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부의된안건
1. 제13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 홍석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홍석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경차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2인 선출의건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택기 의원과 형남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1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3년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03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홍석우 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2003년 주요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홍석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경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김경차 의원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본청 및 관계 기관의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사와 2004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보다 알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김경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1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와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수립하고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 할 때는 도에 보고 및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및 붕괴‧침수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준용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후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 납골의 장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와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을 지원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은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되었기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 선임시 동정자문위원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안으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농지관리위원 선임시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 동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을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8년부터 조성된 동 기금의 조성액이 3억6,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은 ‘동두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6조 및 제7조, 사업비 지원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안 제10조 및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회수에 대하여는 안 제12조 및 제13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전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에서 98년부터 5억원이 될 때까지 집행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기금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은 제2항에 13인이내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업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농가당 3,000만원, 농업경영자금일 경우 농가당 1,000만원으로 하고 제3항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3%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 조례에서는 5%를 적용하였었습니다.
제4항에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자금의 상환은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조례에는 1년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동두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사업비 지원과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회수, 기타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농민을 위해서 지원금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 기금조성의 근본적인 틀을 무너트리는 조례인 것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농민을 원 조례에 기금 5억원까지 조성한 다음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고 원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이 사항은 현행조례에서는 5억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되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현재 자금은 3억6,100만원이지만 지금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농협하고 일단은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농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민들이 부채가 많아서 탕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애를 썼어도 구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 예산에서 기금을 정해놓고 쓰는 것인데 농협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니요?
현재 조성해 놓은 금액이 3억6,100만원인데 원래 취지가 5억원에 목표인데 5억원에 대한 이자를 활용해서 기금을 지원 해주는 계획인데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농협과 협의해서 하고 있다면 농협에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자기네 자체 기금을 농민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것은 우리 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농협에다 우리시 기금을 예치시켜서 그 사람들은 우리 것을 대행해주는 것 뿐인데 농협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에 의뢰해서 조건에 맞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것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예치시킨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이윤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협의 자체예산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준다면 농협과 협의한다는 것이 이해가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명심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리고 현재 이윤이 싸기 때문에 5억원이 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10억원으로 기금을 늘리는 계획이면 모르지만 원금을 훼손시키면서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재 매년 5,000만원씩 기금확보하는 것을 1억원씩 확보하려고 예산편성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조례 조항에 보면 원금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원금을 당초의 목표 계획에 의한 기금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원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유를 충분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지 임의로 지출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기금을 조성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의 목표가 5억원이면 5억원이 될 때까지 시행하면 안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추진하는 사항은 농협에서 우리 기금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경차 의원  우리시 시비로 시기금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별도로 농협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금 만큼은 보전할 생각으로.....
김경차 의원  조례제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 조례대로 규정에 의해서 준수해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초월하면 조례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차 의원  5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조례제정의 목표를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안주시니까 차후에 검토할 때 자료를 충분히 의회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2004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사유는 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화장실 건축입니다.
  세아프라자앞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교차로 보행자와 인접 시장상인등 다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취득예정 재산현황으로 809-2번지에 재산의 형태는 건물로 취득면적 132.0㎡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5,0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4년도 하반기이고 취득사유로는 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황장실 건축용이고 취득재산 소유자는 동두천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입니다.
금액 변경은 건물 한 건에 수량 132.0㎡로 금액은 2억5,000만원이고 건물 합계가 지난 계획은 4건이고 이번과 합해서 5건으로 6,752㎡으로 금액은 1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4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아프라자 교차로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건물 132제곱미터,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0시4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 동두천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동두천시 지행동 262-2번지 일원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과 경기도고시제2003-5096호로 결정고시된 동두천 도시계획에 따라 금번에 도시지역으로 확장된 소요동, 상패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을 입안사항중 소요동 일원의 지역간선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7개노선의 신설과 기입지한 소요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사항과 상패동 일원의 지역간선도로 확보를 위한 중로 2개노선에 대한 신설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봉암동 노선안 협의안에 대한 자료는 오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기도고시제2003-5096호로 결정고시된 동두천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조건부결정사항인 중앙공원내 학교부지로 사용중인 시설을 현실화하고자 공원시설에서 일부제척하여 동두천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로 편입하고자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3-21호선에서 어수로를 통과하여 신사로로 이어지는 생연파출소 전면통과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입안하며, 생연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결정면적이 기조성된 주차장과 차이가 있어 일부 축소하여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의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내용에 맞추어 배수지의 변경 입안사항으로 동두천배수지, 광암배수지, 상패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토록함에 따라 동두천시 지행동 262-2번지 일원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일부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결정 변경등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여건, 주민편의, 도시발전 전반 등을 고려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