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을 1만원씩 하자는 것을 9,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시에 1만원씩을 9,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호 의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5,000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하면 100%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타시군에서 9,000원 받는다 하더라도 100%의 증액은 과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액수상으로는 많고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비율이 100%가 인상되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어제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1만원에서 9,000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호 의원  어제는 분사무소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형남선 의원  부동산입니다.
박수호 의원  분사무소설치신고에 대한 신설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가 1만원인데 9,000원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형남선 의원  제증명수수료 다루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법인이 없었고 한번도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올해 4건이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중개업사무소설치도 없었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건도 안 되면서 뒤에 타시군 비교분석표를 보면 전부 9,000원씩이고 1만원은 두 개 시 밖에 없는데 굳이 2~3,000원 때문에 사무실개설이라는 것이 동두천이 아무리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무소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굳이 1만원으로 조정해서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생기니까 9,000원식 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에 있어서 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니까 100% 인상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20~30%정도 증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분사무소설치신고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1만원으로 받자는 것이고 다음에 등록재교부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것을 3,000원을 받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등록증재교부에 있어서 타시군에서 9,000원씩이거든요. 여기에는 3,000원 올라왔는 데 신설하는 것은 현안대로 하는 것이 좋고 다음에 분사무설치신고에 있어서는  형 의원님 말씀대로 신설하는 것이 타시군에 비교해서 9,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5,000원을 증액해서 100%이상 증액하자는 것은 인상비율에 있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서 20%정도의 1~2,000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동료의원이 말씀 주신대로 동두천시의 부동산사무소개설이라든지 많지 않고 하니까 사실 인근시군에 비교를 봐도 거의 70%가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군데인가 우리시를 포함해서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9,000원씩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100%인상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다 하다고 봐서 제 생각은 8,000원 정도로 비율에 따르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이 8,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신청은 2만원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는 8,000원 다음에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도 같이 8,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재교부신청은 3,000원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분사무소설치는 9,000원으로 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9,000원으로 하는 것이 별이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5,000원에서 100% 인상을 하는 것은 인상비율이 100%라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강준 의원님은 60~70%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 정도 인상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인상비율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에 대해서는 거의 접수가 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의 의결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인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2만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는 8,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는 9,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은 원안대로 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공인중개사무소는 20~30%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장님이 맞춰서 해 주세요.
이강준 의원  7,000원이든지 8,000원이든지 맞춰서 해 주시지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조정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공인중개사는 7,000원으로 하고 이하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법인에서는 2만원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 한해서는 7,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는 9,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은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거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만약에 에이라는 사람이 냈을 적에 처음에 허가를 낼 적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분사무소는 에이라는 사람이 분사무소를 낼 적에 내는 것인데 분사무소가 더 올라가면 안맞지요?
형남선 의원  9,000원이 7,000원이 되고 7,000원이 9,000원이 되면 맞는데.....
◎의장 김택기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설치는 처음하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공인중개사는 5,000원으로 하던 것을 1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는 개인 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망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법인에 대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뱅크라고 해서 지점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두 개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아까 한 대로 해도 큰 문제가는 없겠네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타시군과 맞게 9,000원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박수호 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설치신고에 있어서는 분사무소가 공인중개사의 분소형태로 되면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있어서는 의사과 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라든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면 아까 결정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타시군 비교분석표에 보면 원가분석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분사무소설치신고에서 1만886원과 공인중개사 1만728원이 원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액으로 한다면 원가에 떨어지는 것으로 책정하자는 것인데 타시군에 9,000원선에 맞추든지 적정선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원가분석액이 되어 있는데.....
