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3월 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부의된안건
1. 제15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라귀남  의사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대로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정석  예산담당 박정석입니다. 실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의 전부제·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재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이며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안 제1조의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정석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전부 제·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며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에서 정한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정근거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등 전담인력과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시행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예산의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보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재 489명인데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여 49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 전담 인력과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89명에서 49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장” 흉장 전면에 표시된 시 상징마크를 옛날 구 마크에서 신 마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장󰡓 흉장 전면에 표시된, 시 상징마크를 「동두천시 상징물관리조례」에서 정한, 시 상징마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이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개정 준칙안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시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사전에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정비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주민자차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다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안으로 했는데 17조항에 보면 1항중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틀리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정일  조문에 가서 과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이 동별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계신데 지금은 그 동에서 의원님이 선출이 안 될 수 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생연2동인데 상패동이나 불현동 의원이 된다고 하면 생연2동에 주민자치협의회인데 거기 들어가서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제 말씀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했어요.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를 있다로“ 하면 어휘가 똑같지 않습니까?
2쪽에 보세요. 17조1항이요. “있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항은 이해하겠는데.....
◎총무과장 김정일  조문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명이내로요.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동의 형편에 따라 고문도 둘 수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들을?
◎총무과장 김정일  위원님만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세 명을 둘 수도 있고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임의 규정입니다.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는 그것이 고문이니까 관계없었는데 안 두게 되면 이 항에 대해서 각동자치위원회에 의원은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난번에는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안 들어갔습니다. 당연직 고문이니까.... 그러면  각동에 따라서 당연직 고문을 지금 안 둘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데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현실에 맞지않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조정해서 당연직에는 시와 교육청의 실무담당과장으로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교육관계자, 사회단체관계자 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무적인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재희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일부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기간 규정이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에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 기간규정이 분리됨에 따른 관련조항정비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진왕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관내소재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민원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고 입지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시설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정하였고 이전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정했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2006년 1월 31일부터 2월 26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과 관재담당부서에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예우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과 관내소재 기업 및 기업인 예우로, 기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코자 기업지원 위원회 설치와 기능,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급에 관한사항, 세액감면과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진왕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동두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 정했습니다.
2006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두천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위원회에 기능과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경환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고 표고 160이상 지역에선 개발에 제한이 있어 이는 민원업무처리기간지연과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완화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표고 160미터 이상 지역에선 개발의 제한이 있어 불현동 일부 지역의 기준지반고를 시도급 이상의 도로로 하여 기준 지반고로부터 표고 50미터 이하까지 개발을 허용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리지역안의 1만평방미터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가 1천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최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20%이하인 것을 축사관련시설에 한하여 40%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의 당연직 구성 중 주택과장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중심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중 금·은세공업을 추가 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업지역내의 주상복합 건축물중 공동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70%에서 80%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2호의 공동주택으로써 각각 3호와 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추가 제외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존관리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과점을 추가 제한하고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 창고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중 표고 160m가 넘는 불현동 일부지역의 기준 지반고를 부근 시도급 이상의 법정도로 이상의 도로 표고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시 도시계획위원 자문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0㎡로 상향조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행위제한 등을 완화 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너무 낙후되어서 뭔가 투자를 유도시킬려고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중심 상가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금·은세공을 추가한다고 했고 다음에 차에 보면 자연녹지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을 추가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네.
형남선 의원  환경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지향하려면 환경이 굉장히 우선시되는데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조치도 좋지만 지금 세계가 지향하는, 시민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금·은세공업 같은 것은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다음에 자연녹지내에 레미콘, 아스콘공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경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중심상업지역내라는 것이 우리 동두천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오경환  네. 우리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왜 없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었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조례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형남선 의원  그러면 차항은요?
◎도시과장 오경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열어놓되 타법에 규정이 된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바로 이런것이 타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엉뚱하게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경환  끌어들인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쪽으로 입지를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제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빌미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오경환  이것도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상위법에서 정했다니요?
현재 이런것은 우리가 조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오경환  네,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관의 건립은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두천동 381-7과 384-1 총 2,028평방미터의 토지매입비 4억원과 그 외에 건축비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나와있습니다만 본 회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시외곽지역에 살고 계시는 소요동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6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라 소요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 2,028㎡ 4억원, 건물 600㎡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10시53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경환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대상이었던 폐기물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증설과 더불어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위치는 상패동 628-2 일원으로 현재는 (주)청송산업개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면적은 8,529㎡고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유는 시설명으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이고 변경내용은 시설신설로 8,529㎡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대상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4월 2일 허가를 받아 (주)청송산업개발에서 운영중인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 청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관내 상패동 628-2일원, 8,529㎡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폐기물처리장 건축대상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네.
박수호 의원  도시구역외 지역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오경환  도시구역외 지역입니다.
박수호 의원  도시구역외 지역에 시설결정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오경환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박수호 의원  언제됐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개정일자는 2년정도 됐습니다. 시행이 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에 그 자리가 전에 폐기물처리 하던 장소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네.
박수호 의원  문제가 있던 장소 아닌가?
◎도시과장 오경환  거기에 문제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전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했던 장소지요?
◎도시과장 오경환  거기는 아닙니다. 특정폐기물입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상호  총무과장 김정일  문화공보과장 문영철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남재희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조희성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주성현  농업경제과장 김진왕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오경환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석
  미군현안대책과장 김휘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민선식
  환경사업소장 이선재  시설사업소장 윤경원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