자재암쪽에 부지가 작지만 더 이익이 온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제가 5대 5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박물관에 있는 부지는 시 부지 100%에 시의 재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이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입구에서 박물관 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받지 말고 자체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라 시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남선 의원  진짜 수익사업으로 갈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진입로 자체를 자재암에 들어갈 수 없게 별도로 뽑아야 되는 거고.....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니다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자재암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뽑아야 되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날도 보고 왔지만 우리 동두천시 이제까지 행정부가 집행해 온 것 중에서 암적 존재중에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용산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전쟁기념관을 몇 명이 저것을 보러 들어가겠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란 말입니다.
특히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차비 따진다면 빙산의 일각이다. 오히려 소요산 찾아왔다가 뭐 본 김에 뭐 본다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들어가기는 쉬워도 주차비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검토해 보면....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재암과 나눠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두범 의원  의견 좀 내겠습니다. 시에서 사용조례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안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료 수익관계 문제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자유수호박물관이라는 자체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소요산전체 헥타로 볼 수 있는 착안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자유수호박물관을 따로 관람할 수 있는 구도적인 걸로 본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입장료 관계를 거점으로 해서 입장수입만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분의 1밖에 있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다는 것을 그 지역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와서 돈을 내고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더 제한을 주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8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주차비를 안 받으면서도 그 입장료 그것만 받고서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느냐 이런것은 행정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 할 수 있는 조건을 현장방문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요산하고 같이 묶어서 개념을 같이 할거면 50대 50 개념을 같이 할거냐 아니면 독단적으로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주차료를 면제해 주면서 입장료만 받을 거냐 아니면 주차료를 같이 소요산하고 같이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대안적인 것은 행정부에 주더라고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입장료를 사용조례나 모든 문제를 나중에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생각없이 매표소를 안에 덜컥 만든 상태거든요. 물어보니까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요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김택기  네. 주차장문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간두범 의원  네,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수호박물관을 소요산 주차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 그러지요.
박수호 의원  그런데 박물관만 보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든가 또 관광벨트화 되어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기하고 연천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을 때 입장료 따로 주차료 따로 받는 것은 내가 볼 때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라고 할 때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소요산하고 자재함과 관련됐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고 기분좋게 등산을 왔다가 소요산관광지에 찾아왔다가 기분 안 좋고 불미스러운 안 좋은 감정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 때문에 또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부담없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의원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그럼 두 번째 산림욕장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욕장지역내 사유림은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산림욕장내 청소년 야영 및 수련장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 번째 산림욕장내 시설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강준 의원  산림욕장내 우리가 예산세운 것 말고 몇 개나 있어요?
◎의장 김택기  잘 모르겠네요.  
이강준 의원  우리가 시비로 예산세워 준거 외에 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박수호 의원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매입한다고 설명을 준것 같은데.....
이강준 의원  예산을 확보하라는데 우리는 확보해 놓은 예산심의가 있는지 그 외에 또 하라는 건지 그 얘기지요. 예산세운 것 외에 또 확보하라는 건지.....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준 거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글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두범 의원  위와 같이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현장에 대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및 구토 작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이의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저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주민대표운영위원회하고 시하고 협약한 내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을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받은게 없는데.....
형남선 의원  내년에 외국에 답사하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의원하고 같이 협상하는 것으로 했지요.
간두범 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남선 의원  그것 외에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을 수락할 때 그 지역의 현황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공약을 해 준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시장이 안해주었나 보더라고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취락지역같은 것, 자연녹지지역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 이런것을 조건부로 했었는데 시장이 시행을 아직까지 하지 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나 보더라고요.  
간두범 의원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죠.  
형남선 의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집행부가 쓰레기매립장을 허가해 줄 시, 허락을 받을 시 주민들의 약속에서 미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대표들하고 시와 난항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협상된 계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약속이행 촉구.....
박수호 의원  일반 사항이 그 다음에 운영관리와 향후의 조성 후의 관리에 따른 계획 수립 차원의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하는 부분으로......
간두범 의원  제가 볼 때 그런데요. 구체화 시킬려면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주민의견을 따라야 될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의견을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이행 각서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도 현장답사를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들은 결과 집행부가 지난번에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우리한테 들었으니까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얘기를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왜 미 이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간두범 의원  미집행된 사유를 우리전체 행정부에서 받은 건 없지않습니까? 그 사람의 민원만 접한 것 뿐이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던지 아니면 계획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행이 될 부분인지 안 될 부분인지 나타난 부분이 있어야 직역을 해주지 직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다 얘기한게 이런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왔으니 집행부는 어떻게 할것이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라라기 보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검토해 보라고해서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두범 의원  주민하고 시하고 관계에서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한다는 것은 좋은데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가 구체화시킬려면 당위성을 행정부에서도 받아주고 당위성에 대해서 촉구를 해줘야 원칙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빠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이행여부에 대한 협약사항을 의회에 와서 전에.....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 한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매립조성이 끝났을 때에 관리적인 문제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선진국의 선진지에 대한 것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 시에서 타당한지 안한지 답변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느냐, 타당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  결론을 내리시죠.
