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순서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 녹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10시02분)

◎위원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신 후 다시 질문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6일날 호우당시 몇시쯤 호우경보 발령을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호우경보라는 것은 정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싸이렌만 부는 것이 경보가 아니고 마을앰프방송을 하는 것도 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발령한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요청받은 한시 반 그러니까 1시 이후부터 계속 마을앰프 및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이렌은 1시 59분 정도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천교 아래로 하천 강변우회도로 제방이 1시 전후해서 그때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게 아닙니까?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 공무원들이 좀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그 당시 원체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상으로 전 공무원에게 비상을 소집을 해서 즉시 가동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자료에 보면 1시 59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늦어진 이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에 즉시 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로부터 요청을 받아갖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는 복구차원에서 필요한 부서이지 어떤 재해를 대비하는 1차적인 근본적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충설명을 좀 더드리겠습니다.
재해발령을 한다는 것은 저희지역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장님이 휴가중이어서 비상으로 오시는 중이고 통제관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대신 통제관인 건설과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가 하지 일방적으로 재해대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즉시 우리가 가동을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체계를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6일날 호우 당시에 민방위대원들을 협조요청 방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가 잠정적인 시간은 1시 35분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각동에 자율동원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원시켰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침수지역이 넓어지다보니까 민방위대원 자기집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동원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본위원은 그날 오전 2시경에 전지역 시내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연1동이라든가 내행동의 한 1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상패동 일부지역에는 침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보기에 민방위동원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침수가 돼서 어떤 수해를 입고난 다음에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가 평소에 민방위교육이 제대로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평소에 적기적소에 기본훈련을 제대로 못시킨 것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갑자기 지역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남으로써 전자에 말씀드린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이번 호우를 입었을 당시에 우리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동에서 사후에 집계를 받았는데 자율동원시킨 민방위대원은 3,7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각동으로부터.
저희 총인원이 지금 1만2천명의 민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700명이라면 한 30%밖에 동원 못시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책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순연 위원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형남선  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수호 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공무원들이 미숙함이 있었다.  책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확립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한 것이 이것이 다 허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하신 내용을 보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의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진실적인 그리고 문제성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적에 재난관리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주셨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민방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재해재난수습을 당해 관서의 기능만으로 하기 곤란할 때는 행자부장관이나 시장 등이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제22조3의 2항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대원이 1명이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해서 상황실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을 보면 재난관리법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24시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재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지금 이것은 천재입니다.  천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풀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삼풍백화점 사고난 이후로 ’95년 7월 18일자로 법령이 발효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인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민방위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암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책자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또는 전국적이나 일부지방에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으로부터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해서 민방위대원이 편성된 것으로 본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제22조에 대한 동원관계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시 35분쯤해서 저희가 자율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각동에다.  유선으로 긴급사항을 전파했습니다, 동원시키라고.
동원을 시키다보니까 점점 재해대책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침수지역이 늘어나다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자기집들이 침수 또는 파손되니까 동원하는데 좀 유예동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차후에 집계를 놔봤습니다만 3,700명밖에 동원 못시킨 것으로 각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동원됐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으로부터.
시장이 동원령을 선포해가지고 자율동원을 시켰거든요, 제22조에 의해서.  1만2천여명 대원중에서 한 3,700명 동원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 지금 집계를 해놨는데 그 원인이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민방위대원 자가가 침수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이 좀 덜된 것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과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네, 하세요.
박수호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변명의 여지, 변명을 해서도 안되고요.  문제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팠는가 어디가 왜 아픈가를 진단해서 정확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이 치유됐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로 유념해 주시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실적인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민방위를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몇시에 내렸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1시 35분경이 됩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발령을 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각동에다가·····.
박수호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전통을 쳤습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러니까 제가 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죠.  지시한 것이니까 직접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3,700여명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동별로 현황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는 집계표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연락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명도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700여명이 동원됐다고 합니까?
제가 제지역에 있는 동에 가서 “민방위대원이 어떻게 동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안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가 뭐하는 것이냐고 내가 거기서 전개된 상황이 다급하고 또 각통장님들이 와서 건의하고 항의하고 해서 내가 원성을 좀 높였더니 모동장은 화를 내면서 시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동에 하달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달돼가지고 3,700명이 동원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틀림없이 지시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3,700명이 동원됐냐 이겁니다?  사실대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각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재난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시 체제와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됐든 인재가 됐든 예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과 그리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준비를 안했다고 하면 그것도 인재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재난유형별 대응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인재다, 천재지변이다 말씀주셨는데 천재는 천재에 따른 그 유형에 맞는 대응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인재는 인재에 따른 대응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천재에 따른, 이번 사항은 천재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것은 발생했을 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을 적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그것에 대한 24시간 연중무휴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아닙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24시간 풀가동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주신 것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면 어떻게 천재지변이다 얘기하시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재난유형별로 대응체계를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체제는 유형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대응체제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응체제 또한 별도로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응체제로 저희가 준비된 상태이고 지금 이번에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박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확립이라든가 대응체계확립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도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전자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의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박수호 위원  그러면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재난관리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만만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허위였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인데, 저희 법규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가 조금 ······.
박수호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하고.  그것은 뭐냐?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무엇을 하는 기구냐?  기구의 목적의 임무수행을 못한 데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하고 의견교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재난이라는 것은 매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본과장으로 봤을 때는 글자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주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백의 하나라도 사전예방차원으로 이런 기구와 조직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 ’98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데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금의 고통을 얼마나 안고 있는가?  단순히 여기서 잘못했다.  책임을 제대로 수행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답변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런 뜻이 아니고,······
박수호 위원  그것도 인재성으로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다 해주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고통받는 것을 알고계시냐 이것입니다.  가족이 몰락하는 형태까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쉽게 우리가 임무수행을 안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라는 답변은 시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뜻은 그게 아니고,······
박수호 위원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임무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우리 체계적으로 안맞는 것이 있으며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직접 느끼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시정을 해갈 수 상황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죽고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잘 아시잖아요, 얘기 안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저희 기본재난관리법에 의한 대응별 체계도 하고 타과에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유형별체계도 하고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더 이상 이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형별 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98년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만든 현황이라든가 대응체제확립이라든가 주셨는데 다른 부서에다 자꾸 넘기시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실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용으로만 만들어놓고 묻어두는 식으로 하고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회에 와서 의원이, 의회가 무슨 기구입니까?  개인이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의 대표기구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다 틀리고 허위적으로 보고를 주신 것입니까?
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허위적으로 하면, 과장님들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여기 와서 장황하게 아시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 개인의 누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고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전체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허위로 한단 말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고나서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보고내용으로 주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신다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믿음이 안갑니다.  설사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것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유인물 배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체계로써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
박수호 위원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한 것이 여기 우리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실질적인 상황이 전개됐을 때하고는 안맞는 것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특별위원회조사를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찾는 이런 물론 지금의 활동은 있습니다만 감사가 아니고 조사성격이라면 그 정도로 좀 해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도출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건의하고 항의하고 상황에 따라서 질책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연3동에서 3,050명이 동원이 됐다고 여기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9월 1일 현재면 긴급상황이 전개된 1시 35분에 8월 6일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01시 35분에 재해경보발령과 지역민방위대 동원령을 선포해서 자율동원을 시켰는데 그때에 이게 민방위대원들께서 동원된 현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시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아닙니다.  그 시각부터 15일까지의 시간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발령을 재해경보 발령과 지역민방위대동원을 선포하고 8월 15일까지 동원된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라는 것은 재난이 터지고 나서 사후복구까지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아니지만 자기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계해 놓은 것이 3,700여명으로 사후복구로 집어 넣어서 된 숫자입니다.
박수호 위원  민방위대 동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서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법의 근거의 해서 동원되는 것인데 자율적인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집 복구하는 것도 대원으로써 명을 받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하지만 피해를 안 입은 지역에 민방위대원들은 동원을 해서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고 응급복구를 할 수 있고,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대응체제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연3동에 동원된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자료를 추후에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한 내용을 약3,705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8월 6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형남선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질문받기전에 과장님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수해상황을 조사한 이유중의 하나는 상습적으로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동두천의 수해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크지는 않았지만 항상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인규명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찾자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이니 만큼 우리가 누구를 질책을 하거나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개선차원에서 구성한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께 소신있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경보사이렌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여기 보면 수해상황실의 운영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경보사이렌과 지역민방위대원 동원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위급한 사정에도 행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고, 자율동원을 하다고 보니까 자료를 보면 피해가 난 동에도 자율로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 동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급박한 사정으로 자율동원을 함으로써 민방위대조직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활동내용을 보면 주택, 하천복구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나와서 활동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집에 재해를 당한 민방위동원령을 듣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경보사이렌은 저희가 행정용어는 경보발령이라고 합니다.
