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로 별도의 질의답변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되는 심의안을 가지고 5월 19일 월요일에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2,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당연히 2,500만원으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에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못하는 바람에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요구는 2,500만원이었는데 세밀하게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자문을 받아보니까 1,500만원으로는 책자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0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것을 아무리 늦어도 3~4년주기로 한번씩 제작을 해야 합니다.
시의 변화도 있고 시책변화도 있고 시 환경도 변화하는데 이런 것을 제때 하지 못하면..... 추경에 상정하게된 것도 저희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집행부에 있는 과장이하 직원들의 불찰로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타시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홍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정책에 압안시키면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그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사업의 타당성 및 상황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선 순위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네,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도 동의를 해준 것이 적이 있었고 이것이 너무 관행으로 여겨지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집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데 사전설명도 없었고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고 또 추경에 세운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까지 올린 것을 보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간담회 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사전 설명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모든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질책을 했으면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거지 “됐다고 가자고”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그런 품행을 보여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사과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에서 잘하는 것은 독려해주고 협조해 주지만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형남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 홍보책자가 몇 권이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이 책자 한가지입니다.
남아 있는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차 위원  방문객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미리 대비해서 제작해 활용해야지 지금 몇 권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도에 만들었지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97년도요.
김경차 위원   지금 6년째인데 6년동안 우리 동두천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책자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두천은 올스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죄송합니다. 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 김경차 위원  어쨌든 방문객에게 드려서 동두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6년이란 것은 허송세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형남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는 사전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아무리 문화공보과이하 전 직원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백지장도 맞들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가져와서 의회에서든 또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각 사회단체든 자문을 들어서 여유있게 하면 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시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 수정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 개요설명 할 때 권당 1만원씩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지적하기를 1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저께서는 관계자에게 본 사업계획을 이전에 계획을 못세워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못했고 보고를 못했다면 계수조정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도 아마 계획서를 배부를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2,500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부수에 대한 것은 그 때 답변을 못했는데 권당 1만원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칼라든지 예산의 부기 문제 때문에 1만원씩으로 산정했는데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우리 말, 영어, 중국어 3가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중국측에서도 우리시를 많이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변경하게 되면 번역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김경차 위원  대략 몇 건이나 예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2천권 이상은 만들어야 합니다.
김경차 위원  1년에 방문객에게 몇 권이나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전 시군에 한 부씩을 보내줘야 하고 정부부처, 전국적인 문화단체까지 보내면 절반이 한 해에 소모됩니다.
나머지는 2~3년 동안은 시를 방문하는 사람, 관광호텔에도 비치하고 소요산관광지, 대형 큰음식점 같은데 비치해서 그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차 위원  2천부를 만들면 권당 1만원이 넘네요?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이상됩니다.
김경차 위원  그런데 좀더 세밀한 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얼마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측정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며칠전에 와서 권당 1만원씩이라고 했다가 사흘밖에 안지났는데 또 1만원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형남선 위원  제가 홍과장님이 갖고 온 것을 안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을 무시하는 이런 점을 시정하자는 뜻이지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를 홍보하는 책자라면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전문부서에 알아봐서 뭔가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이 옳으면 위원님들에게 홍보해서 설득시켜서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3,000만원이 들어가도 세워줘야지요.
시를 홍보하는 책자이니만큼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시의원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해주면 위원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온다고 하면 다음 2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각 실과소장들이 사업부서에 정책을 입안할 때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모든것을 의원감담회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유도하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형남선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김택기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더 야단치시고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완료된 다음에 책을 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먼저 90쪽에 있는 300만원은 88쪽과 이중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삭감하셔야 되고 92쪽에 생연1동 청사 경사로는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경사가 좀 적기 때문에 층으로 한 층을 올려서 계단식으로 해서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입니다. 겨울에 혹시 눈이 많이 오면 노인들 넘어질까봐 1,4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지붕교체는 80년도에 지어서 20년간 손을 못봤습니다. 그것이 철판골조로 되어서 녹이 나고 삭아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비바람이 치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부득히 이번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시청사 조경공사는 지난번 연초 본예산에 4억7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야외무대하고 청사정면에 있는 분수대를 예산 삭감해서 이번에 2억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담장철거, 옥외녹지공간, 주민쉼터, 의회청사옆에 농구대를 철거하고 민방위대피호 있는 곳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생연1동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1년도 안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공사하시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횟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암반이 나와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설계 변경하고 준공검사하고 했는데 지금 생연1동사무소 올라가는 진입로가 전부 계단이 없고 경사면인데 애초 설계하실 때 한 쪽에는 경사로로 하고 한 쪽은 계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부인을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홍석우 위원  바로 대표적인 시예산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눈이 왔을 적에 노약자들이 올라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완만한 경사도만 주고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관공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공사비가 그 밑에 공사하는 구간에 450㎜관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1,400만원을 올렸는데.....
홍석우 위원  1,400만원을 떠나서 애초에 설계가 들어왔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좀더 설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차 위원  지금 홍석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차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보행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되고 차가 들어가는 하천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김경차 위원  공사 당시에 내가 거기에다 도로를 끊어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동 사무소에서 흐르는 빗물을 도로로 내려보내지 말고 하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왜 안 세웠지요?
