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0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오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부터 하실 것인지 조례부터하실 것인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조례부터 해가지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조례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먼저 하고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예산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장, 한장씩 넘기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토론을 해서 가감이 있는 부분만큼만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장 간두범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봐주시죠.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다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시면서 발췌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시간절약하는 면에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어느 부분만 다시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신 부분만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죠.  왜냐 하면 의원님들마다 다 각각이니까 이의가 없으면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토론하고 그러죠?  체크해 놓은 것이 페이지가 다 각각이니까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부지런히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하시죠.
  2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택기 의원  담배소비세가 너무나 많이 삭감되네요, 2억원이나?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담배가 많이 줄었대요.  담배를 안 핀대요.
◎의장 간두범  세입부분은 특별한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요.  4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페이지요?  49페이지요?  50쪽, 51쪽, 52쪽하고요.  53쪽, 54쪽요?
이강준 의원  54페이지 휴대폰 있죠.  그것이 저번에 시정계장이 55만원 2대해서 110만원인데 이것이 2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죠.
◎의장 간두범  이것이 옵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볼까요?
박수호 의원  옵션까지 포함해서 5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110만원을 감하자는 얘기죠?
이강준 의원  그렇죠.
박수호 의원  55만원만 감하자는 것이에요, 완전히 감하자는 것이에요?
이강준 의원  이것은 자율방범대······.
박수호 의원  아니죠.  이것은 시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강준 의원  맞습니다.  이것은 따로입니다.
박수호 의원  일단 옆으로 메모해 놓죠.
◎의장 간두범  우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54쪽요.  55쪽요.  56쪽, 57쪽요.  58쪽, 59쪽 세정평가 우수동 시상 포상금요.
김택기 의원  전에 하던 것이에요.
◎의장 간두범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인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당초예산에 못세운 것이에요.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60쪽, 61쪽, 62쪽, 사회개발비 65쪽, 66쪽, 67쪽요.
수해피해복구비는 시도국비 비율 조정이 없어요,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 수해피해복구비 있잖아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 배정이 없냐고요?
◎의사계장 문영철  국비가 50%가 되고요.  도비, 시비해 가지고 50%가 되네요.
◎의장 간두범  국비 50%에 도시비 50%인데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고진용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렇게 해서 50%예요.  
◎의장 간두범  비율배정이 맞냐고요?
◎전문위원 고진용  네, 시비가 30%입니다.
◎의장 간두범  67쪽, 68쪽요.
박수호 의원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전부다 그렇죠?
◎전문위원 고진용  네.
◎의장 간두범  그 부담비율이 맞느냐는 얘기죠.  30대20, 국비 50% 이런 비율이냐고요?  
◎의사계장 문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68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역 좀 알려고 하는데요.  
◎의장 간두범  68쪽에 신천체육시설 88체육시설요?
홍순연 의원  부대비하고요.  
◎의장 간두범  부대비는 설계비 같고요.  수해복구사업 공공시설 신천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 피해 산정을 한 것인데, 갖고 오라고 하긴 했는데, 피해 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88체육시설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동광교밑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농구대도 있고요.
홍순연 의원  아니, 저거래요.  88약수터 거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래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러면 여기 약수터에 평행봉이라든지 집고 일어나는 것이라든지요.
홍순연 의원  아니, 말을 들어봐야지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종합운동장 바로 위에요.
◎의장 간두범  우선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6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신천체육시설하고 88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내역서를 갖다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9쪽요.
김택기 의원  69쪽에 종합운동장 진입로 추가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진입로 추가개설은 광암로에서 들어가는데 암반이 나와가지고 지금 폭파해 가지고 주민민원 있는 그 지역 같은데요.  묘지 이전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김택기 의원  기정예산에 안 섰던가요?
◎의장 간두범  이것이 건설과 예산이 섰던 것을 사회진흥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의견 없으십니까?
김택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70쪽요.
김택기 의원  70쪽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조성사업 5,000만원은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의장 간두범  우리 자체비용이죠.  
김택기 의원  도비가 있다고 하더니 하나 없네요?  
◎의장 간두범  잔디구장은 시비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71쪽요.  72쪽, 73쪽요.  74쪽요.  75쪽요.  76쪽요.
이강준 의원  76쪽 위생처리장 공한지매립 및 석축공사는 현재 쓰레기장에 석축하는 것인가, 어디에요?
김택기 의원  위생처리장 저 아래쪽요.
이강준 의원  상봉암요?
김택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3,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77쪽요.  그 다음에 78쪽요.  79쪽요.  80쪽, 다음에 81쪽요.  82쪽요.  83쪽요.
이강준 의원  83쪽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1세대 그랬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까?
김택기 의원  그것은 수해에 의한 사람입니다.
◎의장 간두범  84쪽요.  85쪽, 86쪽, 87쪽요.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요.  93쪽, 94쪽, 95쪽, 96쪽요.  97쪽 경제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1쪽, 102쪽요.
홍순연 의원  102쪽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대파대, 농약대, 비닐하우스가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죠.  
김택기 의원  대파는 무엇을 말합니까?
홍순연 의원  수해 입어가지고 종자를 다시 심을 수 있는 지원인데요.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간두범  이 56.81ha에 대한 내역을요?
홍순연 의원  종자대요.  어디 어디 나갔는지하고요.
◎의장 간두범  장소하고 종자대하고요?
홍순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다음 103쪽, 104쪽요.
김관목 의원  104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있잖아요.  거기 산출기초 좀 알았으면 하는데요.  증액됐거든요 4,000만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증액되었는가해서요.
◎의장 간두범  사업이 어떤식으로 추진되는 방향인지요?
김관목 의원  산출기초만 달라고 해요.
◎의장 간두범  네.
김택기 의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만 따먹는다고 신문에 자꾸 나는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장 간두범  105쪽요.
김택기 의원  105쪽 다목적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소요산인가요?
◎의장 간두범  네.
이강준 의원  다목적광장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돈만 들이고 수입도 없고요.
김택기 의원  절에다 좋은 일시켜 주는 것인데 뭐 있나요?
홍순연 의원  공보실장님 얘기로는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강준 의원  이것이 국비가 없으면 깎는데 국비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고요.
◎의장 간두범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그 다음에 107쪽 홍 의원님 내행동지에 대해서 말씀 안하세요?
박수호 의원  삭감된 것이니까 예산심의할 것이 없잖아요, 감사할 적에 자료를 요구해서 해야지.
김택기 의원  전쟁유물박물관 진입로개설 23억원이 있는데 기정에 안 섰던가요?
◎의장 간두범  기정예산에 2억5,900만원 있잖아요?  
김택기 의원  2억5,900만원 있는데 그러면 5억5,900만원이네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네요.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박수호 의원  민방위대회인가 나가서 우승해서 탄 상금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도 평가에서 1억원인가 얼마 받아온 것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의장 간두범  여기는 3억원인데요?  그 다음에 진입로가 개설해서 당초사업비가 모자라지 않았으면 사업량이 늘어났다든지 확인해 봐야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일단 요청해 보죠.
