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2일 (수)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년공유잰산관리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공유잰산관리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0시1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0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공유잰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1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부의장입니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중조례안은 부동산중개법에 의해 납부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중 신설항목 별표1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시 수수료 1만원 및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수수료 1만원이 타시군과 비교하여 수수료 요율이 높다고 사료되어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코자 본조례중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의 일반행덩관계란에 일반행정관계 6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등록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7,000원으로 제7항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시 수수료 1만원을 9,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형남선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제 별로 승인 가부 여부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1동사무소 신축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중 생연1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또한 사업집행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의기간을 더 갖기 위하여 계류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택기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생연1동사무소 신축의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연1동사무소 신축의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동 상가증축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중 중앙동 상가 증축안에 대해서 향후 우리 발전계획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택기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중앙동상가증축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중앙동상가증축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 민원실 증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중 시청 민원실 증축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집행에 문제점과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택기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청 민원실 증축의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청민원실증축의건은 계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청사 증축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중 시의회 청사 증축 안건은 향후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김택기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의회 청사 증축의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의회 청사 신축의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패동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토론이 없으므로 상패동 경로당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생연4동 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생연4동 경로당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10시2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홍순연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첬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