지금 동 무소에서 쏟아지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도로로 빠지고 있습니다. 공사당시에 시공자에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추후에 한다고 해놓고 여지껏.... 계단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왜 안했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그게 급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느냐를 강조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김경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같이 올렸으면 이번에 좋았을 것이고 또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설계했을 때 실과소에서 감안해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회의실 지붕교체도 작년에 민원실 공사할 때 예산세워서 고쳤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시청청사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겠다” 했더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시청조경공사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난 연말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설명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이 사업설명도 없이 전체적인 정책 결정짓기 전에 토론도 없었고 간담회 보고도 없었고 해서 이 예산의 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두천의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낭비하느냐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청조경공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올라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새청사를 짓는 것은 사실 요원합니다. 제가 봐서는 10년내에 새청사로 이사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년에 유리문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청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경관과 조경도 정리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열린행정과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주무과로서는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나쁘다, 좋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합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뜻이 있었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와서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계획으로 삭감됐지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니 만큼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좀더 빨랐을 텐데 그런 설명도 없이 이번에 또 목을 변경해서 들어오니까 위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말씀을 먼저 드렸고 본예산에서도 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은 수정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아니지요, 지난번 예산은 4억700만원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줄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시예산은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1년을 세워서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예산은 적든, 크든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책을 변경할 때는 정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사업설계에 들어가고 예산편성 시켜서 통과 받아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는 성립전 예산이라도 많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해주니까 관행시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갖고오면 우리는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쁘고 옳고를 떠나서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를 따져가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숲조성인데 어디에 할 것이며 또 쇠목은 마을숲이 좋은데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요?
문옥희 위원  마을숲 조성이 탑동 쇠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나무가 많은데 조성할 곳이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마을숲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것인데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써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입니다.
취지는 마을숲을 조성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외부손님으로부터 아늑한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문옥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나무가 많은 곳에다 하느냐고 했는데 동기는 금년 손학규 지사님이 동두천시를 방문했을 적에 쇠목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길을 넓혀달라, 볼거리조성으로 물레방아를 조성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고 그렇다면 마을 안길쪽으로 볼거리 있는 나무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문옥희 위원  쇠목마을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문옥희 위원  나무를 심으면 유실수를 심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살구나무하고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5,000만원으로 두군데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쇠목으로만 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동점마을까지입니다.
문옥희 위원  물레방아는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예산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문옥희 위원  살구나무하고 벚나무가 5,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문옥희 위원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쇠목에서 동점까지 몇 키로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임도로 해서 가면 1.7키로입니다.
문옥희 위원  거기에 섞어서 심는 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마을 안길부터 동네주변을 다 돌아서 심는 것입니다.
문옥희 위원  그럼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뒤에 약도가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차로 갈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네.
문옥희 위원  그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빔프로젝트 7,400만원하고 조명콘솔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민회관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 중에는 시민들하고 가까이 모든 각종 공연이나 사업설명회, 기타 영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시민회관 공연장내입니다.
문옥희 위원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체육대회라든가 할 때 시민회관 뒤에서 밥을 해먹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왜 하는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제가 직접적인 용도나 계획 이런 분야는 답변하기 어렵고 사용만 허락을 해줬습니다.
본청에 농업경제과 소관인데 그것이 모체가 강원도에 있는 춘천기능대학인데 저희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동두천시에 와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빌려준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5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이 달말에 끝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문옥희 위원  행사 때 보면 술을 팔고 하는 것을 초입에 가로막고 꼬치를 팔고 하는데 한쪽으로 이동해야지 초입을 가로막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시정좀 해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문옥희 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와 조명콘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안내해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운섭 위원  우리시의 문제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즉흥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준비가 되고 주변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지시라든가 발상에 의해서 사전준비없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1억원이상 사업이라면 사전에 준비과정이 있어서 또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에 하셔도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사전설명 없이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1년에 이러한 기계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조명기구를 활용해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10여건 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관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은 몇 건이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대부분 관에서 후원하고 주관합니다.
홍운섭 위원  대관해서 한 것 말고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나 후원해서 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민에서 하는 것은......
홍운섭 위원  관람객이 조명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이해 못했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한차원 높여서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운섭 위원  사실 미디어시대인데 좋은 기계를 설치하면 좋지요. 저희 형편에 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이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1억원에서 몇 십억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사전 준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1억원인지, 기계설정을 몇 건이나 해봤고 견적을 몇 건이나 받아 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외제고 저희 계획은 조달청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군데에서 샘플을 받아 봤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운섭 위원   언제받았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금년 들어서요.
홍운섭 위원  금년초에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네.
홍운섭 위원  그 전에 간담회 할 때는 사업계획을 안냈지요?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보고서를......
홍운섭 위원  이것은 그저께 주셨잖아요?