◎의장 간두범  다음에 108페이지요.
이강준 의원  108페이지에 조수 보호구 표지판 이것은 산에 해놓으면 괜히 나무만 잡는 것이에요.  매달아 가지고 나무가 커지는데 떼지 않고 철사를 계속 매달아 놓으니까 나무가 잘록해져서 자라지를 못해요.
김택기 의원  그래도 붙여놔야 대비가 되죠.
박수호 의원  조수 보호구 삭감시켰잖아요?  
김택기 의원  40만원 있어요.
◎전문위원 고진용  일반수용비로요.
◎의장 간두범  일반수용비로 쓰고 재료비에서는 감이 된 것이에요.
다음에 109페이지요.
김택기 의원  임도 수해복구 1억9,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다짐받고 해야지 우물쭈물 하다 비 와서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장 간두범  사실 임도관리 문제는 시설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김택기 의원  아니죠.  시에서 관리하죠.  
◎의장 간두범  그래도 당초에 사업을 했던 부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김택기 의원  아니죠.  우리도 했죠.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준 것이지 주체는 우리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공사만 맡은 것이죠.  그리고 보수복구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요.
박수호 의원  수해복구비로 책정된 것 아니에요?
김택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어떤식으로 할까요?  
박수호 의원  이 문제는 예산에 따른 심의 과정이니까 조금 감사할 적에 자료로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사에 대한 미비점이라든가 완벽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것을 추궁하면서 복구할 때는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으로요.  
김택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110쪽요.  
◎의장 간두범  산사태 복구도 7억2,000만원인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의장 간두범  자체사업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김택기 의원  이것은 시비예요.
박수호 의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박수호 의원  수해로 인한 산사태에 대해서는 시비만 부담을 시키나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사실 거의다 국비가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당초의 사업비가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어요.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요.  결국 시비로 부담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채가 20억원이 있는 것이에요.  재특자금 20억원요.  
◎의장 간두범  그런데 산사태복구라는 것은 개인소유의 산을 복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구해 주는 것인지······.
김택기 의원  위치가 어디이에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자료를 받아봐야죠.
◎의장 간두범  111쪽요.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요.
김택기 의원  여기 시설비 신흥중고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보영여자중학교는 그때 수해입었던 것인가요?  
박수호 의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간두범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란 말이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로 넘겨줘서 자체로 하는 것이에요.
박수호 의원  설명대로 한다면 시설비등의 목변경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의장 간두범  도비 시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가능한 것 같아요.  맨처음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학교자체에서 하는 것으로요.
◎의장 간두범  도비하고 시비하고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운동장을 따로 쓰나요?  신흥학교는 운동장 같은데요.
박수호 의원  운동장도 있고 교실 1개 층이 침수가 다 됐을 것이에요, 중학교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가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보조해 줘도 결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택기 의원  네.  그 다음에 167쪽에 사블파크는 어디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동점에 들어가다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샤플파크 같은데요.
김택기 의원  거기에 2억원이나 들어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이쪽 도로 파손된 곳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118쪽요.  119쪽, 120쪽, 121쪽, 122쪽요.  123쪽요.
123쪽에 생연주공아파트에서 풀잎유치원간 상수도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지 않고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상수도공사는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금액이 서로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안 서니까 일반회계에 섰나본데 이것은 좀 원칙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김관목 의원  이 부분이 동연파출소부터 동양가구 4거리 보도블록교체공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삭감시키고 그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상수도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수도과에서요.
김택기 의원  하기야 수도과에서 하겠죠.  
◎의장 간두범  수도과에서 한다고요?
김관목 의원  네.
◎의장 간두범  그러면 수도과에서 하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죠.  내용적으로 목을 이런것은 우리가 확실히 집어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요.  다음에 125페이지요
박수호 의원  125페이지 무인카메라 1억3,000만원인데요.
◎의장 간두범  이 무인카메라 설치가 대성빌라라고 신천교 옆에 보면 엄청 구부러진 데 있잖아요?  거기를 설계해 보니까 교각을 펴서 하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거기 가 보시면 양쪽을 2단으로 해서 가드레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이 때린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통진단을 교통과하고 안전관리협회측에서 와서 진단을 해본 결과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판정이 임의적으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주유소 있는 쪽에 세우지 않을까 합니다.
김관목 의원  거기 위험해요.
◎의장 간두범  보시면 엄청 큐커브 아닙니까, 도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장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박수호 의원  그런데 교통지도계장님 설명으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검사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입증적인 것이 불충분했다 어저께 상황으로 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에 대한 것이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하는 그러한 감시적인 역할기능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낭비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신중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과 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러한 것을 다른 차원으로 연구를 해서 안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택기 의원  차적조회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300만원인데?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강준 의원  차적은 민원실에서 차번호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관내 것은 나오는데 관외 거는 안 나오죠.  
  이것이 차량세워놓고 무선으로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관내차량은 차량등록을 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이것은 관외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간두범  물어보죠.  차적조회기하고 무인카메라요.
그 다음에 129쪽요.  130쪽요.  
김택기 의원  비상급수시설 복구비는 광암동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4,800만원인데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광암동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옹벽이 엄청 무너져 가지고 임시로 해놓은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거기가 무너져서 비닐로 해놨어요.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131쪽요.  그다음에 135쪽, 136쪽, 137쪽요.  138쪽요.
그 다음에 동분으로 넘어갑니다.  147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요.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요.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163쪽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68쪽, 169쪽, 170쪽요.  
171쪽 전기요금 같은 것은 당초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지죠?  증액된 부분이 전부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토를 달아가지고 의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172쪽, 173쪽, 174쪽 하수처리시설 수해피해복구 석축외 7건이 위생처리장하고 다른가 보죠?  하수처리시설이 다른가 보죠?
그 다음에 175쪽, 176쪽요.  177쪽요.  그 다음에 183쪽요.
김택기 의원  이것이 왜 이렇게 2,000만원이나 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융자금이 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게 된 것이죠.  융자금회수가 안된 것으로 봐야죠.  저조한 것으로요.  
◎의장 간두범  이것도 대안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세입부분을 줄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택기 의원  세입부분이 5,800만원 감인데요.
박수호 의원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의장 간두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이것이 세금이나 똑같을 것이에요.
◎의장 간두범  183쪽요.  그 다음에 187쪽요.  188쪽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4쪽요.  
김택기 의원  의료보호는 국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국고 보조금인데요.  
◎의장 간두범  세출요.  199페이지, 200페이지요.  205페이지요.  
김택기 의원  순세계잉여금 내역요.
