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3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검토과정에서 제7조제1호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의는 합창단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200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무교육에 따라 관련조문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제출된 개정안중 제6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본조례 제1조에서 우수한 학생을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장학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개정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의 가정이 빈곤한자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장학금조례등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홍운섭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운섭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개정안중 제6조제2항제1호는 본 조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에 맞도록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운섭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7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동두천시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으로는 상패동 일원 지역간 간선도로 입안에 대하여 대원슈퍼에서 현대축사공사구간 연장 178미터의 폭원을 15미터 보다 20미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리된 의견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상패동 일원 지역간 간선도로 대원슈퍼에서 현대축산공사구간 연장 178미터 폭원을 20미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다른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3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