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6.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제10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6.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 이호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디다.

1. 제10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은 동두천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1일 집회하여 1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1시1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01년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후 각 기금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방침을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제고에 두고 기금별로 타당성 분석과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및 제정등 집중관리를 통한 기금운영의  효율성, 안전성,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 간접사업 시설확충 등으로 인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20%를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지방채상환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우리시의 채무액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외 8개 기금에 47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18억8,900만원 보다 29억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의 17억500만원, 애향장학기금에 11억5,900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5,9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6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8,200만원, 주민지원기금에 1억1,8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2억3,6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기금운용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담당하는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1년 동두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은 2000년 8월 9일 제정 공포된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에 의한 지방채상환기금외 8종으로 2001년도 운용규모는 2000년도 이월액 23억6,400만원, 출연금 22억600만원, 이자수입 2억2,100만원등을 합해 47억9,100만원이 되며 이중 2억1,400만원은 2001년도에 사용하고 45억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적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들께서는 개요설명을 한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을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제정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20%인 16억6,199만4,000원을 출연금액으로 해서 2000년도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이 되면 지방채상환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 규모는 출연금 16억6,199만4,000원과 이자수입 4,322만1,000원을 합계한 17억521만5,000원으로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부터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애향장학기금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2001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기금은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의 애향장학금을 적립목표로 설치되어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수혜 인원은 467명으로 총 지급액은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4년에 19명, 95년 47명, 96년 55명, 97년 77명, 98년 87명, 99년 95명, 2000년 87명입니다. 총수익 계획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억5,800만원으로 기금운용이자수입이 7,600만원, 2000년도 이월금이 9억8,200만원,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지출계획은 총78명에게 3,600만원의 장학금 지급과 적립금액이 1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애향장학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서로 합하고 있는 시국인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성에 있는 곳에 예치하고 있는지 또한 이자수입이 7.8%가 나왔는데 수익경제 차원에서 지금 금융이 개방이 되어서 외국회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재산관리팀을 기획하는 회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이것이 최선의 이자율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현재 적립금액은 시금고에 하고 있는데 금고를 지정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거래은행 결정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금고 지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은행별로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다소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900만원 감소되는데 이것이 이자가 10%이상까지 나갔는데 최근에 7.5%선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이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기금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금융회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현재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빅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투자신탁 같은데는 굉장히 기본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고 안전성도 있고 좋은 외국회사가 많이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정리가 안됐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일반회계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특별회계나 기금같은 것은 최소한 자본금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가능한한 이런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곳이 있다면 선택할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2001년 체육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에서 기금운영의 목적은 우수선수의 발굴및 육성을 위해서 체육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기금적립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1998년부터 시비 출연금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체육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98년도 1억원, 99년 1억원, 2000년 1억원, 2001년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1998년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출연된 후에 이자수입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지도자 발굴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8쪽 총자산의 규모는 2000년도에 3억2,706만1,000원이고 2001년에는 4억5,9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예금으로 예금하고 융자금은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서는 출연금은 시비와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출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출현금과 이자, 이월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을 보면 2억1,098만2,000원이고 2000년도 3억2,7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억원을 적립하면 4억5,9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아직까지 지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익과 이월금과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립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립장학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자립장학금 지급이며 2001년도 사업계획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2회에 나눠서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 시비로 1억원을 출연해서 조성했습니다. 출연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규모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조성해서 지금까지 중학생 76명, 고등학생 95명으로 총172명에게 총8,629만9,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599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으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는 시비 1억원을 출연해서 노인복지관련시설 현대화사업 및 운영비 등 지원은 출연금외에 수반되는 이자로써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재원이 5억5,528만4,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0년도에 5억5,528만4,000원이고 2001년도는 6억5,159만7,000원으로 증감이 9,631만3,000원이 증가됩니다.
  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이자수입은 2,631만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올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350만원 가량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현대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사용코자합니다. 3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노인복지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을 쓸 계획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용계획과 현대화사업하고 따로따로 2,000만원, 1,000만원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33쪽에 보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잡혀있지요? 노인시설운영비는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000만원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시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계획으로 설명주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자립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선별하는 과정이 규칙이 어떤 것으로 금년도에 599만9,000원을 지급해 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본의원이 질의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충분한 선별이 각동으로부터 선처가 돼서 선별이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현대사업으로 노인 경로당의 시설보수라든지 또 시설보수같은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대화사업이 노인정에 시설보수비를 현대화사업으로 말씀하신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형남선 의원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말씀그대로 노인정 운영비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전년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대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비나 현대화사업이 여기서 나갔습니까 다른데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경로당의 운영비는 저희가 사실 법적경비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 외에 또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법적경비외에 여기서 플러스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형남선 의원  원래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10억원입니다.