  경보발령은 사이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마을앰프 방송하는 것도 경보발령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 군수가 경보발령을 내면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재해대책이 발생했을 때 천재재변으로 비와 많이 왔을 적에 사이렌이 아니라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우선했는데 사이렌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경보를 발령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수해상황실 운영 상황에 보면 01시 35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두 번째로 자율동원을 시키는 것은 법적동원과 자율동원이 있는데 법적동원을 시에는 부시장이 대장이고 동에는 동장이고, 통에는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동원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생겨서 자율동원을 시켜서 참석여부를 가리기 힘들고 그 사람에게 벌칙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든가 그 당시에 법적동원을 시켰다면 문제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자율동원을 하다보면 민방위대원의 기본목적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민방위동원은 재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원하는데 자율동원을 하다 보면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는데 민방위대원의 기본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법정동원을 하다보면 통장들이 점검을 해서 통장이 대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온 사람들을 점검체크를 하다보면 급한데 통장님보고 나왔냐, 안나왔냐 확인을 해서 벌칙을 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비상대비때 판단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동내용에서 주택, 도로, 하천복구에 대해서는 변명입니다만 직접 확인을 못하고 보고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재차 동에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제가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재해가 났을 때 적극적인 민방위대원 동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하자가 있든, 없든간에 조직적으로 민방위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선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5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었다면 다소나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비상연락망 체제를 확립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김택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동원체제를 다시 정비를 해서 비상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통대장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9월 22일에 있는데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중요시설인 방송시설과 특히 생연 3동에 있는 발령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맞이해서 보니까 그 시설들이 일부가 물에 잠겨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전부 나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여 옥상에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수해때 대비를 해서 계속 방송이라든가 기타 전기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소요동에 있는 앰프시설과 발령시설과 3동에 예산을 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소요동사무소에 소요동은 자료를 뽑고 있고 3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높이해서 예방을 할려고 자료를 전문기술자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박수호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민방위교육은 연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8시간 교육을 하는데 참석율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교육 내용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에 긴급상황이 전개되는 수해가 있을 시에 동원됐던 상황을 보면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해서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기교육이 2시간 있는데 예를 들면 상반기 4시간은 환경분야하고 화생방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교육이 22일에 있는데 건강관리하고 전기, 가스안전분야 이런 교육시키고.
박수호 위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어떤 교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느끼신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교육적인 것이 조금더 지금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계획을 지시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시간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자체적인 이번 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정신교육을 시키게끔 편성을 하반기 교육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몇시쯤 설치가 됐고 또 공무원들이 전체가 동원령이 내려진 것이 몇시며,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몇 %가 나가서 지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재해대책본부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상황실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된 재해대책본부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본부장이 시장이고 이 지시에 대해서 3분의1이 8월 5일 23시에 즉시 전체직원 비상을 소집시켰습니다.
박수호 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준비를 모르고 오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 소관만 알고 오다 보니까?
박수호 위원  모르시면 다른 부서에 물어보시고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지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시면 조사하는 위원님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실하게 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사실대로 해서 문제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서 보산동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보산동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01시 50분경에 호우경보와 더불어서 전체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변명아닌 변명인데 우리는 상황실 설치한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서 직접적인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재난관리하고 수해에 따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수해는 자연재해입니다.
박수호 위원  자연재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민방위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아서 위험하다면 동원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게끔 협조기관으로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홍순연 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새벽 2시경 제가 강변도로를 따라서 시내전역을 돌아봤습니다.  시간대별로 그 당시에 지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재해를 당할 때 우리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휘하는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상황실을 만들고 거기에 다모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위급한 지역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상황실에 근무를 해서 아는데 그 당시 비상근무령이 떨어져서 100여명의 직원이 신천변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만 박수호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제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재해대책본부 설치한 담당과가 있으니까 세부적이고 자세한 추가적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지금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한 바와 같이 민방위체제가 적절히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재민 대피장소가 늦게 설치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구호품이라든지 모든 급식이라든지 수재민 집합이라든지 늦어짐으로써 같은 구호품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재민수용시설이 지정현황은 18개소 3,500명이 수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을 한 것은 23개소에 1,721명이었습니다. 지정이된 인원보다는 수용한 인원이 적었습니다. 경황중에 발생한 사항이라 도에 보사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만 생필품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되는 대로 동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인원이 4,000명이면 4,000명, 5,000명이면 5,000명 전세대에 지급할 수 있는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되는 대로 수시로 했고 수시로 배달하다 보니까 중복지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급식소별 인원을 보면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초등학교는 8월 6부터 8월 12일까지, 동보초등학교는 8월 6일 저녁부터 8월 16일까지, 사동초등학교는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동두천천주교회에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산초등학교는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제1단계는 재해발생 당일날 초기교통두절상태로 인해서 우선 라면과 빵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제2단계로 7일간 응급생필품 구호기간을 정해서 이동급식 차량을 이용해서 시주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본청 계장급, 여직원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제3단계로 응급생계구호 기간을 8월 12일 이후로 3개소가 민간인 봉사단체로 운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급식인원은 4만4,910명이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각동에서 급하다 보니까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계속 주게 되고 명단을 작성해서 주었으면 피해가족에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물량이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갖는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갖는 사람은 못 갖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축물자라든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 보사국장님도 다녀가시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지사님이 오실 때도 비축물자를 세대수별로 가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수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마음까지 어루만져 줘야 했는데 그점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8개소에 이재민 수용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평소에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을 봤을 때 보산동이라든가 동안동, 생연 4동 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면 항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사실 홍보를 제가 그전에 홍보상황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수해났을 당시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텐트가 있어서 텐트에서 자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물이 안차서 차량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과 같이 이재민수용소를 방문했는데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세입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집주인하고 만나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분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 박기영씨 같은 경우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씨는 생연3동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수해가 난 그 이튿날 나가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집주인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하물며 화장실청소까지 주인집에서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 수해가 난 것을 기화로 했다기보다는 수해가 났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렇죠.
홍순연 위원  그러면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홍순연 위원  어저께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셨을 적에 중앙교회에서 박영훈씨라고 광암동에 사시는데 2동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봤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박영훈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본인이 집을 갖고 계시고요.  소유하고 계시는 집이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그 노점상 조그만 개장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혼자사시고 가족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가족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자체가 안됐다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무허가로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거처를 마련해서 갖고 있어던 집인데요.  그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그러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홍순연 위원  그러면 무허가라고 해서 시에서 전부 철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게 그냥 유실이 됐던 것이죠.
홍순연 위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우리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런 있는 자보다 약자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되어야······.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홍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박영훈씨 같은 분은 그렇게 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현재 침수나 완파나 반파당한 사람중에서 자기소유주택이라고 그분들 중에서는 있는 자는 없습니까?  있는 자는 혜택을 보지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렇지만,······.
홍순연 위원  형평에 맞는 그러한 시정을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박영훈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든가 그런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갔던 강성영씨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복귀를 하겠고, 집과 자가용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물자쿠폰을 피해자들한테 주신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재해구호물품보관증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지역이 피해를 입다보니까 어느 지역의 상가든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내 전역에 걸쳐서.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그러한 한곳에 몰아가지고 쿠폰을 배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또 생활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곳으로 이동하는 또 그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역별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우리지역내에 지금 피해복구차원에서 혜택을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내가 현재는 상가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옛날에 15년, 20년전에 농촌형 촌락형태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것을 탈피해가지고 시가 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대한 피해를 당했을 적에 그분들이 당한 고통은 오히려 농촌쪽보다 많다고 봅니다.  액수로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중앙에 2종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기초생필품교환권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필품 교환을 저희가 구입한 것은 사실은 생활용품을 나눠주다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요구를 했고 본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한 3일 동안 각동에 다니면서 여론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떤 물건을 나눠드려야 가장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했더니 너무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취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수재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한, 수재민에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기초생필품교환권을 지급하게 됐었습니다.
어느 상가에 구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기업의 물건을 공급했을 경우에 파장을 생각해서 공기업에 선택권을 주면 그쪽에서 다시한번 농민을 위해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필품권이나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저희로서는 거의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이 있다면 지방에서 구입을 하고 지방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2종건에 대해서는 묶여 있는 건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쿠폰문제로 말씀드린 것은 조합원들이 이번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다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저도 조합원입니다만 조합원들이 허락을 받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체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같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처음에는 생활물자가 물론 모자랐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물자가 늦게 조금 있다가 들어갔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가주민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건질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최소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물자 기본적인 것은 식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급이 됐어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받지 못한 상가에 대한 현황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872가구인가요?  동별로 현황을 받아서 많지는 않지만  10㎏짜리 쌀 한포, 라면 한상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몇 가구가 있죠?  그러한 것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저희가 누락자 없이 잘 하라는 홍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조사 자체는 도시과와 동사무소에서 기초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 상태라서 기초에 빠진 것을 저희가 인정을 시켜서 따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도시과에서 당초에 누락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에게 온 자금은 거기에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시과에서 당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홍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박수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전시민이 놀랬고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은 경험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데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쿠폰문제에 있어서는 쿠폰으로 꼭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그런 문제나 어려움은 없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 다농마트를 이용하다가 지역에 있는 농협에 했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단계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에 도출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거센 항의도 있었고 아픔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좀더 안좋은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도의 지침에 의하면 현금으로는 지급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지급불가가 되어 있었고,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상가가 어려움을 당해 있었는데 그 상가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리지 못하고 기초생필품을 농협에서 구입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에 어느 기업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맺었을 경우에는 슈퍼라든가 그런 곳에 했을 경우에는 또······.