◎의장 간두범  네, 새마을소득사업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요.  그 다음에 215쪽요.  215쪽에 보면 지금 신천하고 보산동 것이 감이 됐잖아요?  주차요금이 감이 됐으면 일단 요금 자체가 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주차요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섰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감된 부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내가 보니까 그것을 찾아봐야겠는데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으로 갔나보군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에 216쪽요.  217쪽, 세출부분에서 221쪽, 222쪽 인건비는 없네요.
당초예산에 섰으면 어차피 폐지가 됐으면 거기에 인건비로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지출부분에서 노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229페이지요.
김택기 의원  229페이지에 10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물량으로 보면 가능하죠.  
◎의장 간두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2억원 정도밖에 못 벌것 같은데요.
233페이지요.  
김택기 의원  골재채취사업 사무실하는데 3,000만원은 정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택지지구내에 여기다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하면 정상건물은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립식 건물일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조립식 3,000만원이면 주택도 짓는데요.
◎의장 간두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수호 의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시키겠죠.  
◎의장 간두범  234쪽요.  239쪽요.
김택기 의원  239쪽에 공업단지 용지매각수입 6,500만원이 감됐단 말이에요.
◎의장 간두범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준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박수호 의원  답변이 여기 왔습니다.
◎의장 간두범  말씀해 주시죠.  243쪽요, 244쪽요.  245쪽요.  
이상과 같이 일단 한번 쭉 검토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순세계잉여금에 있서는 미교부가 됐기 때문에 수입에 안 잡혀가지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감하고 새로 잡혔을 것이에요.  ’97국고보조금 미교부분 공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0억원이 들어왔는데요.
김택기 의원  그것으로 들어온다고요?
박수호 의원  네.
◎의장 간두범  아까 요규한 서류 몇 개를 가져오신 것이 있네요.
88체육시설은 약수터인데요.  88약수터 체육시설 피해물량은 약수터유실 1식, 차량막 45㎡, 운동기구 유실 배드민턴장외 6종, 바닥유실 300㎡해서 1,525만원으로 피해액이 추정된다고 왔네요.  거기에 테니스장 이런것을 다 해놨나 보네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5,843만원이라고 피해액이 왔는데요.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5,8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6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런데 88체육시설이 우일건설 소장 얘기는 어저께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거기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남은 중에서 자기네가 88체육시설을 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2,000만원은 자기네가 따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일천오백 얼마가 잡혀 있는데 우일건설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해주는 것외에 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샘골약수터라고 합니다, 지명이.
지금 소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던 부분은 샘골약수터이고 여기 세운 것은 88약수터로 다른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홍순연 의원  배드민턴장이고 뭐고 없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앉아서 차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의사계장 문영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약수터가 3군데 있답니다.  샘골 있고, 시민이 있고, 88이 맨 위에 있는데 88은 수해복구로 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이고, 샘골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운동장시공하는 회사에서 그것은 자기네가 레포츠공원 건설에서 해주겠다······.  
김관목 의원  샘골하고 시민하고요?
◎의사계장 문영철  샘골요.  시민은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요.
김관목 의원  비가 와서 약수터가 싹 없어졌는데요?
◎의사계장 문영철  샘골약수터는 거기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안 넣고 지금 거기는 개인소유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순연 의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의사계장 문영철  그것을 협의중입니다.
김관목 의원  매입은 못하고 시설만 하겠다는 거겠죠.
홍 의원님 시민 약수터 있죠?  거기도 이번에 피해로 완전히 없어져버렸거든요.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인데 갖다드려야겠네요.  동마다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의사계장 문영철  개인별 내역은 700이 넘으니까 복사를 할 수 없고요.  
박수호 의원  무인카메라는 의정부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이에요?
◎의사계장 문영철  2대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왔는데 하나만 했다는 자료입니다.
박수호 의원  무인이 어디 있어요?
◎의사계장 문영철  뒤에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김택기 의원  네.
박수호 의원  그런데 계가 12억3,100만원 나왔는데 위에 또 있는 것이에요?  계가 안 맞네요.  
◎의장 간두범  의정부, 양주 것이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쪽을 보게 되면요.  세입부분입니다.
김택기 의원  공장가동률이 없어가지고 1억원인가 감소가 됐는데······.
◎의장 간두범  상수도요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15쪽요.  그 다음에 16쪽 제초작업인부임 이것은 뭔가요?
김택기 의원  세워줘요.
◎의장 간두범  이것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특별회계라 다른가요,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17쪽요.  없으시면 18쪽을 보겠습니다.  19쪽은 감인데요.  20쪽요.  21쪽, 22쪽 없으시면 25쪽이 되겠습니다.  26쪽요.  27쪽요.  
감리비가 있네요.  엄청비싸요.  2억9,000만원이라니······.
김택기 의원  이것은 깍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의장 간두범  감리도 급수가 정해져 있죠.  
김택기 의원  감리를 제대로 해주면 사실 이것이 아깝지 않은데 도장만 찍고 얼렁얼렁하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문제죠.
◎의장 간두범  상수도는 이것으로 끝내야겠네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다룰 적에 빠진 것 같은데 면적이 줄어가지고 400만원 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요.  
세입에서 줄었겠죠.  216페이지에 있는 것 노상주차장운영 위탁사용료 405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김관목 의원  이 4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의장 간두범  400만원이 인건비가 아니고 주차장을 조례통과를 안시키고 그냥 임의조정해서 400만원을 줄인 것이에요.
김관목 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삭제를 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시죠?  삭감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을 살려놓는다고 하면 예산도 다시 부활시켜 줘야죠.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발췌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68페이지 88체육시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홍순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연 의원  신천체육시설 거기가 원래 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가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신천체육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전체 체육시설이 다 이번수해에 피해를 입고 게이트볼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응급복구로 현재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순연 의원  88체육시설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 지금 약수터에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88약수터가 이번 수해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 수해 때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샘골, 시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피해 때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했는데 시민하고 샘골은 피해가 적다보니까 자체복구하고 해서 88약수터에 좀 넉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래서 88약수터에 보면 시설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기존에 있는 공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홍순연 의원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개인사유지니까 양해를 받아야죠.
홍순연 의원  그런데 어저께 만난 우일건설 정 부장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가 개인사유지를 승낙을 시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개인한테 허락을 받아놓으면 우일건설에서 해주겠다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88약수터가 아니고 샘골약수터인데 지금 우일에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100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가 샘골이 잡혀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키고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 하시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연 의원  정 부장님 얘기로는 어느 한군데를 지명해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약수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해줄 것이면 샘골만 하지 말고 기왕 여기 와서 일을 하고나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시민까지도, 그런데 시민은 장비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있으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밑에 하면서 일부 자연석이라든지 이런것을 갖다가 거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우선 산주인들과 협의가 우선돼야 시행될 것이고 그래서 일부 샘골약수터는 중지를 해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소유주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면 일은 실컷해 놓고 좋은 얘기를 못듣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협의되면 샘골은 아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88약수터는 저희가 시행할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한군데만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3군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800만원은 자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보조는 88약수터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왕이면 88약수터 예산을 넉넉히 해서 우리가 시민도 같이 이용해서 나눠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설계를 잡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크게 남는 돈이 아닙니다.