문옥희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기계도 없는데 현장가서 뭘 봅니까?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간담회에 부의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홍운섭 위원  그러니까 졸속하게 사업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차세대위원회 연수 및 참석으로 1,640만원, 지혜의등대건립사업 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는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관내 동네체육시설이 7군데, 약수터 15군데 해서 총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나 동네체육시설이 수시로 파손 또는 훼손이 되고 특히 제일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농구골대 망이나 뒷판이 잘 깨지고 하는데 보통 한번 구입할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상반기만해도 벌써 일부만 교체했는데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가 많이 남았고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반기 때 수시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2개소 정도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신규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1,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 12월말에 새로 신설된 이후로 기존에 민간협력과에 있던 부서가 총무과로 가면서 비품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텔레비젼, 녹화기, 행사에 많이 필요한 카메라, 문서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위원회 행사실비보상은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을 협의 추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차세대위원회 3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고대학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저희가 처음 구성했기 때문에 가까운 산정호수에 하루 연수를 보내고 회의때 마다 다과회 정도 베풀것입니다.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지혜의등대건립은 브라질 꾸리찌바시에 있는 지혜의등대가 꾸리찌바시에서 상당히 명물화되어 있고 그쪽 지역에 지식에 대한 습득기회를 확대하는 곳으로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우리시의 기존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거리상이라든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좋은 지혜의 등대를 샘플로 한 개소 정도 설치하되 거기에 1층에는 도서를 5천권 내지 7천권 정도 도서를 비치하고 2층은 책을 보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시스템과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등대역할은 하는 것은 높이가 16-17미터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관내 자율방범대가 콘테이너박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등대에서 근무하면서 주변에 대한 감시활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감시활동 이러한 사항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지혜의등대를 같이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초등학교 주변에다 설치해서 오지지역 또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를 택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최근에 기존에 잘되어 있는 지역은 배제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소요초등학교쪽을 생각하고 그쪽이 우리지역에서 최북단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정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분야쪽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했고 또 방향도 그렇게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심의위원들께서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내에 학교들이 시설적인면에서 하드웨어면이 열악하다. 우선 올해 만큼은 소프트웨어 보다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만 그렇게 해주면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올해 만큼은 당초 시에서 얘기한 지침과는 다르지만 하드웨어드쪽에 꼭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때 그쪽으로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35%에 대한 교육경비를 우리시에서 확정해야줘야만이 교육청에서 35%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모든 사항으로 봐서 당초에 위원님들 지시대로 가지 않은 사항이지만 올해 만큼은 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런 분야로 가도록 해서 올해 하드웨어쪽에 지원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도 하드웨어분야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신시가지내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린공원내의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 담당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홍석우 위원  아직까지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아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에게 여쭤본 것인데 이 시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없으면 저희도 협조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골대의 경우 고쳐놓으면 열흘지나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엘리트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감사계에도 있었고 굉장히 훌륭하신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계신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장관항 세목중에서 장관항으로 정한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임의로 변경은 어렵지요.
형남선 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시장님께서 동두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 목에 맞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예산부기사항은......
형남선 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다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사업목적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정책을 입안할 때 결정짓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형남선 위원  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충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검토해서 설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무 속전속결이니까 이런 모순이 있고 또 지혜의등 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을 꾸리찌바시에서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계획에 집어넣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초안을 작성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보니까 목이 붙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소요동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행정을 다루는 분이 초안도 없이 기본도 없이 예산을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부서의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느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세울 때 그것이 제대로 활용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시정해 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알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예산문제가 다뤄야 하는데 답답해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의 구조를 보면 초등학생이 6,500명, 중학생이 2,700명, 고등학생이 3,500명이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홍운섭 위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2월 18일에 열렸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홍운섭 위원  그 때 당시에 외국어고가 거의 확정적이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감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지요.
홍운섭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특목고가 2005년 3월에 개학합니다. 10학급인데 10학급이면 300명의 학생이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동두천중학교의 여건을 보면 올해 2학년이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의 이 수준을 가지고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이 되겠습니까?
특목고 정도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수” 이상 받고 “9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이 진학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입시요강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관내 학생이 많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30%정도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저도 30%만 간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사설학원에서 특목고 입학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울외고에서 와서 특목고 입학안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외국어고나 대원외고 수준을 보면 저희 학교 학생을 집어넣기 위해서 학교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내용이고, 저는 지난 2월 18일의 분위기라면 최소한도 우리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특목고 진학반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러한 제안이 나와서 활용할 줄 알았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하드웨어쪽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을 만들어놓고 우리돈 200억원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못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는 생각을 안했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여자중학교의 경우 특목고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학교의 교사들 몇 분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해서라도 관내학생이 30%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조건부로 고등학교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홍운섭 위원  조건부라는 내용이 중등과정까지는 교육장 소관이고 도는 교육감 소관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언제라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관할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홍운섭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한 것을 유보시키더라도 다시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중학교까지는 교육장이 확답을 해 주셔서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하고의 얘기가 시에서 65%가 사업선정이 됐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면 자기네가 35%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동두천시 교육장 관할에서 한 것은 35%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해답을 못받은 상태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얼마였지요?
그 부분인 고등학교쪽에는 다시 사업계획안을 받을 용의가 없냐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저희가 도 실무자와 통화하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받는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운섭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지침서를 배부해서 그 내용대로 안 되었으면 직무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인데 이 지침서라는 것은 직무위배하신거 아닌가요?
길이 아니면 바꿔서 가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도 교육청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만 오면 도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해준다는 사업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특목고까지 여기에 유치시키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산 세운 것을 가능한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 예산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옳게 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류해놓고 다시 충분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정말로 앞으로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반영시켜서 갖고오면 거기에 쓴다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자체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건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결정 사항도 아니고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꼭 하드웨어 분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다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판례가 난 것이 잘못되었으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환송시킬 수 있고 항고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면 위에서 무효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육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자체인원 구성도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거기서 정책이 결정됐더라도 잘잘못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육정책위원회 의견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그게 그 소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이번의 경우 당초 예산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이번만은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이 예산을 세워줬지만 제대로 쓰라는 것인데 제대로 안쓰면 집행을 못하게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그 배경은 기본방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날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형남선 위원  이것은 대사업입니다.