박수호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간단하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쿠폰이 약 한 5만4,000원 정도 상당한 것인데 2장으로 2만7천원짜리요.  그것이 응급생계구호비라든가 이런 구호비로 속하는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기초생필품으로요.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응급생계구호비 같은 것은 부식이나 백미 같은 것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필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현금지급이 불가합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현물이나 현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계구호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생필품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 현금으로 줬으면 더 논란적인 것이 없지 않았겟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도 현금으로 줬으면 가장 일하기 편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에서 지시사항이 현금불가라고 공문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물품으로 지급하라?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응급생계구호비가 1인 1일 2,145원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응급생계구호비가 1일 1인당 2,145원입니다.  2,145원인데 저희가 집단급식을 하면서 거기서 파장되는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2,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전혀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3개 동을 제외하고 7개 동에 대해서 1인당 한 2천원 정도로 소요비용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비를 제외하고 드렸는데요.  최대한으로 응급생계구호비는 저희가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쌀이라든가 그런것을 빼고 부식비만 정산을 해서 복지뱅킹으로 각가정에 나눠드렸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응급생계구호비는 1인 1일 2,145원.  1인 기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최초 7일간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던 것은 급식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적인 것을 일부 거기에 유용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에 보면 집단급식에 응급생계구호비는 집단급식소 설치, 수용시설확보, 식량 및 부식, 의료, 침구, 취사난방연료, 기초생필품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해서 7일간 탄력적인 구호를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사들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2,216만1,860원이 나왔습니다.  부식비만 계산이 된 것인데요.  이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김치라든가 다른 부식들 들어온 것 전체를 다 공제하고······.
박수호 위원  지급사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그래서 3개동만 1만5,015원씩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7개동에 대해서는 1만3,015원씩 지급됐습니다.  2,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1만3,015원씩요. 집단급식소 운영비를 제하고요, 7개동에 대해서.
박수호 위원  7개동에 대해서 1인에게 그렇게 지급됐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니죠.  집단급식을 2,216만1,860만원 소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다 보니까 1만3,015원이 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급식시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2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을 공제하고 그리고서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우리시에서 운영된 기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따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서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에서 저희한테 나온 경비는 전체적으로 각가정으로 다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기금이 평상시에 어떤 재해를 대비해서 기금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의 구호기금요?
박수호 위원  도에서 지침받은 것 있으시죠?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대비한 구호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지침받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있기 전에 아마 연초나 봄쯤에 내려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재해에 대비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준비를 하라는 예방차원에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도재해구호기금 활용지원이 있습니다.
중앙지원 대상의 경우일지라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장비, 생계구호비, 세입주자 보조비 및 침수주택 수리비 등은 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한 후에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한다는 지침이 내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시에 약 7억원인가 얼마가 먼저 내려왔죠?  기금운영에서 내려온 것 있죠?  지원된 것 있죠?
과장님들께서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업무파악이 덜된 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부서의 기본적인 것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그래도 시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줄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구호기금 어디서인가 7억 얼마인가 내려온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급식운영비로 2천만원 소요된 것을 공제하지 않고 다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구호비하고 복구비 예산집행현황 총괄로 41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거든요.  41억4,400만5,000원이 내려와 있는데,
박수호 위원  다 합해서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그래가지고 응급생계구호비, 전파, 반파, 농경지, 일부침수, 완전침수, 세입자보조비, 사망자위로비, 사망생계보조비 전체 합쳐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 41억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제질문의 요지를 인지하셔가지고 나중이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추후에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7억원, 20억원 내려보내 준 것 같은데 지금 답변중에는 40몇억원이라고 했는데 총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선 쓰고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질문의 요지는 2천여만원에 대한 것이 급식실운영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145원을 피해 생계구호비로 지급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면 나중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운영에 있어가지고 7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언론에 비친 것을 얼핏들은 기억으로는 유권해석적으로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정적인 법적인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비축을 관리하는 게 있죠, 물자관리?  우리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우리시에는 지금 비축물자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창고도 다 있고 하는데 우리시에 창고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도재해대책본부에서 시군별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저희시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인근 시군 양주나 연천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그래서 그쪽에서 비축물자를 조달받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에 연락하면 인근 있는 데 수해 안입은 곳에서 갖다쓸 수 있는 것은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응급생계구호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급이 타시군에 비해서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급이 늦어지는 지급시기적인 게.  그러면 이런것은 긴급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줘야만이 그리고 적절이 그나마 작은 금액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늦어진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응급생계구호비 확정일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세대수와 인원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세대수와 인원이 도시과에서 확정인원이 넘어와야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온 시기가 언제쯤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8월 21일 현재하고 8월 25일 현재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8월 25일 현재로 넘어와서 지급이 언제쯤 됐어요?
9월 1일경 지급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8월 28일 지급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시과로부터?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니, 저희가 지급한 것이 8월 28일입니다.
박수호 위원  25일 넘어와서 28일 지급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벌써 5, 6일날 발생되어서 20여일이 지난후에 지급된 상황인데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다 보여지는데, 파악하는 부서가 늦게 보내줬다 보여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응급생계구호비가 2,145원, 그 다음에 장기생계구호비가 1,999원21전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금액이 작다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제생각에는 지금의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보여집니다.  이것이 중앙의 법이라든가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더주고 싶어도 재정이 물론 없지만 많이 있다하더라도 더주고 싶어도 못주는 현실인데 이것은 법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는 느낌은 안가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것이 좀······.
박수호 위원  그냥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주십시오.  느끼대로만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하루에 2,145원으로 생활하기는 참 어렵죠.
박수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만이 지적을 하고 또 거기서 알고 교훈받아서 시정을 하고 하는데 또 소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잘못 고쳐가지고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것은 사전에 현실에 안맞는 것은 각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보시고 검토하시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실적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고 조사해서 현실에 안맞는 것은 건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각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지부라든가 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거기에서 우리시에 이번수해 때 어떤 구호품이라든가 의연금을 받아보신 기억 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적십자사 동두천지부에서 따로 가져왔다기보다 대한적십자경기지사에서 가져온 물품이 좀 있습니다.  쌀이 50㎏짜리 50포가 왔고요. 모포가 1,800매가 왔고요.  라면이 600박스, 버너가 430개, 부탄가스 1,000개, 비누박스가 3박스, 의류가 800점 해가지고 기타 31종에 1만785점해서 15,470점이 들어왔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우리동두천시 전체에 연말쯤 되면 적십자회비를 동에 할당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홍순연 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많은 금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번수해 같은 경우에 또 항상 상습적으로 오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수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에서는 북한에 쌀보내기운동, 옥수수보내기운동 밀가루모내기운동 등등 많은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내에 시민들이 이렇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뚜렷한 많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수해를 입은 데 대한민국 어디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적십자회비가 진짜 유용하게 썼다라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적십자에서는 그래도 인력봉사지원이라든가 그런것은 사실 많았습니다.  급식지원차량도 왔었고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흡하시게 생각하셨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2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용품을 배부하는데 있어서 수재민세대의 숫자와 관계없이 현재 있는 대로 배부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면 구호비에서 구입해서 세대숫자에 맞춰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구호품이 시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동으로 배부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동과의 배부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수재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점도 균형있게 배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구호물품이 당초에 적게 배부된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을 둔 것은 쌀 20㎏짜리 2포, 생필품세트 하나씩, 모포 세대당 1매씩 기준을 뒀습니다. 생필품세트를 구입을 해서 맞춰서 한 세대에 1개가 갈 수 있도록 지급을 했고, 모포도 추가요청을 해서 충분히 한세대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쌀도 2포씩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덜 나간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호품이 동에 배부된 것은 본인도 다른 시군에서 올 적에 그 동으로, 그 시로 바로 가는 지정기탁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각동에서 어느 곳에, 어느분이 지정기탁을 하셨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은 동장이 잘해서 주고, 어느 동은 통장이나 동장이 떼어먹고 안 준다는 항간의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보통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 널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호품 배급할 때 시를 통해서 오면 균형을 봐서 어느 동이 어느 시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 동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우 어느 동에 내가 연고가 있다해서 그럴 경우 직접가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한가지만 어저께 조사특위에서 방문한 장기수용자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거기 한두분이라도 한가족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황적인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네덜란드의 지면이 수면보다 낮아서 국어책에 나와 있었는데 조그만 구멍을 어린이가 막아서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에게 만족을 못 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 바로 작은 민원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물론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그대로 옮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체계가 미흡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점이 많음으로써 민원의 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지시형보다는 수시로 바닥을 보시고 위급한 점을 도닥거림으로써 시행정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항상 작은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시장님에게 누가되고 시의원님들에게 과장님들에게 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체적인 사항으로 마땅히 시장님께서 질의를 해야 하나 시장님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해에 대한 시의 대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5일 홍수재해는 엄격히 따진다면 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비상체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 시  내가 물바다가 되었음에도 강건너 불보듯 아무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앗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예고와 철저한 수방대책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재민과 주민들과 저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우가 쏟아지면서 제방붕괴와 하천범람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설마하는 생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전정보는 물론 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는 이유는 경보발령의 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고 동의 방송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대책과 조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며 따라서 본인은 인재와 천재때문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비상대책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며 손바닥으로 강물을 막겠다는 각오였으며 민방위 소집도 전혀 발령하지 않았고 주민을 대피시키고자 하는 체제가 전혀 수립되지 않았으며, 경보발령을 너무 늦게 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중국의 예로서는 양자강이 범람하였을 때 물이 허리까지 차는 가운데도 마대로 제방을 쌓고 있는 것을 TV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의 비상대책 상황을 살펴본다고 하면 시간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일 11시 건설과 직원과 동사무소직원 2분의1 소집을 발령하였습니다.