홍순연 의원  제가 지난 수요일도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올라가 봤는데 물나오는 장소 포장도 망가기고······.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우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물나오는 약수터를 정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민들이 와서 쉬는 장소가 천막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망가져서 그것도 해줘야 되고 체육시설은 일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크게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남으면 시민이나 이쪽에 붙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88약수터는 이것을 가지고 붙일 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묘지가 있고 주위 동남쪽으로 거기는 가팔라 가지고 건드릴 수 없고 산사태위험도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손을 많이 대야 될 것인데 녹지과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빨리 좀 해달라고 시장님께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이 끝나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진흥과 소관이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새마을소득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삭감된 것이요.  특별회계 205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이것은 내용이 삭감된 것인데 우리 진흥계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죠.
◎사회진흥계장 김진왕  새마을소득은 금년 1월 19일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조례가 폐지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지난 1회 추경에 정리가 됐는데 결산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을 행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던 금액을 없애가지고 제로(0)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어느 회계로 이월시켰어요?
◎사회진흥계장 김진왕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박수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도 가능해요?
◎사회진흥계장 김진왕  이 예산은 당초에 특별회계에 들어올 ’80년도 당시 내무부의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도 아마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이 새마을소득하고 비슷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어 가지고 집행도 안하고 있었는데 뚜렷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제가 도를 거쳐 행자부까지 문의해 본 결과 시군에서 알아서 써라, 반납할 필요가 없냐고 하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그런데 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계장 김진왕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일반회계에 당초 성립되어 있다가 나중에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리계장님께서 대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박상정  과장님께서는 열린반상회 시장님 수행나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수해피해입은 사립학교 4군데에 대해서 목은 시설비등으로 하고 세목은 시설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전을 해줄 수 없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을 갖다가 변경해 주십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은 민간자본이전하고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시설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새로 의결되어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면 어떠냐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유인할 적에 그렇게 넘기시겠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다라는 얘기시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사업비 자체 규모는 변경이 없고요.
◎의장 간두범  민간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본예산을 유인할 적에 목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관리계장 박상정  네.
◎의장 간두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 목자체의 시설비를 잘못 계정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서를 유인할 적에 다시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계장 박상정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연주공아파트에서 풀잎유치원간 상수도 설치공사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설치공사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화로 보도블록교체공사로 해서 2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인 5,000만원을 이 공사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생연주공하고 못골간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주관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상수도설치공사까지 같이 하려는 계획입니다.
◎의장 간두범  입찰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관리계장 박상정  그렇죠.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해서요.
◎의장 간두범  특별회계에서 재정관계 문제가 서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예요?  특별회계로 전출했을 적에 일반회계의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했버리자 이런거 아니예요?
◎관리계장 박상정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의장 간두범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관목 의원  고용촉진사업 104쪽요.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용 산출기초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이 사업은 노동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보조되면 도비하고 시비 각각 10%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늘려서 예산편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려서 예산편성되는 것인지 4,000만원의 증액된 내역이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20명입니다.  증원되어서요.  
김관목 의원  인원이 증원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김관목 의원  증액 사유가 그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요.
◎의장 간두범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105쪽 다목적광장 보수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도 되는 것인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시설비가 8억9,200만원인데 거기는 사실상 저희시의 각종 문화행사를 올해까지도 주차장에서 했는데 다목적광장 보수를 시도하는데 거기는 주로 앞으로 시의 각종 문화행사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무대설치의 증축, 음향, 조명에 2억7,100만원, 조경시설에 4,000만원, 배수시설에 2,500만원, 광장보수에 5,500만원 등을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를 아주 안락하게 잘 보이게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순연 의원  그것을 레포츠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거기 내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나름대로 활용하고 소요산 다목적광장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우리 소요산 명산을 찾는 외국관광객도 많거든요.  외국관광객에게 알려주는 문화관광도 되고 실지로 우리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실지로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아니죠.  지역이 남북으로 기니까 이쪽 우리 시내 문화행사할 때는 공설운동장 시설을 활용하고 소요단풍축제라든지 소요산을 알리는 대명사는 사실 단풍축제거든요.  소요산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문화행사는 소요산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강준 의원  그렇게 되면 1년에 행사를 몇 번 정도 할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1년에 정확히 몇 회라는 것은 없고 큰행사는 일단 소요문화행사이고 그외 연중 청소년을 위한 시민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청소년글짓기, 청소년연극 등 문화의 장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열어줘가지고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그런 문화의 대중전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렇게 되면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필요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실내에서 하는 문화행사와 야외에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문화행사는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다목적광장 이용을 돕기 위해서는 철조망을 걷어내야 돼요.  수십차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한두번 건의한 사항이 아닌데 거기 온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해 가지고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데도 안된다면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서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걷어내지 않고서?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박수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강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목적광장이 이번에 조성이 되면 상단부 꼭대기 위로 매표소를 옮기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돈을 안 내고 문화공간으로 다목적광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조망 철거문제와 매표소 이전문제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철조망을 철거했을 적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잡상인이 들어갈까봐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장 간두범  다음 107쪽요.  전쟁유물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김택기 의원  5억5,000만원인데 기정에 2억5,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3억원을 더 세운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전쟁유물박물관 진입로가 260m 정도되는데 도로개설비를 건축기술직으로 산출해 보니까 약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2억5,000만원에다가 지난번 민방위재난관리 분야 상사업비로 3억원 저희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3억원을 도로개설비로 투입을 해가지고 진입로개설에 쓸 계획입니다.
김택기 의원  상사업비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장 간두범  당초 2억5,900만원이 시설비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 3억원의 시설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의장 간두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장 간두범  당초 2억5,900만원이었으면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전체 금액을 보고 안하신 것이다 이것이죠,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도로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죠.  당초도로 면적은 260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간두범  반 정도만 계상해서 세웠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추가로 완공을 위해서 3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모자라는 부분이 약간 있다면 몰라도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의장 간두범  이해가 안 가네요.
박수호 의원  당초에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세웠고 실질로 해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3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겠네요.  
◎의장 간두범  예산을 너무 긴축예산으로 짜신 것 같아요.  
박수호 의원  진입도로에 변경도 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진입도로에 따른 편입은 자재암 땅하고 제가 장학재단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장학재단 땅이 일부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상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안 들어가고 순수히 시설비입니다.