동두천시 총예산의 1% 내지 2%이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첫 단추부터 잘못하면 관례가 되어서 어떤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 선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시켜서 좋은 학생을 끌어내자는 것이 목표인데 유독 거기에만 목표를 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차 위원  먼저 지혜의등 건립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꾸리찌바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우리 지역에도 접목해서 좋은 사업으로 안을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은 학교에다 등대를 설치해서 도서관설립을 해서 도서관사업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듣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학교에다 설립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용주차장 공원화한다는 것이지요? 어수빌딩부지에다 거기다 시범적으로 건립을 하면 시민들이 산책나왔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볼 수 있고 또 거기가 동두천시의 중앙에 등대 역할을 하고 방범대가 방범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중앙위치에 하면 학교에 설치하기 보다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어떤것이 더 효과적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형남선 위원님과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홍석우 위원하고 제가 특별심의위원회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심의할 적에는 시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확정해줬고 예산도 확정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 신청을 어디에서 받았냐 하면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특별위원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인데 두 분이 자꾸 특별위원회를 얘기하니까 동료위원으로서 “너희는 뭘 했느냐” 하는식으로 꾸짖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적에 학교에서 이미 교육청에다 하드웨어쪽으로 신청한 것을 소프트웨어쪽으로 안했느냐, 다시 재신청해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금년 한 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효과를 추진해 나가면서 효과성이 어떤것이 낫겠느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왜 소프트웨어는 안하고 하드웨어를 했느냐, 지금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노후됐고 부족한 시설도 많고 해서 교장들이 학교에서 시급한 것이 하드웨어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심의위원회로 상정되어서 심의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나도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상정을 했든 학교에서 막바로 신청을 했든 신청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학교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하드웨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보고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운영 시행착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시정을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이미 조례로 또 예산을 확정을 지어준 상황에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또 특별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강압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되니까 같은 동료입장에서 듣기가 본의 아니게 의원간에 어떤 논쟁을 하는 사항이 될까 염려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먼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미 결정지은 것을 지금에 와서 번복하고 재심의한다, 확정된 것을 무효화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나 우리 특별위원회라든가 신뢰성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학교측에서 하드웨어쪽이고 지금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특수목적고에 대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쪽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좀더 특수목적고가 확정된 것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미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학생들의 질향상을 높이는데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선구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있어서 이 내역은 과거에 보건소하고 사회단체인 로터리하고 합동으로 했던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비용을 저희가 500만원 잡고 캠페인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로터리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선구  지원이라기 보다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총예산이 1,04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500만원, 로터리에서 540만원 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시설 기계, 전기 유지비 2,500만원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분뇨처리장이 동두천동에 있다가 2001년 11월 1일 현재 환경사업소내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할 때는 12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전했는데 국비가 9억7,100만원 시비가 2억4,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전했는데 당시에 12억1,400만원으로 시설 설치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중에서 분뇨종합처리기계 2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3억원입니다. 전에 쓰던 종합처리기를 다시 현재 환경사업소로 이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처리기가 구입한 것이 94년에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8~9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분뇨협잡물을 제거하고 탈수하는 시설인데 8~9년 사용하다 보니까 원만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못하다 보면 종합처리기에 가동이 못되니까 분뇨가 밑으로 넘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을 세운 것은 종합처리기 수리비용입니다.
종합처리기를 현재대로 운영한다면 분뇨수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펌프장준설장비 임차료 13개소, 부서운영 경상경비, 탑동초등학교진입보도 설치공사,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남상호  부서운영 경상경비 1,700만원은 상하수과가 작년 12월 26일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설됐기 때문에 6개월치 차액을 증액하는데 1,700만원에서 500만원은 먼저 수도과 있을 때 수도정책계에서 500만원을 가져와서 부족분 50%를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펌프장준설장비 임차료는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1년에 3번 준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하려다 보니까 1개소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3개소에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계를 임차해서 퍼내는 것입니까?
◎상하수과 남상호  펌프장이 탱크로 되어서 있는데 거기 먼지라든가 쌓여서 흡입차로 빨아내야 합니다.
다음 탑동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는 당초예산에 도로과 예산입니다. 설명드리면 지금 도로확장한 곳부터 탑동초등학교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보도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탑동초등학교의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과에서 광암동 부대있는 곳부터 영탑사까지 동두천천 개수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탑동초등학교 구간은 한 군데 3개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교통과 것을 삭감해서 우리 개수사업하는데 같이 했고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것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만 발주해서 지출을 예산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 부서의 것을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보도를 설치하는데 땅을 매입해서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하수과장 남상호  네.
옆에 추가로 매입이 되고 참고로 영탑사까지 도로가 곡선 부분이 많습니다.
곡선 부분은 조금씩 펴나가면서 하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입보도 설치도 도로교통과에서 설계를 다해놨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인계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시설비는 기정에 1억4,9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기정에 1억4,900만원의 예산은 펌프장유지관리, 제어설비, 펌프장수문이 수동인데 개량하는 것으로 1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하는 것은 신천에 동두천천 합류부분과 소요독막천 하상에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소통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퍼내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문옥희 위원  이 사업이 탑동초등학교 진입로공사가 도로교통과에서 넘어 왔습니까?