간두범 의원  결론을 내리는게 아니라 결론내용에서 우리가 협약사항을 모르는데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체화된 내용을 연수계획을 그 협약상에 들어가는 연수계획이라든지 구두적으로 시장하고 그 사람하고 구두적으로 얘기한 문제 중에 들어가 있는 건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문제를 그쪽의 말만 듣고 이행하라는 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선진지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협약한 내용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여부는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검토를 해서 이행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답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쓰레기 관련돼서 행정부에 얘기를 하고 행정부에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협약이 됐으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지만 협약이 안됐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박수호 의원  현장방문을 뭐 하러 했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촉구해 본다든가 이행하라는 것은 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쪽의 주민의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 봐라, 그건 얘기가 된다는 거지요,  
간두범 의원  검토하라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 인정이라는 부분을 경비문제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그건 아니죠.
간두범 의원  그렇지 않지, 인정해주는 거지.  
박수호 의원  그건 아니고 검토해 보라는 것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적인 측면에서 단정적으로 해 볼 필요 가치가 없다고 얘기 할 수 가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문제를 의회에다 답변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협약내용이 있는데 그쪽에 요구하는 것과 안 맞습니다. 내용이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간두범 의원  이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든 뭐하든 행정부의 얘기를 들은 거냐, 이말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의견에 의해서 이만 한 것을 해 달 들은 의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행정부에 환경보호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요구되는 것은 맞춰지지 않은 얘기 아니냐 그 얘기지요.
박수호 의원  맞춰졌다고 하면 이해하라고 촉구를 하라고 해야겠지요.
안 맞춰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서 의회에 달라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너무 우리가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빨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범위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행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행안 해도 하라면 몇 명이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서로 간에 예산관계 문제 편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하라 뭐하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죠. 검토는 부정적이라는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지는 않죠. 검토라는 용어 자체가 예를 들어 타당성적인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 이행할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면 이행을 하라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했더니 주민들의 대표인 운영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답변해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형남선 의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집행부 대표도 아니고 우리는 시민을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든 안하든 자기들이 결과보고를 해 줄 거 아닌가 그런데 논의를 벌일 필요가 뭐있어요?
박수호 의원  견해차이니까.....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민원을 수렴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면 됩니다.
◎의장 김택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당시 협약사항 이행여부 연구검토 하라고 하겠습니다.
  선진지 연구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또는 시장 불러다가 따로 하고요.  
박수호 의원  따로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현장방문을 갔다가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뜻의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지 하라는 쪽의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잖아요. 용어의 해석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간두범 의원  협의사항 이행하는 걸로 해봐요. 협의사항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박수호 의원  용어에 대한 이해를 안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강준 의원  협약사항이 있으면 빨리 검토를 해 보내라는 거고 협약사항이 없어도 한번 검토을 해 보라는 거고 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간두범 의원  진행하세요.
박수호 의원  여기 보면 우리는 강구하기 바람. 이런 거는 강구해서 그런 걸 달라는 이야기도 검토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요구사항이 있는 바 참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간두범 의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그분들의 당위성을 우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검 토부분은 그분들이 행정에다가 요구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나 그쪽에서 요구하나 그분들이 요구해서 해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체화시켜서 이행절차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매립장이 찾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관계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소요되는게 있는가 그걸 구태여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위성을 먼저 논의를 해가지고 의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부에 촉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정에다가 할 수 있는 것도 권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협약사항이라든가 공원녹지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협약사항의 이행있으면 이행절차에 한해서 하라고 포괄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우리가 현장방문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일 연수간다는 거를 그분들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토의가 돼야만 의견일치가 돼야 그거를 잡아주는 건데 그런 의견이 제가 볼 때 진행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현장을 방문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대표자 되시는 분이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저는 순간 따라 들어 오실줄 알고 김관목 의원님하고 먼저 따라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대표자 되시는 분이 쓰레기매립장 협약사항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도가 완료지요. 앞으로 향후 대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의 지역주민 대표들과 의원님들과의 선진지 견학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끝난 의원들이 될 문제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되니 만큼 이것은 행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검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미 내려가셨단 말이죠.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가 같이 못 들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여러 계신 동료의원 님께서 대표자앞에서 얘기를 듣더라고 거기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차기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차기 단체장이 당선된 다음에 다룰 문제지만 현재 내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현지 답사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검토 대상을 삼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올리는 거는 별탈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관목 의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위치적으로 보나 향후 동두천 시민을 위한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들어 왔다는 것을 매겨주고 그 부분은 집행부가 건의를 받아서 향후 어떤 안을.....