◎의장 간두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공보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임도수해복구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시설비 2억70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도피해가 2.74km를 피해봤는데 복구비가 총 2억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해서 전부 시비부담하는 것은 6,014만7,000원인데 그중에서 409만원은 설계용역이고, 2,194만8,000원은 임도피해가 공공근로사업 600만원은 빼고 수해복구 임도피해가 1억9,544만8,000원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을 보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일단 복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복구해야 되는데 다시는 재해를 안 받도록 완전한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준만  그것은 철저히 설계부터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공사발주가 됐으면 수해복구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항구복구로 해서 복구자체를 시비,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당초 협동조합에서 발주했을 때 그 자체를 이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시비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네, 알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7억2,200만원이 섰는데 산사태복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녹지과장 김준만  이것은 50.8ha가 산사태 나가지고 전체 복구비가 24억4,200만원이 산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50%가 국비이고, 20%가 도비, 시비가 30% 그래서 이번에 7억2,2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4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도에서 10월 2일날 저희한테 공문내려온 것은 산사태복구비는 도에서 집행할 계획이니까 시군비만 편성해서 별도 발행한 고지서에 의해서 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도에서 직접한다 얘기죠?
◎의장 간두범  24억원의 20%면 4억8,000만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준만  30%입니다.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의장 간두범  설명되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저희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하수처리량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책정됩니다.  저희 ’97년도 하수처리량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에 평균 3만9,000톤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4만1,800톤이 처리됐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이 틀림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전기요금 인상부분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네.
◎의장 간두범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산업과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수해 감사패 전달차 시장님을 수행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아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경찰서에서 당초에 두군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군데만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그 위치는 구상수도 수원지 그쪽 부분이 되는데 확실한 위치는 안전공단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다음에 장소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의 차적조회기도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한 내용인데 이것이 노트북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갖고다니면서 차적을 조회하는 것인데 30대 정도 됩니다.
김택기 의원  경찰에다 주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경찰에 주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런데 차적조회기 같은 것은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적조회기를 가지고 우리시에 담당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네.  각시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3군데에 별도로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시 관할 파출소쪽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얼마씩입니까, 1대당?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한 대당 1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입니다.
홍순연 의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소가 지금 확정됐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장소는 안전공단하고 의정부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난 주에 현장을 보고갔으니까 다음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사고가 났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났습니다.  강변도로에 지금도 경찰서에서 나와서 속도를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의장 간두범  잘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그리고 조례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급지부분에 있어서 보면 현행 노상주차장은 동광로하고 중앙로 일부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신천하고 보산동쪽은 수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간두범  잘 알았습니다.
홍순연 의원  수해 때 용지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신시가지 대상지역에는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부 조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가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계장 장경원  과장님이 열린반상회에 나가셔 가지고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에 우리가 융자금을 받아들이는데 IMF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가지고 그 적게 된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다가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데 IMF가 터지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2,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택기 의원  그만큼 미수가 된 것이죠?
◎주택계장 장경원  네.
김택기 의원  결국 받아낼 것 아닙니까?
◎주택계장 장경원  네.
◎의장 간두범  회수기간이 언제예요?
◎주택계장 장경원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가는데 안 내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경매 신청합니다.
◎의장 간두범  융자회수기간을 연도별로 하면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된 융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잡혀가지고 12월달까지 안 낼 것으로 예상해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주택계장 장경원  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김택기 의원  5,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란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이자가 그렇게 되니까 원금은 얼마냐고요?
이것이 이자수입이니까 원금은 얼마를 예상하냐고요?
◎주택계장 장경원  원금은 3억6,000만원입니다.  원금은 늘고 이자는 줄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자분이 3억4,000만원고 원금이 3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줄은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그러면 안 내서 줄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장님께서 얘기 주시기는 주민들이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주택계장 장경원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에 대환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미수금은 어떤식으로 회수할 것이에요?
◎주택계장 장경원  그런데 전부 세를 놓고 다른 데 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가지고 밤에 전화도 하고 개별방문해 가지고 안 내면 독촉장도 보내고 경매처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러면 예산안도 우리가 대충했는데 감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네요.  
  다음은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11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선 조례를 한번 봐주시죠.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인데 이건에 대해서 의견주실 분 계십니까?  시 의원은 3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별의견 없으시죠?
김택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견 없습니까?
  박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박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각일 때는 30%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10%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조례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를 의결해도 도로 보내서 심의가 되니까요.  박수호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 다음에 동두천시시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당연하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마지막 안건으로 되어 있는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주실 적에 대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성을 본 것이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보산동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에는 일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극장앞에 하고 서울병원 앞에는 1급지만 가지고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주셔가지고 실지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행정부에서 이미 여기 예산들어온 것처럼 그 지역을 고시해서 면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급지조정을 현행으로 있는 것이 개정안에 삭제된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실지 시장이 이러한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그냥 별표서식을 두면서 부분수정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10조 조항에······.
홍순연 의원  제4항요.
◎의장 간두범  말씀하시죠.
홍순연 의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약간 불공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장 간두범  제10조4항이죠.
홍순연 의원  네.
◎의장 간두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위에 있는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고친다는 얘기는 의견이 일치되시는 것 아닙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치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만원 이상인 자로서 금고이상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한다”를 “10만원 이상이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이런것은 일부 특정인에 대한 혜택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현행 방법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택기 의원  ······.
이강준 의원  산업과장 얘기는 지금 현행대로 두게 되면 동두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자격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의장 간두범  아니죠.  개정을 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개정을 하면 없는 것이고 지금 현행대로 하면 입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종전대로 하게 되면 폭이 넓은 것이고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하면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강준 의원  산업과장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김택기 의원  이것이 먼저는 개인이 위탁을 했었거든요.  개인이 입찰해서는 사실 시비로 되기 쉽단 말이에요.  개인이 입찰했는데 개인의 재산관계 등이 어떤지 모르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의장 간두범  납부실적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10인 이상 사업체 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하면 저희 지역은 해당이 없으니까요.  이 조항이 되면 해당이 없답니다.  입찰자가 없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납부실적이 5만원이라는 것이 적다고 하면 10만원으로 넣어서 상향조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을 자격조건으로 줄 수 없지 않느냐.
비영리업체라는 법인이 입찰을 안한다면 하나의 특혜성 의혹이 있다고 봐진다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죠?
김택기 의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장운영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운영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는 삭제하고요?
◎의장 간두범  네.
이강준 의원  10인을 5인으로 줄이죠.
◎의장 간두범  삭제해야 돼요.  인원을 줄인다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강준 의원  삭제하자고요?
◎의장 간두범  네, 홍 의원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이강준 의원  이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렇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 급지관계입니다.  급지관계를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종전대로 놔두자는 말씀에서 보산동과 신천고수부지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종전대로 하자는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더군요.  
박수호 의원  이 문제는 설명을 한번 더 듣죠.  이것하고 조례조항 문제는 필요성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하는 것을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의장 간두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는 중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았고 이것이 행정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급지를 조정하면서 요금만 의회에서 결정하라는 안으로 넘어온 것인데 실지 급지조정하는 데 따른 문제도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안받고 있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여기에다 주차장을 세워놓고 풀고 또 저기다 세워놓고 풀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의견일치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수호 의원  신설적인 문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간두범  신설도 마찬가지죠.  급지가 폐지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한다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이 지역을 하겠다고 고시해 놓고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의결을 안 거치고 한다고요.