11시 55분에 전직원 동원비상령을 발하여 03시 15분 현재 223명이 응소하였 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약50%가 해당이 됩니다.
  6일 03시 15분에 완전 시내가 침수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물구경만 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8월 5일 11시에 시청직원 4명이 현장에 나와서 통제 및 상황파악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11시 동사무소 직원 4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12시에 시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직원만 전화를 받고 있기에 건설과장님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부시장님을 연결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부시장님도 어디계신지 연결이 안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비상체제와 대비태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인력의 지원과 모래 및 자재의 지원을 요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생연 4동도 직원을 통해서 자재요청을 하였으나 응급조치사항이 없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지도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일 12시경 4동 직원으로 하여금 상황실에 보고해서 보산동부근에서 의정부행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생연4동 부근 차도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기 때문입니다.
  01시 30분경 세무과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10여명이 지원을 해서 함께 마대주머니에 모래를 담아 제방대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6일 01시 30분경 동광교가 범람하였고 01시 50분경에 이화웨딩앞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2시경에 게이트볼 사무실이 떠내려와서 동광교를 수차례 박고 강변도로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에 처해서 02시 10분경 모든 사람들이 동광교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생연4동은 10통 일부를 제외하고 전 가옥이 침수하였으며, 단층집은 집위까지 침수되었다고 봅니다. 생연3동은 중앙시장 11통, 10통 전가구 및 상점이 침수되었고, 6통 전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따라서 보산동까지 침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8월 5일 19시부터 8월 6일 01시 30분까지의 우리시의 많은 폭우로 인해서 수방대책에 대한 태세가 상당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소상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민재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물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장 혼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 민재과장, 관계부서 건설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김택기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 답변이 이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위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특위에서 참고로 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해야 하니까 그전에 꼭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각부서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고 느끼는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재다, 천재지변이다 얘기를 합니다. 천재지변이라면 천재지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강우량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시의 이번에 내린 비와 같은 양의 비가 또 온다면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는 안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에 와서 시에서 말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중앙에서 전액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체제적인 것이 재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8월 5일부터 내린 폭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643㎜로 강우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건설교통분과 위원님들 오셨을 때 메모된 것이 643㎜였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온 강우량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62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시 전역에 특히 신천변의 저지대인 해당동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 3동, 보산동, 동안동, 소요동, 내행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천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를 지도 감독하시는 의원님들은 인재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생각에도 인재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가 항구대책으로써는 국비를 322억원을 건의를 드려서 국회에서 검토를 해서 행자부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2억원 중에는 전반적인 것이 다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동광교 재가설하고, 상패동에 있는 미공병대 이전관계 하폭 확장공사, 신천 하봉암쪽에 있는 개수공사,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322억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이것은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자부를 통해서 도에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천변 주변에서 우리 시가지에 대해서 택지가 조성됨으로써 강우량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신천이 범람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것도 항구대책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더 건설과하고 도시와 연계해서 성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쪽만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민재과장님이 여기서 부의장님이나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보다도 민방위분야도 있지만 저희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의 월례조회라든가 기회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인재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되는 불미스럽고 가슴아픈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교육을 통해서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한가지만 부연해서 질문드리면 수방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보였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수방대책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공감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체제확립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여실히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체제확립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실장님이 총괄부서 실장님으로써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수해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가지는 임야와 배수관문제, 신천문제, 여기서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위급상황시 공무원들의 적절한 대응이 실장님으로써 평소에 이런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해로 인해서 파악이 된 것인지 아직도 파악이 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 주요원인이 임야훼손 관계겠지요. 임야하고 신천의 유량의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수해가 이만큼 결정적으로 난 요인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대응태세도 미흡했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수방대책의 최대 확립과 의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임야에 대한 훼손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서 민원이라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심도있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60억원을 들여서 소요동쪽입니다. 거기에 하폭이 작기 때문에 하수, 개수공사하는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해서 200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했는데 그래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60억원 공사같으면 신천에 대한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동두천시에서 몇년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적이 있지요? ’96년도 그 당시에도 이 상류쪽에서 위험수위로 올랐을 때 그쪽은 범람했는데 그 당시에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그러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거기에 가장 연계되는 것이 동광교로 그 당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동광교도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온 것이 현장에서 느껴서 건의드렸고, 지금 현재의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패동에 공병대 위쪽으로 신천의 하폭이 병목현상이 있는 그 관계, 지금 현재 건의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60억원의 공사로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도나 중앙정부나 예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위성을 알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동광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디다. 재해복구는 어렵고 일반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에 의해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대비를 아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총괄 부서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패동 신천제방쪽에 보면 거기에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가구 주택이 없는데 그쪽에 몇 가구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적에 작은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직은 급하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그러한 예산낭비성 같은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전체에 어떤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요인이 건설과에서 늦게 진단을 내렸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결과론이 되겠습니다.  자전차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종합적인 시책사항으로 말하자면 유류절약이라든가 국민건강, 청소년관계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신흥학교가 그쪽에 있고 해서 자전차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좀더 시민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자전차를 많이 활용하자고 해서 저번에 시민회관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전차를 이용하자는 이런것으로 해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웃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파급이 되어가지고 우리중앙에 간부되시는 분들도 외국에 갔다와서 좋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외람되게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수해요인에 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앞으로는 자전차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개선 내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요구되지 않나 저는 이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증설되는 일은 없도록 건의하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신천제방을 따라서 고수부지를 만들어놓은 동쪽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보면 서쪽에도 일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동두천시내를 관통하는 강변우회도로를 따라서 보면 교량이 7~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시에서 급한 데가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될 것갖다가 급한 데는 먼저 예산을 투입 안하고 나중에 해야 될 곳을 먼저 한 그런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상패동의 자전차도로나 다 연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신천의 자전차도로 고수부지 내지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농구대하고 이런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학교주변의 청소년범죄 관계 이런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건전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노인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장하고 기타 이런 신천의 물흐름에 대한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은 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는 정비해가지고 물흐름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금은 개선해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 혼자 판단하기보다도 이것은 상당히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느끼고 있는데 전번에도 도의 건설교통 소속 전문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변화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하실려고 들어오시기 전에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호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그 파악해 놓은 것이 322억원안의 사업내역에 들어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것만 다하면 총체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호우피해 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그것은 저로서는······.
홍순연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떠 어떻게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대비하시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중식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를 중앙에 322억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을 때 임시복구가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설계와 준공이 잘 되어가지고 복구된 곳이 다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를 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든지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설계할 때는 이런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문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형남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녹지과장 김준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산사태 원인을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임도개설과 사설묘지 등 송전탑시설 그리고 군계통에서 방호시설을 해놓은 것 등에 의해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산사태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19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묶다보니까 19개소로 편의상 개소수를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난 개소가 222개소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가 복구설계를 하러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든가 또는 임도개설했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산사태가 난 곳은 임도에서 한 것이 ’96년도부터 ’97년도니까 동점에서 걸산리까지 가는 개소가 5개소가 발생이 됐고, 오지작고개에서 공원묘지까지 가는 구간에서 18개소가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각종 훼손허가했다든가 철탑을 설치했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전탑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은 시기가 지났지만 거기에 원인돼가지고 그 주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김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택기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산림경사지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할시 매몰될 우려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급경사지에는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택허가를 하므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허가를 하여 준 후에도 준공검사시에 철저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모든 피해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하는데, 간혹 좀 무리한 곳을 선정해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험도라든가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이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불허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재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복구설계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법면처리를 어떻게 하고 절사토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적지적공법을 써서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해준 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함으로써 이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상패동에 무궁화유지 맞은 쪽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를 하므로써 뒤처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산림훼손허가 받은 그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경지가 한 300평 정도가 매몰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네.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축사부지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허가지가 사실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 산주가 다른 용도로 훼손허가를 다시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입회하에 수허가자가 완전히 복구하고 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이강준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분?
