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1년행정사무감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1.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임오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7일동안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시행정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셔서 지난 1년6개월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등을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잘된 부분은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효율적인 자치행정이 정비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21세기로 도약하는 새 동두천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규웅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규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시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동두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90년대 최고 한발로 인한 상수도 부족문제는 시민모두의 물절약운동과 군부대, 소방서 또한 행정자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부분까지 와 있는 팔당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년동안 400여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중 미진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보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가정과 또 여러분 각자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들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계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경환 문화공보과장은 오늘 베어스타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 개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중이기 때문에요.  
  다음 홍효섭 민관협력과장입니다.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현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영화 농림과장입니다.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박창식 도시과장입니다.
  남상호 수도과장은 수술관계로해서 병가중임으로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재희 주민자치지원단장입니다.
  김종옥 보건소장입니다.
  김양기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명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전양수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형하여 선서할 때에는 부시장님 및 실과소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이 거수하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실과장님은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규웅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제4,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6일 부시장 이규웅
◎위원장 박수호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위원님께서 감사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분야별 감사장소로 이동하셔서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이동하시어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 감사실시후 )
◎위원장 박수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의 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