형남선 의원  10억원 조성되기 전까지 여기서 쓰기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갖고 첫번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자 2,0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1,6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형남선 의원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경로당에서 요구들어온 보수 등등해서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북부노인대학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기금사용 내역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의원  일반사업비에서 노인복지운영비하고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설명을 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박수호 의원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은 일반사업으로 기금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다니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실은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늘어다나보니까 그 금액가지고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런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전체적인 2000년도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변주민 지원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역 주민복지 향상과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용목적으로 지원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8,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적립기금 4,000만원, 주민복지향상에 2,000만원, 노인복지, 불우이웃돕기 등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운용근거는 동두천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수입은 1억1,818만9,000원으로 그 중에 시비가 8,000만원 출연되고 이자수입이 550만원, 전년도이월금 3,2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1억1,818만9,000원중에 사업비로써 경상지출비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합계하고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적립하면 7,818만9,000원으로 총1억1,8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걸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에 있어서는 총 조성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98년도에 5,000만원, 99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은 2억3,617만3,000원이며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기금이 농업경영인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동안에 받아봐야 2,000만원 가지고 농업경영을 조성하는데 별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앞으로 2,000만원 범위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 아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  현재 자금 총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2억원 이상이 됐을 경우 자금신청을 받게됩니다만 내년부터 2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금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확대 방안은 조례상 2,000만원을 주게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역시 조례상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해대책기금 개요설명을 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대신 방재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윤만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추진으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주요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8인 9,100만원을 2001년도에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요관리조례에 의해서 5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응급복구사업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50쪽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자산규모는 2억5,300만원으로써 출연금 9,100만원, 이자수입1,2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4,900만원으로 총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6,100만원중 장비대 4,500만원,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1,600만원, 나머지 1억1,100만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동두천시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액의 1000분의2로써 출연금 2,300만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출연금 6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출연금은 2,3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전년도이월금 4,600만원으로 총2,3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없고 전년도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기금별 개요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10분)


6.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는 롤러스케이트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 및 개념정의를 각각 제1조와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경기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단원의 임명 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훈련·대회출전 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경기부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보수 등의 지급근거를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설치종목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롤러스케이트경기부를 둔다.
제4조 구성에 있어 제1항은 경기부는 단장·부단장 및 간사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협력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장은 경기부대표 및 운영 총괄하고 부단장은 단장 보좌하고 간사는 경기종목의 육성 및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합니다.  
  제3항 단원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독은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는데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과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과 선수는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임용에 대해서 제1항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감독은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고,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당해 종목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임용합니다.
제6조 겸직금지로 제1항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제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에 대해서는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8조 해임에 있어서는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해고의 제한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나 요양중에 또는 여자가 산전·산후일 경우 휴업기간과 그후 30일은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해임할 수가 없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입영 대상으로서 징·소집 영장이 나온 경우,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9조 보수등은 제1항 단원 및 경기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간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99년 12월 창단된 로울러 스케이트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2001년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1시1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 주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관계로 지역개발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올해 5월 25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8월 22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 준칙이 시달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89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해서 자동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되는 동법에 따라서 지구조례도 새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1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 에 본 지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8로 하고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9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하고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매각규모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는 추가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두천시주거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구조례와 비교해서 변경되는 조례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일합니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5분의 4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초 구 조례에서는 2분의1이었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한다.