◎상하수과 남상호  지금 확정이 넘어온 것인데 도로교통과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에게 계상한 것입니다.
문옥희 위원  영탑사 몇 미터지요?
◎상하수과 남상호  거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도로는 기 개설된 도로에서 탑동초등학교까지입니다.
문옥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해서 쇠목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거든요. 여기도 현지답사가 가능하지요?
◎상하수과 남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취수원상류수계 상시 수질감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2003년 1월 4일 수질사고가 나서 상류수계에 대한 감시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운것은 카메라 2대 100만원 계획했고 비품구입비로 완장이라든지 47만원, 감시실비지급 1일 1명당 2만원씩 120만원, 유류대는 자체차량으로 100만원씩 230만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견인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견인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견인해 올 적에 실수로 인해서 차량훼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열려면 차 유리사이로 철사를 집어 넣어서 문을 열다 보면 기스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다보니까 금액을 많이 보상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매년 5~6건씩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300만원으로 사고가 나면 쓰는 것이고 안나면 불손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지금 견인차가 어떤 것이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큰 것이 한 대 있고 작은 것이 한 대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요즘에는 4륜구동방식은 견인을 할 수 없잖아요?
4륜구동차는 하부가 다 나갈 수 있는데..... 견인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견인장비는 앞바퀴에 끼워서 창문을 열고 밖에......
홍운섭 위원  산타페같은 차는 걸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제가 알기로는 4륜구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문을 여는 이유가 사이드.....
홍운섭 위원  사이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시에는 그런 경인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4륜구동 견인차는 양주레카 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홍운섭 위원  거기에 대해 견인하다가 하부가 나가면 최하 600~7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사전에 견인대상차들을 소유자에게 주지시켜야지 끌고오다가 망가지면.....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사고난 것이 주차장에서 견인하다가 BMW 차를 약간 스쳤는데 120만원 요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것을 빼다가 건드렸는데 우리 직원은 그것을 못봤다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홍운섭 위원  지금 산타페, 소렌토 등 이런 차들은 견인을 못합니다. 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그것까지는 몰랐고 견인하다가 기스나거나 망가졌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김경차 위원  피해보상을 해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생떼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배상을 해주는 것을 일반이 안다고 보면 나중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직원이 직접 만지기 전에 조금 이상한 부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만지기 전에 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내 실수에 의해 기스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대기 전에 모두 촬영을 해서 견인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를 요구하면 카메라를 줍니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투쟁이 됐을 적에는 논란이 됩니다.
불법행위한 것을 끌어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견인하다가 어떤 기사가 잘못을 저질러서 파손을 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발생된 경미한 파손관계는 어떤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합리화해야지 배상을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보상해달라고 하면 보상하기 보다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보상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유재산 문제기 때문에 기물파손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어야 하고 그것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100%는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가 봐도 문을 열려면 철사로 창틀을 긁을 수도 있고 끌고 오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합니다.
김경차 위원  연구를 해야 합니다.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다시모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택기  오전에 계수조정 및 심의과정을 거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한 건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홍보책자에 2,500만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수정까지 해서 3,500만원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택기  2,500만원입니다.
홍보책자가 시의 얼굴인데 시장이 바뀐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의 얼굴이라 안해주기도 그렇고.....
김경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 당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예산안 지적사항으로 토의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백지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획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책자제작을 해서 원만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나중에 시시비비 하는 것 보다는 집행전에 세부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좋은 홍보책자가 제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되 우리에게 와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됐을 적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92쪽에 생연1동 청사 경사로 1,43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어차피 해야 되면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감사자료에서 지적되는 것인데 원래 사업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예산낭비가 지적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경차 위원  먼저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 동청사 건립 당시에 택지조성하는 과정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택지조성과정에서 너무 경사도를 높게 잡다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입구가 너무 경사가 져서 노약자들이 눈이나 비가 오면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지적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준공 당시여서 시정이 될 수 없었고 우선 옆으로 계단을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사업을 설계 당시에 좀더 우리시의 감독관들이 감독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감사 때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대회의실 지붕교체 6,500만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민원실 처리하면서 그 정도로 됐으면 예산을 같이 집행해서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았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김경차 위원  하나의 과정이니까 승인해주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추후 감사 때 이것을 챙겨서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이런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한가지 여기서 현재 지적만 해주고 하면 이번 추경에 깎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해줘야 합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면 전부 똑같이 나가야지요.
지적만 해주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추경에 올라온 것을 100% 그대로 승인해주는 전례가 됩니다.
김경차 위원  100% 승인이 아니라 승인은 승인인데 과정이 잘못된 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서 추후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이 사항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2쪽에 시청조경공사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작년 본예산에 4억 얼마였는데 이것을 깎아서 2억9,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동두천시처럼 나약한 시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승격 되어서 85년도에 입주해서 약 20년동안 나약한 시청에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봤을 적에 교도소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도 회색으로 해서......