박수호 의원  원가개념을 따진다면 상수도같은 것도 인상할려면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상요율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원가 분석해서 현실에 맞춘다고 하면 몇백%라 인상해야할 일이 초래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심의할 적에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서 5,000원을 하던 것을 갑자기 10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원가 분석도 안하고 이제 갑자기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발상적인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원가쪽으로 필요로 하다면 다시 인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을 다뤄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두범 의원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증명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그런 범위와는 다른데 물론 인상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가계산에서 나오는 물가 10% 안정권내에서 나오는 것은 물가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타시군 9,000원선으로 조정범위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별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수도요금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하향적인 조정을 해서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집행부에서 원가분석을 갖고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원가분석액이라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전례적인 것도 우리가 남기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 되고 시 재정에 큰 문제라든가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취합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통과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 5,000원에서 2,000원올려서 7,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는 만원에서 9,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은 3,000원으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이 현재 5,000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원안은 그런데 7,000원 정도로 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네.
간두범 의원  아까 이강준 의원님이 8,000원으로 하자는 것 아니였어요?
이강준 의원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세요.
간두범 의원  7,000원으로 하세요.
◎의장 김택기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생연1동사무소를 뒤로 미루고 중앙동 상가증축은 어제 이강준 의원님께서 앞에 상가를 새로 지으
면 안에 땅이 죽어간다. 앞으로 큰 건물을 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거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생연1동 사무소 신축문제, 중앙동 상가증축 문제, 시청사 민원실 증축문제 등등은 심도있게 의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기 정기회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서 해결하는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지금 박수호 의원으로부터 생연1동사무소 신축, 중앙동 상가 증축, 민원실증축, 시의회청사증측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정기회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두범 의원  정기회라는 것이 무슨 정기회를 말하지요?
박수호 의원  다음달에 정례회가 있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간두범 의원  예산하고 직결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나야 예산이 들어오는 것인데 추후로 미룬다면
박수호 의원  관리계획안이 정기회때 들어올 수 있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석공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먼저 변경안이 된 다음에 예산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김관목 의원  그 때 당시에 도에서 3억원인가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자체를 부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 부분은 관리계획변경이고 이것은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변경사유가 발생되고 추가라든가 감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2001년도 계획은 6건인데 이것이 변경되면 변경안이 들어와야 합니다.
박수호 의원  그리고 중간에 변경안이 생기면 또 들어오잖아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박수호 의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2001년도에 기본적인 이 안이 세웠다가 추가로 또 어떤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취득할 때는 변경안을 또 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간두범 의원  제가 봤을 적에 우리가 부결안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의견을 달아서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준 의원  다음 정기회로 넘겨서도 이번에 4일간의 회기중에 다루고 못한 것을 정기회에 다루는 것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의안채택할 때 문제가 있으면 의안채택할 때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지금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안상정 할 때 얘기를 해야지요.
박수호 의원  보류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두범 의원  어떻게 보류가 됩니까?
박수호 의원  보류다라든가 유보에 대한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든가 조사할 사안이 있다든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필요로 하면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두범 의원  이유를 제시해야지 그냥 정기회로 가자는 것은 막연한 얘기 같고 그리고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안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결하자는 기간이 4일간 했는데 다음 정기회로 넘겨서 회의하자는 것은 성실하게 회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박수호 의원  좀더 의원직을 성실을 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한 것을 간두범 의원님이 캣취를 못하셨나본데 생연1동, 중앙동 상가 증축하고 시청사 민원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을 좀더 신중있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시간이 내일 의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5일동안의 회기중에 다루지 못한 것을 정기회 때 한다는 것은 더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하나하나 달아주세요.
김관목 의원  전문위원님! 보류해서 정기회인 12월달에 다뤄질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왔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검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지방재정법상에 예산편성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12월달에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편성전에요.
박수호 의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한 안을 작성하기전
입니까? 의회의 의결받기 전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박수호 의원  지금 계획안도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결전까지는 정기회때 다뤄도 큰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순연 위원  예산서는 오늘까지 들어와야 하고 의결은 내일 되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편성전인데 예산편성자체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예산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의결은 내일이고......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2001년분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작성해서 저쪽에서 저희한테 오는데 결정을 해서.....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하잖아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고광갑  저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순연 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정례회를 12월 1일부터 하잖아요.
