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라귀남  의사담당 라귀남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형덕 위원을 간사에 홍석우 위원을 선임하고 11월 30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박형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석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덕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자료제출과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하고 행정 및 지역개발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 3명씩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피 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서에 따라 피 감사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즉시 피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지난 2차 본회의 검토 안건중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40분)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중 추가 토론하기로 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개의건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지난번에 얘기 끝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되는 것이라고 분동하고 그것하고 또 한가지.....
홍운섭 의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토론 과정속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 박 의원님 입장은 시세에 관계없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행해야 한다 해서 매입을 원하신 것 아니예요?
박형덕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동두천시의 땅을 매입하면서 공원 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부지도 땅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공공시설을 새로 넣더라도 앞으로 가격이 더 비싸지지 싸지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형남선  다른 의원님이요?
이게 시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런데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이고 공공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다만 한가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박형덕 의원님이 내가 알기로는 공원보다는 거기다 소방서나 공공시설을 두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보는 것 아니예요?
박형덕 의원  그렇지요.
◎의장 형남선  이것을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의 필요한 부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목적으로 간다. 다만, 부가가치로 봤을 때 공원조성 보다는 향후 우리 동두천시에 공공시설을 두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로 가는 것이 좋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제1안은 그런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불현동 분동청사매입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뒤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매입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은 나타났어요.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회계과나 농업경제과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매입하는데 동의해준다?
홍석우 의원  네.
홍운섭 의원  그것은 홍 의원님의 생각이지 거기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사실 공공용지라든가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나눌 때는 분명히 주민 정서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들은 거기다 매각으로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간담회는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의장 형남선  다른 의원님들?
  임상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분명히 뒤에서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불현동 주민들하고 분명히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은 불현동사무소를 빠른 시간내에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1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줘서 만약에 그것을 산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안 합니다. 시의회나 공무원들을 신뢰를 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매각하는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지만 회계과장도 얘기하고 “협상을 해보겠다. 시간의 여지가 사실 좀 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더 시간을 줘서라도 회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서 거기를 딱 하면 문제가 많이 돼요. 주민들에게 맞아죽어요. “당신들 임대하기로 해놓고 건물을 사서 들어갔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팔았을 때 부가가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에 따라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예요. 거기가 20억원 달라는데 15억원으로 깎았다는 식으로 한다면 땅은 진짜 신시가지에 빈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1~2년 쓰다가 그 돈을 그대로 찾아와요. 아니면 그것을 전세로라도 해달라, 그런데 임대는 안 한다고 하는데 매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샀을 때 나중에 거기서 5억원이 깨질지 10억원이 깨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득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매각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지금 115억원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15억원에 사는 것인지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님도 계약부서니까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더 주는 것이, 급하게 서둘러서 매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하루나 이틀을 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 그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지금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과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박형덕 의원  지금 임상오 의원님은 부시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것은 어제 115억원에 어제 매각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네요.
임상오 의원  문제는 2층을 담당주사 얘기가 20 몇 억원을 처음에는 2층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15억원으로 얘기가 됐다. 그 사람들이 또 여지를 남기는 것이 또 다시 15억원을 달랠지 17억원을 달랠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자 이거지요.
김정자 의원  아까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한천일  제가 담당계장하고 자료를 입수할 때 보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건물시가가 2층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담당계장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단계니까 내막은 안 가르켜주더라구요. 그것은 계약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쪽에 쌍둥이 건물에 지어줄 때 1층으로 내려올 경우는 우리가 시설비를 다 투자해야 하는데 3억원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계과장님하고 농업경제과장님은 그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구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1층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와서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지요.
홍석우 의원  싸이언스타워를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에서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행했냐 하면 어제 계약을 115억원에 했거든요. 시비로 11억5,000만원이 시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1조1항에 동사무소를 매각한다고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부동산매입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를 매각하면서 15억원 자금운용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의회에서 이것을 합당하지 않다. 예산을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책임질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115억원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고 지금 회계과장하고 그쪽하고 얘기해서 “당신들 15억원에 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20억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계약파기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상오 의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홍석우 의원  집행부에서 일단 잘못한 부분은 질타를 하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단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운섭 의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사게끔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속시원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 매각한다고 계약서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매각이라는 것이 시의 요청으로 했던 것이냐 아니면 저쪽 분양자라든가 자기네는 20억원을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봐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선 매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 땅이 필요해서 우선매각을 집어넣은 것인지 얘기를 안해요.
나는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는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평당 19억원이 나왔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그것은 아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2층으로 간다는 것은 이동건물 2층은 또 이면도로와 접하지 않습니다. 거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2층의 건물하고 구석에 있는 1층하고 가치는 똑같이 본다.
3억원도 우리가 더 달라는 것도 특혜이다. 도로가 접하고 이용성이 좋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주민이 편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틀려지는 것인데 구석에다 1층을 준다고 한들 지금 도로 전면부 2층이나 구석에 1층이나 가치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3억원을 더 준다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저 계약에 그것이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조건부는 타당한 계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매각이라는 내용을 왜 조건부로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내용은 골치아픈데 야단을 쳐야겠는데 뜨거운 감자가 매각이 빨리 안 될 경우에 관리면에서 앞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앞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효율성을 기약하고 동사무소를 두면서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 되고 이런 조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을 인정하지만 빨리 우리가 매각을 시켜야만이 뜨거운감자를 푼다는데 취지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것인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분야에서 야단을 쳐야합니다.
절차 안 밟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홍운섭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체적인 분양에 대한 것은 지난 4대 때 전체적으로 했지요?
◎의장 형남선  이번에 더 두드려 줄 문제가 지금 관리계획에 이번에 매각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없이 한 것을 야단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상황이 계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시비를 걸어서 해약됐을 경우 저쪽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시는 피해를 보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홍운섭 의원님 말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를 매각을 시켜야만이 시에서는 우선 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
임상오 의원  이해가 가는 데 그것이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10원짜리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쉽게 해주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이 농업경제과에 얘기하고 회계과 조건을 다시 제시해서 어떤 상황을 보자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해주자, 말자 보다는 시간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알아서 다시 한번 토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이균형 의원  의장님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한번 보고 계약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인데 현실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손해를 안보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임상오 의원  계약서도 보고 조금 여지가 남은 것이 회계과장 입장에서도 농업경제과에서 이것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약부서는 회계과지요?
홍운섭 의원  농업경제과에서 매각을 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또 사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상오 의원  회계과하고 그쪽하고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가 분명히 아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에 맞는 방법을 제안을 해보겠다고 회계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장 형남선  불현동 분동 동사무소 매입건은 일단 몇 일간 여미를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월요일에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홍운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18, 19일 계수조정할 때 그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15일의 경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있는데 그때 오전에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홍운섭 의원  계수조정 전에 분양자 한테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를 안 쓸 경우라면 매입을 안 해도 계약이 유지된다든가 될 것예요.
임상오 의원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의장 형남선  15일에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