우리 최용수 시장이 시청환경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관료의식을 벗어나서 시민과 친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요구한 것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와서 이 조경사업을 현재 환경이 이러 이러한 환경인데 이 환경에다 이러 이러한 환경으로 개선하면 이러 이러한 시민의 편의사항이라든가 시하고 시민간에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환경풍토로 시민과 가까운 행정풍토 조성을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의지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잘라버린다고 하면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되 이것도 역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 본예산에 4억700만원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현재 사업의 부당성,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삭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을 시켜서 축소해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적정성이 없는 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원의 뜻입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을 그런방면에서 이해하고 왔는데 그것이 관행화 되어서 특히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이 많아서 지적해주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다 해주면 100% 하는 꼴이 되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잡아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선행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냐,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건부를 달아서 하면 100% 통과시켜주는 것이고 다음에 또 봐야겠지요.
예산편성할 때 보면 끼워넣기식으로 설계변경 해서 들어온 것을 지적했는데 또 이런 관행이 오지 않겠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물론 형남선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도 예를 들어서 100%를 우리가 승인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어떤 관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자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깎는 것만이 능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대로 이 시청이 약 20여년 동안 같은 환경에서만 대민을 접하다 보니까 좀더 경직된 환경도 되고 하니까 좀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자, 시민하고 친근감이 가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인데 이 의지만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것을 사업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 검토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건부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와서 설명할 때 이해납득이 안가면 승인을 안해주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의지, 시장이 새로 당선되어서 행정풍토를 쇄신해서 시민으로부터 더불어 하는 행정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조건부승인으로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승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본예산에 지적했던 것이 시청앞에 관리사무실부터 전부 제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철거해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고친것을 시장님이 취임해서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다 고친다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아니냐, 만약에 급하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 예산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적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 예산을 지난번 집행해주고 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로 그런 파행이 거듭될까봐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지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한번 합시다.
홍석우 위원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 99쪽에 시설사업소 빔프로젝트하고 조명콘솔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위원  토요일에 소장님에게 현장답사를 간다고 하고 갔는데 전양수 소장님은 안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시설사업소장님을 맡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장님한테 물어습니다. “틀림없이 급한 것이냐” 했더니 아직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빔프로젝트하고 조명콘솔은 추후로 밀어서 제 생각에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소장이 자각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분은 예산을 올려놓고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성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추경으로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후에 갔었는데 지금 문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 얘기가 아직 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문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시설사업소 빔프로젝트 7,400만원, 조명콘솔 3,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3쪽에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 1,500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하고 약수터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약수터 개보수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기  네.
김경차 위원  이것은 이미 설치해 준 것이니까.....
◎위원장 김택기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건 2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차세대위원회 연수 및 참석보상 164만원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필요한 것이니까 승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 105쪽 지혜의등대 건립사업 2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이것도 아까 시장님에게 지적을 했지만 갔다와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소요동쪽에 한다고 했다가 김경차 위원님이 중앙동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는데 벌써 거기부터 아이디어가 차이가 나는데 계획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바에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고 왔을 적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우 위원  지혜의등대 건립사업은 시장님이 꾸리찌바시를 갖다오면서 여러참모들하고 내리신 결론중 하나인데 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갔다오신 다음에 참모회의를 거쳤을 텐데 진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오늘까지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참모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담당과장이 소요동으로 하겠다느니 아니면 중앙동에 해야 한다느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 미루고 예산에 있어서 시효를 뒀으면 좋겠고 사업에 있어서도 담당과장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홍석우 위원님과 형남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2차추경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2차추경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승인을 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없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1차추경에서 삭감하고 2차추경에서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택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제가 교육환경개선지원특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요구할 적에 조례를 승인했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학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에 의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 사업계획이 잘됐다, 못됐다,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또 소프트웨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왜 하드웨어로 했느냐, 다시 해와라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 예산은 승인해준 것이니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금년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사업이니 만큼 이번에는 하드웨어쪽으로 많이 추진이 됐는데 하드웨어쪽으로 하고 내년에 2차사업으로 할 적에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사실 교장선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학교하고 대외적 관계되는 분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들이 직접 참여했는데 그 면전에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소위원회에서 걸러서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을 걸러서 본회의에 올리는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하는 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학교로부터 전부 지원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보이콧트하는 식으로 되면 의회에서 보이콧트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드웨어 방향이지만 승인해주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업은 부득이 승인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좋은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승인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터리와 보건소가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기계전기 유지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원녹지과 마을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날 현장답사를 갈려고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동안에 산불감시를 하느라 고생들 했다고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못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서 안되나요?
김경차 위원  이것은 동점마을 도로변에다 살구나무를 심어서 앞으로는 동점마을을 농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살구나무 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살구나무를 108본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끝나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나무도 많은 마을인데 이왕할려면 아주 살구나무 단지를 수천그루를 심어서 단지를 조성해서 농촌마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살구통조림공장까지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관계자에게 말씀드렸더니 농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단지조성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많습니다. 승인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펌프장준설장비 임차료 13개소 1,56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부서운영경상경비가 1,760만원이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이것은 해줘야지요.
◎위원장 김택기  탑동초등학교 진입보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7,480만원이 있습니다.
문옥희 위원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도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필수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수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취수원상류수계 상시 수질감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교통과 견인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92쪽에 시청조경공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비용도 지적을 했는데 기재가 안됐고 환경보호과 청소대행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기재가 안됐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물어보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2억3,500만원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이 1월 20일에 18억6,500만원이고 나중에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해서 1억원을 더 인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2억3,500만원에서 지난번 도급계약한 것 18억6,500만원에 인건비까지 해봐야 19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만 갖고 7,5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여기에 4,100만원을 더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계산상으로 안맞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장위순  계산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택기  127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어버이 날 행사 예산이 기정에 700만원 섰는데 1,0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김경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선 집행하고 후 승인 받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홍운섭 위원  환경보호과 문제는 과장님을 불러서 들었으면 합니다.