지금도 의회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 것도 행정부에서 임의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 마저 풀어준다면 주차장관계 문제는 규격이 안 맞게끔 움직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박수호 의원  계약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조례에 일반적인 계약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중에서 느끼겠는데 계약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안이 있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것은 조례에 맞춰 계약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의장 간두범  아니죠.  계약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는데 계약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는 을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갑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한 것만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동성 있는 문제는 서로 상호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을이 형평을 갖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계약을 이행하기 이전에는 사전에 얘기된 것이 의회에서 이러한 급지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요구관계 문제를 여기서 동의를 얻어 이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마저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계약조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을이 편한대로 유동성 있는 문제니까 제한적인 사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조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잘못하면 일진산업쪽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산에서 저쪽하고서 행정부하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해서 하고 우리가 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독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박수호 의원  일진산업의 대행체제하고 이것은 다르죠.
◎의장 간두범  똑같죠.  계약서라고 하시면 어차피 계약에 대한 금액이지,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죠.  
박수호 의원  일진산업은 대행체제로 해서 돈을 준 부분을 사람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대행체제가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따면 자기들이 운영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적합하면 주는 그런것이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러니까 급지변경을 해줘서 자기들 이권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강준 의원  급지변경을 해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급지를 정해가지고 올렸다내렸다 할 수 있죠.
박수호 의원  이런것이 있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물론 권한적인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행정상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적인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또 완화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의회에서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됐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잡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얘기로 하면 위탁을 못하겠다.  또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자료적인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는 사항이 도발돼 가지고 문제적인 것까지 간다면 우리의회에서 너무 권한적인 것만 갖고가지 않느냐.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더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의장 간두범  그러니까 뒷얘기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급지조정관계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료를 안받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박수호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의장 간두범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가려면 원안대로 우리가 제대로 조례를 갖다놓고나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부분수정에 있는 부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급지문제는 다시 설명들어서 그것을 삭제해 준다고 하면 실지 모양세가 우스운 것이 아니냐 그 얘기죠.
박수호 의원  급지문제를 지금 현재 의회에 어떤 동의를 받지않고 무료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서 문제화할 것이냐는 것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어디 있는냐.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주차가 무료화가 됨으로 해서 또 이용객이 많이 늘므로 해서 주차를 위탁업체에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에 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는 사항에서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행정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장도 조금 양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고요.  또 “이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것은 꼭 묶어둬야 겠다”하면 삭제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게끔 삽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강준 의원  이것말고 이전에 올라왔던 조례 설명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동광극장앞에 하고 서울병원에는 적자가 난다해서 해지해 달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난다고 보지않아요.  손익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니다 보면 적자날 정도가 아닌데······.
박수호 의원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실질적인 자료없이 객관적인 것을 봐가지고 적자가 난다, 안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에서 자료나 예산심의 사항에 우리가 자료없이 인정해 줘야 합니까, 그럴것 같으면?  다 다시해 줘야 돼요.  삭감이 왜 됐느냐?  사유를 전부 갖다놓고 문제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게끔 해주고 문제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서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행정집행하는데 우리가 제동을 걸 수도 있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기능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의장 간두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을 적에 얘기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모르고 했다고 표현됐던 것이죠.  그런 부분도 저쪽에서 있었던 일이고,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고 없고 문제는 계약체결 당시 그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유두리를 봐주는 것은 행정부에서 했던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뿐이고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시행적인 착오를 범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할 적에 이것이 수익성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되고 왜 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조례를 가지고 원래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보면 현실성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삭제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될 부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면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것이 다 맞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예산은 감해 주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안 고치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고치는데 이것은 안하는 이런 형평은 우리가 일하는데 자세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김관목 의원  400만원을 말이에요.  감하는 부분이 지금 두군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리비 400만원이 감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주차 두군데를 삭제시키 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장 간두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마음대로 하겠다, 급지를.  너희는 가격조정만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관리 문제에 있어서 급지조정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고시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없애버리고 수익있는 데 가서 하는 이런식으로 되니까 그 제한적인 사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자는 얘기죠.  
이강준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갖고와서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라고 자료제시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적자가 안 난다고 말한 것인데 그 당시에 산업과장이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갖고와서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했으면 나도 객관적으로 보지않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적자 안 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렇게 되면 두가지 다 서류를 갖다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김관목 의원  결론은 급지를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에서 지난번에도 배경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삭제를 안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고 하자는 두가지 얘기인데 지난번에 산업과장이 와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온다고 해도 특별히 다른 얘기가 있겠느냐?  단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한다, 안한다 얘기는 나올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못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아가는 얘기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지막에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견들을 주세요.
이강준 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하고 먼저번하고 두번에 걸쳐 들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두가지인데 10인 이상과 급지 부분인데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급지조정인데 급지조성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간두범  수정발의를 의원이 해야 되죠?  보산동하고 신천고수부지는 의원발의해서 삭제해 줘야 되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렇죠.  삭제하면서 표는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요.
이강준 의원  그리고 먼저는 명절하고 공휴일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하는 것으로요, 이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렇죠.  추석, 연휴로만 했는데 공휴일도······.
박수호 의원  그 문제도 다 넣어줘야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정확하게 해주고 말려면 말아야죠.
이강준 의원  그것은 지금 이의가 안 나오니까요.
박수호 의원  이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조례적인 사항에 없는 것 같으면 조례개정하는데 넣어줘야지 어무어물해서······.
이강준 의원  아니,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발의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해요.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불러다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전체가 볼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불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편하신대로 하세요.  
◎의장 간두범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부르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부르셔도 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의견을 위에서 반대토론이고 찬성토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조례에 대한 공통점을 갖자고 이런 회의를 같는 것 같습니다, 본취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중에 가)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 다음에 5만원은 10만원으로 해서 본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급지문제는 보산동과 신천고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급지에서 제외하지 말고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부분수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서로 의견이 대치되는지 의견들을 나눠서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말씀을 하시죠.
다른 조례에 대한 것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도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집행부의 실무부서 얘기는 급지가 있잖아요.  급지를 여기 중앙로, 동광로, 어수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37군데인가 표시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1급지를 상업지역, 2급지는 주거지역 이런식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냈거든요.  집행부 실무부서에서요.
◎의장 간두범  그것은 다음에 의원 수정발의로 또하면 되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렇게 되면 그것은 뒤로 하고 이것만 하는 것으로 하죠.