  홍순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수해복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쇠목쪽에서 걸산동 넘어가는 임도가 본위원이 알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산동이란 동네가 미2사단 정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민원을 야기하면서 임도를 꼭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준만  제가 현재로써는 그 임도는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계화에 대비해서 산림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임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가지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지역간 거리감을 좀 좁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산주들이 다 동의했고 또 제가 걸산리마을에 갔을 때도 주민다수가 상당히 좋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다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이번수해 때 쇠목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기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그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에서는 그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산촌마을이 동점 쇠목마을 일원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동점하고 쇠목하고 연결을 1차적으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쇠목에서, 쇠목에서 다시 걸산리로 걸산리 부락이 미군부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에 그것이 지역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민들도 쇠목마을 주민들은 그때 그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임도를 낼 때 반대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임도가 피해가 나서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도 부의장님이 가셨을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도를 개설할 당시에 쇠목마을 사람들이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나실 때 저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왕방계곡 위에 올라가는 동원의원위에 사슴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가가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말에 의하면 그 민가외에 2년전에 허가를 맞지않고 벌목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민말에 의하면 그 벌목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희생자가 나지않았나 보여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 여태까지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아직 파악이 안되어 모르고 계시는지 무허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녹지과장 김준만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인데 그 지역이 ’96년도에 무휴간벌로 해가지고 5ha가 간벌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어제 목장주인 얘기는 나무 잔존목이 일부 계곡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서 유실돼서 사상이 난 것이 아니냐.  그 분이 100% 부의장님도 어제 계셨지만 그분이 그런 일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그것을 현상태를 산사태가 나기 이전의 거기를 가서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작용요인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벌목을 하고 그 원목은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간혹 간벌목이라든가 이런것이 산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재했다고 해서 그 물이 그 나무로 인해서 고였다고는 상식밖의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 작용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장주인하고 제가 서로 의견을 개진할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몇 번 보셨겠지만 이 아래지역의 주민들은 사태피해를 별로 안봤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데 그러한 희생자가 날 정도의 큰 사태났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원인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산사태는 비단 동두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라기보다 몇 년에 한번씩은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납니다.  그때마다 학계나 지질연구 관련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과거 ’91년도에 안성·화성지역, 용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450ha에 달하는 산사태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대학교, 감사원, 각기관에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면서 따라 다녀봤는데 우선 폭우가 오게 되면 번개천둥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사태난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토가 얇은데다가 나무가 걸맞지 않게 큰나무가 서 있고 뿌리가 바위다 보니까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서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서 번개나 천둥, 진동으로 인해서 나무가 약간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식물성으로 해서 땅에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바람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 빗물이 틈으로 들어가면 토양이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피해난 지역을 설계를 하면서 쭉 돌아다녀봤는데 대부분 바닥에 암석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른 지역의 산사태난 지역이나 이번 우리 동두천의 산사태난 지역이 흡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지역내에 임도를 개설하는 곳이 있죠?
◎녹지과장 김준만  네.
홍순연 위원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상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김준만  금년에 개설한 거요?
홍순연 위원  네.
◎녹지과장 김준만  그래서 금년에 개설한 것이 임도사면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그게 계곡에서 내려온 물을 횡단배수로로 해서 그밑에 흄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고 있는데 일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그산에서 흙이 내려오다보니까 유입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원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관을 크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세월교식으로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지역내에 임야를 개인 주민이 필요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개인묘지보다는 공원묘지 같은 것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원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야지에 그러한 묘지허가날 적에 그러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김준만  글쎄요.  그것은 묘지 관련에서는 그게 묘지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래적인 문화를 보면 묘지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용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집단묘지를 조성한다 하0는 것은 산주나 묘지주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이 계도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묘지가 들어오면 가족묘지로 유도한다든가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토사가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 제반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거든요.  많은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후대비책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이번 산사태가 많이 난 것은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훼손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대비책도 없이 임도개설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공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지나갑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태풍이라든가 그러한 견딜 수 있는 나무같은 것을 수종을 골라서 많이 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숲만 우거진 산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내에서 호우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자연환경도 이용하면서 산림자원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네.  그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산림정책이 산림청에서부터 수립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종이 잣나무나 낙엽송 일변도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수종선정에 대해서는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임도개설하실 적에는 한군데를 하더라도 작은 양의 임도를 개설하더라도 철저하게······.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및 피해현황에 있어서 임도가 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량이 1.74㎞인데 도로유실입니까? 아니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은 부의장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임도가 피해난 유형이 측구가 막혀서 매몰되었다든가 노면 성토가 침하가 되었다든가 균열이 갔다든가 성토산이 유실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100여개소가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 2개소로 한것은 코스로 잡아서 2개소로 한 것입니다. 피해복구비가 조금씩 소규모화 되면 지방자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해야 중앙에 도움을 받을려고 편의상 2개소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난 것은 100개소에 2.74㎞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은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임도피해로 본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말씀대로 오지작고개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은 곳 그 구간이 7.5㎞인데 18개소가 나타났습니다. 쇠목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5개소 이렇게 해서 18개소하고  23개소가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23개소가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봐야 하나요?
◎녹지과장 김준만  네.
박수호 위원  여기 산림피해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산사태가 19개로 자료를 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을 산사태를 19개로 묶은 것은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서 시찰을 나왔을 때 222개소가 산사태가 났는데 그 지역을 떨어진 곳을 1개소로 보면 중앙의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일부계곡을 능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19개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2개소를 조금씩 나눈 것을 묶었기 때문에 19개소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차이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도개설시에 산림에 대해서 사태의 우려에 대한 예방대책 사업비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포함 안시켰지요, 임도개설만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녹지과장 김준만  임도로 할 때는 절토를 해서 일부 성토지역의 노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떠서 이쪽에다 붙일 때 다소 유실이 될 수도 있고, 포크레인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절토 성토는 길어야 10m 내외로 설계가 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토 부분이 유실이 되지 않도록 나무로 두절봉 해줍니다. 예방을 전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토가 흐르지 않도록 댐을 마련하고 심습니다.
박수호 위원  녹지과에서는 산림관리에도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두천시의 산림에 대한 토질과 분석이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필요한 어떤 산림에 관리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을 주신내용에 암반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무가 성장했을 적에 암반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중량에 밀리면 산사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됐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임도개설시에 보다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 사태 예방적인 그러한 사업비를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추가적으로 해서 별도의 예방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당 단피를 좀 높혀서 예방공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암동지역은 거기서 영향이 오게 되면 미2사단을 관통해서 보산동, 북보산동 일대에 영향이 옵니다. 하류까지 영향이 가겠지요.  이 지역의 산림관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계곡형입니다. 경사도가 심하고 이러한 곳에 산림훼손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쪽에 무분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던, 크던 그러한 사태가 나다보면 여기저기 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데도 산림부서로써의 어떤 대안적인 것을 갔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간에 협조라든가 또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참고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그점에 대해서도 산림을 개발과 보존에 따른 차이를 상당히 때로는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시발전, 개인재산권 권리행사 등등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기가 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산림을 가능하면 보존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개인재산 또 기타 다른 부서의 관련상황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개발적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겠지만 개발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피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광암동 같은데 보면 몇달후에 가보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개발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산림훼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과 환경성검토를 해서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산림이 관리하는 입장이 이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가 허가라든가 했을 적에 많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수해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산촌마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아닙니까? 그쪽에 쇠목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녹지도가 바뀔 정도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산림에 대한 것도 손을 대야 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일대가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촌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다소의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사유적인 재산으로 해서 어떤 시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산촌마을 시에서 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쪽에 보고를 못 받았는데 문제적인 것이 이번에 돌출됐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교량이나 가설해 놓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원인인 그것도 있다고 보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확실하게 잡혀가지 않는 다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간벌사업도 신중을 기해야 겠다는 것도 이번수해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태가 난 지역에 가보게 되면 나무들이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니라 짤려져 있는 나무가 거반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원인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한 것에서 부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현장 방문시에 느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백서까지 만드는 그러한 자세로 이번에 수해를 우리가 큰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는 이러한 것이 인재성이 없는 순수한 천재지변으로 느낄 수 있게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수해가 인재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셔야 합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정신병원 뒤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께서는 허
가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김준만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에 5㏊가 난 지역입니다.
박수호 위원  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아니예요?
◎녹지과장 김준만  네.
박수호 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차량이 못 들어가서 방문을 못했는데 위에가 임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도로 인해서 사태난 지역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네.
  제가 그날 8월 7일 걸어서 시청에서 제일 먼저 그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위에 임도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임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임도는 그 봉우리 적은 능선을 넘어서 임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이 현장까지 올라가 보니까 임도 밑이다. 그래서 거기 공설묘지 관리하는 사람은 올라가 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요?