형남선 의원  그 사람들이 현장 견학해 달라는 것은 계획이 시민 공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매립후에 거기다가 다른 지역과 국가는 얼마나 그런 것을 잘 계획을 해서 잘 실행을 했느냐 향후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참고로 삼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뜻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할 것도 아니고 현 집행부가 할 사항이 아니고 차기 집행부 차기 의원들이 다루는 문제인 만큼 우리는 여론을 수렴할 겸 이때까지 1년 동안 사업집행을 잘됐나 확인해서 다니는 차에 의견 수렴을 들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 대상으로 우리가 들은 거니까 집행부에서 참고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두 번째는 시설장치협약사항이행여부 연구검토 할 것하고 세 번째는 선진지 견학 문제 연구검토해 볼 것 그런식으로 하지요
형남선 의원  주민들의 의견수렴 했다고 해요.
◎의장 김택기  다음 네 번째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내 입주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는 공단내 공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그 날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공단내에 있는 근로자를 하나 내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한 개의 회사가 70명에서 100여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는 한 달에 부식비 등등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되는지는 몰라도 전부 외지에서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배추라든지 쌀이라든지이런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오너의 뜻이지만 가격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간두범 의원  그것을 부식을 다른데서 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서로간에 내용적으로 구체화시키자는 그런 얘기인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이 촉구하던지 아니면 의원이 이사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든지 이것좀 고쳐주십시오. 지역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박수호 의원  지방산업단지의 경제침체 문제가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이라든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자체가 조성 목적하고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경제적인 침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침체 원인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위에.....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이행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두범 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염색이 많은지, 피혁이 많은지..... 우리가 진단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대안 제시를 해줘야지  행정에서 진단하라고 하면 같은 얘기를 같이 들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지역경제적인 것은 우리시에 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있고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집행이 되는 것은 시에서 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목적대로 목적 달성이 안됐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역단위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 설명하였던 부분하고 맞지 않고 부분의 원인 적인 서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두범 의원  자료요구를 하려면 그쪽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진단하라고 하면 행정에서 나오는 답은 가지고 있는 답 아니냐 이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경제침체 원인적인 것을 분석을 하지 않고 치유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두범 의원  경제적인 문제에서 불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색하고 피혁하고 있는데 염색은 불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업체가 피역업체보다 더 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염색업체는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도 아닌 듯이 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보는 눈을 어느 각도에서 좋은 범위로...... 사업이라는 것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염색하고 피혁하고는 차이를 줘야 되고 같은 개념에서 염색도 지금 불황이다 안된다 라고 보는 것은 답을 잘못 요구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게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시한 문제는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어떤 방법으로 해결 바란다고 구체화시켜야지 진단을 거기다가 하라는 얘기는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할 때 3개 업체가 입주를 안하고 있다고 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사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오면서 들어 봤습니다. 왜 세 개가 남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걸 한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팔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 판다는 것입니다. 안 판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있는 공장을 하는데 경제가 죽어간다. 이거야 남은 걸 팔려고 애쓰지 팔려도 안 판다는 거야 경제가 산다는 얘기예요.
박수호 의원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할 때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사업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지 잘된다고 얘기 하나.....
박수호 의원  그럼 그분들 얘기한걸 인정을 안해놓고 부정적으로.....
간두범 의원  장사꾼이 밑진다고 얘기하지 남는다고 합니까?
이강준 의원  그래서 내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간두범 의원  원가계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애로점을 토로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현장방문에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한 것을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봐라,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그분들이 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꾼이 언제 흑자나도 적자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론하고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인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기업이라는 것은 운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업의 이윤이 창출 되느냐 안 되느냐 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건데 같은 곳에서 같이해도 어느 사람은 돈을 벌고 어느 사람은 못버는 건데 실질적으로 염색이라는 업체가 지금은 호황이지 불황기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것만 우리가 건의를 해주고 하면 되지 전체적인 진단을 해라, 막연한 얘기를 해놓고도 답을 얻어가지고 행정에서 뭘 요구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해서 구체화시킨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왜 피혁단지에 대한 문제하고 염색하고 해서 문제가 됐느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문제는 좀 어렵지 않냐 제가 볼 때는.....  