김경차 위원   그 안에 시청 조경공사에 대해서 하지요.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집행전에 세부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택기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청조경공사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집행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날 행사 300만원은 승인해 주나요?
경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 조경건은 형남선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절충안을 내셨으니까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면 표결을 하는데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형남선 위원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왔던 것을 타당성이 옳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못하게끔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목변경시켜서 조정해서 온 사항인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받아서 위원님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변경시킨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예산에 우선 순위에 배정될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이미 예산을 세워서 시정해서 고친 부분을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준 것은 설명을 해서 다시 설계하는 것인데 전자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위원의 본분으로서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지난번 같이 이해해주면서 세워줄 것이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쭉 넘어오면서 결론적으로 문옥희 위원님 얘기하신 과장이 안왔으니까 직무태만이고 사업의 열의가 없으니까 자른것이지 다른것은 자른 것이 없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를 보지 않고 과장의 직무태만이라고 해서 예산을 자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지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이 할 일이 뭐냐, 10원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견제하고 심의하는 것이 위원이 할 일이다. 위원들이 해서 위원님 대다수가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집행이 옳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위원이 예산을 깎는 것만이 위원의 임무는 아닙니다.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잘 지적해서 올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의 임무이지 위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 요구했는데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작년에 사업 요구를 했다가 그 때 당시에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가지고 해봐라 해서 작년에 어쨌든 삭감한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요구된 사항인데 시청 행정 환경개선을 좀더 개선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다용도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청환경을 조성해보는 것도 행정풍토 쇄신차원에서 1안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승인을 무조건 해라” 가 아니라 이 사업성에 대한 것을 좀더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 보고를 해라, 그리고 의회에 시민들이 공감대가 됐을 적에 그때 집행을 해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인상을 주면 현실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무조건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부승인을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계획이 들어오면 잘못된 사항은 그때 지적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하고 시청이 20년이 됐지만 부지도 작아서 여러 가지로 볼상 사나운 것도 많습니다.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정 섞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차 위원  감정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만에하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대말에 예산을 승인해줘서 수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올해도 하겠지만 시급성이 아니라면 작년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1년~2년 사용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 다음에 2회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거나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논의할 때 우리가 먼저 집행의 타당성과 절차를 따지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형남선 위원님 혼자만 알고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도 다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꾸 혼자만 다 아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같은 얘기라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형남선 위원의 의견만 피력을 해야지 위원들을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은 전부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위원으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제 말은 위원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내 입장을 얘기해야지 위원이라고 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각자 시민의 대표들로서 각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은 위원이 판결을 내는 것이니까.......
김경차 위원  전체적인 위원의 입장으로 받아들 일 수 있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라고 막연한 얘기보다는 “본위원의” 고견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얘기하시면 형남선 위원의 얘기가 되는데 “위원”이라는 얘기로 망라하니까 전체적인 위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과 드리는데 제가 위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그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경차 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있게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으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남선 위원이 시급성이 없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속히 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다용도로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옛날부터 관료적으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나 시청이라든가.... 해서 보다 친근감 있게 많은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보겠다는 것도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환경이라는 것은 빨리 접하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장이 당신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편의도모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승인해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서를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우선 추경에 승인하고 2차추경에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니까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청조경공사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127쪽에 어버이날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요?
형남선 의원  다음 127쪽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택기  다음 122쪽에 청소도급계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자료를 낸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추경분이 1억9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2억298만9,810원입니다. 청소담당님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3개업체를 전부해서 뽑아온 것입니다. 이 자료를 미처 담당이 못보고 또 제가 그날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는 바람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4,1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홍운섭 위원  과장님! 인건비 인상분이 몇 퍼센트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본급이 17,600원에서 21,400원으로 3,800원이 인상됐고 근속가산금 3,800원, 기말수당은 400%에서 200%로 줄었고 교통보조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이고 명절휴가비는 50%인상되어서 100%에서 150%로 인상됐습니다.
홍운섭 위원  자료를 만드시면서 그냥 아무렇게 만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죄송합니다.
홍운섭 위원  근본적인 얘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인건비가 계산이 되면 내년도 회계에 가서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금년도 추경분에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재조정 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홍운섭 위원  지침이라는 것이..... 1월 20일에 도급계약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운섭 위원  지침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8년도에 환경미화원 분쟁이 있을 당시에 시장하고 민주노총에.....
홍운섭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와 사업주와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재규  내용을 보니까 98년, 99년 이후에.....
홍운섭 위원  업주들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재규  합의서 작성 근거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운섭 위원  노사협의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노조는 없어졌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 사람들하고 노사협의를 안 합니까? 회사하고 직원하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8년도에.....
홍운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주하고 임금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3자 계약말고요.....
홍운섭 위원  인건비 협약할 때 우리시하고 합니까 사업주하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8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홍운섭 위원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날이니까 제가 공문서를 만들면서 이해가 안가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사실 지금 이것밖에 따질것이 없는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죄송합니다.