예산서는 오늘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의결은..... 전문위원님이 예산안이 언제들어 오는지 모르시면 안되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1년 예산을 다루는 안이 들어오는데 예산가 오늘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내일인데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집행부에서는 갖출 것을 안 갖추고 의회에만 요구한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지금 생연1동사무 신축외 3건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뤄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2001년도 예산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임시회에 기히 상정이 돼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의원님들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친 상태입니다. 단 동료의원이 얘기주신 중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님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집행부로부터 상정을 해 놓고 충분한 얘기를 제안설명을 했고 또 제안설명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왔습니다. 또 생연 1동 동사무소 신축이 이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한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기히 부지매입부터 시작돼서 생연1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 있다는 것은 기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토론을 충분히 해서 동과 주민들로부터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동사무소 신축으로 다 변경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1동에서부터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동사무 신축의 필요성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의원으로써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서는 어제도 많은 동민들의 뜻따라서 본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연1동의 사회단체장님들과 긴급회의를 거쳐서 동사무건립이 잘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집행부 내지는 의회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1동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받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의원이 어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 의원님 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1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하고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1동사무소가 이번에 건립될 수 있는 기본적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선 의원  어제 동료의원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중에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부터 내년도는 가능한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긴축재정차원에서 앞으로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지침서가 내려왔었고 토론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은 생연1동 사무소는 기히 2대 의원때 14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전용했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주민이 원하는 생연1동사무소가 증축이 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시를 받는 경향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부의 획일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생연1동사무소가 낙후되고 어차피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스면서도 우롱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부측에 강력히 질타해서 사과를 받든지 하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명분을 따지고 나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김관목 의원님 말씀할실 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발언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것을 하게될 경우에는 행정부가 왜 그렇게 했으며 일관성없는 행정을 했으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뤘던 것입니다.
  중앙동 상가 신축에 대해서는 이강준 의원님 말씀대로 2대때 종합상가 계획까지 세웠던고 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땅 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재건축을 할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많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민원실 증측문제도 홍순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강준 의원님과 현재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으로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고 가능한한 긴축재정을 하는 판국에 무리수를 두면서 좁은 공간에다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타했던 것이고 만약에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가 앞으로 시청을 큰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 세웠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는 것은 졸렬행정이 아내냐,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현재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어필시켜서 행정부에 알려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결정했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게끔 하는 것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네가지 중에서 의원님들이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형남선 부의장님 얘기대로 본의원은 동감을 합니다. 2대때14억원이라는 예산이 생연1동사무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신청이 됐고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돼서 14억원의 예산의 세워줬습니다.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14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속상하고 울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차제에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1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불편해소 차원에서 1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 신축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갖고 있다. 차제에 행정부가 그러한 업무추진을 일관성있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형남선 부의장님의 얘기를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를 한번 불러서 촉구를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의원  98년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의 회의록을 보면 회계과장께서 1동 사무실 신축에 있어서 예산을 시설비외로 예산을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삭감 금액이 1동사무소 신축, 1동사무소부지형질 변경설계비가 2,200만원 형질변경에 대한 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1동 사무소 6억7,500만원을 삼감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14억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인해서 차액적인 것은 삭감을 안시키고 사장된 것인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관목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명분이 됐던 이유상이라도 주민의 행정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동사무신축을 하려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예산섰던 것을 삭감시킬 때 가만히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산을 함에 있어서의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인데 감한 사유가 어디 있는가 감하게 방치한 사유가 누가 방치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99년도에 보수비로 6,000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축을 하겠다고 나오는 저의가 의원님들이 궁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신축에 있어서는 반대하기 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시에서 안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사유로 인해서 하겠다고 하고 의회는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시간을 요하면서 우리가 좀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개인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기능이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님이 생연1동 단체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김관목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거기 따라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대때 14억원이 생연1동사무소 건립비로 확정됐던 것은 다 아시고 승인도 됐습니다. 단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7월 1일 의원이 되고 나서 깊이 있지 않고 오는 와중에 어느 날 지금은 정년퇴직으로 안 계신 최태규 과장이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주셨던 이 유인물에 의해서 동사를 질 수 없으니 14억원을 만부득이 감해야 되겠다.