박수호 의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의 방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강준 의원  방문의 목적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의정활동자료수집에 있어서 정례회의에 대비해서 자료수집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를 요구하는 것, 검토한 내용을 갖고 문제했던 시정질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그 순서에 대한 수순을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반박형태로 얘기해도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든가 원인분석을 해서 경제침체된 것을 우리가 듣고 어려운 문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당초 목적에 조성당시의 목적하고도 차이점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이고 시에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간의원님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발췌해서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또는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어떤것을 촉구한다든가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것을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에서 두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공업용수하고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쓸 수 있는데 와서 일을 안 한다. 그게 두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지 앞질러가면서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업 업체가 집 건물을 안지으면서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한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재 하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색을 하는 사람이 적자가 난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팔아치워야 되는데 그걸 안팔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안난다는 그뜻에서 얘기 한것이고 우리가 지금 거기는 요구한 것 두 가지만 행정부에 촉구해가지고 우리가 알 것만 알면 되지 않느냐 난 그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추상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의회에다가 답변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의원  문제는 의원들한테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을 배려해 달라고 한 것이 공업용수를 쓰게끔 해 달라는 것하고 현재 상수도물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도 수익자 부담측에서도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10%로 내려달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 우리가 조례에 설치기준이 200㎡를 개정후가 300㎡로 완화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박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동두천시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피혁이 몇 개고 염색이 몇 개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염색업체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피혁단지는 안보고 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우리 계획대로 추진 안되고 피혁단지가 줄어들고 염색단지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 지하수개발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염색업체가 주로 50% 이상을 지하수를 써야만이 좋은 물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자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날 얘기 했던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원 계획대로 안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크게 논할 필요는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 와서 지적한 것이 토론이 말이 좀 틀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원 집행부가 계획된 것에서 잘못 나감으로써 현재 문제점이 야기된다.
공업용수문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차장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검토해서 보고 하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오백 이십몇 억 해달라는 것아니에요.
오백얼마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검토를 해보라고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인하를 시켜주든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석을 안하고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셔야지 이해를 안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
간두범 의원  아까 박수호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하라고 했다구요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을 진단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한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든 얘기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해야지요.
우리가 얘기한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면 됐지 나머지는 자료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구를 수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수호 의원  자료 요구를 해 달라는 건 아니죠.
간두범 의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랬잖아요. 자료요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이지요.
아까 재정진단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수호 의원  재정진단이 아니고 운영회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침체원인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을 해서 여기 검토를 해 보면 원인진단해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 것 아니에요.
검토한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추가적인 자료 수정하는 차원에서 목적으로 현장 방문했다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거죠. 따라서 그 자료를 보고 시정질의 사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문제가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촉구를 한다든가 시의 대책적인 것을 강구해야 된다는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렇게 하지요. 세 번째는 공단의 침체원인을 진단 연구 검토 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예교실을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확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상황을 전 주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타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맨 처음에 있는 것 좋으신 의견인데 서예교실 주1회로 확대해서 매일 실시하는 방안은 강사료 문제가 따르거든요. 수강료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은 서예교실 주1회 사용하는 서예교실이라는 것보다 취미교실 공간이라든지 공간활용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안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상시교실을 운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간두범 의원  상시교실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강준 의원  세 번째도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직장가는 사람들은 아침일찍 나오고 저녁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번째는 잘하는 거예요.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제생병원 신축현장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개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곱 번째 생연동 택지개발 공사현장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동초교 진입로에 우선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강변도로는 안개가 많이 발생하므로 가로등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가로수 수종을 신중히 검토하여 식재하기 바람, 세 번째 일반주택 준공으로 입주시에 공공시설 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여기 한가지만 더 지난번에 풍물장터가 서가지고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잡상인 금지하는데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들 오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네 번째는 공지에 잡상인 활동금지 조치할 것으로 하나 더 넣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송내동 택지개발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량 입출구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경원선과 강변도로변에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두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다음 아홉 번째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및 하수슬러치로 인한 악취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강준 의원  송내지구하고 생연지구 두개가 분리돼 있습니다. 송내지구의 지하주차장 차량입출구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을 생연택지에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송내지구만 하지 말고 생연택지 지구도 넣어주기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조경수도 송내, 생연을 같이 넣줘야지요.
김관목 의원  경원선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택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넘어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각종 사업시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각종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이 검토 된 후 추진하기 바람, 완벽한 공사와 철저한 감독 감리를 실시하여 준공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공사의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준공 전에 직원을 인사발령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 네 가지를 넣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현재 김종권씨가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내용도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 각자 한번 보시고 오늘 식사 후에  연구검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충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동두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