김경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에 도급계약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8년부터 했습니다.
김경차 위원  도급 당시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홍운섭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사간에 인건비 협의는 도급에 대한 예산계약금에 전부 포함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내무부지만 현재는 행정자치부로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노임이 지침에 의해서 상향되고 하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은 도급 금액내에서 자기네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가 정하는 것이지 내무부의 지침서에 준해서 책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협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애매해지는 것이 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운섭 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해주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문제가 생기지요.
홍운섭 위원  어떤 문제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노임 지급을 적게 지급해야지요. 미화원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홍운섭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동두천시의 피해는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미화원들이 협약을 어겼다고 데모를 하고 요구하겠지요.
홍운섭 위원  사업주가 지금 이윤을 9% 보고 있는데 사업주는 손해를 안봐도 됩니까?
시가 다 부담을 하고 사업주는 손해를 안보네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예산 수립을 안해주면 사업주와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방법을 강구하는데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홍운섭 위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협약서를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홍운섭 위원  제 생각에서는 어차피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9%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고 이윤은 다 남기고, 장사가 안되면 사업주가 손해를 봐야 하는데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약할 때 인건비를 시에서 받아서 준다, 시에서는 마땅이 줘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운섭 위원  그 협약서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보세요. 100% 우리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끌어가실겁니까?
도급계약이니 9%를 먹어야 한다, 동두천시에서 다 부담할 것이다, 이런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지난 1월 20일 도급계약한 것이 벌써 2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2억3,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월 20일에 도급계약을 18억6,5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과장님에게 얼마에 했습니까? 했더니 19억원이 안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1억여원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간담회 지나고 지금에 와서 2억2,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자부지침이 2월, 3월 늦게 내려옵니다. 계약은 12월에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준비해서 넘기고 난 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넘어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홍운섭 위원  쉽게 계산해서 인건비가 5.5% 올랐으면 인건비에서 5.5%만 계산하고  그리고 금년도 기업이윤이 9%니까 너희가 손해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니까.....
원가계산을 잘못했으니까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 부분은 원가계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 넘기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도급계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대행이지요.
김경차 위원  내년에는 다시 해야합니다. 도급계약의 성격이 없어요.
도급계약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남상호였는데 그 당시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5억원이 들어가는데 도급으로 주면 3억원 내지 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도급으로 승인해준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해봐라, 영구적으로 도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급으로 맡겼을 적에 예산절감이 안 되면 다시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의 승인을 해준 기억으로 나는데 예를 들어서 도급성이 없고 대행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말로만 도급이지 따지고 보면 대행인데 그런것도 환경보호과 관계자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익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치부의 지침에 준해서만 의존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도급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이익이 뭐냐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도급으로 하고 시의 불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치부의 인건비 계산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그리고 타시군 사례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계약문제도 법률상담할 때 자세히 물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위원  홍운섭 위원의 지적이 틀린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측에서는 중앙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해서 계약하다보니까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98년도에 협약서가 잘못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김경차 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참고 받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차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여상 입구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갖다버립니다. 주민들 얘기가 경고판도 중요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어렵지만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치웠는데요.
김경차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오늘좀 치워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몰래카메라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불빛이 없으면 찍히지 않습니다.
김경차 위원  어렵더라도 새마을부녀회장이나 반장이 건의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 자질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는 자기네들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몰래카메라는 어렵고 직원들을 상주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했고 화성2차연립이 인근에 있는데 그 안에 까지 들어가서.....
김경차 위원  거기가 김재규 계장님 바로 입구에 타일 쌓여 있는 곳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버리니까 오늘 어렵지만 정리해 주시고 경고판을 설치해서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안했어서 했다고 경고판을 설치하면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오늘 위원님들이 조정한 내역을 정리하겠습니다.
홍운섭 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안 4,5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너무 신빙성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원가계산을 다시 해보겠지만 이 돈이 없어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잘못삭감해서 나중에 너희 때문에 봉급을 탔느니, 못탔느니 하는 원망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
홍운섭 위원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일단 깎고 만약에 물의가 일어나면 다시 2차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난리를 치면 예비비에서 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지금 모자라는 것이 4,100만원이기 때문에 2회추경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깎아서 데모니 뭐니 해서 의회에 와서 성토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홍운섭 위원의 얘기대로 4,500만원 삭감하는데 지금 예산 여분가지고 2차추경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장위순  정확히 계산해봐야겠지만 2차추경이 9월이라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사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이익금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근로자들의 노임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선동해서 예산이 없어서 봉급을 못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놓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도화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당장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인상된 부분을 못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회추경이 늦어지면 지금 김경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깎았다면 당장 회사에 통보할 것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깎은 것인데 시청에서는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봉급을 못준다든가 늦게준다든가 미루겠지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이쪽에 와서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외도시켜서 며칠동안 청소를 안한다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차 위원  청소를 하느니, 안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금년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위원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 내일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김경차 위원  집행하고 올해 행정감사때 우리가 개발분야니까 엄격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정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삭감조정은 90쪽에 청사환경관련부담금 300만원은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99쪽에 시민회관 빔프로젝트 7,400만원, 조명콘솔 3,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지혜의 등대 건립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정홍보책자 2,500만원과 회계과 시청조경공사 2억9,000만원은 예산 승인후 사업설명을 다시 듣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문옥희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이상용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보건행정담당 강선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문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