단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분명히 의원님들이 통과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어긋나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다시 14억원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건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약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서류에 의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6,000만원의 예산을 수입으로 들어왔을 적에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또 6,000만원을 다 세부적으로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거기는 우기철에 기와로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샜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비군중대장실에 누전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고 지하에 물이 나올 정도로 지하를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조건 또 수세식화장실이 없던 사무소였는데 화장실을 만들고 등등의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물이 5,000만원의 예산에 의해서 수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축을 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 이용하는 차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보수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단체장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참석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단체장 다섯분 중에서 한 분이 저녁을 같이하자 해서 7시경에 장소를 갔더니 단체장 동장님을 위시해서 있었는데 내용인즉 본인의 모친상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는 행사장에서 저녁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합시다. 해서 동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이하의 것은 나중에 알아봐도 다른 사안은 없었는데 술 한잔 먹고 난 자리에서 동사무건립에 대한 것을 생연1동 주민들,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현안 사항이니까 또 현재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니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와중에 생연1동의 동사무소를 예산을 되도록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번에 그 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이통과 되서 내년에 동사무소를 증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얘기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기를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그러한 예산 또는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임의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단 이 부분은 생연1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이 아니되지는 않을 것이다. 초점적인 얘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수호 의원님께서 얘기 주신 부분에 제가 그 얘기를 못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핑계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순연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7개동에서 가장 낙후됐고 여러 가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추진할 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향국면에 있다보니까 또 소수지만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형남선 부장의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러한 화재위험성이라든가 있으면 몇 개월만 참아서 먼저 신축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좋았을걸 하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텐더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지난번 2기때 예산이 서 가지고 행정부에서 삭감안이 들어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곳인데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삭감안이 들어와서 삭감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법조항을 보니까 40일전에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이 다음 예산에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시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기도 안 맞고 또 오늘까지 의회에 예산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또 내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류시켜서 정례회때 다시 들어오게 해서 예산 1차추경이든지 2차추경시에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시효가 지났습니까?
홍순연 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나면 괜찮습니다.
김관목 의원  홍순연 의원님이 얘기 주신대로 한다고 하면 본예산서가 오늘 오늘들어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장 김택기  네.
김관목 의원  그렇다면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는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다뤄질 수 없는 입장이지요?
홍순연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나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2001년도 예산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늘까지가 마감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예산서가 오늘까지 의회에 오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수 없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차후적인 얘기고 전체적으로 1동 뿐이 아니고 여기 들어온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홍순연 의원님이 얘기주신 내용이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 결의가 됐든, 부결이 됐든 해서 본예산서가 들어 왔어야 하는데 오늘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면 예산서가 올라오지 못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기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아울러 그렇다면 본예산서가 오늘날짜로 의회에 오지 않았다면 2001년도 예산을 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예산서가 오후에 올겁니다.
홍순연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법조항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박 의원님이 연말에 보류시켰다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니까 김관목 의원님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주셨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회계마감 40일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안과 안 맞으니까 오늘 20일인데 오늘까지가 정확한 날짜이기 때문에 내일 승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맞는데 의원들이 최소한도 지방자치법을 다는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한은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45분)

◎의장 김택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생연1동 사무소신축에 대해서 홍순연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40일전까지 의회에 예산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에 우리가 회기가 내일 의결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사실 지방재정법상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상에 40일 이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기를 잘못잡은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회기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는 언제언제 회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가 행정부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주더라도 만약에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해서 내일 통과 되면 하루가 늦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룰 수 없다면은 현재 생연1동 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전자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1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동감을 갖고 있지만 이때까지 행정부가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의원들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본예산에 날짜가 모자란다면 전반적인 절차가 생연1동사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 김관목 의원님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대표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정말로 행정부에, 의회에 추진위원이 와서 어떠 어떠한 애로가 있고 어떤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올린다면 그 때가서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해주면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올해 예산이 서도 부지매입 할려면 2~3개월이 걸리고 신축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되니까 법적으로 하루차이라면 우리가 동주민들이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절차상 좋지 않나 해서 날짜를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건이 들어온 것을 부결, 유보, 기결 이 세가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주세요.