◎녹지과장 김준만  제가 확인을 했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재확인이 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께서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한계점이 있는가 우리 시에서 한계점이 있다면 중앙에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등등이 지원이 되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그점에 대해서 산사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사태는 사실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산사태 나는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산사태가 남으로써 계속의 토사가 밀리지 않는 소댐을 만든다든가 연차적으로 것으로 해서 계곡의 댐을 많이 닦아서 토사가 최소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산사태를 예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관리를 잘하면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올해의 이러한 수해복구라든가 등등 관리가 5억원 정도가 꼭 필요한데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앙에서 2~3억원 밖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복구로 23억2,6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가 국비가 나오면 지방비가 1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시비가 지방비 50%를 나누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면 5억8,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전액 도비로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복구적인 문제고 향후 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산림을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데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국가정책차원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동두천에 대해서 특별히 산림관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건의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산림전체를 하는 입장에서 전국토의 65%가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라는 개념자체를 예방개념으로도 그렇고, 자원조성하는 것인데 예방개념으로 한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산둘레에 옹벽을 친다든가 재정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도의 특별관리하는 안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응급복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과 현재 임도 산사태 난곳에 영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재해복구비로 복구하게 되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국비를 50% 주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산림분석연구소 직원들과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21일간 설계조사를 마치고 설계중인데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IMF체제하에서 그것이 산사태 복구비로 경기도가 300억원입니다.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23억원을 다 받아서 이번 기회에 복구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재원이 어떻게 될런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복구하는데 있어서 복구비가 재원이 충분히 내려왔다 하더라도 복구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태난 곳을 흙으로 덮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은 경기도에는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경기도전체를 그 부서에서 설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네들이 수년간 수십년간을 그런 기술부서에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한다고 하면 적정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기술지원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그 사람들이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를 해 갔습니다.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시는 예산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답변이 사실 세계적인 환경오염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업무를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녹지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명이 실종 사망자가 났는데 녹지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무허가라고 했지요?  
◎녹지과장 김준만  그 위에 벌채허가는 ’96년도에 허가가 난 지역이고 주택허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허가가 났더라도 허가가 날 지역은 아니였고, 허가가 안날 집이였는데 미연에 방지 했다면 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앞으로 산림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큰재난이 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입은 업체가 76개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액은 30억9,414만9,000원이고, 현재 금융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32개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현재 지원을 해준 업체가 몇개나 되며 앞으로 시설가동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16개업체중에서 총30업체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이번 월요일에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도에 심사를 해서 15일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 시에 하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의 계획으로써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의 전체 자금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기간중이기 때문에 융자가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계속 도에 촉구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우리 시에는 영세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업제들을 한업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서 타부서보다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에 영세업체가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금융지원을 받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현재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무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라 한다면 중소기업법에 의한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은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고 또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인 업체를 현재 무등록공장으로 하고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공장과 똑같이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융자를 지금 실시중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빈약하고 가진 재산 같은 것도 적기 때문에 사실 담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역시 영세업체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공장들도 현재 담보는 거의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한 기술신보 그렇지 않으면 도에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알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보물이 없으신 분은 보증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2억원 한도까지 각보증기금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대상자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직접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관내에 영세업체중에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기업이지만 국가일익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주택·가구침수라든가 완파라든가 그런것에 준해서 피해보상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출은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수출을 하지 않는 로컬무역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출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역시 현재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외에는 공장침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을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오셨던 중소기업특별위원장님이나 각기관을 통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우리지역내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수출은 안한다 하더라도 지역내에 피혁업체라든가 섬유업체가 보산동이라든가 인근 상가를 통해서 미2사단 장병들을 위해서 상품거래됐을 때에 그것도 하나의 제3자를 통한 수출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지역의 기업체가 수해를 입은 피해액이 한 301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사실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회사경영에 치명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이 복구하고 회생하고자 하는 것은 자금이라고 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거기에 따른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중앙이나 각종 언론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한다, 하겠다 무수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속이 탈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고통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들이 우리시의 기초적인 경제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대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보증을 세워서 이 어려운 문제적인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전에 국회에 무슨 위원장님이시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박상규 위원장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경영안정자금도 우리도에서 200억원 범위에서 한다면 경기도 전체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혜택도 별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어떻게 지시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난번에 중소기업특별위원장님께서 오셔서 2억원 한도내에서 통제자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각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장들한테 지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당시 해당되었던 업체들은 피혁외 염색단지에 계약된 업체들로서 현재 서류를 바로 중소기업청에 접수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시 지금 통제자금 총괄하는 은행과 거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은 이제 각 76개 피혁업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신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받은 결과 약 36억원 정도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도의 담당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수없이 다녀가셨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200억원밖에 안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저희시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정 안됐을 경우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주도록 일단 건의는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최대한 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오늘 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얼마라고 할당된 것은 없고 200억원 가지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피혁업체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연 8%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는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도에 실정적인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좀 할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현재 피혁업체에서 서류는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박수호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은행이나 보증기금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특별보증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서류제출은 다 끝났습니다.  3일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 대부분 현장방문하다 보면 저지대입니다.  타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장에 대한 수해예방차원이라든가 등등 안전지대로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공단을 신설해서 유도해 준다든가 하는 계획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역시 이번 피해공장들은 주로 신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역시 지적하신대로 마니커뒤에 하천계획선안에 들어있던 공장들이었습니다.  실지로 최초부터 공장이 들어서지 않던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가 다 피혁이라든가 염색단지 입주대상 업체입니다.  현재 미복구가 되어 있는 3개 공장 역시 현재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피혁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수해는 동안동 피혁단지로 인해서 강변도로가 임시 가설됨으로 인하여 하천폭을 좁게 해서 상부지역의 하천이 범람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피혁단지가 완공이 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피혁단지를 하루속히 완공해서 원래의 계획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혁단지의 조속한 완공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정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식부족으로 여기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영세상인들한테 주는 혜택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업체도 많은만큼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좀더 영세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줘가지고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업과장 홍재진  산업과장 홍재진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복구지원계획 수립추진을 보면 6억7,967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복구예산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평상시에 농수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유도를 했으면 그러한 많은 액수의 복구비가 안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면 농수로가 해마다 터지는 곳만 터져가지고 반복되는 현상이 거의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이강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경지의 총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보고서에 피해면적을 보고했듯이 총 272.47ha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 침수피해는 221.65ha, 유실과 매몰된 것이 50.82ha입니다.  그 중에서 유실과 매몰이 문제가 되겠는데 유실과 매몰은 거의가 계곡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실과 매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해서 매몰이 됐는데 산간인근지역과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로시설이 좀 보라든지 또는 수로가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한차례씩 준설해 주고 위험지대는 마대로 싸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농수로는 보 같은 것은 농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예전보다 조금 의욕이 떨어지셔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그것을 저희가 농민조합과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한차례씩 봄이면 보수를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지역내에 농경지가 유실매몰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한번 침수나 매몰이나 유실을 당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가나 이런 데는 물건을 수급해서 다시 팔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쉽게 자본에 접근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시간이 걸려야만 돈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피해복구비라든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관내의 피해농가에 대해서 추후 보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현재 자연재해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에 보면 침관수일 경우에는 이것은 벼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밭작물 채소라든지 기타 작물일 경우에는 대파대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파대는 기준이 1ha가 141만1,49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가 50%, 지방비 20% 해서 보조가 70%가 되겠고 자부담이 3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실매몰의 복구비는 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10㎝ 기준 매몰이나 유실됐을 때 핵타(ha)당 54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보조가 60%, 융자와 자부담을 합해서 40% 또는 그 이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경지가 유실된 곳은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천변으로 해서 거의 하천바닥과 같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자력복구를 한다든지 이 비용을 가지고 복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도의원님이 오셨을 때에 문제점으로 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건의를 하셔서 하천변인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상세히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거의 농경지로 복구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300㎖ 내지 400㎖만 오면 다시 또 피해를 봐가지고 농지로서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를 들여서라도 개량하수구복구를 할 때에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수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 당해도 완전침수 같은 경우는 75만원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로 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침수나 매몰 등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 생활물자라도 좀 그러한 주택 이런 데 피해본 것에 준해서 보상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다 매몰되어 가지고 없는데 무엇으로 생활물자를 구입해가지고 삽니까?  집만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농민들도 피해를 보면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 있는데 농경지가 2ha 미만 소유농가로 80% 이상 피해 농가는 180일을 구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1,999원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간을 구호해 주고 생계지원은 30%에서 50% 피해시는 80㎏ 쌀 3가마 또 50%에서 80% 피해농가는 6가마 그리고 2ha 미만 소유의 80% 피해농가는 10가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2ha 미만 소유농가에 대해서 5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2기분에 대한 수업료를 중고등학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ha 미만은 30%에서 50%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2기분을 면제를 해주고, 1ha에서 2ha 미만 소유 30%에서 50% 피해시는 1기분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외에 다른 이재민구호사항은 침수가옥이라든지 반파가옥라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습니다.  대신 동별로 구호물품이 나가는데 동에서도 우선 침수지역에 너무 가구피해가 많고 또 우선 먹을 식량이라든지 가재도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배려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관내의 피해농가중에서 1ha 미만 180일간 생계지원 받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홍재진  생계지원 농가는 제가 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번 피해로 봐서 우리관내의 농가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호우가 있을 경우에 1차 산업인 농가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농지가 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재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연4동쪽에 보면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습니까?