◎의장 간두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선 중식을 하시고 2시에 다시 속개하여 회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조금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견들이 별로 없었고요,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것을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으로 고치자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확대시키자는 의견이었고요. 개정안에 보면 10만원이상의 납부실적과 그리고 10인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험이 1년이상인 자, 사실 우리 지역에서 대상이 없는 정도입니다. 개정안 자체가 너무 입찰조건에 까다로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간 납부실적이 10만원이상인 자로서 이렇게 해서 10만원만 고쳐주고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오신 부분이 공영주차장 주자요금의 별지 관계 문제인데 지난번 간담회 때 신천고수부지하고 보산동 노외주차장은 어차피 무료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이 있었는데 동광로와 서울병원앞의 문제를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안하고서 행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노외주차장하고 해서 수입이 한 400만원이 세입으로 가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별표를 따로 삭제하자는 의견은 의원님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생대로 그냥 가주되 보산동과 신천고수부지는 삭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유치시키는 것으로 하자지난번에 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른자만 다 먹고 안하겠다고 하면 직영으로 하지 뭐하러 하냐 하는 이런 의견도 제시해 줬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문제에 접한다면 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조례 개정에서 10인이상 업체를 운영했던 것은 그대로 삭세시켰지요?
◎의장 간두범  네, 삭제시키고요 5만원의 재산세를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안건은 놔두고, 그리고 이 별표 문제가 지금 조항에 나오는 것이지요 행정부에서 별표를 삭제시켰을 경우에 지금 급지가 없어질 경우에 행정부에서 고시만 해서 여기다 주차장입니다만 하고 세운 것을 없애버리고, 저기다 세운 것을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의회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에서 다른 것은 없지요? 예산에 대해서 따른 것은 없으시지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수정된 부분을 어느 분을 발의할 것인지 정해서 수정을 해서 본 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급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네.
박수호 의원  700원, 500원, 300원인가요? 1급지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안 받는 게 시청입구도 안 받지요? 종합적인 대안을 가져야 할 같아요.
형남선 의원  무인카메라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의장 간두범  강변도로.... 저쪽에서 경찰서에서 2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1군데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형남선 의원  1억3,000만원이지요?
◎의장 간두범  예산계 216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운영위탁사용료 405만원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5만원이라는 것이 감이 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405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가, 세입부분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감 조치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회계법상의 문제가 뭔가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됩니까?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405만원이 감되는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에 있는 급지부분을 개정을 하는 것하고 제4조제1항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설명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줄일 수 없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를 수정해서 일시를 시켜주시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수호 의원  수정! 어떤 식으로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노상주차장에 있는 급지에서 동광로는 삭제하고, 중앙로는 일부를 수정을 하시면 그 부분이 제4조제1항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의장 간두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서 안 받게끔 해 달라는 것이예요. 지금 조례에서 빼달라는 애긴데 선 집행한 것을 조례에서 삭제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산동과 신천고수지부지 것은 삭제를 시켜주겠다, 그대신 중앙로와 동광로는 징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405만원이라는 그 금액 차이가 감으로 잡았는데 감 부분에 대한 것을 이대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조례만 우리가 부분수정으로 보산동하고, 신천고수부지만 수정을 해서 넘겨도 예산관계에는 지장이 없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오경환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와도 예비비로 충당하니까.
◎예산계장 오경환  네.
◎의장 간두범  예산계장님 하고는 더 이상 상관없네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수입을 405만원 감소가 되면 예비비를 수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오경환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예비비를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예비비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짜여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를 손댈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짠 것이니까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주차장 수입이 405만원이 주니까 그렇다면 세출도 줄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오경환  세출도 맞춰서 온 것입니다. 405만원을 인정을 안하면 예비비에서 고쳐야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인정을 안 해 주시면 고쳐야지요?
◎예산계장 오경환  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의장 간두범  그러면 예비비에서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오경환  네.
박수호 의원  그리고 급지조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도 설명을 안하고 이대로 되는 것이니까 산업과장이나 중요한 상황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의원들은. 의회 승인없이 사전집행을 한 것으로 봐야 잖아요? 급지를 무료화 시켰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집행상에 어떤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얘기할 수 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한 수입도 삭감을 할 수 없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삭제부분은 삭제할 수 없다고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405만원을 감하게 된 고충을 얘기해 줘요.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이 의회에 먼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하고 한 애로점을 이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냐 그런 판단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집행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조례를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지난번에 8월에 의원간담회를 한 다음에 9월 1부터 시행했는데요 저희들이 전에는 전부다 3년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차장위탁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가는 상승을 하고, 주차요금은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매년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입찰을 하면서 저희들이 입찰자격을 보면 조례상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95년도에는 경우회외에는 다른 데가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관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례상에는 있는데 사업경영 능력이 의심스런 분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분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담당 감사에게 지적을 받아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면서 조례상에 일치하지 않는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때 제4조제1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더라도 급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을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용역준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위탁입니다.
박수호 의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현재 위탁관리하는 측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사유인 이유는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단속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곳에 주차를 안 하고 아무데나 하다 보니까 수입적인 것이 적자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계약서 상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협의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네.
박수호 의원  애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아녜요. 이런 정확한 것을 ..... 행정집행상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거기에 따라서 행정집행상의 어떤 고충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집행을 먼저 합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타시군을 보면 위탁운영을 준데가 영업이 안 되어서 성남이나, 구리나 위탁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의장 간두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3년계약이 1년으로 되었는데 계약해 놓고 4개월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지역고시를 해제해 주고 우리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어디에 공직 생활을 어디에 몸을 두고 일을 합니까? 어느편을 들고 않들고가 아니라 1년단위 계약을 4개월 지나서 조절을 해서 예산의 405만원을 감했다면 시민이 공직자를 믿고 하는 범위에서 무슨 설명이 어떻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보산동하고 신천고수부지 것만 제척시켜준다 해도 훌륭한 것 아닙니까? 1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운영권 문제때문에 4개월만에 다시 계약해서 감해준다 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더군다나 시에서 조례로 통과시킬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해 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명분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도 난맥상이 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경우회에다 본인이 위탁관리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나든 흑자가 나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시에서는 경우회에서 받으면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적자를 보든 뭐하는 세는 계약기간내에 우리에게 내야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경우회에 계약준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준 것인데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내년 4월까지입니다.
형남선 의원  내년 4월까지인데 경우회에서 현재 적자를 보니까 시에서 해달라는 것 아니예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네.
형남선 의원  시에서는 지금 경우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진짜 적자다 보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뭐 피치못할 사정으로..... 뭐 우리가 알아야지 의원들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경우회에 뭐에 물려서 도와 주십시요 하는 기분이 드니까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진실을 보여줬을 때 의원들도 주민들 대표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해를 할 텐데 확실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경쟁하다 보니까 입찰가격도 높아진 것이고 전부터 계속해서 그전부터 적자를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해서 성남하고 구리하고 몇 군데는 어떻게 위탁금액을 산정하냐하면 하루에 위탁한 금액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동안받는 부분, 성남하고 구리하고 그런 부분하고 하면 우리 금액하고 절반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업체도 위탁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또 동광교하고 서울병원앞은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하루종일 붙어 있어도 돈을 안 받는데는 주차가 많이 들어서고, 단속을 나가 있으면 양쪽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그럴바에는 시민편의도 하고 돈받는 곳 주차장은 주차가 안 되 있고 반대편 금지구역에 차량이 서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개정하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자를 봤었다면 이 사람들도 올려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말 이해하나, 시에서 권유해서 입찰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입찰을 했는지 확실하게 말을 하란 말입니다.