◎전문위원 고광갑  공유재산 에이라는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다고 하면 의회에 안건을 내놓고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지방자치법상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오늘까지 예산서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적합합니다.
이강준 의원  의장님과 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임시회를 조정을 해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안을 오는 것을 날짜를 맞춰서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려돼서 임시회가 개최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임시회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대로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임시회를 하나마나지요?
형남선 의원  그것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부에 맞춰서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안건이 들어왔을 적에 안 맞으니까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잖아요.
형남선 의원  여기서 임시회를 잡아놓고 한달에 한번 두번있다고 준비하면 행정부에서 만약 있다면 미리해서 의회의 보냈어야지 의회의 의사일정 잡는 것을.....
이강준 의원  안건이 들어오니까 일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형남선 의원  안건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강준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개 안이 있는데 있으면 그 안건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안 맞을 때는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이것은 기한이 안 맞는 다는 것이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임시회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위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날짜인데 우리가 의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통과시킬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우리 잘못이 아니고 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사전에 판단을 안하고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간두범 의원  이것이 여기서 내일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원칙상으로는 예산안은 작성했을 것이고 이것은 내일 의결된 결과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수정예산은 가능해도 본예산에는 못들어오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예산자체가 살림살이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얼마든지.....
형남선 의원  그러니가 수정예산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간두범 의원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차피 의안은 상정이 된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안건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 주시지요. 정회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다고 하면 상정한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올라가서 내일 토론을 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해서 결론을.....
박수호 의원  상정자체를 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정자체를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계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견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 받은 후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간두범 의원  행정부에서 예산안이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안나면 계획승인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하고 예산하고 관계에서 이행에 대한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인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돌아가는 얘기는 똑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각자 의견을 내서 취합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관목 의원  11월 11일에 시장이 집회요구를 했어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김관목 의원  안건이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이렇게 2개를 갖고 시장이 집회요구를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김관목 의원  당시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일 두고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5일이내입니다.
김관목 의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집행부에서 11월 11일에 집회요구를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날짜를 잡은 것은 의회사무과는 준비를 한 것이고 결정을 의장 내지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의회사무과 내지는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가상을 해서 공유재산안이 또 예산안입니다. 예산에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서니까 예산서가 오늘 우리한테 오지요. 또 한가지 형남선 부의장님 얘기중에서 주민공청회를 주민자치 1동사무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했다고 하면 부지라든가 등등을 향후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심도있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주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이것은 금년 5월달에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을 이 자리에 모셔다가 얘기를 해서 바로 주신 얘기를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했습니다. 동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집행부에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충분한 이러한 절차는 다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주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연1동 주민 8,500명의 동민들을 위한 어떤 민원 서비스나 받아야 할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법조항 내지는 어떤 시기가 조금 어떤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서 내년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짓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와드리고 안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의원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의 간곡한 부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안 하겠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의회에 이번에 의장단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1대, 2대, 3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관리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전에 의결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와서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미리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회라는 것이 11일 집행부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의소집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 간담회시기라든가 회의일정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또 이 부분을 본의원이 계류적인 부분을 제기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관례적인 것 보다는 법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을 다시 장시간 토론하는 이러한 시간이 된 것이지 이것을 안 도와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박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을 떠나서 우리가 세밀하게 조항을 따져서 아직까지 회의를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법을 따져서 회의를 한다는 법에 대한 조항을 습득해야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봐서 관례대로 해서 조금 법에 어긋나더라도 관례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수호 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의장 김택기  진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사항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잠시 뒤로 미루고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의장님! 지금 뭘 뒤로 미뤄요?
◎의장 김택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김관목 의원  이 안 전체를 다 본회의장에서 한다구요?
◎의장 김택기  네.
김관목 의원  그러면 이 안 전체를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미루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것만이냐 전체 것이 다냐, 지금 미룬다고 하니까 이따가 다시 할것인지 내일 아침에 다시 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형남선 의원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강준 의원  제 생각에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은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것은 공개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