◎도시과장 한정의  저희가 피해주택이 전부 4,932세대입니다. 여기서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락분을 재조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중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4,932 세대가 안 나옵니다.
  100여 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제척시키고 누락분에 대해서 40여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의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도시과장 한정의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세입자인데 먼저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든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집주인에게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한 것이 있었고, 이름을 몰라서 답변을 못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했다가 찾다 못찾으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이중 조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너무 과다하게 누락된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잠시라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체계적인 입장에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동두천시에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어떤 호우라든가 재해, 천재지변에 대해 대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천 인접지역 그리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지역 이런 곳은 저희가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몇 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집은 못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염두해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저께 특위 위원장님들이 보산동을 방문했을 적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호우가 나면 상습지역입니다. 건축허가가 본인이 보기에 안 되는 곳에 준공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의논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집이 됐더라면 그것이 안전지대가 됐을 텐데 너무 현재 상황만 보고 건축허가가 나다 보니까 실제 건축물에 대해서도 침수피해를 보는 주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현재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초를 좀 높인다든지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하수도를 복개한다든지 건축허가를 내서 사후에 하수도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집을 지어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수해가 났을 때 하수구로 물이 못 빠져나가는데, 집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절대 하수도위나 하천주변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대로 도저히 살 수 없고 해서 주택을 새로 지을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융자나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전파주택하고 반파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전파주택은 1,800만원, 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의연금이 200만원, 국비가 200만원, 지방비가 200만원, 융자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 국민주택기금 연3% 이자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반파주택은 전파주택의 2분의1 기준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반파나 전파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연4동의 경우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융자도 받을 수 없고 해서 따로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근린 1종에 있어서 일반주택과 똑같은 보상을 합니까?
◎도시과장 한정의  그러니까 상가를 겸한 주택이 있는데 상가를 뺀 나머지 주택이 25평이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보상도 주택을 기준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근린 1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데 부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01시 35분경에 사이렌경보를 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치적으로 재해주무부서로서 재난관리라고 본다면 재난관리과장님 상황판단하에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담당 과장으로 금번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마음을 갖고 있고 금번 상황으로써 좀더 사전에 세세히 챙겼다면 다소 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미2사단 정문앞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인근 주변에 비해서 넓습니다. 그런 포장이라든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오면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관이 좁고 또한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96년도 수해 때도 그 지역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고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많고 이번에 저희도 미처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 비피해로 인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산동 지역을 방문해서 봤지만 그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부대에서 물이 흐르는 입구는 넓은데 복개공사를 하면서 낮고, 좁습니다.  ’96년도에도 그 지역이 수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들어가는 입구 수문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대비를 시에서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사실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95년도 ’96년도의 비피해를 봤지만 그 부분에서 그렇게 까지 본 사항은 없었고, ’84년도 그 북보산주변에 침수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상패동의 캠프림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해기간중에 미2사단 부사단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림블같은 경우는 부대를 옮겨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비행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천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공을 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국방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산동 상가지역에 비가 오면 상습지역인데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폐수라든가 도로에서 유입되는 수로가 막혔는지 평소에 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저희가 수해전에는 항상 소하천하고 신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에 대해서 1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흡입준설등 작업을 합니다.
  수해전에 그런 사업을 모두 마쳐갔고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침수되고 나서 보니까 하천에 많은 찌꺼기로 막혔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흡입증설차량으로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높이가 태풍이 불어 오더라도 하수도물이 안 빠져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안듣겠끔 그렇게 일단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10개동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동에서 요구된 사항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신천에도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전교 아래보면 고수부지처럼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다른 일단상류지역의 하천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건의한 것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계속적으로 ’90년초부터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것은 캠프림블부대가 있을 때 부터 건의했습니다. 협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 당시에 ’95년도에 2억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쪽 하봉암동하고 소요동에 신천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지원을 못받고 올해부터 10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3년차사업으로 해서 60억원이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도 도에 건설행정과에서 하천담당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액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항구복구사업과 맞물려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위험지역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6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두천시 상황으로 봐서 호우만 있으면 상습적으로 피해가 오는데 광암동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비도 우선적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그러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산동에서 헬기장을 통해서 신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좁아서 막혀 있다시피 한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미2사단 방문시 지역을 보면 농수로 문제 그것도 필요한 농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비가 오면 수문관리를 하게끔 아니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동안동이라든가 보산동 일대에 피해가 없도록, 없애기 위해서는 수문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없앤다는 그러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개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동광교 고수부지도 문제가 있는데 시내쪽 동쪽으로 보면 휘었습니다. 일자로 정리가 되야 하고 캠프림블쪽에도 말씀하셨지만 건의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안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수해를 높이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건설과장 박창식  자전거도로는 ’96년도에 공사를 했고, 그전에 ’93년도, ’94년도 신천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현재는 ’50년 홍수빈도를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50년빈도를 넘는 그러한 비가 집중적인 호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도 현재 준용하천인 신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이 ’84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백년빈도로 검토를 했을 때 고수부지라든지 동광교든지, 강변로 부분에 콘크리트옹벽으로 해서 보강이라든지 보축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항구복구를 하고 앞으로 개수공사가 하봉암지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류지역까지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 고수부지든지 제방에 대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무궁화유지에 대해서 소하천하고 신천에서 만나는 지역부터 상패동 신천교까지 제방이 낮습니다.
  이번 호우때 상패동지역이 수해를 많이 당한 것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도로는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에 대한 대비를 안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제가 ’95년도나 ’96년도 피해 볼 때도 그 부분이 많이 넘어서 상패동 7통과 11통 지역인데 그쪽이 범람을 해서 그런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낮은 곳에서 농작물피해는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이러한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미치는 영향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당하고 나서 절실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보강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도 15억원정도 들여야 토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내행동쪽에 계속에서 지행동과 합쳐서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길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를 한번도 요근래에 그 안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셨는데 한양아파트앞에 작은 배수로가 있는데 관이 막혀서 맨홀박스로, 정기적으로 복개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네.
홍순연 위원  또 한가지는 송내천에 다녀오셨는데 교량을 보게되면 옛날에 ’70년대에 한 것이라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백년대개를 내다 볼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교량이라든가 건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충분히 염두해 두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 내행동 벌판에 신시가지가 조성되게 되면 그 위가 건물내지는 포장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시내를 관통하게 되는데 앞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배수라든가 사후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적에 건설과에서 주민장비라든가 인력지원 관계는?
◎건설과장 박창식  금번 같은 경우는 수해당일날 저희가 비상 사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비상 사태별로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고, 부본부장이 부시장이고 재해대책반장은 제가하고 통제반 등 7개반으로 상황반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복구반이 있습니다.
  복구반에서 장비지원 관계, 그 다음에 인력관계는 행정지원반에서 상황실에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끝날 때 까지는 파트별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주무부서는 건설과지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홍순연 의원  수해 났을 적에 모래나 마대가 공급이 안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번같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력동원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중장비인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되어서 8월 6일~7일 같은 경우 그러한 예를 봤습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행동에 보내 놓고 동에서는 다른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갈팡 질팡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늦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덤프트럭은 그쪽에 있고 포크레인은 다른데로 가다 보면 이게 안 맞아서 수해복구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교통통제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중장비가 크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됨으로 인해서, 복잡해서 제때에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수해라든가 재난이 있을 경우에 복구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택기 위원  김택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동광교 재가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신천의 물이 많이 흐를 때마다 동광교 문제가 제기되고 아울러 공무원들도 원망을 많이 받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동두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 동광교는 반드시 더 높게 재가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가설할 때에는 교각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더 높이고 교각의 폭도 더 넓게 해서 수해시 부유물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동두천시 하단 마니커공장 하천폭확장이 되겠습니다.  
마니커공장 하천부근에 전에는 지장물이 없어 강물이 범람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30여개의 각종업체가 공장을 건축하여 놓았으므로 이제는 신천의 물이 많으면 유속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내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역류현상의 원인은 이곳에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잠수교가 되겠습니다.