  적자 안 나게 해 줄테니까 당신이 제일 믿을 만 하니까 하라고 해서 입찰을 했는지 확실히 얘기하라고,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확실하게 안다면, 솔직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인정한다 말입니다. 끌려가는 태도를 하니까 우리가 애매모호 하잖아요? 입찰을 1년동안 계약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세를 안내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이유가 타당하다면 업주가 이 사람이 상상외로 장사가 안 되는구나 해서 깍아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업주가 세입자에게 깍아 주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 안 맡을려고 했다, 그런데 시에서 그래도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할려고 했다가 했는데 일방적으로 똑같이 통제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적자를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것을 끌어가면서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경우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경우회가 3년을 한 것입니다. 3년을 했으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거 아녜요? 적자라면 또 덤비겠느냐? 1년을 더하고 4년을 하면 그 사람이 적자를 보면 잡바질 것이고, 1년 채우지도 않 았는데 깍아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나든 흑자가 나든 1년을 채우고 나중에 입찰할 때 적자가 나면 안 하고, 흑자가 나면 또 할 거랍니다.
형남선 의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말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얘기를 해 준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배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지금 여기서 신천고수부지하고 보산동 것을 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빼고 나면 중앙로하고 동광로하고 금액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4월달까지라고 해도 12월까지의 예산편성인데 그렇게 된다면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경우회하고 계약을 제외해 준다면 부분을 서로 계약을 다시 썼거나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네.
◎의장 간두범  실행을 해서 분명하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산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례대로의 그런 원칙을 했을 경우에 이 차액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얘기를 분명하게 하세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공무원이 져야지요.
◎의장 간두범  분명히 해야지요,  
  신천고수부지하고 보산동 문제만 해결을 해 주십시요, 나머지는 내가 사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면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돈물어 낼 것도 없고 우리가 착오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요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강하게 나와야 하고 개념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을 다시 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공직상에 계신분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맞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것이 전례가 되면 계속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의장님 얘기한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공무원이 다치게 되는 문제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님들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먹고 퇴출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총대를 매는구나 의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옹호해 주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405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냐 하면 공무원이 책임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 정도로 먼저 선 집행한 그런 과정적인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지만 매몰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진정 이것은 시하고 위탁업자하고의 관계적으로 해서 애로점 사항은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준다든가 혼을 내서 의회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는 시에서 엄연히 잘 못한 것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이 안 나오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4월달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우회가 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가 포기를 하고 하면서 그때 그러한 과정에서 과장하고 계장, 직원이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장 간두범  위탁했을 적에 중앙로와 동광로 일부를 제척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그것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였다 보니까 그쪽 조건을 자꾸 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만 최대 피해보는 것은 저희들만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고수부지하고 보산동을 무료화 시키니까 동광로하고 서울병원앞을 해서 유료화시켜서 경영해 보고 내년도 입찰때 감하는 것이 어떤가?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이강준 의원  행정의 신뢰떨어지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신뢰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저희 담당자나 과장님, 저를 살려주는 셈치고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으로 하고.....
◎의장 간두범  부의장님! 같은 말씀이니까 저희들끼리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자꾸 고통만 주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끼리 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내용은 4월에 주차장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쪽에 경합이 붙어서 경우회가 탈락을 하고 일반 개인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격심의가 논란이 되어서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가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경우회보고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경우회에서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부에서는 경우회한테 한발 밀린 상황인데 우리가 손해다, 우리가 할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하라고 한 것인데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감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감을 해줘야 하는데 절차를 정식으로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경우회에는 감해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400만원을 안 해주면 공무원이 물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벌은 벌대로 받고 금전은 금전대로 손해를 보고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간두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있으면 주세요.
이강준 의원  내 생각은 조례등급은 나두고 고수부지만 감해주고 이것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
형남선 의원  이미 자기들끼리 경우회는 반납을 했습니다. 고수부지 것만 감해줘도.....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경우회에서 400만원을 안 내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고수부지를 안 받고 동광교 것 하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400만원 결정된 것은 서울병원앞하고 중앙로, 동광로 금액만 결정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대로 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것이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집행을 한 것을 다음부터는 용납을 안 한다고 경고를 해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간두범  조례를 유연하게 하면서 저쪽 집행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지요.
박수호 의원  그것을 융통적으로 이해를 해 준다면 조례는 발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이쪽에 400만원을 감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한다면 조례 일부를 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4월이 지난 후에 다시 살려서 그때 가서는 다시 받아라, 한시적인 조례로.....
박수호 의원  정식인데 시기를 당겨서 하나의 방법론이지요.
김관목 의원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400만원 물어내는 차원이 아니고 돈 400만원을 물어낸다고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실체를 판단이 되는데 조금전에 홍 과장이 얘기주신대로 편법이지만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되면서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그대로 어차피 그 안에 조항을 다른 것을 넣고 싶어요. 조례가 통과를 해야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통과했을 때 예산도 원안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서 내년도에 재계약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말씀드리면 여기 상업지역 중앙로, 동광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삽입을 했거든요, 중앙로일부, 동광로일부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감이되는 것입니다. 감이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월쯤에 가서 조례를 4월 1일에 맞춰서 일부자를 빼고 다시 원상으로 해라, 그때부터는 몇달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10월부터 안 받았는데 한달 있다가 또 받는다면 주민들이 장난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후에 다시 받는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계약기간은 어차피 안 받는 것으로 지켜줘야 하고 다음 입찰자에게 받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그 방법으로 하면 이쪽에서도 조례상에 별문제가 없고 저쪽도 살려주고.....
김관목 의원  중앙로일부, 동광로일부 정도로 삽입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수정동의안을 해서 하고.....
◎의장 간두범  이런 측인데 저희가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데 행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경우회에서 알고 우리 고통을 알고 있다면......
박수호 의원  따끔하게 감사때 참고를 했다가......
◎의장 간두범  이것으로 끝을 내면 감사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저쪽에서도 사죄를 하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양해를  주시지요?
◎의장 간두범  이것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간담회때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끌어주고 내년 4월달에 계약이니까 3월달에 다시 수정해서 넣기를 원하면 의원 수정발의를 해서 넣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같이 묻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그게 해석이 됩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호 의원  핸드폰 문제는요?
◎의장 간두범  필요이외의 경비를 쓰지 못하니까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나 그 부분만 노출시킨다고 하면 한 과만 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수정발의는 누가하시는지?
형남선 의원  김택기 의원님이 하시지요?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도 하나 하시지요? 두분께서 하나씩 하시지요.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녹지과장 김준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예산계장 오경환   사회진흥계장 김진왕   교통지도계장 손덕환   관리계장 박상정
  주택계장 장경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형남선
  의    원   홍순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