당초에는 50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좁은지역내에 연립을 지으면 단독주택에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정도로 해서 규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당초 2.5배였는데 거리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3항 가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5배 이하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법에는 4배이하인데 3.5배 이하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부칙 제2항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04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개발담당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등의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의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준칙안을 준용하여 특례적용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의 어려움이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체제로 인한 물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요금과 공과금의 현실화 추진 및 수돗물 다량수요사업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방법을 협약에 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돗물 다량수요 사업자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방법을 변경하고, 상수도 요금25% 및 구경별 정액요금 20% 인상하고 제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12조 시설분담금은 현조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수도물 다량 수요사업에 대하여에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개발자”로 또 “수요사업”을 “수요사업자”로 변경하고, 시설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와 시설분담금 징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에 있어서 “징수할 수 있으며를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별표3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로 개정하고 ”징수등“ 은 ”부  과등“ 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 및 필요성으로 우리시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나 낮은 수도요금 체제로 인하여 물낭비 초래되고 우리시의 현재 급수수익은 톤당 385원이며, 급수원가는 톤당 653원으로서 톤당 268원의 손실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시 차입한 차입금 193억8,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확를 하고 상수도요금인상율 부진 시군은 역인센트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현황은 193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184억200만원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은 9억7,800만원입니다.
  우시시 가구당 평균사용량 및 사용료를 보면 총급수전수가 11,918전, 연간조정량은 723만5,000톤, 1일평균사용량 1.65톤, 톤당평균수도료는 385원, 1일평균수도사용료 635원, 월평균사용료는 1만9,000원, 연평균사용료는 22만8,600원입니다.
  가구당월평균 소득 및 상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234만9,000원으로 99년 통계청자료입니다. 월평균상수도사용료는 1만9,050원이고 월평균소득액대 상수도사용료 비율은 0.81%이고 상수도료 25%인상시 월평균사용료는 2만3,809원입니다. 월평균소득액에 미치는 영향은 1.01%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인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계획은 상수도요금 손실분 톤당 268원의 손실분 해소와 차입금에 대한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49.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00년도 25%인상하고 2001년 이후에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현재 톤당 급수수익 및 생산원가로 톤당급수수익은 385원이 발생하고 톤당생산원가는 653원이며 톤당 26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총급수수익은 3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료의 인상계획으로 계량기손료와 급배수관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손료의 내구연한은 8년이고 급배수관손료는 20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료의 생산원가는 봉사율의 1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원가보상율의 20%만 적용 인상하고자 합니다.
  손료가 평균인상율은 83%이고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13㎜구경의 손료는 원가보상율의 20%인상시 620원에서 1,14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현재 원가 보상률의 50% 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인상후 수입대비 현황으로 인상전은 1,096만9,000원이고 인상후는 1,3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도요금이상은 가족용이 1단계 사용량이 1~10톤으로 인상전이 210원인데 인상후 262원입니다. 6단계에서 51톤이상 사용할 때는 804원에서 1,005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손료는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원가 산출내역은 설계가 40㎜미만이 원가분석액이 1만6,075원으로 현수수는 6,000원으로 원가보상료의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생산에는 한계가 있으나, 생산비 보다 낮은 수도요금 체계로, 물낭비와 함께 누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돗물 다량사업자에 징수하던 시설부담금을,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업종별 상수도 요금은 현행보다 25%를 인상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83~84%, 상수도 설계, 각종 검사 및 시험등 수수료는 15%~34%가 인상됩니다.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주민의 물낭비 예방과, 상수도 사업시 차입한 차입금 상환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겠으나, 주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상수도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물절약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0%수준에 불과하고 연간 수돗물 생산량의 14.9%가 누수되어 경제적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인 10%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인상부분이 주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원가 산출내역에 보면 원가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가 나는 그 금액가지 원가분석에 포함된 금액인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수수료원가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간두범 의원  기본적으로 생산단가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남상호  그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그렇다면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그 누수를 수용자가 안고 가는  것인데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간두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송내지구)내행정구역(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11시3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택지개발지구(생연지구, 송내지구)내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생연지구, 송내지구내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관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중인 생연택지개발지구, 송내택지개발지구내 행정구역경계 생연동, 송내동, 지행동 획정수단을 공사가 완료되기전 개설 또는 개설예정인 도로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지번 부여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입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현재 생연택지개발지구, 송내택지개발지구 총면적은 779필지에 1,307,610㎡입니다.  내용으로는 생연동이 180필지 171,442㎡, 송내동이 165필지 330,704㎡, 지행동이 434필지 805,464㎡ 편입현황으로 편입되는지역의 면적이 지행동 106필지 145,762㎡, 생연동이 30필지 14,383㎡입니다. 편입받는지역의 면적은 생연동이 52필지 62,507㎡, 송내동이 54필지 83,255㎡, 지행동이 30필지 14,383㎡입니다. 조성규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법정동을 조정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할구역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14일 개최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