잠수교다리는 생연4동과 상패동을 잇는 다리로써 물의 속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강물의 높이를 1m 이상 높여주는 원인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더 낮추어서 물의 유속을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광교상단에 있는 방호벽 설치입니다.  동광교 상단에 위치한 하천변 방호벽을 신천교까지 1m 이상 높게 축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천범람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피혁단지 조속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도 동안동 피혁단지부분에 우회도로 가설로 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졌으므로 상부의 하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원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연2동 사동초등학교 입구 교량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에 위치한 세아프라자에서 사동초등학교로 건너가는 다리를 1.5m 이상 높게 다시 가설해서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여야 하며 다리옆에 상수도관을 비롯한 제반 부설물을 높게 해서 유사시에 부유물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비상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확립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 상습침수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강구와 세번째 건설장비 등 비상시스템 가동시 오는 즉시 작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근 건설장비 보유자 및 건설회사 등과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네번째 상시적인 예방점검훈련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에 준하는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섯번째 도시 전반에 대한 하수처리망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김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광교 재가설 문제에 대한 것은 지적하셨듯이 한 1.5m 이상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 수해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지원건의를 해서라도 약 35억원 정도가 재가설하는 데 들어가는데 빠른 시일내에 재가설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상마니커 하폭확장건에 관한 것은 저희 신천개수공사에 우선 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잠수교 관계에 대한 사항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소교량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백년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틀림없이 한번 체크를 해갖고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방호벽에 대한 것은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위험선에서 여유분을 얼마만큼 높여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부족구간에 대해서 보충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변우회도로 피혁단지구간에 대한 것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사동초교입구의 교량을 이 상황에서 재가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구간에서 지행천 교육청앞에서 직선으로 하천을 빼는 것으로 박스공사를 지금 택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스단면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항으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빼가지고 수로를 일부변경을 하고 유입량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큰 유량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곱번째, 비상체제확립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앞으로 동두천에 재해가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건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묵과할 수 없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하천개수사업으로 캠프님블이 하천정비계획선에 들어가 있었죠?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91년 10월 28일부터 협의를 요청했는데 ’96년 7월 29일날 최종협의공문까지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차례나 걸쳐서 미군당국에 우리의 하천을 정비함으로 해서 수해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해 주고 있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96년 9월 9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까, 그 이후에?
◎건설과장 박창식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미군측에 우리가 인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한번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25번이나 가가지고 협의요청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되다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이번수해의 피해가 영향이 막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96년도에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다루지못한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이것이 중단이 되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유는 3번국도가 주요문제로 걸렸었습니다.  일단 3번국도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캠프님블건에 대한 것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그중에도 캠프님블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거론을 하고 했지만 어떤 대체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국방부와도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도 캠프님블이 현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안전했으니까 지금도 안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이한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수해가 가중된 원인중에 분명히 캠프님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하류측에 있는 대상마니커 구간이라든지 동광교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봤을 때도 발생원인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광교에 대한 것은 일단은 그 부대를 이전해 달라 그런식으로 미2사단측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바로 국방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빨리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6년 7월 29일날 최종적인 협의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발송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다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발생요인이 뭐냐, 님블원인이 뭐냐 보면 님블이 ’91년도이면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7년전인데 그때 협의가 됐다고 하면 도로부터 사업비를 벌써 받아다가 공사가 거의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신천 전반에 걸쳐서 하천정비계획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니커대상라이라든가 우리 신천하류에 문제된 부분 또 올라오면서 소요동 일부의 75연대라든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님블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됐다면 신천개수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번수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군부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원인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국가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소파(SOFA)에 관계되는 협의적인 문제가 복잡다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제는 우리시가 이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는 시점까지 온 상태에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2사단내에 골프장개설을 몇년도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1교, 2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창식  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광암동에서부터 흐르는 동두천천이 1교, 2교 밑으로 분산되어서 흘렀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맞죠?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1교쪽에서 흐르는 것을 막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한쪽으로 물이 쏠리므로 해서 사실적으로 북보산리 보산5통, 6통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5통, 6통지역과 동안동의 2통, 3통에 대해서 피해가 컸던 원인의 하나가 그쪽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하고 연병장하고의 동두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미군부대내에.
그리고 거기 부대 골프장다리 바로 밑에 철조망으로 우리 천을 가로질러 놨었습니다.  그건으로 인해서 동두천천으로 흘러오는 부유물질이라든가 부대영내의 컨테이너라든가 여러가지 물질이 거기에 걸리다보니까 또 양쪽으로 북보산리쪽하고 후문쪽으로 물이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주민들 주택가로 물이 일시적으로 몰려온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막중하게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증인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것으로 봐서도 미군측에 있어서는 우리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수해에 어떤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미군들 자기영내기지라든가 군인들에 한해서만 어떤 예방을 한다든가 관심을 갖고 어떤 주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동안동이나 보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그랬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침수피해라든지 그런것에 가중이 됐다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대화를 하면서 미군측에서도 일부 그것에 대한 것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박수호 위원  미군측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우리가 그렇게 안해 줘서 이런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뭔가 동두천시의 이번 피해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협조를 해줘야 되겠구나, 빨리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캠프님블의 하천개수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1년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수해에 우리 피해는 안 입었다.  입어도 지금 입은 것에 10% 정도밖에 입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안에서 폭발물이 유실된 것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상황반)에 보고된 것이 언제쯤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날짜가 바로 공보실로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박수호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유실되고 즉시 우리시에 보고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고를 해주지 아니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것이 보고가 접수돼가지고 그쪽에 응급복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연이 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창식  제가 상황실근무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홍보반관리를 했습니다만 홍보반에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유선TV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와중에서 그 자체가 밖으로 흘러갖고 밖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갖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홍보반에서 유선TV를 이용해갖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 지체된 것은 몇시간 정도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몇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이상 지체됐죠.  지체됨으로 해서 소요동쪽에서도 하천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면서 폭탄이 2개인가 발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군당국하고 우리시하고의 어떤 재난관리라든가 수해에 따른 재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협조체제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는 실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현장방문을 했고 또한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건의를 직접적으로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의회차원 더 나아가서는 시민차원에서까지도 이번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창말고개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몇년씩 걸려가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시 발전이라든가 희망은 점점 기대해 보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사항도 사실적으로 미군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우리주민들이 다 알고 또 우리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미감정까지도 지금 유발하는 단계까지 와있어서 안타까우며 또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우리시에 대한 특별지원이든가 특별혜택적인 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형남선  이강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캠프님블하천정비로 해서 ’91년 10월 28일부터 ’96년 7월 29일까지 25회에 걸쳐 주차장 일부를 이전하여 달라고 협의한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점에 대해 앞으로 이전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군측에서 동의 이전이 이루어질런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홍순연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상패천 하구 신천이 만나는 곳의 둑이 낮으므로 둑방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도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설계하여 상패천 하구에 교량설치로 강변도로로 대용할 수 있는 도로로 설계했으면 하는데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님블건에 대한 것은 하여튼 미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미군측에서 어떤 부대가 완전히 이전해간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쨌든 자기네 미군시설로 인해서든지 시하고 관련된 것으로 인해갖고 피해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옛날하고 다르게 미군측에서도 서둘러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피해상태로 피해가 가중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해갖고 우리가 국방부라든지 협상테이블로 갈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의 범위면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번째 상패천 하류의 제방보강문제에 대한 것은 제방도로관계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기존 현재 4m 정도의 폭으로는 제방도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유권의 문제가 되고 제방을 축조한다면 폭이 4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설계해갖고 할 때 그런것은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공옆에 6m도로가 있잖아요?  그 6m 도로에 축대를 해서 연장해서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같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 얘기해갖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지금 박수호 위원께서 미2사단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본위원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때까지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미2사단과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진지하게 우리 위원들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개인적으로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형남선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추가질문이 있으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다시 나오시라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답변을 주신 민방위동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답변중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생연3동에 3,050명이 동원된 그런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근거에 의해서 동원을 시켰다면 소집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소집을 시켰으면 그위에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어떤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원들이기 때문에 자기집 복구하고 자기집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민방위활동이 아니냐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위원회활동에 참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자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박수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정확히 답변드리면.  저희가 복구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복구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복구하기 위해서 동원을 시켜서 통대장님이나 동대장에게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항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구하기 위해서 동원됐다고 말씀주시면 안되지 않아요?  피해 입은 3동 지역에 거주하는 대원들이기 때문에 자기집에 복구활동한 것을 민방위활동으로 이것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린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고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근거에 의해서 소집한 것이라고 자료를 보고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동원은 틀림없이 자율동원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원 저조 원인이 자기집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자기 침수된 집을 갖다 복구하다보니까 그것을 동원된 인원으로 해서 동에서 보고한 실정입니다.
박수호 위원  행정적인 것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전혀 안되면 안되는대로 하고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참여한 것을 사실적으로 보고를 해야 참고로 해서 다음재발에 대한 방지라든가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동원령을 선포해서 소집을 했으면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율동원이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동원이라는 것은 방송으로 이런 긴급상황이 있으니까 좀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반주민들에게 홍보적인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보여지나 법의 근거로 의해서 한 소집 아닙니까?  그러면 엄연히 통대장이 있고 동대장이 있으면 동대장의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휘를 받아서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이 조직인데 자율동원으로 한다는 근거가 없이 그냥 방송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알아서 일하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가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진실적으로 같고, 잘못된 것은 우리 여건이 어려워서 안된다면 그 여건에 대한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의 잘못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또 시이익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실적으로 해줘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형남선  마치겠습니까?
박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수해지역현장방문에 따른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산업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한정의   녹지과장 김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회의록 서명
  위원장  형남선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