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부의된안건
1. 제14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홍운섭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님과 형남선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3항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본청 및 관계기관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사와 2005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서는 내실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알찬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홍운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로 금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다가오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 감사활동에 대비하여 사전 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홍운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한미군이전대책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1과, 3담당, 정원9명이 생김으로 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주한미군이전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두 번째 신설기구의 추진업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의원간담회시에서 지역대책반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미군이전대책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정 제출되어야 했는데 날짜가 촉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제출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한미군이전대책 관련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주한미군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신설기구의 추진업무를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한미군대책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446명에서 45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이며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한미군이전대책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46명에서 455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0시1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제안사유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 송내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매입입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향후의 우리시 행정목적에 장차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98년 11월 30일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광암동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중계소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광암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경로당, 민원중계소,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기능의 복합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끝으로 불현동 왕방마을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왕방마을은 동두천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인근 지역인 동점마을과는 산으로 경계되어 있어서 동점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혜택의 차원에서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691번지에 629평방미터입니다. 평당 취득가격은 125만4,000원이고 추정가액은 2억3,900만원입니다.
바로 본 지역과 연접해 있는 기존에 확보 해놓은 동사무소가 별도로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암동 182번지에 390평방미터로 약118평이 되겠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옆에 자투리땅 118평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118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물을 저희가 짓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탑동동 109번지에 면적은 300평방미터가 되며 90평정도입니다.
그것은 송영영씨라는 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내용입니다. 추정가액 5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 금액을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4억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내용이 되겠고 이 광암동에 다목적회관과 경로당신축은 국비 70% 도비 30%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송내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외 2건, 토지 1,319㎡, 2억7,092만4,000원,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립외 1건, 건물 900㎡, 15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